총회 결의 없이 발행된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가입한 조합원을 대리해, 조합 측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시키고 전액 승소 판결을 받아낸 신흥동 지역주택조합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지역주택조합 전문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인천 신흥동 지역주택조합은 인천 중구 신흥동1가 11-4 일원에서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완공까지 난항이 이어지면서 조합원들의 탈퇴 소송 문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 안심 보장 증서를 신뢰하고 가입한 조합원을 대리하여 전액 승소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심보장증서가 있어도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들은 대부분 안심보장증서를 근거로 주장을 구성합니다. 그러나 이 방식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기각되는 사례도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심보장증서가 아니라 세대주 지위 상실을 이유로 탈퇴를 구하는 경우에도, 환불금의 반환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장래이행의 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증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고, 소송 진행과 이후의 강제집행 단계까지 고려하면 따져볼 논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총회 결의 없이 발행된 증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신흥동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에게 계약 안심 보장 증서를 교부하면서 가입계약 체결을 유도했습니다. 이후에는 증서를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 초창기에는 이 증서를 근거로 가입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 역시 증서의 내용을 신뢰하고 가입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해당 문서는 조합 총회의 결의 없이 발행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었고, 무효인 증서와 일체로 체결된 가입계약 역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쟁점은 신의성실의 원칙이었습니다
탈퇴 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장 큰 관문은 신의칙이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가입계약 체결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고 사업계획승인 등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안심보장증서의 교부만을 이유로 가입계약의 무효나 취소를 인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이 사건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었고, 조합 측 역시 신의칙 위반을 내세워 격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 측의 신의칙 주장을 배척했고, 의뢰인은 전액 승소 판결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조합별로 다른 쟁점을 파악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같은 안심보장증서 사건이라도 사업 진행 정도, 가입 시점, 이후 조합원의 태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신의칙 방어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지, 환불금 반환 시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인천 신흥동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지주 조합원 대리, 현금 조합원 대리, 신탁사 상대 소송 등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상담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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