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유포(반포) #연인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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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유포(반포) #연인ㅣ기소유예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유포(반포) #연인ㅣ기소유예 

양제민 변호사

기소유예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수차례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와 위 사진들을 카카오톡 첨부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유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

단순 촬영에 그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수가기관 혹은 재판부가 선처하여 주는 사례가 다수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단순 촬영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유포)한 경우에는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전문직 종사자로서 수사기관의 최대한의 선처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변론방향

본 변호인이 디지털포렌식 수사과정에 참여하여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이 사건 사진들을 촬영하고 제공(유포)한 점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따라서 물적증거(사진, 카카오톡 등)에 반하여 부인하기 보다는 죄를 인정하되, 정상참작사유를 설명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론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특히, 피해자가 의뢰인을 용서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을 용서한 후 과거 연인이었던 의뢰인에 대하여 좋은 감정만 갖고 있다는 점 등 철저하게 피해자 관점에서의 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의 의견서를 검토한 담당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금번에 한하여 선처하겠다는 취지로, 의뢰인에 대하여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동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다만,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피의자라면 재범하지 않도록 스스로의 노력을 다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노력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으며,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이와 같은 노력을 설명하여 지속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한 경우에는 죄질이 가볍다 할 수 없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게 사실인데, 이 사건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정상참작사유를 설명하여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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