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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전자발찌, 부착기간 하한이 두 배가 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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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전자발찌, 부착기간 하한이 두 배가 되는 기준 

강대현 변호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면, 형량만큼이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형이 끝난 뒤에 따라붙는 전자발찌입니다. 부착기간은 판사가 사건의 무게를 보고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법정형에 따라 세 구간 중 하나로 정해지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그 구간의 하한이 두 배로 올라갑니다. 원래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구간에 들어가는 죄라도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2년 이상 10년 이하가 되어, 법원이 짧게 정할 수 있는 폭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 글에서는 하한이 두 배가 되는 조건과 죄별 구간, 그리고 그 결과를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조문과 판례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부착기간이 정해지는 구조 — 법정형이 세 개의 구간을 만든다

전자발찌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징역형과 별개의 처분입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이 끝나는 날 석방 직전에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제9조 제1항이 정한 세 구간 가운데 하나의 범위 안에서 부착기간을 정해 판결로 선고해야 합니다.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는 피고인의 사정이 아니라 적용되는 죄의 법정형이 정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사안을 무겁게 보든 가볍게 보든 그 구간의 위아래를 벗어난 기간은 선고할 수 없습니다.

  • 제1호 —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

  • 제2호 —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 3년 이상 20년 이하

  • 제3호 —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 1년 이상 10년 이하

  • 제2호와 제3호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죄만 대상 — 법정형의 상한이 무기징역이면 하한이 얼마든 제1호에 들어감.

기준이 '법정형'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7조의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 제2호에 들어가고,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이므로 제3호에 들어갑니다. 조문이 선고된 형이 아니라 법정형이라고 적고 있으므로, 실제로 몇 년을 선고받았는지보다 어떤 조문으로 처벌되는지가 부착기간의 구간을 좌우합니다. 같은 성범죄라도 죄명이 달라지면 부착기간의 출발선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해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는 제9조 제2항에 따라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부착기간 상한을 합산한 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반면 하나의 행위가 여러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을 그대로 부착기간으로 삼습니다. 이 때문에 한 사건에 죄명이 여러 개 붙어 있다면, 어느 죄가 가장 중한 죄로 잡히는지와 여러 죄가 별개의 행위인지 하나의 행위인지가 상한을 가르는 쟁점이 됩니다.

부착기간의 구간은 선고된 형이 아니라 적용되는 죄의 법정형이 정하고, 법원은 그 구간 안에서만 기간을 정할 수 있다.

하한이 두 배가 되는 조건 — 제9조 제1항 단서의 '19세 미만'

하한이 두 배가 되는 근거는 제9조 제1항 단서입니다. 단서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바뀌는 것은 하한뿐이고 상한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구간의 아래쪽이 잘려 나가고 위쪽은 그대로 남는 모양이 됩니다.

  • 제1호 구간(법정형 상한이 사형·무기징역) — 10년 이상 30년 이하가 20년 이상 30년 이하로

  • 제2호 구간(징역형 하한 3년 이상) — 3년 이상 20년 이하가 6년 이상 20년 이하로

  • 제3호 구간(징역형 하한 3년 미만) — 1년 이상 10년 이하가 2년 이상 10년 이하로

구간의 폭으로 보면 제1호는 20년에서 10년으로, 제2호는 17년에서 14년으로, 제3호는 9년에서 8년으로 좁아집니다. 특히 제1호 구간에서는 법원이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절반으로 줄고, 가장 짧게 정해도 20년입니다. 부착명령이 선고되는 이상 제9조 제1항이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도록 하므로, 이 하한이 곧 최저선이 됩니다. 그래서 부착기간을 몇 달 줄이려는 다툼보다 부착명령 청구 자체의 기각이나 더 낮은 구간의 죄로 인정받는 쪽이 훨씬 큰 의미를 갖습니다.

가정 사례로, 성인이 17세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7조 제3항으로 기소되었고, 징역 실형과 함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 부착명령이 선고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죄는 제3호 구간이므로 피해자가 성인이었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에서 정해질 부착기간이,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 2년 이상 10년 이하로 바뀝니다. 부착은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는 날 석방 직전부터 시작되므로, 실형을 복역한 뒤에도 최소 2년의 부착이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는 부착명령이 청구되고 선고되는 경우의 계산이며, 청구 단계와 선고 단계에서 걸러지는 경우는 뒤에서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하한 가중은 상한을 건드리지 않고 구간의 아래쪽만 잘라내며, 부착명령이 선고되는 이상 그 하한이 곧 최저선이다.

'19세 미만'의 범위 — 특정범죄 전반과 범행 당시의 나이

단서가 정한 대상은 성폭력범죄에 한정되지 않고 '특정범죄' 전체입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 제1호는 특정범죄를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스토킹범죄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이 범죄들은 모두 제9조 제1항 단서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 글이 다루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그중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아청법 제2조 제1호도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두 법의 연령 기준이 같은 선에서 만납니다.

판단 시점은 범행 당시입니다. 단서가 '저지른 경우'라고 적고 있어 재판 시점이나 현재의 나이가 아니라, 범행을 저지른 때 피해자가 19세 미만이었는지를 보는 것으로 읽힙니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6181, 2013전도122 판결의 원심도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8세라는 점에서 출발해 부착기간 하한을 산정했습니다. 공소사실이 여러 시점에 걸쳐 있고 그 사이에 피해자가 19세 생일을 맞았다면, 범행별로 피해자의 나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생일 무렵의 범행 일시 특정이 하한 가중 요건을 좌우합니다.

연령 자체는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 자료로 객관적으로 확정되는 사실이라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오히려 범행 일시의 특정입니다. 피해자 진술이 범행 시기를 '몇 월경', '여름 무렵'처럼 넓게 특정하는 사건에서 그 기간이 피해자의 19세 생일을 걸치고 있다면, 어느 범행이 생일 전에 이루어졌는지가 연령 요건과 직결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가 어떻게 특정되어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하한 가중의 기준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이었는지 하나이고, 이 사실은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범행 일시를 맞대어 확정된다.

죄별로 어느 구간에 들어가나 — 조문에서 바로 계산하는 법

구간은 적용 조문의 법정형에서 곧바로 계산됩니다. 법정형의 상한이 무기징역이면 제1호,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이면 제2호, 그보다 낮으면 제3호이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각 구간의 하한을 두 배로 올립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자주 문제 되는 조문을 이 방식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은 조문마다 형이 다르므로, 죄명이 한 단계만 달라져도 부착의 출발선이 크게 달라집니다.

  • 아동·청소년 강간(아청법 제7조 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제1호, 하한 가중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 13세 미만 강간(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1항,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제1호, 20년 이상 30년 이하

  • 아동·청소년 유사강간(아청법 제7조 제2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2호, 6년 이상 20년 이하

  • 13세 미만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2호, 6년 이상 20년 이하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아청법 제7조 제3항,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3호, 2년 이상 10년 이하

같은 19세 미만 피해자라도 행위의 태양에 따라 하한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아청법 제7조 제1항의 강간은 제1호로 최소 20년, 같은 조 제2항의 유사강간(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은 제2호로 최소 6년, 제3항의 강제추행은 제3호로 최소 2년입니다. 강간과 강제추행 사이에서는 최소 부착기간이 열 배까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소사실에서 행위의 태양이 어떻게 인정되느냐를 다투는 것은 형량뿐 아니라 부착 구간까지 함께 다투는 일이 됩니다.

같은 조문 안에서도 구간이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제297조·제298조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데, 간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 제2호(최소 6년), 추행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제3호(최소 2년)가 됩니다. 반대로 결과가 무거워지는 방향도 있습니다. 아청법 제9조는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상해를 입히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므로, 강제추행 과정에서 상해가 인정되면 제3호 구간에서 제1호 구간으로 올라가 최소 20년이 됩니다. 상해의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둘러싼 진단서·경위 다툼이 부착기간과 직결되는 이유입니다.

구간은 죄명과 행위의 태양이 정하므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상해 중 무엇으로 인정되느냐가 곧 부착기간의 출발선이다.

하한 가중의 시간적 한계 — 개정법 시행 전 범행에는 소급되지 않는다

19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하한 가중은 2012. 12. 18. 개정법(법률 제11558호)으로 요건이 확대된 규정입니다. 그 부칙은 제5조 제1항 제4호·제5호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는 개정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도 적용한다고 명시했지만, 제9조 제1항 단서의 하한 가중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차이에서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부착명령에 관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추가하는 개정인데 소급적용에 관한 명확한 경과규정이 없다면, 소급을 부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권익 보장과 일부 조항만 특정해 경과규정을 둔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6181, 2013전도122 판결에서는 개정법 시행 전에 18세 피해자를 상대로 주거침입강간 등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원심이 하한 가중을 적용해 20년의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법정형의 상한이 무기징역이라 제1호 구간이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 하한이 20년이 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소급적용을 부정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해 환송했습니다. 2013. 9. 12. 선고 2013도6424, 2013전도134 판결도 피해자가 13세·14세·15세이고 법정형의 하한이 5년이라 제2호 구간인 사건에서, 원심이 하한을 두 배로 한 6년을 선고한 부분을 같은 이유로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들은 청구는 가능하되 하한 가중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행 전 범행이라도 부착명령 자체는 청구될 수 있고, 다만 기간은 원래의 구간에서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이 쟁점이 살아나는 것은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에 고소하거나 뒤늦게 수사가 시작되어 오래전 범행이 재판에 오르는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범행 일시가 개정법 시행 전인지 후인지가 하한을 두 배로 만들지 여부를 가르므로, 공소사실의 범행 시기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착명령 청구 요건은 개정법 시행 전 범행에도 미치지만 하한 가중은 미치지 않으므로, 범행일이 시행 전이라면 구간의 하한은 원래대로다.

부착명령이 선고되기까지 — 청구와 재범 위험성이 첫 관문

하한 가중은 부착명령이 선고될 때에만 작동하므로, 첫 관문은 청구입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4호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검사가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야 하고(제6항), 법원이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제7항). 결국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청구와 선고로 이어집니다.

재범 위험성은 수사 초기부터 자료로 쌓입니다. 제6조에 따라 검사는 부착명령 청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에 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지명된 보호관찰관이 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청구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이나 전문가의 진단 결과도 참고해야 합니다(제6조 제5항). 조사 항목으로 정해진 동기·피해자와의 관계·심리상태가 변론에서도 같은 축으로 다투어지는 셈입니다. 범행이 우발적이고 일회적이었는지, 치료·상담 참여 이력과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 같은 자료를 사건 초기부터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선고 단계에서는 제9조 제6항이 부착명령 선고의 판결이유에 요건이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 및 적용 법조를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판결이유에 드러나므로, 불복할 때에는 그 근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는 방식이 됩니다. 불복 절차도 조문에 정해져 있어 특정범죄사건에 상소하면 부착명령 사건에도 상소가 있는 것으로 보지만(제9조 제8항), 검사나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부착명령에 대해서만 독립하여 상소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9항).

19세 미만 피해자라는 사실은 하한을 올릴 뿐 부착명령의 요건을 대신하지 않는다 —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는 기각된다.

벌금·집행유예가 나오면 — 제9조 제4항과 제28조 부착의 차이

부착명령이 아예 선고되지 않는 경우가 제9조 제4항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없을 때, 특정범죄사건에 무죄·면소·공소기각이 선고될 때, 벌금형이 선고될 때,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때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 아청법 제7조 제3항의 강제추행처럼 법정형에 벌금이 선택형으로 있는 죄는 벌금형으로 종결되면 하한 가중을 논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유예라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형법 제62조 제1항이 집행유예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때로 한정하므로, 법정형의 하한이 5년인 죄는 감경을 거쳐 처단형이 3년 이하로 내려와야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제2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부착기간은 제9조의 세 구간이 아니라 보호관찰 기간에 묶입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 기간은 원칙적으로 집행을 유예한 기간이고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정할 수 있는데, 유예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입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전자장치부착법 제32조 제2항 단서도 보호관찰이 부과된 사람의 부착기간은 보호관찰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8조 조문에는 부착기간의 하한을 정하는 문구가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하한 가중이 붙지 않고 최장 5년 안에서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결국 같은 아청법 제7조 제3항 사건이라도, 실형이 선고되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최소 2년 이상의 제9조 부착이 따르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부착 없는 종결이거나 보호관찰 기간 안에서 정해지는 제28조 부착이 됩니다. 형이 어디에 떨어지느냐가 부착의 유무와 성격을 함께 결정하므로,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양형 자료의 준비와 부착명령에 대한 대응이 따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피해 회복,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교육 이수처럼 양형에서 살피는 사정이 부착명령 청구의 기각 가능성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종결되면 제9조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고, 집행유예에 붙는 제28조 부착은 보호관찰 기간 안에서만 정해진다.

부착명령이 확정되면 — 준수사항·의무·임시해제

부착명령이 선고되면 집행 시기와 준수사항이 함께 정해집니다. 부착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석방 직전에 시작되고(제13조 제1항), 기간은 집행한 날부터 계산하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합니다(제32조 제1항).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제9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야간·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가 준수사항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외출제한은 부과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외할 수 있지만, 접근금지에는 그런 예외가 없습니다. 준수사항은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해 부과됩니다(제9조의2 제1항).

부착 기간 동안 피부착자가 지켜야 할 의무도 법에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한이 올라가 부착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의무를 지켜야 하는 기간도 함께 길어집니다.

  •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손상하거나 전파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 —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도 처벌(제38조).

  • 형의 집행 종료·가석방일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신고(제14조 제2항).

  • 주거 이전, 7일 이상의 국내여행, 출국 시 보호관찰관의 사전 허가(제14조 제3항).

  • 훼손·분리로 장치의 효용을 해한 기간은 부착기간에 산입되지 않음(제32조 제2항 제1호).

부착기간이 길게 정해지는 사건일수록 임시해제 제도가 중요해집니다. 제17조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이나 피부착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기각되면 기각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피부착자의 인격, 생활태도, 부착명령 이행상황 및 재범의 위험성에 대해 보호관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고(제18조 제1항), 부착이 계속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임시해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제4항). 임시해제 후 특정범죄를 저지르거나 주거이전 상황 등의 보고에 불응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면 임시해제가 취소되고, 그 경우 잔여 부착기간 동안 다시 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임시해제 기간은 부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제19조). 집행 초기부터 준수사항 이행 기록과 생활 상황을 꾸준히 남겨 두는 것이 이 심사에서 이행상황을 소명하는 바탕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전자발찌가 반드시 부착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부착명령은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선고되며(제5조 제1항 제4호),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청구는 기각됩니다(제9조 제4항). 19세 미만이라는 사실은 부착명령이 선고될 때 하한을 두 배로 올리는 요소일 뿐 선고 자체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제28조에 따른 부착이 별도로 명해질 수 있습니다.

Q. 강제추행처럼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에서도 하한이 두 배가 되나요?

A. 그렇습니다. 하한 가중은 죄의 경중이 아니라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는 요건으로 작동하므로, 아청법 제7조 제3항 강제추행처럼 제3호 구간에 드는 죄도 1년 이상 10년 이하가 2년 이상 10년 이하로 바뀝니다. 다만 이 죄는 법정형에 벌금이 있어 벌금형이 선고되면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되므로, 어떤 종류의 형이 선고되느냐가 부착 여부를 가르는 실질적인 분기점이 됩니다.

Q. 피해자가 범행 직후 19세가 되었다면 하한 가중이 빠지나요?

A. 조문이 '저지른 경우'라고 적고 있어 재판 시점이나 현재의 나이가 아니라 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이었는지가 기준으로 읽힙니다. 따라서 범행 후에 피해자가 19세가 되었더라도 범행 당시 나이가 기준이면 하한 가중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대로 여러 건의 범행이 피해자의 19세 생일을 걸쳐 있다면 범행 일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범행 일시가 흔들리는 사건에서는 이 지점이 쟁점이 됩니다.

Q. 오래전에 저지른 범행이 이제 기소되면 하한이 두 배가 되나요?

A. 범행이 2012. 12. 18. 개정법(법률 제11558호) 시행 전이라면 하한 가중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6181 판결과 2013. 9. 12. 선고 2013도6424 판결이 시행 전 범행에 하한 가중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착명령 청구 자체는 개정 부칙에 따라 시행 전 범행에도 가능하므로 원래의 구간에서 기간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범행 일시가 언제로 특정되는지가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Q. 부착 기간 중에 중간에 벗을 수는 없나요?

A. 임의로 벗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장치를 스스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면 제38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해진 통로는 임시해제 신청으로, 집행 개시 후 3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기각되면 기각일부터 3개월 뒤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심사위원회가 개선되어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해 임시해제가 되더라도, 이후 사정이 나빠지면 취소되어 잔여 기간을 다시 부착합니다.

Q. 하한이 두 배가 되면 준수사항도 달라지나요?

A. 하한 가중과 같은 기준인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가 준수사항에도 걸립니다. 제9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외출제한(야간·통학시간 등)과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외출제한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준수기간은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정해지므로 부착기간이 길수록 준수사항이 적용되는 기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준수사항의 종류와 기간은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므로 선고 전에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맺음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전자발찌의 부착기간은 두 단계로 정해집니다. 먼저 죄의 법정형이 세 구간 중 하나를 고르고, 피해자가 범행 당시 19세 미만이면 그 구간의 하한이 두 배가 되어 20년 이상 30년 이하, 6년 이상 20년 이하, 2년 이상 10년 이하 중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상해 가운데 무엇으로 인정되느냐가 형량뿐 아니라 부착기간의 출발선까지 바꿉니다.

다만 이 구간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청구와 재범 위험성 인정이라는 관문이 있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청구가 기각되며, 개정법 시행 전 범행에는 하한 가중이 소급되지 않습니다. 각 관문마다 다툴 수 있는 지점이 조문에 나뉘어 있으므로, 부착기간의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결정되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제1심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맡고(제7조 제2항), 청구 여부는 수사 단계의 조사 결과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이나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면 부착명령 청구 여부가 정해지기 전인 수사 단계부터 죄명과 행위의 태양, 피해자의 연령을 확인할 자료를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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