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이나 유흥주점 룸에서 손님이 마약을 하다 적발되면, 수사는 손님에서 그치지 않고 업주가 그 장소를 알고 내주었는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주에게는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11호의 장소 제공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2024년 8월 7일부터는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영업정지와 허가취소까지 별도로 이어집니다. 형사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에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먼저 도달하기도 하므로, 두 절차를 따로 떼어 생각하면 대응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소 제공이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각각 어디까지 가는지, 업주가 어떤 순서로 다퉈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11호 — 장소 제공은 손님의 투약과 별개로 처벌되는 범죄
마약류관리법 제3조는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소지·매매하는 행위만 금지하지 않고,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까지 제3조 제11호로 따로 금지합니다. 손님이 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면 손님은 같은 조 제1호의 '사용'으로 처벌 대상이 되고, 그 룸을 투약 장소로 내준 업주는 제11호의 '장소 제공'으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문은 '누구든지'를 주어로 삼기 때문에 영업장 업주라는 신분이 요건은 아니고, 금지된 행위를 위해 장소를 내주는 행위 자체가 구성요건입니다. 제공 대상도 룸이나 VIP석 같은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테이블 같은 시설, 흡입 도구 같은 장비, 마약 구입 대금 같은 자금, 이동 수단까지 함께 열거되어 있습니다. 유흥업소 사건에서는 대개 룸이나 VIP석을 마약 사용에 쓰도록 내준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 죄가 방조범과 어떻게 다른지가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손님의 투약을 도운 사람은 형법상 종범이 될 여지가 있고, 종범의 형은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그러나 장소 제공은 마약류관리법이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만들어 제60조·제61조의 법정형을 직접 적용하므로, 종범 감경 없이 처음부터 그 법정형의 범위에서 양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손님이 한 일'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고, 업주 자신이 그 장소가 마약을 위한 것임을 알고 내주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금지된 행위의 존재 — 투약·소지·매매·수수 등 제3조가 금지한 행위(또는 그 행위를 하려는 목적)가 특정되어야 함.
제공의 대상 — 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 수단 가운데 무엇을 내주었는지 특정되어야 함.
타인에게 제공 — 업주 자신이 쓰려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쓰도록 내준 것이어야 함.
인식 — 그것이 마약류 관련 행위를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어야 함(다음 항목에서 상세히 설명).
손님의 투약 사실만으로 업주의 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업주가 그 투약을 위한 장소임을 알고 내주었는지가 장소 제공죄의 성립을 가른다.
법정형은 마약류 종류가 가른다 — 10년 이하와 5년 이하
장소 제공의 형은 어떤 마약류를 위한 장소였는지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제60조 제1항 제1호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 것과 관련된 장소 제공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은 오용·남용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는 것으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엑스터시(MDMA)·LSD 등이 여기에 속하고, 마약으로는 코카인 등이 해당합니다. 반면 제61조 제1항 제1호는 가목을 제외한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에 관한 장소 제공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같은 룸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어떤 물질이었는지에 따라 처벌 구간이 바뀌므로, 수사 초기에 압수된 물질의 감정 결과와 성분 특정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제60조 제2항·제61조 제2항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미수범도 제60조 제3항·제61조 제3항으로 처벌됩니다. 영업으로 룸을 반복해서 내준 사안은 상습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볼 여지가 있어, 제공의 횟수와 기간이 어떻게 특정되느냐가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마약 판매를 알선한 정황까지 나오면 장소 제공을 넘어 매매알선 같은 더 무거운 죄명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제67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와 시설·장비·자금·운반 수단,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업주에게 이 규정은 징역·벌금과 별개의 경제적 부담이 되는데, 장소 제공으로 얻은 수익금이 어디까지인지가 추징액을 좌우합니다. 룸 이용료나 주류 매출 가운데 마약 관련 부분을 어떻게 구분할지는 정산 내역과 카드 매출 같은 수사 자료를 놓고 다투게 됩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가목(필로폰·엑스터시·LSD 등) 관련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제60조 제1항 제1호).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제외분·대마 관련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61조 제1항 제1호).
상습범은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미수범도 처벌.
몰수·추징 — 제공한 시설·장비·자금과 수익금은 몰수하고 불가능하면 가액 추징(제67조).
장소 제공의 처벌 구간은 어떤 마약류였는지에 따라 10년 이하와 5년 이하로 나뉘므로, 물질의 종류를 특정하는 일이 형량 방어의 출발점이다.
고의가 성립의 핵심 — 손님이 몰래 한 투약과 알고 내준 룸의 차이
제3조 제11호는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므로, 업주가 알지 못한 채 손님이 자기 마약을 몰래 투약했다면 장소 제공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법상 고의는 결과를 확정적으로 알았을 때뿐 아니라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므로, 업주가 몰랐다고 주장해도 수사기관이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충분하다고 보면 미필적 고의가 다투어집니다. 정부도 2024년 식품위생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면서, 손님이 룸에서 업주 몰래 마약을 사용한 경우나 마약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영업자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고 증명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형사와 행정 양쪽에서 같은 질문, 즉 업주가 알고 내주었는가로 수렴합니다.
수사기관이 업주의 인식을 입증하는 방법은 대체로 간접사실입니다. 특정 룸이 마약을 하는 손님에게 반복해서 배정된 기록, 종업원이 마약 반입을 묵인하거나 손님에게 안내했다는 진술, 업주와 종업원·손님 사이의 메신저 대화, 룸 안팎의 CCTV, 매출 정산 내역, 이전 단속 이력 등이 인식과 용인의 근거로 쓰입니다. 특히 업주가 이전에 같은 문제로 경고를 받고도 룸 운영 방식을 바꾸지 않았다면 알면서 방치했다는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방어 쪽에서는 반대로 인식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모아야 합니다. 출입 통제와 소지품 확인 같은 예방 조치를 실제로 운영한 기록, 마약 사용을 알게 된 즉시 퇴실 조치를 하고 신고했다는 자료, 종업원의 독자적 행위였고 업주에게 보고된 적이 없다는 근무 체계 자료가 그런 예입니다. 다만 이런 자료가 사후에 급히 만든 것으로 보이면 오히려 신빙성을 잃으므로, 평소 운영 기록을 있는 그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20호 — 형사재판과 별개로 들어오는 행정처분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20호는 영업자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를 처분 사유로 정하고,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처분 내용은 영업허가·등록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이고, 신고영업이라면 영업소 폐쇄입니다. 이 조항은 형사재판의 확정을 처분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아, 수사기관이 위반 혐의를 확인해 관할 구청에 통보하면 형사재판과 별도로 처분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시행 이후 경찰이 유흥주점 운영자를 입건하면서 구청에 행정처분을 통보한 첫 사례가 2024년 10월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업종에 따라 처분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은 유흥주점영업을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같은 시행령 제23조는 단란주점·유흥주점영업을 허가 대상으로 정합니다. 클럽처럼 손님이 춤을 추는 업소는 유흥주점 허가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라 허가취소가 문제 되고, 일반음식점처럼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신고로 운영하는 업소는 영업소 폐쇄명령이 문제 됩니다. 업소가 어느 유형으로 허가·신고되어 있는지에 따라 처분의 명칭과 이후의 재영업 제한 기간이 달라지므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행정처분은 형사재판과 목적이 다릅니다. 형사는 업주의 죄책과 형벌을, 행정은 영업의 질서 유지를 위한 제재를 다루기 때문에 형사에서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에서 제공 사실이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처분 사유 자체가 흔들리므로, 두 절차의 진술과 증거는 서로 모순되지 않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처분 사유 — 영업자가 제3조 제11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제75조 제1항 제20호).
처분 종류 — 영업허가·등록 취소,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신고영업은 영업소 폐쇄.
시행일 — 2024년 8월 7일.
절차 개시 — 수사기관의 통보와 관할 시·군·구청의 확인, 사전통지.
장소 제공 혐의는 형사재판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될 수 있어, 입건 단계부터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
영업정지 3개월에서 허가취소까지 — 처분기준과 그 뒤에 따라붙는 제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은 이 유형의 위반에 대해 1차 위반이면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이면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 자체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까지 허용하지만 기준상 첫 처분은 3개월이고, 처분을 받은 뒤 다시 적발되면 곧바로 허가취소 단계로 넘어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법원은 2014. 6. 12. 선고 2014두2157 판결에서 처분 차수를 정하는 '재적발'을 종전의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후에 영업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새겼습니다. 따라서 종전 처분 이후에 다시 위반한 경우여야 2차 위반으로 볼 수 있고, 차수가 잘못 산정되어 허가취소가 내려졌다면 이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처분이 나온 뒤의 파급도 큽니다. 처분 내용은 영업소 출입구에 게시문으로 붙여야 하고(시행규칙 제90조),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영업소 명칭과 처분 내용이 식품위생법 제84조에 따라 공표됩니다. 영업정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계속하면 제75조 제2항에 따라 허가취소나 영업소 폐쇄로 이어지고, 허가취소·폐쇄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면 제79조에 따라 간판 제거와 봉인 같은 폐쇄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처분을 피하려고 폐업신고를 하려 해도 제37조 제8항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통하지 않습니다.
허가취소 이후의 재영업 제한이 가장 무거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제38조 제1항 제3호는 제75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는 같은 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할 수 없게 하고, 제5호는 같은 사람(법인이면 대표자 포함)이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을 수 없게 합니다. 신고영업의 영업소 폐쇄명령은 같은 장소 1년, 같은 사람 2년으로 제38조 제2항 제2호·제4호가 정합니다. 여러 업소를 운영하는 대표자라면 한 곳의 허가취소가 다른 업소의 신규 허가까지 막을 수 있다는 뜻이라 사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1차 처분은 영업정지 3개월이지만 허가취소로 넘어가면 같은 장소 2년, 같은 사람 3년의 재영업 제한이 따라붙어 사업 전체가 멈출 수 있다.
처분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 명의 업주·실질 운영자·종업원의 구분
제75조 제1항은 '영업자가' 제3조 제1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를 처분 사유로 삼고,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처분의 상대방이 됩니다. 따라서 종업원이 룸에 마약 반입을 도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업주의 처분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업주 본인이 알면서 룸을 내주었거나 종업원의 행위를 지시·묵인해 교사·방조에 이르렀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정부가 처분 대상을 영업소의 실질적 운영자가 손님에게 고의로 제공하거나 교사·방조한 경우로 설명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명의와 실제 운영이 다른 업소에서는 사정이 복잡해집니다. 허가는 한 사람의 명의로 받았지만 실제 운영은 다른 사람이 맡아 왔다면, 형사에서는 제공을 결정한 사람이, 행정에서는 허가 명의의 영업자가 각각 다투는 구조가 되어 명의자와 실운영자의 이해가 엇갈립니다. 명의자는 자신이 운영에 관여한 정도와 제공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하는데, 처분은 허가 명의의 영업자에게 내려가므로 이 소명의 성패가 곧 처분의 성패가 됩니다. 법인이 영업자라면 처분은 법인에 내려가고, 제38조의 재영업 제한은 대표자에게까지 미칩니다.
종업원은 별개로 제3조 제11호 위반이나 매매알선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조사에서 업주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하면 업주의 인식을 입증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므로, 종업원·실운영자·명의자의 진술이 서로 엇갈릴 때 업주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조사 순서와 진술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 순서 — 수사 단계 진술부터 의견제출·청문, 행정심판과 집행정지까지
입건된 순간부터 업주의 진술은 형사와 행정 양쪽의 증거가 됩니다. 조사에서는 종업원 관리 방식, 룸 운영 방식, 마약 사용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그 이후의 조치를 사실대로 일관되게 진술해야 하고, 압수수색으로 CCTV와 휴대전화가 확보된 뒤에는 그 내용과 어긋나는 진술이 오히려 인식의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통보하면 구청이 위반 여부를 확인해 사전통지를 보내고, 이 통지가 도달하는 시점부터 폐업신고도 막힙니다.
처분 전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에 따라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허가취소나 영업소 폐쇄는 식품위생법 제81조 제3호에 따라 청문을 거쳐야 하고, 영업정지는 청문 대상은 아니지만 의견제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제공 사실과 인식이 없었다는 자료, 수사 진행 상황, 영업정지 기간 중 임대료·인건비 부담 같은 영업상 불이익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처분 수위를 가르는 첫 기회입니다. 별표 23의 처분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라 법원을 기속하지는 않지만, 행정청이 기준을 따르지 않고 특정인에게 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처분을 하면 재량권 일탈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앞서 본 2014두2157 판결의 입장입니다.
처분이 나오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심판청구나 소 제기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영업정지 기간이 곧 시작되는 사안에서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심판에서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소송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인정됩니다.
입건 단계 — 진술의 일관성 확보, 종업원·실운영자 진술과의 대조.
사전통지 도달 — 폐업신고 불가 시점, 의견제출·청문 기한 확인.
처분 발령 — 행정심판·취소소송의 90일 기산점 확인.
영업정지 진행 전후 — 집행정지 신청 시기와 소명 자료 준비.
행정처분은 형사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려 주지 않으므로, 입건 단계에서 사전통지·의견제출·행정심판 기한을 하나의 일정표로 관리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님이 업주 몰래 룸에서 마약을 했다면 업주도 처벌받나요?
A. 제3조 제11호는 금지된 행위를 위한 장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므로, 업주가 알지 못한 채 손님이 몰래 투약했다면 장소 제공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도 손님이 업주 몰래 마약을 사용한 경우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고 증명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종업원의 묵인, 반복된 적발, 업주가 관여한 대화 같은 정황이 있으면 알면서 용인했다고 평가될 수 있어 결국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Q. 형사 수사가 끝나기 전에도 영업정지 처분이 나올 수 있나요?
A. 제75조 제1항 제20호는 형사재판의 확정을 처분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아,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관할 구청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분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지고, 허가취소나 영업소 폐쇄는 청문도 거쳐야 합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이 그대로 처분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입건 단계부터 대응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형사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면 이미 받은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A. 처분 사유는 제공 사실과 그에 대한 인식이므로 불송치·불기소·무죄처럼 이를 부정하는 결과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처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아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퉈야 하고, 그 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로 정해져 있어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놓치기 쉽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이 이미 지났더라도 그 처분이 다음 위반의 차수 판단에 쓰일 수 있어 다툴 실익이 남을 수 있습니다.
Q. 영업정지가 예상되는데 폐업신고를 하면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A. 식품위생법 제37조 제8항은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즉 사전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사전통지를 받은 뒤에는 폐업으로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처분이 확정되면 제84조의 위반사실 공표도 따라오므로 폐업 여부는 처분 절차의 진행 상황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Q. 허가가 취소되면 언제부터 다시 영업할 수 있나요?
A. 제75조 제1항 제20호로 영업허가가 취소되면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2년, 제5호에 따라 같은 사람(법인이면 대표자 포함)이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신고영업의 영업소 폐쇄명령은 같은 장소 1년, 같은 사람 2년이 적용됩니다. 취소 처분 자체를 다퉈 취소되면 이 제한도 함께 사라지므로 처분 단계의 대응이 재영업 시기를 좌우합니다.
Q. 처분 통지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A.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취소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소송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청구나 제소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영업정지가 곧 시작된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맺음말
클럽·유흥주점 업주의 마약 장소 제공 사건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형사에서는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10년 이하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 갈리고, 행정에서는 1차 영업정지 3개월, 2차 허가취소로 이어지며, 허가가 취소되면 같은 장소 2년·같은 사람 3년의 재영업 제한이 뒤따릅니다. 두 절차를 관통하는 공통 쟁점은 업주가 그 장소가 마약을 위한 것임을 알고 내주었는지입니다.
손님이 몰래 한 투약, 종업원의 독자적 행위, 명의만 빌려준 경우처럼 인식이 없었던 사안은 그 점을 뒷받침하는 운영 기록을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사전통지가 오면 폐업으로 피할 수 없고 기한 안에 의견제출·청문·행정심판을 순서대로 밟아야 하며, 수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조사를 앞둔 시점부터 형사와 행정을 하나의 일정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수원·경기남부에서 영업하다 관할 경찰서나 수원지방검찰청의 조사를 받게 된 업주라면, 진술에 앞서 자신의 사안이 어느 처벌 구간과 처분 단계에 놓여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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