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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저격하겠다며 사과금을 요구하는데 공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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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저격하겠다며 사과금을 요구하는데 공갈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인터넷 방송과 유튜브에서 특정인의 잘못을 ‘저격’하거나 ‘폭로’하는 콘텐츠가 늘면서, 방송에 내보내겠다는 말을 앞세워 돈을 요구하는 분쟁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에는 폭로를 예고하며 금품을 받아낸 이른바 ‘사이버 렉카’ 유튜버의 공갈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을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한쪽은 “나는 피해자니까 사과금 정도는 받을 권리가 있다”,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사과의 뜻으로 받는 것뿐이다”라는 생각으로 방송 이야기를 꺼내며 금액을 제시한 분들이고, 다른 한쪽은 “돈만 주면 조용히 끝나겠지”라며 송금했다가 방송 예고와 추가 요구가 되풀이된 분들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고소로 번지면 요구한 쪽은 “정당한 피해 회복 요구였다”고, 응한 쪽은 “어차피 사실이니 방송에 나가도 문제없다”고 말하지만, 두 주장 모두 그대로 통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공갈죄 판단에서 합의금을 요구한 사람이 정당한 권리자로서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었는지, 아니면 그 방법과 내용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 권리남용에 이르렀는지를 사안 전체의 경위로 따지고 있습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 여기에 방송에 내보내겠다는 예고가 돈 요구와 함께 나오면 다툼의 무게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방송 저격 예고와 함께 사과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어떤 경우에 공갈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판례와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방송 저격을 내세운 사과금 요구는 돈을 받지 않았어도 공갈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과금 요구가 공갈인지는 ‘해악의 고지’와 ‘재물 요구’가 한 흐름으로 이어졌는지로 갈립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갈’은 협박으로 상대방을 겁먹게 하는 것이고, 그 결과 상대방이 돈을 건네거나 채무를 면해 주는 등 처분행위를 하고 요구한 쪽이 이를 취득하면 기수가 됩니다.

방송 저격 사안에 대입하면 “이 일을 방송에서 밝히겠다”는 말이 해악의 고지이고, “사과금으로 얼마를 보내라”는 말이 재물 요구입니다. 이 둘이 한 흐름으로 이어지면 공갈의 핵심 구조가 갖춰집니다. 방송 이야기만 있고 돈 이야기가 없다면 협박이나 강요, 명예훼손 쪽으로 죄명이 달라지고, 반대로 돈 이야기만 있고 방송 이야기가 없다면 정당한 손해배상 요구의 범위에 머무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돈이 실제로 오가지 않아도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법 제352조는 공갈의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상대방이 요구에 응하지 않아 송금이 없었더라도 방송을 앞세워 사과금을 요구한 것만으로 공갈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받은 게 없으니 죄가 안 된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방송 예고와 돈 요구가 한 흐름으로 이어졌다면,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공갈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방송에서 밝히려는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아도, 상대방을 겁먹게 할 만한 해악이면 협박이 됩니다.

방송에 나가는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은 요구한 쪽이 가장 먼저 내세우는 항변입니다. “거짓을 말하겠다는 게 아니라 있었던 일을 말하겠다는 것뿐”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으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거동 또는 피해자와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즉 방송 내용이 사실인지는 협박 성립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방송이 나가면 상대방의 영업, 직장, 평판에 실제로 타격이 생기는지, 그런 타격을 예상하게 할 만한 말이나 거동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구독자가 많은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 “내 채널 구독자가 몇 만인지 알지 않느냐”는 식으로 말했다면, 방송하겠다는 문장이 없어도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대화의 순서입니다. 방송 예고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금액이 제시됐는지, “입금하면 올리지 않겠다”는 식의 조건 관계가 있었는지, 상대가 거절하거나 미루자 예고 수위가 올라갔는지, 방송 예고 화면이나 썸네일을 미리 보내 압박했는지 같은 정황이 협박의 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방송 내용이 사실이라는 주장은 협박 성립을 막지 못하고, 돈 요구와 결합된 예고인지가 핵심입니다.


3. 실제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방송이라는 수단과 사과금 액수가 지나치면 공갈이 됩니다

정당한 권리가 있어도 그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공갈이 성립합니다.

요구한 쪽이 가장 강하게 다투는 지점이 이 부분입니다. “나는 실제로 피해를 입었고, 그 대가로 사과금을 받겠다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거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2151 판결).

반대로 방송 예고와 사과금 요구가 곧바로 공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한 사람의 언동이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 실행 수단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권리남용에 이를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갈죄를 구성할 수 없고, 상대방의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권리 실현이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요구의 방법과 내용이 허용 범위를 넘었는지, 불법영득의사나 공갈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전체 경위로 가리게 됩니다.

제가 이런 사건을 볼 때 먼저 살피는 항목은 네 가지입니다. 실제로 어떤 피해가 있었고 그 피해와 요구 금액 사이에 합리적 연결이 있는지, 금액을 어떤 근거로 산정했는지, 내용증명·민사소송·형사고소 같은 정당한 절차 대신 방송 압박이라는 수단을 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요구가 한 번에 그쳤는지 반복·증액됐는지입니다.

‘사과금’이라는 명목이 붙는다고 위자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민법 제751조가 정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은 당사자의 합의나 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일방이 방송을 무기로 정한 금액이 아닙니다. 한편 돈이 아니라 “사과 영상을 올려라”처럼 사과 자체를 협박으로 요구했다면 공갈이 아니라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됩니다.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사정과 ‘사과금’이라는 명목만으로는 방송이라는 압박 수단의 위법성이 씻기지 않습니다.


4. 방송을 실제로 내보내면 공갈과 별개로 명예훼손까지 문제되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공갈은 최대 징역 10년이고, 방송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공갈죄의 법정형은 앞서 본 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미수도 처벌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다만 사과금 수준에서 이 구간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여기에 방송이 실제로 송출되면 별개의 죄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특정인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말했다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용이 허위라면 같은 조 제2항(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됩니다. 인터넷 방송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것이어서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에 따라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이 죄들은 성립 요건이 서로 달라 한 사건에서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돈을 요구하며 방송을 예고했다가 방송은 하지 않았다면 공갈 쪽이, 돈을 받지 못하자 방송을 실제로 내보냈다면 공갈미수에 더해 명예훼손 쪽이 쟁점이 됩니다. 다만 초범인지, 요구 경위, 합의·반환 여부는 죄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후 양형 단계에서는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방송 예고 시점과 입금 시점이 드러나는 원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방송 저격 사안의 공갈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방송이 이미 송출됐다면 명예훼손 고소가 함께 접수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는 방송 자체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협박을 받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답하거나 서둘러 송금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요구 메시지·DM·통화 녹음·방송 예고 화면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요구 시점과 방송 예고 시점의 선후가 드러나도록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2. 이미 송금했다면 계좌 이체 내역과 입금 명목, 요구 금액과 실제 입금액을 대조해 정리합니다.

  3. 이미 방송이 올라갔다면 다시보기 주소·게시 일시·시청자 반응을 캡처해 두고, 플랫폼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요청할지 함께 검토합니다.

임시조치는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될 때 플랫폼이 해당 정보의 접근을 임시로 막는 조치로,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삭제 요청만으로 끝내지 않고 형사 고소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송금한 돈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거나(민법 제110조 제1항)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어,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회수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과금을 요구했다가 공갈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조사 전에 요구가 나오게 된 경위와 실제 피해를 입증할 자료, 대화 전체의 맥락을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마치며

방송 저격 분쟁은 “방송에 나가면 가게가 끝난다”는 두려움에 일단 돈을 보내 조용히 끝내려다 대응이 늦어지고, 요구한 쪽에서는 “나도 피해자인데”라는 억울함 때문에 자신의 말이 협박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협박을 받는 쪽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요구와 예고가 언제 어떤 순서로 오갔는지를 원본 그대로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미 송금했더라도 형사 고소와 민사상 반환청구를 통해 회수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갈로 의심받는 쪽에서도 “사실을 말하려던 것뿐”이라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피해가 무엇이었는지, 금액이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요구 과정에서 방송 이야기가 어떤 맥락으로 나왔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공갈·협박 분쟁에서 요구를 받은 쪽과 요구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말 한마디의 순서와 표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방송이 나가기 전, 그리고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이 결론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지점입니다. 그 시점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아직 받지 않았는데도 공갈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2조가 공갈의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방송 예고와 함께 금액을 요구한 시점부터 공갈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요구가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대화의 전체 경위로 판단됩니다.

Q. 방송에서 말하려는 내용이 전부 사실이면 협박이 아닌가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일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사실이라도 방송으로 공개하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이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명예훼손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돈이 아니라 사과 영상만 올리라고 요구했다면요?

A.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한 것이 아니므로 공갈이 아니라 강요죄(형법 제324조)가 문제됩니다.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저는 실제로 피해를 입었는데, 사과금을 요구하면 무조건 공갈인가요?

A.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권리 실현의 수단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권리남용에 이를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갈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방송 압박처럼 수단이 과하거나 금액이 피해와 동떨어져 있으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이미 사과금을 송금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협박에 의한 송금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고(민법 제110조 제1항),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로 확보되는 수사 기록이 민사 입증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병행 전략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Q. 방송이 이미 올라갔는데 어떻게 하나요?

A. 플랫폼 운영사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다시보기 주소와 게시 일시를 먼저 캡처해 두고, 명예훼손 고소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요구 당시의 대화 맥락과 표현을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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