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협박에 사진을 보냈는데 신고하면 아이도 조사받아야 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아이 휴대전화에서 낯선 계정과 나눈 대화를 우연히 발견했는데, 아이가 SNS나 오픈채팅, 게임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보낸 뒤였고, 그 직후부터 "학교 친구들과 가족에게 뿌리겠다", "사진을 더 보내라", "돈을 보내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는 겁이 나서 요구를 하나씩 들어주다가 더는 감당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털어놓거나, 부모가 먼저 이상한 낌새를 채고 묻는 과정에서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때 부모님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걱정은 상대방을 어떻게 처벌하느냐가 아니라 아이의 처지입니다. "경찰서에 가면 우리 아이가 가해자처럼 조사받는 것 아닌가", "사진을 보낸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 아닌가", "학교와 친구들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 때문에 신고를 미루는 사이, 협박은 요구 수위를 올리며 계속되는 것이 이런 사건의 전형적인 흐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협박 속에서 사진을 보낸 아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피해아동·청소년이고, 신고하면 조사는 받게 되지만 그 자리는 피해자로서의 조사이며 법이 별도의 보호 장치를 붙여 두고 있습니다. 다만 사진의 내용이 어떤 성격인지, 아이가 사진 전송 말고 다른 행동을 한 것이 있는지에 따라 아이가 다른 지위에서 조사받을 수 있는 예외 구간이 있습니다. 신고 전에 그 경계를 먼저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아이가 보낸 사진이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성교, 유사 성교, 자위 행위, 또는 신체의 전부나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제2조 제4호 각 목)이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표현한 영상·화상이면 성착취물이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진이라면 협박·강요·공갈 같은 일반 죄명으로 갈립니다. 둘째, 아이의 법적 지위입니다. 제2조 제6호는 제11조, 제11조의2 등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합니다. 셋째, 상대에게 적용될 죄명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촬영해 보낸 것이라도 협박이나 지시로 만들게 했다면 제11조 제1항의 제작(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되고, 성착취물로 아이를 협박하면 제11조의2 제1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넷째, 조사 절차에서 아이에게 붙는 보호 장치입니다. 영상녹화, 신뢰관계인 동석, 변호사 선임과 국선변호사, 조사 횟수 제한이 여기에 속합니다. 다섯째, 아이가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지위가 바뀔 수 있는 예외입니다. 상대의 지시로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을 넘겼거나, 받은 자료를 다시 퍼뜨린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신고는 곧 아이가 조사받고 처벌받는 길"이라는 오해에 갇혀 시간을 잃습니다. 신고가 늦어질수록 사진이 퍼지고 협박 수위가 높아지는 반면, 실제로 아이에게 열려 있는 길은 피해자로서 보호받는 절차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신고해 아이의 지위를 첫 조사부터 고정하기
먼저 아이의 자리가 법적으로 어디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8443 판결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해 스스로 성적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영상을 생성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아 재생할 수 있게 한 경우, 간접정범의 형태로 제11조 제1항이 정한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구조에서 아이는 협박당한 피해자이고 제작의 책임은 상대방이 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신고 단계에서 이 지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1) 협박의 순서와 지시 문구를 대화 기록으로 고정합니다.
상대 계정 ID와 프로필 주소, 닉네임 변경 이력, 협박 문구와 시각, 사진 요구가 나온 시점, 송금 요구 계좌를 대화 화면 전체 캡처와 화면 녹화로 남깁니다.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이, 피해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촬영했더라도 상대가 그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촬영을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세로 찍어 보내라", "얼굴이 나오게 다시 찍어라" 같은 지시 문구와 그 뒤에 이어진 아이의 촬영·전송 시각이 남아 있으면, 아이의 행위가 상대의 지시로 만들어진 결과라는 점이 기록으로 확정됩니다. 같은 판결은 제작의 기수 시기를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때로 보므로, 아이가 전송 직전에 멈추었더라도 지시에 따라 촬영한 파일이 저장돼 있다면 상대에 대한 제작 혐의 판단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대화방이나 계정을 삭제하거나 탈퇴하면 이 증거가 사라지므로 하지 않고, 사진 파일 원본은 신고 기관 외에는 다시 전송하거나 여러 기기로 옮기지 않습니다.
2) 접수 때 피해 사건임을 밝히고 첫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므로(제34조 제1항) 부모님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접수 단계에서 "아이가 협박을 받아 사진을 보낸 피해 사건"임을 분명히 밝히고, 아이가 처음 진술하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30조 제1항은 피해아동·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이 준용하는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그 변호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는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어야 하므로, 비용 때문에 신고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3) 조사 방식에 관한 보호 장치를 요청합니다.
제25조 제2항은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청소년이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조사 횟수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피의자와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않도록 할 것, 조사 과정을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을 보호조치로 규정합니다.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은 영상녹화되는데, 아이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영상녹화를 할 수 없습니다. 영상녹화물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제26조 제2항 제2호), 아이가 재판에서 증언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이 영상물에 대해 증거보전을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므로(제27조 제1항), 녹화를 하지 않으면 이 절차는 쓸 수 없게 됩니다. 녹화 여부는 이 점과 아이의 부담을 함께 놓고 변호사와 정합니다. 제28조에 따라 아이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조사에 동석할 수 있지만, 같은 조 제3항은 동석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동석시킬 수 없다고 정하므로, 부모가 옆에 있는 것이 아이의 진술을 막지 않는지 먼저 아이 의사를 확인합니다.
4) 아이의 진술을 시간순으로 준비합니다.
진술이 상대의 죄명을 가르는 만큼, 아이가 스스로 시간순으로 정리하도록 돕되 부모가 답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정리할 항목은 처음 접촉한 경로와 날짜, 상대가 처음 사진을 요구한 시점과 표현, 아이가 사진을 보낸 횟수와 방식(직접 촬영했는지, 기존 사진을 보냈는지), 협박이 시작된 시점과 문구, 돈이나 추가 사진 요구와 아이가 응한 내용입니다. 아이가 "내가 먼저 보냈다"며 자책해 진술을 줄이는 경우가 많은데, 제11조의2 제1항은 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고 그 성착취물의 생성 경위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화 기록으로 시간 순서를 뒷받침할 수 있으면 아이가 기억이 흐린 부분을 무리해서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아이가 피의자로 돌아설 수 있는 지점을 막고 확산과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아이가 피해자라고 해서 협박 과정에서 아이가 한 다른 행동까지 자동으로 덮이지는 않습니다. 또 신고와 별개로 사진이 이미 퍼졌거나 퍼질 위험이 있다면 삭제와 학교 관리가 시급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두 갈래를 신고 준비 단계에서 함께 점검합니다.
1) 아이가 한 다른 행동을 신고 전에 전수 점검합니다.
상대가 아이에게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해 넘겨준 적은 없는지, 협박에 몰려 친구에게 같은 방식으로 사진을 요구한 적은 없는지, 받은 협박 문구나 사진을 학교 친구에게 전달한 적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제11조 제3항은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므로, 이런 행위는 아이 본인의 사진을 보낸 사건과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을 요건으로 하므로 사진 유포 협박에 곧바로 기대기는 어렵고, 협박에 몰린 경위는 사건 전체의 정황으로 정리해 제출하게 됩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정리해 피해 진술과 피의 진술이 섞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2) 피의자 신분이 될 때의 절차를 미리 알아 둡니다.
아이의 행위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것으로 다루어진다면 나이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은 죄를 범한 소년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후자에 대해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합니다. 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이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피의자로 신문받게 되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으므로, 고지를 받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사진 삭제를 신고와 함께 요청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포함한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삭제 지원을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직계친족도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제3항 제2호에 따라 요청이 없어도 삭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때 범죄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며, 삭제 비용은 제4항에 따라 가해자가 부담합니다. 접수와 긴급상담은 제7조의4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맡습니다. 아직 유포되지 않았다면 삭제 지원 대상은 아니므로, 협박 계정과 대화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신고에 붙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4) 학교와 주변으로의 확산을 관리합니다.
아청법 제34조 제2항은 학교와 의료기관 등의 장과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학교 상담교사나 담임에게 알리는 것이 곧 학교의 신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 신고를 먼저 마친 뒤 학교에 알리는 순서로 잡으면 아이가 겪는 절차를 부모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신원 노출은 제31조가 막습니다. 수사·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할 수 없고(제1항), 누구든 피해아동·청소년을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3항, 제4항). 성폭력방지법 제7조 제2항은 치료와 심리 상담에 필요한 결석을 각급 학교의 장이 인정하면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게 하고 있어 학교생활로의 복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협박을 받아 사진을 보낸 아이는 신고하더라도 가해자로 조사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조사를 받고, 그 조사에는 영상녹화, 신뢰관계인 동석, 변호사 선임과 국선변호사, 조사 횟수 최소화 같은 보호 장치가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아이가 스스로 찍어 보낸 사진이라도 지시와 협박이 있었다면 제작죄나 협박·강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협박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자료를 넘기거나 다시 전송한 일이 있는지에 따라 아이의 지위가 달라질 수 있어, 신고 전에 대화 기록과 아이의 행동을 처음부터 함께 점검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협박 계정과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한 채, 아이를 추궁하기보다 먼저 아이 곁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신고하면 아이가 가해자로 입건되나요?
협박 때문에 사진을 보낸 아이라면 신고 사건에서 아이는 피해자로 다루어집니다.
아청법은 제11조, 제11조의2 등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고(제2조 제6호), 대법원도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스스로 만들게 한 영상을 상대방의 제작으로 보아 상대방의 책임을 묻습니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8443 판결).
다만 아이가 사진 전송 말고 다른 사람의 자료를 넘기거나 받은 자료를 다시 퍼뜨린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은 따로 판단됩니다.
신고 전에 아이의 행동을 모두 확인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Q2. 처음에는 아이가 먼저 사진을 보냈는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의2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그 성착취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협박으로 추가 사진을 보내게 하거나 돈을 보내게 했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 제2항(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 되고, 제3항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되므로 상대의 요구가 아직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가 19세 이상이고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 갔거나 노출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했다면 제15조의2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낸 사진이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형법상 협박·강요가 검토됩니다.
Q3. 상대가 또래 학생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상대가 19세 미만으로 밝혀지면 상대에 대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되고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하며(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2항), 14세 이상은 죄를 범한 소년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상대의 처분이 형사처벌이냐 보호처분이냐로 갈리더라도 아이가 피해아동·청소년이라는 지위는 바뀌지 않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협박, 공갈, 강요, 성폭력, 사이버폭력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어(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 절차가 별도로 열릴 수 있으므로, 형사·소년 절차와 학교 절차를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Q4. 이미 돈을 보냈거나 사진이 퍼졌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돈을 보냈다면 송금 내역과 받는 계좌 정보를 보관해 신고 때 함께 제출합니다.
성착취물로 협박해 금전이나 추가 사진을 요구했다면 제11조의2 제2항의 협박·강요 사안이고, 돈을 요구한 부분은 형법상 공갈(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문제 됩니다. 추가 송금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요구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진이 이미 게시되거나 퍼졌다면 게시 주소를 캡처한 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지원을 요청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 따라 아이의 직계친족인 부모가 요청할 수 있고, 삭제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합니다.
Q5. 경찰 조사 때 부모는 무엇을 준비하고,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부모님이 준비할 것은 아이의 진술을 대신 정리해 주는 일이 아니라 아이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아이를 추궁하거나 탓하면 진술이 줄어들 수 있으니 먼저 협박당한 아이를 보호하는 자리라는 점을 분명히 전해 주세요.
조사에는 제28조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지만, 동석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동석시킬 수 없으므로 아이 의사를 먼저 묻습니다.
신고 경위와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정리해 가고,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해 아이의 조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25조 제2항이 조사 횟수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내용을 여러 곳에서 반복해 진술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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