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익명 커뮤니티 명예훼손 고소, 각하로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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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익명 커뮤니티 명예훼손 고소, 각하로 불송치 

김강희 변호사

불송치(각하)


대학 익명 커뮤니티 명예훼손 고소, 각하로 불송치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A씨는 20대 대학생입니다. 재학생만 가입할 수 있는 익명 커뮤니티의 자유게시판을 자주 들여다보는 평범한 이용자였습니다. 어느 날 A씨는 한 온라인 방송에 출연한 사람이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두고, 게시판에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방송에서 남의 가정사까지 다 말하는 것이 실례 아니냐, 한심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덧붙여 그 사람의 인상을 빗댄 표현도 한 줄 적었습니다.

몇 주 뒤 A씨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방송에 출연했던 사람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A씨를 고소한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사이트에 익명으로 허위 사실을 올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A씨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글에 그 사람의 이름을 쓴 적이 없었고, 방송 화면을 캡처해 올리지도, 링크를 붙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A씨가 보기에 자신의 글은 방송 내용에 대한 감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측은 게시글이 명백히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학생 신분인 A씨에게는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큰 부담이었고, 무엇보다 글 한 줄로 전과가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A씨는 첫 조사를 앞두고 김강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 피해자가 특정되었는가입니다. 명예훼손은 훼손될 명예의 주체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글을 읽은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만, 알 수 없다면 그 지점에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째,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는가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대상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비난, 모멸적 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어서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두 죄는 요건도, 친고 여부도, 형도 다릅니다.

셋째, 어느 단계에서 끝낼 수 있는가입니다. 혐의없음으로 끝내는 것과 각하로 끝내는 것은 다릅니다. 각하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에 내려지는 결정으로, 실질적인 수사가 더 진행되기 전에 사건이 정리됩니다. 승부처는 결국 첫 번째였습니다. 제3자가 그 글만 보고 고소인을 떠올릴 수 있었는가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 글에 남은 것과 남지 않은 것을 나눴습니다


1) 게시글에 식별 정보가 없다는 점을 확정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문제 된 게시글과 그 아래 달린 댓글을 원문 그대로 확보해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게시글에는 고소인의 이름도, 방송 채널명도, 영상 캡처도, 링크도 없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에 대한 언급뿐이었습니다. 즉 그 커뮤니티의 일반 이용자가 가진 정보만으로는 대상을 좁힐 수 없는 글이었습니다.

2) 댓글이 오히려 미특정을 증명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정적인 자료는 뜻밖에도 다른 이용자가 남긴 댓글이었습니다. 한 익명 이용자가 무슨 말을 했길래 그러냐는 취지로 되물었던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댓글을 그대로 제출하면서, 글을 읽은 사람들이 대상이 누구인지는커녕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 본인이 알아볼 수 있다는 것과, 일반 독자가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3) 고소인 측 주장의 전제를 되돌렸습니다

고소인 측은 자신이 그 방송에 출연했으므로 아는 사람은 다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그 논리가 성립하려면 해당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그 방송을 보았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그 전제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세웠습니다


1) 문장을 하나씩 분해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게시글의 문장을 표현 단위로 나눈 뒤, 각각이 검증 가능한 사실인지 평가인지 구분했습니다. 방송에서 가정사를 말하는 것이 실례 아니냐, 한심하다는 표현은 방송 내용에 대한 판단이지, 고소인에게 어떤 구체적인 일이 있었다고 알리는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글 어디에도 가정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2) 외모를 빗댄 표현은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인상을 빗댄 한 줄은 다소 무례하게 읽힐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부분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그 표현은 사실을 알리는 문장이 아니라 추상적인 감상에 가깝고, 앞뒤 댓글의 흐름을 함께 보면 경미한 수준에 그친다는 점, 그리고 그 전제가 되는 대상 특정 자체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3) 모욕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미리 막았습니다

명예훼손이 부정되면 수사기관이 모욕 성립 여부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처음부터 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모욕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구조를 의견서에 함께 담았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3] : 조사 단계에서 끝내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1) A씨가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겁에 질린 당사자가 조사에서 그 사람을 가리킨 것은 맞다고 인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로 특정성 쟁점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와 함께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글을 쓴 동기와 대상 인식에 관해 사실 그대로 진술하되 추측을 덧붙이지 않도록 조사 전에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2) 합의 요구에 끌려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고소인 측은 합의를 원했습니다. 학생인 A씨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특정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A씨에게 설명하고, 성립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먼저 합의해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모양새가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3) 결정 유형까지 겨냥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견서의 결론을 범죄가 인정되지 않음이 명백하다는 문장으로 맞췄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주장과, 애초에 구성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도달하는 결정이 다릅니다.


결론


수사기관은 게시글에 영상 캡처나 링크, 출연자를 식별할 정보가 없어 일반 이용자 기준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무슨 말을 했길래 그러냐고 묻는 댓글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문제 된 표현들은 구체적인 가정사를 특정하거나 표현한 바 없이 방송 내용에 대한 비난이나 평가를 다소 무례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외모를 빗댄 표현도 전제가 되는 특정이 되지 않은 데다 경미한 추상적 표현에 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음이 명백하여 각하였습니다.

익명 커뮤니티에 남긴 글로 고소를 당하면, 대부분은 내가 쓴 것은 맞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글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가리키는지 읽는 사람이 알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글이 사실을 알린 것인지 평가를 말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갈립니다. 이 사건에서 A씨를 구한 것은 해명이 아니라, 게시판에 이미 남아 있던 다른 사람의 댓글 한 줄이었습니다.

커뮤니티 글이나 댓글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셨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원문과 댓글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글을 지우면 유리한 정황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조사에 나가기 전에 김강희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성립하는 부분과 성립하지 않는 부분을 가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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