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직전 차 버리고 도망갔는데 소환됐어요 수치 없이 처벌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밤늦게 운전하다가 앞쪽에서 경광등이 번쩍이는 음주단속 지점이 보이면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던 운전자가 단속 지점에 닿기 전에 갓길이나 골목에 차를 세우고 내려 걸어서 달아나 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오거나 담당 수사관의 전화가 옵니다. 차량 등록 명의로 소유자를 찾아 연락해 온 것입니다. 이때부터 두 가지 불안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불어 본 적이 없으니 수치가 없고, 수치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와, "도망쳤으니 음주측정거부로 더 무겁게 처벌받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두 생각 모두 반쪽만 맞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측정값이 없다는 것은 검사가 다른 방법으로 그 수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지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의 측정거부 처벌은 수치 없이도 성립하지만, 그 조문은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단속 지점 앞에서 달아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도망쳤다는 이유만으로 측정거부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과는 경찰관의 측정 요구가 실제로 있었는지, 운전자가 본인이라는 증거가 어디까지 확보돼 있는지, 운전 당시의 알코올농도를 계산할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그리고 소환 조사에서 본인이 하는 진술 한마디가 그 빈칸을 검사 대신 채워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석 전에 이 세 가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수치 없이 소환된 도주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도주 당시 경찰관이 그 운전자에게 측정을 요구했는지입니다.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데, 요구 자체가 없었다면 응하지 않은 '측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그 상당한 이유가 무엇으로 뒷받침되는지입니다. 경찰관이 직접 술 냄새나 비틀거림을 확인했는지, 아니면 달아났다는 사실 하나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셋째, 운전자가 본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차량 명의자는 소유자일 뿐 그 시각 운전대를 잡은 사람과 같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넷째, 측정값이 없을 때 검사가 쓰는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사실을 어디까지 증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다섯째, 도주 이후 소환까지의 행동과 진술입니다. 추가 음주나 대리 진술 같은 행동은 그 자체로 별개의 범죄가 되기도 합니다.
처벌 수위의 차이도 알고 계셔야 판단이 됩니다. 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벌금형에도 하한이 있습니다. 반면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48조의2 제3항). 그래서 소환장에 어느 죄명이 적혀 있는지가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측정 요구가 있었는지를 확정해 측정거부 적용을 막기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측정거부 조항이 어떤 행위를 겨냥하는가입니다. 대법원은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로 풀이합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도12949 판결). 이 판결은 조문이 지금 형태로 바뀌기 전의 규정을 다룬 것이지만,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요건은 현행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도주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소환장에 적힌 죄명과 단속 당시의 시간표를 먼저 확정합니다.
출석요구서나 수사관 전화로 통보받은 죄명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인지, 음주측정거부인지, 음주측정방해인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어서 단속 개시 시각, 단속 지점의 위치, 차량을 세운 지점과 시각, 걸어서 이탈한 방향, 경찰관과 마주친 지점을 현장 주변 CCTV, 차량 블랙박스, 112 신고 기록, 단속 경찰관의 근무 기록으로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이 시간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경찰관이 운전자를 직접 보았는지, 정차를 지시하거나 음주감지기 시험을 요구했는지입니다.
2) 요건을 하나씩 대조해 '요구 이전의 이탈'인지 '요구를 피한 도주'인지 가립니다.
측정거부가 성립하려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 이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태도가 모두 필요합니다. 단속 지점에 닿기 전에 차를 세우고 내려 걸어갔다면 경찰관은 그 운전자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측정 요구라는 요건이 비어 있고, 운전자의 얼굴이나 상태를 본 경찰관이 없다면 상당한 이유도 달아났다는 정황 하나로만 지탱되는 셈입니다. 반대로 경찰관이 정차 신호를 보내거나 음주감지기 시험을 요구했는데 이를 뿌리치고 달아났다면 불리합니다. 위 판결은 음주감지기 시험 다음에 음주측정기 측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그 요구를 피해 현장을 이탈하려 하거나 도주한 행위가 측정거부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환송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영상과 경찰관 진술로 갈리므로 소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3) 도주 이후에 이루어진 경찰의 접촉이 적법했는지 점검합니다.
사건 직후 경찰이 차량을 확인하고 귀가한 집이나 그 근처에서 만나 "경찰서에 가서 불어 보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 없이 이미 끝난 운전에 대한 증거를 모으려는 측정이라면, 그 사람을 강제로 데려가려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대법원은 그 절차를 무시한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이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음주측정거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따라서 동행이 임의동행이었는지 강제였는지, 동행에 동의했는지, 현행범 체포나 영장 같은 적법 요건이 있었는지를 당시 경찰관의 발언과 기록으로 정리해 둡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수치 없는 음주운전 기소를 운전자 특정과 위드마크 증명 책임으로 다투기
측정거부로 볼 수 없다면 검사는 제44조 제1항 위반, 즉 음주운전(제148조의2 제3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측정값이 없는 사건에서 검사가 기댈 곳은 둘입니다. 운전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정황증거, 그리고 마신 술의 양과 시각으로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입니다. 두 곳을 각각 점검합니다.
1) 운전자가 본인이라는 증거가 어디까지 확보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차량 등록 명의는 소유자를 알려 줄 뿐 그 시각 운전대를 잡은 사람을 말해 주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운전자를 특정하는 자료는 통상 단속 지점 주변 CCTV, 차량 블랙박스, 하이패스나 주차장 출입 기록, 통신 기지국 위치, 차 안에서 나온 소지품과 지문, 달아나는 사람을 본 경찰관의 진술 등입니다. 이 가운데 무엇이 얼굴이나 동선을 본인과 직접 잇는지, 소유자라는 사실에서 운전자였을 것이라고 추정한 데 그치는 부분은 없는지를 수사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살핍니다. 다만 본인이 실제로 운전했다면 사실과 다른 부인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므로, 사실을 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증명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다투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2) 위드마크 계산의 전제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특정됐는지 따집니다.
측정값이 없으면 운전 당시 농도는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음주 시작·종료 시각, 체중 등을 넣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과학공식을 범죄사실 인정에 쓰려면 그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계산에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면 그 결과는 합리적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도10867 판결).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은 운전 후 추가 음주가 있어 측정값을 그대로 쓸 수 없었던 사안에서, 피고인 진술 외에 음주 시작·종료 시각과 음주량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진술된 음주 종료 시각으로부터 30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의 운전이었으므로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해 운전 시점이 상승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고, 계산치가 0.031퍼센트로 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도 더했습니다. 그래서 술집 카드 결제 내역, 동석자 진술, 편의점 구매 기록처럼 음주 시각과 양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검사 손에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의 진술이 그 계산의 유일한 전제가 되어 있지 않은지를 봅니다.
3) 도주 이후의 행동이 새로운 범죄와 새로운 증거를 만들지 않도록 막습니다.
첫째,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는 제44조 제5항이 음주측정방해행위로 금지하고,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치를 계산하기 어렵게 만들려고 소환 전에 술을 더 마시는 것은 방어가 아니라 새로운 처벌 사유입니다. 둘째, 가족이나 지인이 "내가 운전했다"고 대신 나서면 범인도피(형법 제151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로 그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셋째,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기록을 지우는 행위는 자기 사건에 대한 것이라 형법 제155조 제1항(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으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증거인멸 염려라는 구속 사유(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2호)와 양형상 불리한 정황으로 돌아옵니다. 이미 한 행동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사실 그대로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결론
단속 직전에 차를 두고 달아났다는 사실만으로 측정거부가 되는 것도, 수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측정거부는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가 있었고 그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했을 때 성립하고, 음주운전은 운전자가 본인이며 운전 당시 0.03퍼센트 이상이었음을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쪽으로 정리되는지는 도주 당시 경찰관과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검사 손에 운전자를 특정할 영상이 있는지, 음주 시각과 양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에 달려 있고, 소환 조사에서의 진술이 그 빈칸을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죄명과 당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본 뒤 진술 방향을 정하시기를 권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조사 전에 실제로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인지부터 점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경찰관 얼굴도 못 봤고 차만 세워 두고 걸어갔는데도 음주측정거부가 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합니다.
경찰관이 정차를 지시하거나 음주감지기 시험을 요구하기 전에 이미 차를 두고 이탈했다면, 응하지 않은 측정이 무엇인지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단속 경찰관이 정차를 지시했는데 이를 알고도 달아난 것이라면 사정이 달라지므로, 당시 경찰관과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술을 마셨다고 인정하면 수치가 없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음주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 증명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수치가 없으면 위드마크 공식을 쓰게 되는데, 그 전제가 되는 음주 시작·종료 시각과 술의 종류·양 같은 사실에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됩니다.
본인 진술이 그 전제의 유일한 근거라면 진술한 시각과 양이 그대로 계산의 재료가 됩니다.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의 증거로 쓰지 못한다는 규정(형사소송법 제310조)이 있지만, CCTV나 결제 내역 같은 다른 증거가 있으면 그것이 보강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막연히 "그 정도는 마셨다"고 답하기보다, 시각과 양을 객관적 자료로 확인한 뒤에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출석요구에 바로 응하지 않고 미뤄도 되나요?
피의자 출석요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근거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00조의2 제1항).
그렇다고 통보받은 날짜에 아무 준비 없이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가능하며, 조율된 일정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제243조의2),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습니다(제244조의3).
연락을 피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불리한 대응입니다.
Q4. 도망친 뒤에 블랙박스를 지우거나 술을 더 마셨다면 어떻게 되나요?
두 행동은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것이라면 제44조 제5항 위반으로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핵심은 그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블랙박스 삭제는 형법 제155조 제1항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만 처벌하므로 자기 사건 자체로는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지만, 구속 사유와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이미 한 행동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시점과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Q5.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그날의 시간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술자리를 시작하고 끝낸 시각,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술자리 장소, 동석자, 결제 시각, 운전을 시작한 시각, 차를 세운 지점과 시각, 이탈한 방향, 경찰관과 마주쳤는지 여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카드 결제 내역, 메신저 기록, 택시나 대리운전 호출 기록처럼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 자료를 확보해 본인 기억과 맞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확인한 뒤에 진술하는 것이 안전하며, 소환장에 적힌 죄명을 확인해 어느 조항에 대한 조사인지를 파악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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