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다운로드 저작권법위반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토렌트 다운로드 저작권법위반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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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다운로드 저작권법위반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김강희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토렌트 다운로드 저작권법위반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A씨는 3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영상을 보는 것이 거의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보고 싶었던 오래된 작품이 정식 서비스에서 내려가 있자, A씨는 인터넷에서 찾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파일 하나를 받아 집에서 보고, 그대로 잊었습니다.

몇 달 뒤 A씨 앞으로 경찰서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죄명은 저작권법위반이었습니다. 영상물의 저작재산권을 가진 회사가 특정 시각의 IP 주소를 근거로 A씨를 고소한 것입니다.

고소장의 내용은 A씨가 생각한 것보다 무거웠습니다. 파일을 내려받아 복제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같은 순간 그 파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중송신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토렌트는 내려받는 동안 그 조각이 다른 이용자에게 다시 전송되는 구조인데, A씨는 그런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A씨가 더 두려웠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비슷한 고소를 당한 사람이 수백 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는 글도 보았습니다. 파일을 받은 것은 사실이니 그냥 인정하고 끝내야 하는지, 아니면 다툴 여지가 있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A씨는 출석 조사를 앞두고 김강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 내려받은 행위 자체가 처벌되는가입니다. 저작권법은 복제권 침해를 처벌하지만, 같은 법 제30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기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입니다.

둘째, 공중송신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가입니다. 이 사건에서 형이 무거워지는 부분은 다운로드가 아니라 공중송신입니다. 그런데 저작권법위반은 고의범입니다. 내려받는 동시에 파일이 남에게 전송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면, 그 부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그 인식을 무엇으로 판단하는가입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이용 횟수와 기간, 동종 전력, 프로그램 사용 숙련도 같은 정황으로 인식 여부를 가늠합니다. 결국 승부처는 하나였습니다. A씨가 토렌트의 전송 구조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 다운로드와 공중송신을 분리했습니다


1)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처음부터 갈랐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먼저 한 일은 A씨가 부인할 수 없는 부분과 다툴 수 있는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파일을 내려받은 사실은 IP 기록으로 확인되는 이상 다툴 실익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설프게 부인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정작 중요한 공중송신 쟁점에서도 불리해집니다.

2)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가 파일을 받은 목적이 집에서 혼자 시청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판매하거나 대가를 받은 정황이 없고, 외부 저장매체로 옮기거나 다른 사이트에 올린 흔적도 없었습니다. 영리 목적이 없고 가정 내 이용에 그쳤다는 사정은, 복제 부분에 대해 저작권법 제30조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였습니다.

3) 먼저 인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를 구분했습니다

다툴 수 없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면, 수사기관은 남은 쟁점에 집중하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복제 사실을 인정하되 그것이 사적이용의 범위에 있다는 주장을 함께 제시해, 조사의 초점이 처음부터 공중송신의 고의로 옮겨 가도록 했습니다. 다툴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지면 수사도 그만큼 빨리 정리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 공중송신의 고의를 정면으로 다퉜습니다


1) 알 수 없었던 구조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토렌트에서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은 프로그램을 자주 쓰는 사람에게는 상식일지 몰라도, 한두 번 써 본 이용자에게는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가 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위, 설정을 전혀 건드리지 않은 점, 화면에 표시되는 수치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점을 진술과 함께 정리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2) 정황으로 고의를 메우려는 시도를 차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고의를 인정하는 통로는 대개 정황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그 통로를 하나씩 막았습니다. A씨에게 동종 전과나 수사 이력이 없다는 점, 문제 된 이용이 반복적·상습적이지 않았다는 점, 파일을 받은 뒤 프로그램을 계속 켜 두고 배포를 유지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밝혔습니다.

3) 합의 압박에 끌려가지 않도록 절차를 잡았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는 고소인 측이 다수를 상대로 합의를 제안하고, 응하지 않으면 엄벌을 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가 조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진술로 공중송신의 인식을 스스로 인정해 버리는 일이 없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 범위를 함께 준비한 뒤 조사에 임하도록 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3] : 손해와 침해 규모에 관한 주장도 함께 반박했습니다


1) 배포 규모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고소인 측은 A씨의 IP가 특정 시각에 확인되었다는 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만으로는 A씨를 통해 실제로 몇 명에게, 어느 정도 분량이 전송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침해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채 고의만 추정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수사기관이 고의를 인정하려면 A씨가 배포 상태를 인식하고 유지했다는 사정이 필요한데, 제출된 자료는 접속 시점 하나를 보여 줄 뿐이었습니다.

2) 다수 고소 사건의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같은 저작권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다수를 고소하는 사건에서는, 개별 이용자의 사정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채 일괄 처리되기 쉽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의 사안이 그런 일괄 처리에 묻히지 않도록, A씨 개인의 이용 경위와 이용 기간, 프로그램 설정 상태를 다른 사건과 구별되는 개별 사정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3) 조사 이후의 진행까지 관리했습니다

의견서를 낸 뒤에도 사건은 한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추가로 요구된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고, A씨가 불필요하게 다시 조사를 받거나 고소인 측과 직접 접촉해 불리한 말을 남기는 일이 없도록 연락 창구를 일원화했습니다.


결론


수사기관은 A씨가 가정 내에서 시청하기 위해 파일을 내려받은 것이어서 복제에 관하여는 저작권법 제30조의 적용 대상이고, 동종 전과나 수사 이력이 없는 A씨가 다운로드와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공중송신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는 증거불충분 불송치, 즉 혐의없음이었습니다. A씨는 재판은 물론 검찰 단계로도 넘어가지 않고 사건을 마쳤습니다.

토렌트 저작권 사건은 다운로드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포기하고 합의금부터 알아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다운로드가 아니라 공중송신의 고의였습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구분하지 않으면, 다툴 수 있었던 부분까지 함께 넘어가 버립니다.

토렌트 이용으로 저작권법위반 고소를 당하셨다면, 조사에 나가기 전에 김강희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가려 조사 단계에서 끝낼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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