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이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인데 고소와 소송 실익이 있나요
사기범이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인데 고소와 소송 실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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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소송/집행절차

사기범이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인데 고소와 소송 실익이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사기범이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인데 고소와 소송 실익이 있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오래전에 돈을 떼이고 연락이 끊긴 사람이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거나 이미 교도소에 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결국 벌을 받고 있구나" 싶어 마음이 놓이지만, 곧 다른 걱정이 밀려옵니다. 이미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을 또 고소한다고 처벌이 달라질까, 돈이 있었다면 진작 갚았을 텐데 소송비용만 날리는 것은 아닐까,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하는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은 자연스럽지만, '수감 중'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실익을 판단하면 두 가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하나는 수감이 형사 공소시효도, 민사 소멸시효도 멈춰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망설이는 동안에도 시계는 계속 갑니다. 다른 하나는 실익을 '지금 당장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로 재면 대부분 없어 보이지만, '출소 이후까지 포함해 권리를 어떤 형태로 남겨 둘 수 있는가'로 재면 전혀 다른 답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감 중인 사기범이라도 고소와 민사 청구는 실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실익은 대부분 추가 처벌이 아니라 시효의 고정, 집행권원의 확보, 재산의 보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를 어떤 순서로 택하느냐에 따라 같은 피해라도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수감 중인 사기범을 상대로 고소와 소송을 할지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시효입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 수감은 정지 사유가 아니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제1항)이면 소멸하는데 고소만으로는 이 3년이 멈추지 않습니다. 둘째, 가해자에게 이미 확정된 판결과 내 피해의 선후입니다. 내 피해가 그 판결 확정 전에 발생했다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되어 새로 선고할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제39조 제1항). 셋째,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느 경로를 쓸지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상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안에서 집행권원을 얻는 길이지만 요건과 제약이 있습니다. 넷째, 수감 중인 피고에 대한 송달입니다. 교도소·구치소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기관의 장에게 송달하고(민사소송법 제182조),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57조 제1항). 다섯째, 회수 가능성의 실제입니다. 수감 전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 가족에게 넘어간 재산, 가석방으로 앞당겨질 수 있는 출소 시점, 다른 피해자와의 경합을 따져야 합니다.

이 다섯 지점을 나누어 보지 않으면 "수감 중이니 받을 게 없다"거나 "교도소에 있으니 소송하면 무조건 이긴다"는 극단적인 판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어떤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지, 어느 재산부터 묶을 수 있는지에 따라 실익이 정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고소를 처벌이 아닌 증거·합의·집행권원의 통로로 설계하기


수감 중인 사기범에 대한 고소는 "이미 벌을 받고 있으니 무의미하다"며 접을 일도, "추가 처벌을 반드시 끌어내야 한다"며 밀어붙일 일도 아닙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고소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세 갈래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1) 시효와 피해 시점을 확정하고, 이미 확정된 판결과의 선후를 따집니다.

먼저 돈이 넘어간 날과 이득액을 송금내역·계좌이체확인서·대화 기록으로 확정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347조 제1항),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돈이 넘어간 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지가 첫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가 적용되는 사건이면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포함되어 시효가 1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 가해자가 수감 중이라는 사정은 시효를 늘려 주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시효 정지 사유는 공소의 제기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 체류뿐입니다(제253조).

그다음 가해자의 다른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과 내 피해가 발생한 날을 비교합니다. 내 피해가 그 판결 확정 이전에 발생했다면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라 경합범 관계가 되고, 법원은 이미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며 감경 또는 면제도 할 수 있습니다(제39조 제1항). 이 경우 고소의 결과로 형이 크게 얹히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판결이 확정된 뒤에 발생한 피해라면 별개의 범죄로 처벌됩니다. 이 선후 관계를 미리 알아야 고소의 목적을 '추가 처벌'이 아니라 아래 2), 3)의 회수 수단에 둘 수 있습니다.

2) 기소되면 배상명령으로 형사재판 안에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고소한 사건이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 사기는 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대상(형법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포함)이라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인지를 붙이지 않고 배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6조 제1항).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은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지므로(제34조 제1항),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없고(제25조 제3항), 같은 피해에 관한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제26조 제7항).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는 다시 민사로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제34조 제2항). 그래서 기소 시점이 불확실하거나 피해가 여러 건이라 금액 특정이 어려운 사건이라면 이 경로에만 기대지 않고 아래 [2]의 민사를 함께 설계합니다.

3) 고소의 부수 효과인 처분 통지·피해자 진술·합의 협상을 활용합니다.

검사는 고소 사건에 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하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재판이 열리면 피해자는 증인신문을 신청해 피해의 정도와 처벌에 대한 의견을 직접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294조의2). 또 형법 제51조는 양형에서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는데 피해 회복 노력이 그 대표적인 사례여서, 아직 재판이 남아 있는 가해자에게는 변제·합의의 동기가 생깁니다. 다만 합의서를 쓸 때는 지급 금액과 시기, 불이행 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민사상 청구권 포기 문구가 들어가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구를 무심코 승낙하면 형사 합의로 얻는 것보다 민사에서 잃는 것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민사는 시효를 판결로 고정하고 재산을 보전해 출소 이후까지 잇기


형사 절차가 처벌을 다룬다면 돈을 받는 일은 민사의 몫입니다. 수감 중인 채무자를 상대할 때는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가'보다 '권리를 어떤 형태로 남겨 두는가'가 핵심이고, 김강희 변호사는 이를 시효, 송달, 재산 세 단계로 나누어 설계합니다.

1) 소멸시효를 끊고 판결로 10년을 확보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민법이 정한 시효 정지 사유는 제한능력자, 부부관계 종료, 상속재산, 천재지변 등이고(제179조~제182조) 채무자의 수감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시효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인데(제168조) 고소는 여기에 없으므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민사 시효는 계속 흐릅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해서 시효를 중단시키고, 판결이 확정되면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도 그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제165조 제1항). 수감이 길어져 회수가 몇 년 뒤가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일수록 이 10년이 실익의 핵심입니다. 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때에는 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2) 수감 중인 피고에게는 교도소 송달로 판결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교도소·구치소에 구속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기관의 장에게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82조). 그러므로 가해자의 수감 장소를 확인해 그곳으로 소장을 송달받게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수감 장소를 모르면 법원에 조사 촉탁(제294조)을 신청해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수감 사실을 알면서도 주소불명을 이유로 공시송달(제194조)로 판결을 받으면, 나중에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며 추후보완 항소(제173조)로 다툴 여지를 남겨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로 정상 송달했는데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57조 제1항). 피고가 답변서로 다투는 경우에 대비해서는 이 사건의 피해 자체를 증명할 송금내역과 대화 기록을 갖추고, 가해자의 다른 사건 확정기록은 열람·등사를 신청하며(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 소송 중에는 문서송부촉탁(민사소송법 제352조)으로 서증을 확보합니다. 다만 다른 사건 판결의 사실인정이 이 사건을 그대로 구속하지는 않으므로, 내 피해를 직접 입증하는 증거가 기본이고 그 판결은 같은 수법을 보여 주는 보조 자료입니다.

3) 재산을 찾아 가압류로 묶고, 가족 명의로 옮긴 재산은 채권자취소권으로 되돌립니다.

판결을 받기 전에는 가압류로 재산을 묶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해 동산·부동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것이고(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제277조). 수감 중인 채무자는 재산 관리가 어렵고 다른 피해자가 몰려 있을 가능성이 있어 재산이 흩어질 위험을 소명하기 쉬운 편입니다. 수감 전 명의로 남은 부동산 등기,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을 파악해 가압류 대상을 정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재산명시를 신청하고(제61조), 재산목록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하며(제74조 제1항), 확정 후 6개월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0조 제1항 제1호). 수감 전후에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넘긴 정황이 있다면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 제1항)을 검토하는데,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제2항) 이전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결론


수감 중인 사기범이라도 고소와 민사 청구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판결과의 선후에 따라 고소로 얻을 수 있는 처벌 효과는 제한될 수 있고, 진짜 실익은 시효를 판결로 고정하고 집행권원을 확보하며 재산을 보전하는 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수감은 어느 시효도 멈추지 않고, 고소는 민사 시효를 멈추지 않습니다. 돈이 넘어간 날, 가해자를 안 날, 다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날을 먼저 정리해 보시고, 사건 경위와 증거, 가해자의 재산 상황을 함께 점검받아 형사와 민사 중 무엇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정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이미 실형을 살고 있는 사람을 고소하면 형이 더 늘어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 피해가 그 사람의 다른 사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되고, 법원은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하며 감경 또는 면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의 결과로 추가되는 형은 크지 않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판결이 확정된 뒤에 발생한 피해라면 별개의 범죄로 처벌됩니다.

다만 처벌 효과가 작다고 해서 고소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유죄판결이 나면 그 사실인정은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고, 기소되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도 참작되므로 합의 협상의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Q2. 가해자가 수감 중인 동안에는 시효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형사 공소시효는 사기죄의 경우 10년이고, 정지되는 사유는 공소의 제기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 체류뿐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는데, 민법이 정한 시효 정지 사유에 채무자의 수감은 없습니다.

특히 고소를 했다고 해서 민사 시효가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소 제기나 가압류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Q3. 교도소에 있는 사람에게 소송을 걸면 소장은 어떻게 전달되나요?


교도소·구치소에 구속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합니다.

따라서 수감 장소를 확인해 그곳으로 송달받게 하는 것이 기본이고, 장소를 모르면 법원에 조사 촉탁을 신청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감 사실을 알면서도 주소불명으로 공시송달을 받으면 나중에 추후보완 항소로 판결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4. 가진 재산이 없다고 하는데도 판결을 받아 두는 게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던 채권도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고, 그 기간이 임박하면 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또 유기징역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므로 실제 출소 시점은 형기 만료일보다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출소 이후 소득이나 재산이 생겼을 때 곧바로 재산명시, 재산조회,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는 것은 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이 있을 때입니다.

수감 전후에 재산을 가족 등에게 넘긴 정황이 있다면 채권자취소권으로 되돌리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5. 배상명령 신청과 민사소송 중 어느 쪽이 더 나은가요?


사건의 진행 단계와 시효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상명령은 인지 없이 신청할 수 있고 확정되면 민사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있지만, 고소한 사건이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되어야 하고 피해 금액과 배상책임이 명백해야 합니다.

이미 같은 피해에 관한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고,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금액 범위에서는 민사로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소 시점이 불확실하거나 민사 시효 3년이 임박했다면 가압류나 민사소송으로 시효부터 끊어 두고 형사 절차의 결과를 함께 활용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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