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행에 함께했던 사람이 수사기관에 공범이나 공급책을 신고하면서,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매수·투약·판매 가담 사실까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한 사람은 협조했으니 자기 죄도 가볍게 봐주리라 기대하기 쉽지만,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만 정할 뿐 자동으로 줄여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감경이 받아들여지는지는 신고 경위, 자기 범행을 어디까지 밝혔는지, 수사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제16조의 요건과 형법상 자수와의 차이, 법원과 양형기준이 보는 기준, 신고 뒤 진술에서 놓치기 쉬운 함정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특정범죄신고자법 제16조 — 신고하다 드러난 자기 범죄에 대한 형 감면
마약 사건에서 공범을 신고한 사람의 형을 다루는 핵심 조문은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이하 '특정범죄신고자법') 제16조입니다. 이 조문은 "범죄신고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조는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신고를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자기 범행의 노출이라는 점에서, 제16조는 그 부담을 덜어 신고를 유도하려는 장치로 읽힙니다. 적용 대상은 신고를 한 사람 본인이고, 신고를 당한 상대방에게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약 사건이 이 법의 '특정범죄'에 들어가는 이유는 제2조 제1호 나목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의 범죄를 특정범죄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범죄에는 특례법 제6조·제9조·제10조의 죄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죄가 포함됩니다. 마약 매매·수출입은 제58조 제1항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의 매매·소지·투약은 제60조 제1항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마의 사용·소지는 제61조 제1항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처럼 매매·알선뿐 아니라 투약·소지 같은 단순 유형도 모두 포함되므로, 공급책을 신고한 투약자도 공범을 신고한 판매 가담자도 제16조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61조의 죄 등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일 것.
신고 행위 — 신고·고소·고발뿐 아니라 진술·증언·자료제출·검거 협조도 범죄신고등에 포함(제2조 제2호).
관련성 — 그 신고 등으로 신고자 자신의 범죄가 발견되었을 것.
효과 — 형의 감경 또는 면제이며, 반드시 감면해야 하는 것은 아님.
제16조는 신고와 연결된 자기 범행에 대해 법원이 형을 낮출 수 있는 길을 열어둘 뿐,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조문이 아니다.
범죄신고등의 범위 — 어디까지 해야 신고자로 인정되나
제2조 제2호는 범죄신고등을 넓게 정의합니다. 신고·진정·고소·고발 같은 수사 단서의 제공뿐 아니라 진술이나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나 검거활동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미 수사가 시작된 뒤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공급책·공범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경우도 문언상 범죄신고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그 진술이 수사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단서나 자료로 기능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사서 투약해 온 A가 공급책 B를 신고하면서 대화 내역·입금 내역·수령 장소를 제출했고, 그 과정에서 A 본인의 매수와 투약 사실이 수사기관에 알려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A의 행위는 마약류범죄에 관한 범죄신고등이고, A의 매수·투약은 그 신고로 발견된 자신의 범죄이므로 제16조가 문제 되는 전형적인 구도입니다. 반대로 A가 신고 내용과 무관하게 몇 달 전 다른 사람과 했던 투약까지 스스로 털어놓았다면, 그 부분은 '그와 관련된' 범죄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신고 내용과 이어지지 않는 별건까지 제16조로 줄어든다고 기대하면 곤란합니다.
자료의 구체성도 중요합니다. 전해 들은 이야기나 막연한 의심 수준의 신고는 수사 단서로서 가치가 낮고, 계좌번호·닉네임·거래 일시·전달 방식처럼 특정 가능한 정보가 담길수록 수사 기여가 뚜렷해집니다. 신고자가 직접 겪은 거래를 중심으로 원본 자료를 보존해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메신저 대화 원본 — 닉네임, 거래 시각, 물량과 가격이 드러나는 부분.
입출금·송금 내역 — 대금을 보낸 계좌와 시점.
수령 흔적 — 택배 송장, 던지기 장소 사진, 이동 경로.
신고자의 구체적 진술 — 만난 방식, 거래 횟수, 공급 경로.
제16조가 말하는 범죄신고등은 신고라는 형식이 아니라, 수사에 쓸 수 있는 구체적 단서·진술·자료를 제공했는지로 채워진다.
자수와 제16조의 차이 — 신고 방식에 따라 갈리는 감경 근거
자수도 형을 줄이는 사유입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자수를 좁게 봅니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판결은 자수를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라고 설명하면서,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이나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다른 범행을 수사하며 여죄를 추궁한 끝에 피고인이 자백한 것이어서 자수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신고 내용이 자기 범행 전부가 아닐 때의 위험은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2003 판결에서 드러납니다. 이 판결은 신고가 자발적이더라도 그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면 자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수서를 내면서 뇌물 3,000만원만 받았다고 신고했고 실제로는 5,000만원을 받았는데, 이후 추궁에 못 이겨 자백했지만 대법원은 자수를 인정하지 않았고 시인한 3,000만원 부분만 따로 떼어 자수의 효력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약 사건에 옮기면, 공급책을 신고하면서 자신의 매수량이나 투약 횟수를 줄여 말했다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면 자수 주장이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제16조와 자수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자수는 자기 범행을 스스로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고, 제16조는 남의 마약범죄를 신고하다가 자기 범행이 함께 발견되는 경우를 다룹니다. 그래서 공범을 신고한 사건에서는 제16조가 주된 근거가 되고, 신고 전에 수사기관이 자기 범행을 전혀 몰랐고 신고서에 자기 범행까지 스스로 밝혔다면 자수 주장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여럿이면 형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거듭 감경할 수 있지만, 두 사유 모두 임의적이라 실제 폭은 법원이 정합니다. 제16조의 문언이 자수 요건과 같지는 않아도 신고가 자발적이었는지, 자기 범행을 솔직히 밝혔는지는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할 때 빠질 수 없는 사정이므로, 위 자수 판례는 신고서를 쓰고 진술 범위를 정할 때 참고할 기준이 됩니다.
제16조 — 남의 특정범죄를 신고하다가 자기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 감경 또는 면제 가능.
형법 제52조 자수 — 수사기관에 자기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형 감경 또는 면제 가능.
수사협조 정상 — 위 둘에 이르지 않아도 범행 후의 정황(형법 제51조 제4호)으로 양형에서 참작.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하며 인정한 진술은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니다 — 스스로 자기 범행 전체를 알렸는지가 자수와 자백을 가른다.
임의적 감경의 기준 — 법원과 마약범죄 양형기준이 보는 요소
제16조의 결정적 특징은 임의성입니다.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18549 판결은 특정범죄신고자법 제16조가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범죄신고자 등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면할 수 있을 뿐이고, 감면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자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고, 감면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급심에서 위법을 다투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결국 법원을 설득할 재료는 신고 경위와 수사 기여도, 자기 범행에 대한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 재료를 평가하는 틀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2023. 7. 1. 수정 시행)입니다. 이 기준은 감경 요소로 자수와 중요한 수사협조를 특별양형인자로, 일반적 수사협조를 일반양형인자로 둡니다. 중요한 수사협조는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유형보다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 또는 같은 유형이라도 다수인의 범죄나 마약류의 양·횟수·기간 등에서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밝혀 관련자들이 형사소추되거나 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말합니다. 매매·알선 등 유형의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같은 특정 유형의 범죄를 밝힌 경우도 포함되고, 여기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협조는 일반적 수사협조로 분류됩니다.
적용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투약·소지 유형에 해당하는 신고자가 자신에게 마약을 판 공급책의 매매·알선 경로를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그 결과 공급책이 기소되었다면, 자기보다 무거운 유형을 밝힌 경우로서 중요한 수사협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함께 투약한 지인 한 명을 신고한 정도라면 같은 수준의 범행이어서 일반적 수사협조에 그치기 쉽습니다. 다만 수사협조 인자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밝힌 경우는 두 인자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양형기준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치 감각도 필요합니다. 투약·단순소지 유형 중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유형 3)의 권고 형량 범위는 기본영역이 징역 10월~2년, 감경영역이 징역 6월~1년 6월입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법관이 존중해야 할 뿐 법적 구속력은 없으므로, 감경영역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범위의 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6조 감면과 양형기준의 수사협조 인자는 서로 다른 판단 축이다 — 하나는 법률상 감경을 할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형량 범위를 어디에 둘지의 문제다.
신고 뒤 진술의 함정 — 축소·번복·증언 거부
신고자에게 가장 흔한 실수는 자기 범행을 작게 말하는 것입니다. 공급책만 처벌받게 하고 자신은 한두 번 받아 본 정도로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수사기관은 신고자의 휴대전화 대화와 계좌, 통신 자료로 실제 거래 횟수를 확인합니다. 축소 진술이 객관 자료와 어긋나면 진술 전체가 신뢰를 잃고, 앞서 본 2004도2003 판결의 논리처럼 자수를 주장할 기반도 사라집니다. 감경을 구하는 사람이 오히려 감경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셈입니다.
법원이 공범 진술을 대하는 방식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자기 책임을 줄이려는 동기가 있는 공범의 진술은 그대로 믿지 않고, 진술이 일관되는지, 메신저 기록·송금 내역·CCTV·택배 기록 같은 객관 자료와 맞는지를 대조해 신빙성을 따집니다. 이는 신고자에게 양날의 검입니다. 자료로 뒷받침되는 진술은 수사 기여로 높이 평가되지만, 자료 없이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보이고 협조 평가도 함께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도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필로폰 매매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해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자가 수사 단계에서 진술서와 조서만 남기고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면 그 진술이 증거로 쓰이지 못해 수사 기여 자체가 약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고한 뒤에는 재판 출석과 증언까지 이어갈 준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매수량·투약 횟수·판매 가담 정도를 줄여 말하기 — 객관 자료와 어긋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자수 주장도 불리해짐.
조사 때마다 말이 달라지는 번복 — 일관성이 무너져 협조 평가가 낮아짐.
자료 없이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미루는 진술 — 자기 책임 전가로 보이기 쉬움.
수사 단계 진술 뒤 법정 증언 거부 —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음.
신고자의 진술은 조서에서 끝나지 않고 객관 자료와 법정 증언으로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감면의 근거로 쓰인다.
신고자 신변 보호 — 보복 우려와 제3조의 적용범위
특정범죄신고자법은 제3조에서 이 법을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제2조 제5호는 그 우려를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풀이합니다. 마약 사건은 공급 경로와 판매 조직이 얽혀 있어 신고 사실이 알려지면 협박이나 연락 압박이 뒤따를 수 있는 유형입니다. 제3조가 법 전체의 적용 범위를 이렇게 묶어 두었으므로, 감경을 주장할 때에도 신고 이후의 위협 정황을 자료로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박 메시지 캡처, 부재중 전화 기록, 주변인을 통한 접촉 시도가 그 예입니다.
보호 장치는 조서 단계부터 작동합니다. 제7조에 따라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으면 그 취지를 조서에 적고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며, 서명은 가명으로 하게 합니다. 신고자나 법정대리인이 이 조치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8조는 보호되고 있는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제17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신원이 재판에서 완전히 비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9조 제2항은 변호인이 피고인의 변호에 필요한 경우 검사의 허가를 받아 신원관리카드를 열람할 수 있게 하되,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으면 열람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결국 보복 우려 정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가 보호 범위를 좌우합니다. 신변에 직접적인 위험이 있다면 제13조에 따라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인적 사항 기재 생략(제7조) — 조서에 성명·연령·주소·직업을 적지 않고 가명으로 서명.
인적 사항 공개 금지(제8조)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7조).
신변안전조치(제13조, 제13조의2) — 특정시설 보호, 신변경호,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 순찰·CCTV 설치.
구조금(제14조) — 보복 우려로 이사·전직 등에 비용을 썼거나 중대한 경제적 손실·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불이익 처우 금지(제5조) — 신고했다는 이유로 한 해고 등 고용상 불이익 금지.
감면과 신변 보호는 한 법에 함께 실려 있고 제3조가 적용 범위를 보복 우려로 묶어 두므로, 신고 직후부터 위협 정황을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조사 전 준비 — 기소유예부터 재판 양형자료까지
제16조의 감면은 재판에서 법원이 판단하지만, 그 전 검찰 단계에서도 신고 사실은 고려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제51조 제4호는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 사항으로 듭니다. 자발적으로 공범을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한 경위는 이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소유예 여부는 초범인지, 투약·소지에 그치는지, 범행 횟수와 양이 어떤지 같은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해지므로 신고 사실 하나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신고 이후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변호인은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접견하고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제1항). 신고자는 스스로 협조하는 입장이라 변호인 없이 조사에 응하기 쉽지만, 자기 범행의 범위를 어디까지 어떻게 진술할지는 제16조 적용과 양형기준 인자 평가로 모두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진술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경위 정리 — 언제·왜·어떤 경로로 신고했는지, 신고 전 수사기관이 자기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
자기 범행 전체 범위 확인 — 매수·투약·판매 가담의 시기와 횟수, 양을 객관 자료로 확인하고 축소 없이 진술.
협조 내용 자료화 — 제출한 대화·송금 자료의 목록과 원본을 보존하고, 협조로 확인된 사실이 수사기록에 남도록 정리.
위협 정황 기록 — 신고 이후 협박·접촉 시도가 있었다면 캡처와 통화 기록으로 보존.
재판 단계 양형자료 — 협조 경위서,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상담 자료를 미리 준비.
감면 여부는 신고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신고 경위와 자기 범행에 대한 솔직한 진술, 수사 기여를 기록으로 입증했는지에서 갈린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범을 신고하면 제 죄는 반드시 감경되거나 면제되나요?
A. 아닙니다. 특정범죄신고자법 제16조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대법원 2018도18549 판결처럼 법원이 감면하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신고와 자기 범죄의 관련성, 신고의 자발성, 수사 기여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감경과 면제 중 무엇을 택할지, 감경한다면 어느 정도일지도 법원 재량입니다. 감경이 인정되면 유기징역은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기가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Q. 이미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 공급책을 밝혔다면 제16조가 적용되나요?
A. 제16조는 문언상 범죄신고등을 함으로써 자기 범죄가 발견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신고 전에 이미 수사기관이 자기 범행을 알고 있었다면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그때의 진술은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에 응한 것이라 자수도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도4883 판결). 수사기관이 아직 몰랐던 범행이 신고로 새로 드러난 부분은 따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양형기준의 수사협조 인자와 범행 후의 정황으로 평가받는 길이 남습니다.
Q. 공범이 먼저 신고해서 제 죄가 드러났다면 저도 제16조를 받을 수 있나요?
A. 제16조는 범죄신고등을 한 사람 본인에게 적용되므로, 신고를 당한 쪽은 그 자체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후 조사에서 상위 공급자나 다른 공범을 구체적으로 밝혀 수사에 기여했다면 양형기준의 수사협조 인자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공범 신고자의 진술이 객관 자료와 맞는지 신빙성을 다투는 것도 방어의 한 축입니다. 진술을 번복하면 일관성이 무너지므로 첫 진술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Q. 투약자가 다른 투약자를 신고해도 중요한 수사협조가 되나요?
A. 양형기준은 중요한 수사협조를 자기에게 적용되는 유형보다 무거운 유형의 범죄나 같은 유형이라도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를 구체적으로 밝혀 관련자들이 소추될 정도로 기여한 경우로 정의합니다. 투약자가 같은 수준의 투약자만 신고했다면 대개 일반적 수사협조에 해당합니다. 판매책 등 상위 단계를 밝혔다면 중요한 수사협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수사협조는 특별양형인자, 일반적 수사협조는 일반양형인자여서 형량 범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다릅니다.
Q. 신고자라는 사실이 상대방에게 알려지지 않게 할 수 있나요?
A.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조서에 신고자의 성명·주소·직업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가명으로 서명하게 하며, 신고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7조).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보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제8조, 제17조). 다만 변호인이 변호에 필요하면 검사의 허가를 받아 신원관리카드를 열람할 수 있어 완전한 비공개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때도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으면 열람은 허가되지 않으므로 위협 정황의 소명이 중요합니다.
Q. 신고한 뒤 조사를 받기 전에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
A. 신고 경위와 자기 범행의 전체 범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제출한 자료의 원본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조사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게 되므로(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첫 진술이 이후 감면 판단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고려해 진술 범위를 미리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기 범행을 축소하거나 조사마다 진술이 달라지면 신빙성과 협조 평가가 함께 떨어집니다.
맺음말
마약 공범을 신고해 자기 범죄까지 드러난 경우의 출발점은 특정범죄신고자법 제16조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형법상 자수와 달리 남의 특정범죄를 신고하다가 자기 범죄가 발견된 경우를 다루고, 대법원은 이를 법원이 임의로 감면할 수 있는 사항으로 봅니다.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감면을 기대하기보다 무엇을 어떻게 밝혔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그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신고 경위, 자기 범행을 축소하지 않은 진술, 객관 자료로 뒷받침된 수사 기여, 재판 단계까지 유지되는 진술입니다. 양형기준의 자수와 수사협조 인자도 결국 같은 자료로 평가됩니다. 이 요소들을 기록으로 쌓아 두는 것이 감면 판단에서 가장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수원지검이나 관할 경찰서에서 신고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진술에 앞서 진술 범위와 제출할 자료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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