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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과 다르게 추가금을 강요한 이사업체를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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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과 다르게 추가금을 강요한 이사업체를 신고할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이사 당일 “짐이 견적보다 많다”, “계단 작업이라 요금이 더 붙는다”며 계약서에 없던 금액을 요구받는 분쟁이 이사철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짐을 이미 트럭에 실은 뒤에야 추가금 이야기를 들었고, “일단 내고 나중에 따지자”,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현장에서 돈을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마친 뒤 문제를 삼으면 “본인이 동의하고 낸 돈 아니냐”는 반박이 돌아오고, 반대로 추가 요금을 받은 업체 쪽은 “늘어난 작업의 대가였다”고 주장하다가 공갈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최근 대법원은 공갈죄의 협박을 판단하면서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려는 수단이었더라도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된다는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사 현장에서는 이미 실린 짐이 사실상 볼모가 되기 때문에, 추가금을 어떤 근거로, 어떤 방식으로 요구했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견적과 다른 추가금 요구가 언제 계약 위반을 넘어 형사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피해를 입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하고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견적서·계약서 금액을 넘는 추가금은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추가 청구를 원칙적으로 막고, 예외를 ‘고객 책임 사유와 사전 고지’로 좁게 열어 두었습니다.

이사 계약의 기준선은 견적서와 계약서입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4조는 업체가 견적서에 이사화물의 인수·인도 일시와 주요 내역(종류·무게·부피 등), 작업조건(운송자동차의 종류와 대수, 작업인원, 포장·정리 여부, 장비 사용 내역), 운임 등의 합계액과 그 내역을 적도록 정하고, 제5조 제3항은 업체가 운임 등을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높게 계약서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사 당일의 청구는 제8조가 직접 규율합니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업체는 일반이사라면 이사화물 전부의 인도를 확인한 때, 포장이사라면 전부의 정리를 확인한 때 계약금을 뺀 잔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해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3항은 수고비 등 어떠한 명목의 금액도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좁습니다. 제8조 제2항 단서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내역, 보관기간, 포장과 정리 범위 같은 요금 산정 요소가 바뀌었고 그 변경 시에 초과금액을 미리 고객에게 고지한 경우에만 초과분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견적 이후 고객이 짐을 늘렸거나 정리 범위를 넓혀 달라고 했고 업체가 그 자리에서 늘어나는 금액을 알렸다면 예외가 되지만, 업체가 현장에서 짐 양을 잘못 가늠했거나 이사를 다 마쳐 갈 무렵에야 금액을 올렸다면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업체는 약관 내용을 설명하고 피해가 생겼을 때의 구제방법과 관련 기관의 명칭·전화번호를 알려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제5조 제1항). 그래서 약관을 교부받았는지, 계약서에 이 내용이 들어 있는지도 나중에 확인할 대상입니다.

견적서·계약서에 없는 금액은 고객 책임 사유와 사전 고지가 없는 한 지급할 의무가 없는 돈입니다.


2. 추가금을 내지 않으면 짐을 내주지 않겠다는 말은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잔금 청구가 정당해도 수단이 사회통념을 넘으면 협박이고, 계약에 없는 금액이라면 정당화될 여지는 더 좁아집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52조에 따라 돈을 받지 못한 미수도 처벌합니다. 이사 현장의 전형적인 장면은 짐을 실은 채 “추가금 입금 전에는 짐을 못 내린다”, “안 내면 짐을 도로 싣고 가겠다”며 버티거나, 사다리차와 엘리베이터 작업을 세워 두고 압박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협박을 다음과 같이 봅니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이 기준을 이사 사건에 대입하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해악의 고지는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업자 여럿이 현관과 트럭 앞을 막고 서서 짐을 내려 주지 않는 행동만으로도 “돈을 내지 않으면 짐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 주면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둘째, 목적과 수단을 함께 봅니다. 계약서에 정한 잔금을 인도 확인 시에 받겠다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그러나 상법 제147조가 운송인에게 준용하는 제120조는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는 채권을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그 밖의 체당금이나 선대금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추가금은 여기에 들어가기 어렵고, 권리 자체가 없는 돈을 짐을 볼모로 받아냈다면 ‘정당한 권리 실현’이라는 방어는 통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고객 요청으로 늘어난 작업의 대가를 사전에 고지하고 요구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위 2013도6809 판결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면서 다소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했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라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요구가 정당했는지와 방식이 어땠는지를 분리해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짐을 볼모로 삼은 계약 외 추가금 요구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방어하기 어렵고, 공갈죄의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사기인지 공갈인지는 돈이 나간 순간 소비자가 속았는지 겁먹었는지로 갈립니다

견적 단계에서 낮게 불러 놓고 당일에 올렸다면 사기, 짐을 잡고 압박했다면 공갈이며, 어느 쪽이든 돈이 나간 경위가 입증 대상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는 죄로, 형법 제347조 제1항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 사건에서 사기가 되려면 계약 당시에 이미 추가금을 받아낼 생각으로 실제보다 낮은 견적을 제시했다는 기망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사 당일에 사정이 바뀌어 추가금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 위반일 뿐 사기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견적 과정의 정황이 중요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나 사진만으로 견적을 내면서 짐 내역을 견적서에 적지 않은 점, 당일 “올라와 보니 짐이 많다”는 식으로 반복되는 정형화된 설명, 같은 업체에 대한 유사한 후기와 소비자원 피해 사례가 이어지는 점 등이 범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당일에 “원래 법으로 정해진 요금”이라거나 “견적에는 이 비용이 빠져 있었다”는 식의 허위 설명으로 돈을 받아 갔다면, 그 설명 자체가 새로운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견적은 정상이었는데 당일에 짐을 잡고 압박했다면 공갈 쪽입니다. 사기는 속아서 낸 돈이고 공갈은 겁을 먹어서 낸 돈이며, 두 죄 모두 상대방이 재산을 내주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인한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공갈행위로 인하여 피공갈자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물론 그러한 처분행위는 반드시 작위에 한하지 아니하고 부작위로도 족하여서, 피공갈자가 외포심을 일으켜 묵인하고 있는 동안에 공갈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탈취한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6044 판결).

위 판결은 재산상 이익 취득 사안이지만, 협박으로 겁을 먹은 상대방이 재산을 내주었다는 인과 구조는 추가금 이체 같은 재물 교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체 직전·직후에 “부당한 요구지만 일단 지급하고 나중에 이의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나 통화 기록을 남겨 두면, 자발적 정산이 아니라 압박 아래 낸 돈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고소장에는 사기와 공갈을 함께 적는 경우가 많고, 최종 죄명은 수사 과정에서 정리됩니다.

견적 단계의 속임이면 사기, 당일 짐을 볼모로 한 압박이면 공갈이며, 어느 쪽이든 돈이 나간 경위의 증거가 결론을 가릅니다.


4. 형사처벌 외에 행정 제재와 이미 낸 돈의 반환까지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추가금이 소액이어도 공갈·사기는 성립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제재와 민사 반환청구가 별도로 열려 있습니다.

공갈죄와 사기죄에는 금액 하한이 없습니다. 추가금이 수십만 원이어도 공갈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작업자 여럿이 위력을 보이며 압박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특수공갈(제350조의2)로 의율될 수 있고, 이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이 올라갑니다.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추가 작업을 시키거나 지급 각서에 서명하게 했다면 강요죄(제324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나 공갈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행정 제재도 따로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1항은 운송사업자가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제1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대상이 됩니다. 제12조 제1항 제3호는 운수종사자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제2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사업체가 운송사업자인지 운송주선사업자인지, 현장 작업자가 종사자격자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은 달라집니다.

이미 낸 돈은 민사로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 근거가 없는 지급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741조), 협박에 못 이겨 한 지급 약정이나 각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제1항).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업체가 나중에 환불하거나 합의하더라도 범죄 성립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고,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일 뿐입니다.


5. 신고부터 재판까지, 현장 증거 확보가 절차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형사 고소, 행정 민원, 소비자원 피해구제는 서로 막지 않으므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짐을 볼모로 잡힌 상황이 현재 진행 중이라면 112 신고가 먼저입니다. 이후 형사 절차는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이사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과 업체 대표·현장 책임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고 시점에는 아직 이사 당일의 기억과 기록이 생생하므로, 그때 확보한 자료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피해를 확인하는 단계에서는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견적서, 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약관 교부 여부를 확인해 계약서상 금액과 요구받은 금액의 차이를 숫자로 정리합니다.

  2. 추가금을 요구하던 장면의 통화 녹음, 문자, 현장 사진·영상, 아파트 CCTV 여부와 추가금 이체 내역을 확보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막는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이므로, 본인이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와 통화의 녹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 합의 권고(제57조)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제60조)으로 이어지고, 조정 내용을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67조 제4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화물운송 담당 부서에 행정 민원도 함께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사 분쟁과 사기·공갈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고소장에 어떤 죄명을 어떤 사실로 구성할지와 형사·행정·민사를 어떤 순서로 병행할지를 초기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사는 하루 안에 끝나야 하는 일이라 “이미 짐이 다 실렸는데”라는 이유로 항의 없이 돈을 내고, 그 뒤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금을 강요당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항의보다 견적서·계약서와 요구 장면의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약서 금액, 요구 시점, 요구 방식, 이체 경위가 갖춰질수록 형사 고소와 반환청구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정당한 추가 요금을 요구했다가 신고를 당한 업체 입장에서도 “관행이다”, “짐이 많았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고객 요청으로 작업이 늘었는지, 그 변경 시점에 금액을 미리 고지했는지, 요구 방식이 사회통념 안에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금전 분쟁에서 돈을 뜯겼다고 주장하는 쪽과 혐의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남긴 기록 한 줄이 사건의 결론을 바꾸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이미 돈을 냈더라도 늦은 것이 아닙니다. 증거가 남아 있는 지금,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견적서에는 없었는데 이사 당일 “짐이 많다”며 추가금을 내라고 합니다. 꼭 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계약서 금액을 넘는 청구는 표준약관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작업 내역이 바뀌고 그 변경 시에 초과금액을 미리 고지한 경우만 예외이므로, 업체가 짐 양을 잘못 봤다는 사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이미 추가금을 이체했는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공갈죄와 사기죄는 재물의 교부가 있어야 완성되는 죄라 이체 사실이 오히려 성립의 전제가 됩니다. 다만 자발적 정산이 아니라 겁을 먹거나 속아서 낸 돈이라는 점을 문자·녹음·현장 기록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Q. 짐을 내려 주지 않고 버티는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현장 상황을 녹음·촬영하면서 112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득이하게 지급하더라도 “강요에 의한 지급이며 이의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나 통화 기록을 남겨야 이후 형사 고소와 반환청구에서 지급 경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Q. 업체는 정당한 추가 요금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도 공갈이 되나요?

A. 계약상 근거가 있고 사전 고지가 있었으며 요구 방식이 사회통념 안에 있다면 공갈의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근거 없는 금액을 짐을 볼모로 요구했다면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항변이 통하기 어렵습니다.

Q. 추가금이 몇십만 원 수준인데도 형사 고소가 되나요?

A. 됩니다. 공갈죄와 사기죄에는 금액 하한이 없어 소액이라는 이유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액과 경위는 수사기관의 처분과 양형 판단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Q. 형사 고소와 소비자원 피해구제를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는 처벌을, 소비자원 절차는 합의·조정을 통한 환급을 목적으로 하므로 서로 막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형사 고소로 확보된 기록이 반환청구의 입증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병행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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