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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외할머니가 겪으신 일과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고자합니다. 외할머니는 80대로 연세가 있으신 편이시며 혼자 거주하고 계십니다. 11월 초 쯤 외할머니 거주지로 건강식품 택배가 왔고, 수신인명은 할머니 성함과 비슷하게 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름 맨 끝 글자가 다르다는 점을 알게되었습니다. 예) 할머니 성함이 '홍길동'인데 택배 표기는 홍길* 인 식으로 누구나 헷갈릴수밖에 없도록 표기. (시간 순으로 설명을 위해 짧게 한 문장씩 적겠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받으신 건강식품을 자녀들이 보내주었다 여기고 그냥 두심. 이 후 업체에서 할머니께 전화를 걸어서 식품을 드셨는지 여쭤보고, 안먹었다고 하니 드시라고 권유. 할머니는 건강관리차 업체가 챙겨주는 연락이라 생각하며 식품을 개봉하여 드심. 이후에 업체는 한 번 더 식품을 추가로 택배 보냄. 또, 업체가 연락하여 할머니가 드신것을 확인 후, 약값을 청구함 할머니가 돈을 어떻게 내야하는지 잘 모르므로 자녀들이 곧 방문예정이고 자녀들이 오면 물어보겠다 이야기하니 이후 한동안 연락 끊김. 자녀들이 방문하여 이 일을 알게되고 사기인 것을 직감함. 연락이 없다가 11월 29일 경 또 다시 할머니께 전화하여 약값 50만원 지불하도록 닦달함 이에 할머니가 신고하겠다하자, 업체측에서는 자녀들 연락처 요구했으나 알려주지 않음. 약값을 지불하지 않자 12월 9일경 할머니 주소지로 내용증명서 송달. - 수신자명 (할머니 성함) 틀림 - 허술하고 오타 많은 내용증명 양식 - 업체명에 해당하는 주소지 존재하지 않음, 사업자 검색 - 방문판매업체로 나옴 등 서류 조작의심됨. 할머니 포함, 가족들 모두 해당 식품을 구매하거나 거래의사를 밝히고 연락한 내용이 일체 없습니다. 판매자의 일방적인 발송과 강매로 인해 할머니가 오인하고 섭취하게 된 것임에도 그 쪽에서 요구하는 터무니 없는 금액을 지불해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아예 무응답으로 일관해도 될까요? 또 섭취한 만큼 지불해야한다면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