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10만원 주고 산 신발이 가품이라서 문의했더니 확인해보고 연락준다하고 환불 해준다고 다음날에 돈 보낸다고 연락하고 다음날에 확인해보니 판매자가 계정탈퇴를 한 상황인데요.. 이럴경우 사기로 신고 가능한가요? 정품 택 사진과 상품 사진을 저한테 보냈는데 상품은 가품인 경우입니다. 환불해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탈퇴한 이것도 사기죄 성립에 더 도움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