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온라인 광고 대행을 맡긴 뒤, 대행사가 보내오는 성과보고서와 실제 매출·문의 건수가 도무지 맞지 않는다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광고주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광고주분들 중 상당수는 처음에는 “보고서에 찍힌 숫자가 그렇다는데 믿을 수밖에 없다”, “광고는 어쨌든 돌아갔으니 손해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며 몇 달씩 광고비를 더 집행하셨습니다. 그러다 자사 웹사이트 로그나 매출과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고 따지면, 대행사는 “플랫폼에서 나온 수치를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다”, “계약서에 성과를 보장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맞서고, 그 사이 광고 계정 접근 권한이 막히거나 원본 자료가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기망을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 넓게 보고, 편취의 범의 역시 자백이 없더라도 거래의 이행과정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과 보장 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조작이 면책되지 않으며, 광고비가 누적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광고 대행사가 성과를 조작해 보고한 경우 어떤 요건에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고소를 준비할 때 무엇부터 확보해야 하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성과 수치를 조작해 보고하고 광고비를 받았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과 수치는 광고주가 광고비를 계속 낼지 판단하는 기초 사실이므로, 이를 조작하면 기망이 됩니다.
광고주가 대행사에 광고비를 지급하고 계약을 이어가는 이유는 대행사가 보고하는 노출수·클릭수·전환수·순위 같은 성과 수치 때문입니다. 광고주가 매체의 관리자 화면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는 구조에서는 이 보고서가 광고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사실상 유일한 창구이고, 그래서 대행사가 수치를 사실과 다르게 만들어 보고하면 광고주는 착오에 빠져 광고비를 계속 지급하거나 오히려 증액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확인되는 조작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보고서에 적는 노출·클릭·전환 수치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경우입니다. 둘째, 자동 클릭 프로그램이나 봇, 클릭 대행 같은 부정 트래픽을 유입시켜 성과 자체를 만들어내는 경우입니다. 셋째, 실제로는 집행하지 않았거나 적게 집행한 광고를 전부 집행한 것처럼 지출 내역을 꾸미는 경우입니다. 넷째,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고서 표현만 바꿔 계약 연장이나 증액을 이끌어내는 경우입니다.
이 모든 유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이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 착오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네 고리가 이어져야 합니다. 조작된 보고서가 기망행위, 그것을 믿은 광고주의 판단이 착오, 광고비 송금이나 계약 연장·증액이 처분행위, 대행사가 받은 광고비와 수수료가 이득에 해당합니다.
계약 유형에 따라 이 고리가 연결되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성과당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면 조작된 수치가 곧바로 정산액이 되므로 기망과 지급 사이의 관계가 분명합니다. 반면 월 정액 대행료를 받는 구조라면 조작된 보고서로 계약을 유지·갱신하게 했거나 광고비를 늘리게 한 시점 이후의 지급분이 문제 됩니다. 이 구분이 고소장에서 피해액을 산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대행사가 만든 성과 수치는 광고주가 돈을 낼지 말지 정하는 판단의 기초이므로, 성과 보증 조항이 없어도 이를 조작하면 사기죄의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2.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 것과 성과를 조작한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형사 문제가 되는 것은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이 아니라, 보고된 수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광고를 맡겼는데 매출이 오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성과를 보장하는 조항이 없는 계약에서 광고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 것은 원칙적으로 계약 해지나 대금 정산 같은 민사의 문제입니다. 형사 고소의 출발점은 “성과가 안 나왔다”가 아니라 “보고서의 수치가 실제 데이터와 다르다”입니다.
대행사 보고서와 광고 플랫폼 화면의 수치가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조작인 것도 아닙니다. 전환으로 인정하는 기여 기간을 다르게 잡거나, 중복 방문을 걸러내는 기준이 다르거나, 집계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수치 차이는 생깁니다. 다만 이런 차이는 높게도 낮게도 나타나고 그 폭도 크지 않은 반면, 조작은 언제나 대행사에 유리한 쪽으로, 그것도 정산이나 계약 유지의 기준이 되는 특정 항목에서 일관되게 부풀려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방향성과 일관성이 고소를 준비하며 가장 먼저 확인할 지점입니다.
법원이 기망을 어떻게 보는지에 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1200 판결).
이 판결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광고 계약 전체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성과 수치처럼 광고주가 돈을 지급할지 판단하는 기초사실을 속였다면 기망이 됩니다. 같은 판결은 공사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시공물량을 부풀려 기성금을 청구해 지급받은 행위가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려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사기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때 설계물량과 시공물량 사이의 차이, 그 차이가 생긴 원인, 대금 산정방식 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공사대금 사안이지만 실제보다 부풀린 수치를 근거로 대금을 받았다는 구조는 광고 성과 조작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된 수치와 실제 수치의 차이, 차이가 생긴 원인, 성과 정산 방식을 종합해 본다는 판단 틀은 광고 대행 사건에도 그대로 참고가 됩니다.
수치가 낮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보고된 수치가 실제 데이터와 다르다는 사실이 사기의 출발점입니다.
3. “광고는 실제로 집행했다”, “수치는 전달만 했다”는 항변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가가 지급됐다는 사정은 사기 성립을 막지 못하고, 고의는 거래 전후의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됩니다.
대행사가 내세우는 방어는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작된 부분이 있었더라도 광고는 실제로 집행했으니 손해는 없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플랫폼이나 하청 매체사가 준 수치를 그대로 전달했을 뿐 조작한 적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전체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같은 판결은 기망으로 대금을 교부받은 이상 나중에 정상적인 물품을 교부했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광고 사건으로 옮기면, 광고를 일부 집행했다거나 사후에 부족한 성과를 채워주었다는 사정은 사기의 성립을 막는 사유가 아니라 피해액 산정과 양형에서 따질 사정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고의의 문제입니다. 편취의 범의는 머릿속의 의사라서 대행사가 인정하지 않는 한 직접증거가 없고, 대법원은 이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그래서 실제 수사에서는 고의를 정황으로 세웁니다. 보고서 원본 파일의 작성·수정 이력, 관리자 화면 수치와 보고 수치의 불일치가 항상 대행사에 유리한 방향인지, 같은 패턴이 다른 광고주에게도 반복됐는지, 문제를 제기한 뒤 광고 계정 권한을 회수하거나 자료를 삭제했는지, 내부 메신저나 메일에 조작을 지시하거나 논의한 흔적이 있는지가 모두 ‘거래의 이행과정’에서 나오는 객관적 사정입니다. 하청 매체사가 조작했다는 항변도 대행사가 그 사실을 알면서 보고서에 그대로 옮겼다면 고의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중간에 수치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광고비를 계속 받았다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법령, 계약, 관습, 조리 등에 의해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을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봅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
광고를 일부 집행했다는 사정은 사기 성립을 막지 못하고, 조작을 알았는지는 거래의 이행과정에 남은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4. 광고비 규모가 커질수록 처벌 수위가 올라가고, 형사 고소와 민사 반환청구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매달 집행된 광고비가 누적되어 5억원을 넘으면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른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되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최근 형법 개정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조작이 이루어진 시점이 개정 시행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 대행은 몇 달에서 몇 년에 걸쳐 매월 광고비가 지급되는 계약이라, 한 번의 조작은 소액이어도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된 기망이 하나의 범의로 이어졌다면 포괄일죄로 묶여 합산 이득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매달 소액이라고 방심하다가 누적액이 특경법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성과 조작과 함께 광고비를 다른 용도로 돌려 쓴 정황이 있다면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면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것이라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아닌 통상의 계약관계에서는 횡령죄나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해 왔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광고비를 특정 매체에 집행해 달라고 맡긴 관계인지, 단순한 대금 선급인지는 계약서의 광고비 사용 용도와 정산 방식에 따라 갈리므로, 성과 조작 사건은 사기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광고비 유용이 확인될 때 횡령을 추가로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조작 방식이 자동 클릭 프로그램처럼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과금이 이뤄지게 한 것이라면,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함께 문제 됩니다. 어떤 죄명이 붙는지는 조작의 기술적 방식과 피해 구조에 달려 있으므로 고소장에는 어떤 수단으로 수치를 만들어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은 형사와 민사를 나란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한 광고비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이나 부당이득반환(민법 제741조)으로 청구할 수 있고, 사기로 체결한 계약이라면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의사표시를 취소한 뒤 반환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환이나 합의는 사기죄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이 없지만 양형 단계에서는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대행사가 보고서를 고치거나 계정 접근을 막기 전에, 원본 데이터를 광고주 손에 확보하는 것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광고 성과 조작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광고주 사업장이 수원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득액이 특경법 구간이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고,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해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다만 광고 플랫폼이나 웹서버의 접속 로그, 메신저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조회하거나 복구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효보다 훨씬 앞서 움직여야 합니다.
성과 조작을 의심하게 됐다면, 대행사에 항의하기에 앞서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 계정이 광고주 명의인지 대행사 명의인지, 광고주가 직접 접속할 권한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접속이 된다면 캠페인별 노출·클릭·전환·지출 원본 데이터를 기간별로 내려받아 보관합니다.
대행사가 보낸 성과보고서 원본을 이메일·메신저로 받은 파일 그대로 보존하고, 1번의 원본 데이터와 항목별로 대조해 어느 수치가 얼마나 다른지 표로 정리합니다.
자사 웹사이트 접속 로그, 실제 문의·주문 건수, 매출 자료와 대조하고, 광고비 입금 내역·세금계산서·계약서를 함께 모아 피해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기 성립 여부와 피해액, 민사 반환청구까지 함께 설계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상 반환청구를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회수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광고 대행 문제는 “계약서에 성과 보장이 없는데”, “그래도 한동안 같이 일한 업체인데”라는 생각 때문에 조작이 의심되는데도 광고비를 계속 지급하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비를 지급한 광고주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항의보다, 어떤 수치가 어떻게 다른지를 원본 데이터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관리자 화면 원본, 성과보고서 원본, 자사 로그가 쌓일수록 형사 고소와 민사 반환청구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조작을 의심받는 대행사 입장에서도 “성과 보장 조항이 없다”거나 “수치는 플랫폼이 준 것이다”라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수치를 어떻게 산출해 전달했는지, 하청 매체사의 자료를 검증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고, 성과 부진을 조작으로 오해받아 고소당한 경우라면 산출 기준의 차이를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형사 사건에서 고소하는 쪽과 고소당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 방식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성과를 보장한다는 조항이 없는데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성과 보장이 없다는 것은 결과가 나빴을 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뜻일 뿐, 수치를 사실과 다르게 만들어 광고비를 받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작된 수치 때문에 광고주가 착오에 빠져 돈을 지급했는지가 핵심입니다.
Q. 광고는 실제로 집행됐는데도 사기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망으로 재물을 교부받은 이상 상당한 대가가 지급됐더라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실제 집행분과 조작분의 비율은 피해액 산정과 양형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Q. 대행사가 “플랫폼 수치를 그대로 전달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조작을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보고서 파일의 수정 이력, 관리자 화면과 어긋나는 방향, 같은 패턴의 반복, 문제 제기 후 계정 접근을 막았는지 같은 정황으로 고의를 판단하므로 원본 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Q. 조작 사실을 안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기간 제한이 없고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접속 로그나 대화 기록 같은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Q. 형사 고소와 광고비 반환 소송을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 수사 기록이 민사에서 입증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많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를 통해 이미 지급한 광고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Q. 대행사에 먼저 환불을 요구하며 고소하겠다고 말해도 되나요?
A. 환불 협의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실제 손해액을 크게 넘는 금액을 요구하거나 협박으로 보일 표현을 쓰면 공갈죄(형법 제350조)가 문제 될 수 있고, 미리 알리면 원본 자료가 정리될 수 있으니 자료를 확보한 뒤에 접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자동 클릭 프로그램으로 트래픽을 만든 경우엔 다른 죄도 되나요?
A.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해 이익을 얻었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가 함께 검토됩니다. 어떤 죄명이 붙는지는 조작 방식과 피해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소장에 기술적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