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조세범 처벌법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2. 다만 귀하의 경우도 적극적으로 판매를 유도하거나 판매를 제안한다면 공범이 될 수 있지만 1병정도로는 현실적으로 처벌하긴 쉽지 않아보입니다.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