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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1시간 전, 랜덤박스로 물건을 보여주지 않고 구매를 하는 방식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판매자가 과장된 금액을 말하여 동일 라인 제품이 리테일가 900만원에 판매중이라고 하였음. 경매식 구매 방법이라 450이라는 금액에 구매를 하였고, 랜덤 박스를 오픈했는데 명품 가방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고 검색 해보니 가격대도 900만원은 커녕 450에 구매하기에도 말이 안되는 가격입니다. 판매자에게 방송 시간을 뺏어서 미안하니 수수료 30만원을 줄테니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판매자는 안내문에 있는 내용에 환불이 안된다고 적혀있다는 이유로 환불을 못해준다고 함 (법률 전문가와 검토를 마쳤다고 함) 재매입 350에 하겠다고 100만원을 가져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물건은 아직 받지 않았고 방금 전 상황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구하고싶습니다 너무 손떨려서 잠이 안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