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사기 가해자가 구속됐다는 연락을 받고 한시름 놓았다가, 정작 떼인 돈은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아 다시 막막해하시는 피해자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피해자분들 중 상당수는 “구속까지 됐으니 돈도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감옥에 갔으니 이제 합의금이라도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별다른 조치 없이 재판 결과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형사재판이 끝나고 나면, 가해자의 재산은 이미 가족 명의로 넘어가 있고 민사소송을 알아볼 때쯤에는 집행할 재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손해배상채권이 재산 처분 이전에 이미 성립했다면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으로 보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구속과 피해금 회수는 서로 다른 절차이며, 회수는 피해자가 직접 별도로 밟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그 처벌이 피해자의 통장으로 돈이 돌아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사기범이 구속된 뒤에도 피해금을 따로 회수해야 하는 이유와, 구속 기간·형사재판·민사 단계별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구속은 가해자를 붙잡아 두는 절차일 뿐, 떼인 돈을 돌려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구속·벌금·몰수의 결과는 국가로 가고, 피해금은 피해자가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는 피의자에게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이 정한 사유, 즉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 구속영장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속 사유는 전부 수사와 재판을 무사히 진행하기 위한 신병 확보이고,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강제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어도 가해자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에는 아무런 제한이 걸리지 않습니다.
처벌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가해자는 형기를 채우고, 벌금이 선고되면 그 돈은 국고에 납부되어 피해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사기범의 이득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재산에 관한 죄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으로 보아 몰수할 수 없고(제8조 제3항) 그 가액도 추징할 수 없다(제10조 제2항)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환수해서 나눠주는 구조가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채권으로 직접 받아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구조금도 사기 피해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구조금 대상으로 삼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제3조 제1항 제4호, 제16조).
구속은 가해자를 붙잡아 두는 절차이고, 떼인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피해자가 따로 밟아야 합니다.
2. 구속 기간은 정해져 있어서, 그 안에 재산을 묶어 두지 않으면 풀려난 뒤에는 늦습니다
가압류는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빠를수록 효과가 큽니다.
수사 단계의 구속 기간은 사법경찰관 10일, 검사 10일이고(형사소송법 제202조·제203조), 검사의 신청으로 법원이 10일 이내에서 1차에 한해 연장할 수 있어(제205조) 최장 30일입니다. 기소된 뒤에는 법원의 구속 기간이 2개월이고 심급마다 2개월씩 2차례 갱신할 수 있어(제92조) 1심에서는 원칙적으로 최장 6개월입니다. 구속 취소(제93조)나 보석으로 그 전에 풀려나기도 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곧바로 효력을 잃습니다(제331조).
문제는 그 기간 동안 가해자의 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구속된 가해자를 대신해 가족이 부동산 명의를 옮기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시도가 드물지 않고, 이런 은닉은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처벌이 이미 빠져나간 재산을 되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움직이기 전에 가압류로 묶어 두어야 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해자의 부동산·예금·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을 미리 묶는 절차이고(민사집행법 제276조),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제277조). 사기 피해자의 청구채권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이며,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해야 하므로(제279조 제2항) 계좌이체 내역, 기망 사실이 드러나는 메시지, 고소장 접수 자료를 미리 갖춰야 합니다. 가압류는 변론 없이 서면 심사로 결정할 수 있고(제280조 제1항) 법원이 대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명하며(같은 조 제3항), 관할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입니다(제278조).
가압류만으로 돈이 받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의 소 제기를 명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제287조). 따라서 가압류는 뒤에서 설명할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 같은 본안 절차와 한 묶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구속 기간은 길어야 몇 달이고, 그 사이에 재산을 묶어 두어야 판결문이 종이로 남지 않습니다.
3. 재산이 이미 가족 명의로 넘어갔더라도, 채권자취소권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액수가 확정되기 전에 처분된 재산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고소 전후로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헐값에 매도하고, 예금을 인출해 가족 계좌로 옮기는 방식이 전형적입니다.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은 “아직 민사판결도 없고 금액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취소를 구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고,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수하여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1045 판결).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기망행위로 돈을 건넨 때 성립하므로, 그 이후의 재산 처분은 민사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취소를 다툴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다만 처분 결과 가해자의 재산이 채무 전체를 갚기에 부족한 상태가 되어야 하고, 재산을 넘겨받은 가족이나 지인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면 취소할 수 없으며(제406조 제1항 단서),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실무에서는 부동산이 넘어간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로 이전 시점과 원인(증여·매매)을 확인해 취소 소송과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다시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고, 예금이 옮겨진 경우에는 이체 내역으로 수취인을 특정해 청구합니다. 원상회복은 재산 자체를 돌려놓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어려우면 가액으로 배상받습니다.
재산이 빠져나간 뒤에도 늦은 것은 아니지만,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은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4. 처벌이 무거워도 회수액은 늘지 않으니,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챙겨야 합니다
배상명령은 민사소송 없이 집행력 있는 판결문을 얻는 길이고, 변론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편취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그러나 형이 무거워져도 그것은 국가에 대한 책임일 뿐 피해자가 받을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결국 회수 여부는 형량이 아니라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형사재판 안에서 집행권원을 얻는 방법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배상명령입니다. 사기를 포함한 재산범죄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고(제25조 제1항), 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하며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제26조 제1항).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고(제25조 제3항),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용되면 불복할 수 없으며 같은 신청을 다시 할 수도 없습니다(제32조 제4항).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피고인이 금액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각하될 수 있으니 남은 금액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준비를 해야 하고, 같은 피해에 관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제26조 제7항) 순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구속된 가해자 측이 합의를 서두르는 것도 이 단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99조 제1항 제4호는 보석 조건을 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고, 구속 단계에서도 피해 회복 여부는 실무에서 참작됩니다. 합의금 지급을 약속만 받고 끝내지 말고, 합의한 배상액에 대해서도 배상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소송촉진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하거나, 공증인이 작성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로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어야 지급이 밀려도 곧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5. 구속 단계부터 집행까지, 피해자의 조치는 이 순서로 이어집니다
가압류는 구속 직후, 배상신청은 변론 종결 전, 민사소송과 집행은 그 뒤입니다.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발부되면 → ②사법경찰관 10일·검사 10일(연장 시 10일 추가)의 구속 기간 안에 가압류 신청과 합의 협의를 병행하고 → ③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의 제1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배상신청서를 제출하며 → ④판결 확정 뒤 배상명령이 기재된 판결서나 민사판결로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으로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재산 처분 위험이 더 크므로 ②의 가압류를 더 서둘러야 합니다.
구속이 이뤄진 뒤에는 아래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 명의 재산을 파악합니다.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고,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계좌·임차보증금·차량을 정리하며,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가압류 소명자료로 보관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해 구속 만료 시점, 공소 제기 여부, 재판 기일을 파악하고 가압류와 합의 일정을 그에 맞춥니다.
형사재판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배상신청서(사건번호, 배상 청구 금액, 증거서류)를 낼지, 민사소송으로 갈지를 정합니다. 민사소송을 먼저 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순서를 확정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얻은 뒤에도 재산이 보이지 않으면 재산명시(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조회(제74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70조)로 재산을 찾고 이행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형사고소나 구속은 민법 제168조가 정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인 시효(민법 제766조)는 구속 중에도 계속 흘러갑니다.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어(소송촉진법 제26조 제8항) 시효 관리에도 쓸 수 있고, 가압류 역시 중단사유입니다. 가해자가 구속되어 있어도 송달은 구치소의 장에게 하면 되므로(민사소송법 제182조) 구속 사실이 민사소송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치며
사기 사건에서 가해자가 구속되면 “이제 국가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안도감 때문에 피해금 회수를 위한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절차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집중하고, 잃어버린 돈은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찾아주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산 파악, 가압류, 합의 조건 정리를 마쳐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구속된 입장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보석과 양형에서 의미를 갖지만, 다급한 마음에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리면 사해행위 취소와 강제집행면탈죄라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쪽과 혐의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시점에 어떤 조치를 했느냐에 따라 회수액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재산이 움직이기 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상황이 조금이라도 불안하시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기범이 구속되면 국가가 피해금도 받아주나요?
A. 아닙니다. 구속은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이고, 벌금과 형벌은 국가에 대한 책임이라 피해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몰수·추징 대상도 아니므로, 피해금은 가압류·배상명령·민사소송으로 직접 회수해야 합니다.
Q. 구속영장이 기각돼 가해자가 풀려 있는데, 돈은 어떻게 하나요?
A.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가압류와 민사 청구는 가능하고, 불구속 상태에서는 재산 처분 위험이 더 크므로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은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는 판단일 뿐 사기의 성립을 부정하는 판단이 아닙니다.
Q. 가해자가 구치소에 있어도 가압류가 되나요?
A. 됩니다. 가압류는 가해자의 신병이 아니라 재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부동산·예금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고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Q. 배상명령을 받으면 민사소송은 안 해도 되나요?
A.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판결서 정본이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인용된 금액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로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용되면 불복할 수 없으므로 남은 금액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Q. 형사합의를 하면 구속이 풀리나요?
A. 보장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 여부는 보석 조건을 정할 때 고려사항이 되지만 법원이 살피는 사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합의금 지급 약속은 배상명령이나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Q. 가해자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겼다는데 되찾을 수 있나요?
A. 채권자취소권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처분했어야 하고, 넘겨받은 사람이 그 사정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으며,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Q. 형사재판이 끝난 뒤에 민사소송을 해도 늦지 않나요?
A.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고, 형사고소나 구속은 시효 중단사유가 아닙니다. 형사재판이 길어질 것 같으면 배상신청이나 가압류로 시효를 관리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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