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이 숨긴 마약인데 제 명의 집이라 공동 소지로 몰려요
동거인이 숨긴 마약인데 제 명의 집이라 공동 소지로 몰려요
법률가이드
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동거인이 숨긴 마약인데 제 명의 집이라 공동 소지로 몰려요 

김강희 변호사


동거인이 숨긴 마약인데 제 명의 집이라 공동 소지로 몰려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어느 날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집을 찾아오거나, 함께 살던 동거인이 다른 사건으로 붙잡힌 뒤 "집에 더 있다"는 진술이 나와 집 안이 수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온 것은 동거인이 옷장 깊숙한 곳이나 잠긴 가방, 베란다 수납장 안쪽에 감춰 둔 필로폰이나 대마였고, 정작 집 명의자는 그런 물건이 있는 줄 전혀 몰랐던 상황입니다. 수사기관은 "계약자(소유자)가 당신이고 같이 살았는데 몰랐을 리 없다"며 공동 소지 혐의로 입건을 통보합니다. 내 집에서 나왔다는 이유 하나로 마약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으니, 억울함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상황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는 처벌 수위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용하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소지 자체를 무겁게 처벌합니다. 필로폰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제2조 제3호 나목)의 소지는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마 소지는 제6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코카인·아편 같은 마약의 소지는 제5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본인이 한 번도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소지'로 인정되는 순간 이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 명의자라거나 같은 집에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소지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지죄는 마약류를 실력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는지, 그것이 마약류임을 알고 있었는지를 각각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소지 혐의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같은 사실관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호의 장소 제공 혐의로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어느 지점을 어떻게 다툴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법이 처벌하는 '소지'가 무엇인지입니다. 소지는 마약류를 자기의 실력적 지배 아래 두는 것을 뜻하고 반드시 손에 쥐거나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 안의 그 물건이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둘째, 그 물건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즉 고의(인식)입니다.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있을 수 있음을 알면서 그대로 두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 "몰랐다"는 주장이 어디까지 통하는지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셋째, '공동' 소지가 되려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요건, 즉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형법 제32조의 종범(방조)이 문제되는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넷째, 소지 혐의와 별개로 장소 제공 혐의가 검토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이 모든 것이 동거인의 진술과 압수 절차라는 증거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하나씩 짚지 않으면 "내 집에서 나왔으니 내 책임"이라는 프레임에 그대로 끌려가기 쉽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 증명은 검사의 몫입니다. 명의와 동거는 출발점일 뿐이고, 실력적 지배와 인식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명의·동거 사실과 분리해 '실력적 지배'와 '인식'을 따로 다투기


소지죄 방어의 출발점은 수사기관이 '집 명의'와 '동거'라는 두 사실을 '지배'와 '인식'의 증거로 곧장 바꿔 쓰는 지점을 찾아 떼어내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소지를 마약류에 대한 실력적 지배관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태로 보고, 이를 판단할 때 소지의 장소와 태양을 중요하게 살핍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6742 판결).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발견 위치와 접근 가능성으로 '실력적 지배'를 분해합니다.

압수조서·압수목록·현장 사진을 대조해 마약류가 정확히 어느 방, 어느 가구, 누구의 물건 안에서 나왔는지를 특정합니다. 동거인 침실의 잠금장치가 있는 서랍, 동거인 명의 차량, 동거인 개인 가방처럼 명의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는지, 아니면 거실 수납장이나 주방처럼 누구나 손댈 수 있는 공용 공간이었는지에 따라 지배에 대한 평가가 크게 갈립니다. 여기에 열쇠·비밀번호 보유 여부, 도어락 출입 기록, 명의자의 출장·입원·야간근무 같은 부재 기간, 방을 나누어 생활한 정황을 평면도와 카드 사용 내역, 통신 기록으로 뒷받침합니다.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조사 전에 먼저 모아 둡니다.

2) 마약류라는 '인식'이 없었음을 객관 자료로 세웁니다.

고의는 내심의 문제라서 본인의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기관도 주변 정황으로 인식을 추단하려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인식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을 갖춥니다. 동거인과 나눈 메신저 대화에 마약 관련 언급이 없는지, 주사기·소분용 비닐·저울·흡입 도구가 눈에 띄는 곳에 놓여 있었는지, 동거인이 마약 전력이나 투약 사실을 명의자에게 숨겨 왔는지, 동거인이 명의자의 눈을 피하는 방식으로 물건을 숨겼는지가 그 재료입니다. 동거인이 "혼자 숨겼고 명의자는 몰랐다"고 진술했다면 그 진술이 어떤 경위로 나왔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반대로 수상한 냄새나 도구, 행동을 본 적이 있다면 이를 감추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정리한 뒤, 그것이 '마약류가 있다는 인식'에까지 이르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는 바로 이 경계에서 다투어지기 때문입니다.

3) '공동'의 요건을 따지고, 명의자 본인의 투약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공동정범(형법 제30조)은 같은 공간에 살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마약류의 보관·처분을 함께 정하고 나눠 가진 관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명의자가 마약류 구입 비용을 냈는지, 보관을 부탁받았는지, 열쇠를 나누어 갖고 꺼내 쓸 수 있었는지, 동거인의 마약류 거래를 알고 편의를 봐 주었는지를 항목별로 점검합니다. 특히 명의자의 소변·모발 검사가 양성이면 '함께 투약하며 나눠 가졌다'는 공동 소지 논리에 힘이 실리므로,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본인의 사용 여부부터 변호인과 정리해야 합니다. 공동정범이 어렵다고 보이더라도 방조 여부는 남을 수 있어, 이 경우 종범이 되면 형이 정범보다 감경되는 점(형법 제32조 제2항)까지 함께 염두에 두고 방어선을 짭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압수 과정과 동거인 진술을 검증해 소지·장소 제공의 연결고리 끊기


지배와 인식의 논리를 세워 두어도, 수사 단계에서 무엇에 서명했는지, 어떻게 진술했는지, 동거인의 진술이 어떤 증거능력을 갖는지에 따라 방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어선은 압수 절차와 동거인 진술을 검증하고, 소지 혐의가 다투어질 때 함께 검토되는 장소 제공 혐의까지 대비하는 것입니다.

1) 압수 현장의 기록과 '임의제출' 서명을 점검합니다.

타인의 주거 등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는 주거주나 간수자 등을 참여하게 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소지자·보관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제129조). 이 목록과 현장 사진, 압수조서에 마약류의 발견 위치와 소유 관계가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하고, "주거지 내"처럼 뭉뚱그려 적혀 있다면 어느 공간에서 나왔는지 특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또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데(제218조), 현장에서 내미는 임의제출 서류에 소지자나 보관자로 서명하면 그 물건을 명의자 본인이 지배했다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동거인의 물건이거나 동거인 전용 공간에서 나온 물건이라면 서명 전에 그 사실부터 밝히고 기록에 남겨 두어야 합니다.

2) 동거인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능력을 따집니다.

동거인은 자기 형을 줄이려고 "명의자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할 유인이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하지만(제308조) 유죄에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그 진술이 시기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통신 기록이나 거래 내역 같은 객관 증거가 뒷받침하는지를 대조합니다. 참고인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려면 원진술자를 공판에서 신문할 수 있었던 때 등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동거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해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고인이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동거인의 진술에 기대어 기소된 사건에서는 이 법리가 방어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 장소 제공 혐의에 함께 대비하고, 초기 진술을 정리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호는 마약류 소지 등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마약이나 가목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경우는 제60조 제1항 제1호(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필로폰 같은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와 관련된 경우는 제61조 제1항 제1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합니다. 소지 혐의를 벗어나더라도 "집을 보관 장소로 내주었다"는 방향의 혐의가 남을 수 있지만, 이 역시 마약류를 알면서 장소를 내주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동거를 허락한 것과 마약류의 보관·사용을 위해 장소를 제공한 것은 구별해서 다툽니다. 어느 혐의든 방어의 핵심 증거가 같기 때문에, 첫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거부권 고지(제244조의3)를 받은 뒤 변호인의 신문 참여(제243조의2)를 신청하고, 작성된 조서를 열람해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정정을 요구하는 것(제244조 제2항)이 안전합니다.


결론


동거인이 숨긴 마약류가 내 명의의 집에서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공동 소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지죄는 마약류에 대한 실력적 지배와 그것이 마약류라는 인식을 각각 요구하고, 공동 소지라면 여기에 공동가공의 의사까지 더해져야 합니다. 집 명의와 동거는 이 요건들을 증명하려는 정황일 뿐 요건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다만 함께 사는 사이의 사건은 서명 하나, 진술 한 줄이 방어 방향을 좌우합니다. 압수 현장에서 무엇에 서명했는지, 첫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진술했는지, 동거인이 어떤 진술을 내놓았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야 소지, 방조, 장소 제공 가운데 실제로 다투어야 할 혐의가 보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사건 경위를 함께 짚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집 계약자이면 동거인이 숨긴 마약도 제 소지가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집 명의는 그 집을 관리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줄 뿐, 그 안에 있는 특정 물건을 실력적으로 지배했는지를 곧바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소지죄가 성립하려면 마약류에 대한 지배와 그것이 마약류라는 인식이 모두 필요하고, 이를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류가 발견된 위치가 누구의 공간이었는지, 평소 접근할 수 있었는지, 그 존재를 알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2. 동거인이 마약을 할지도 모른다고 어렴풋이 짐작은 했는데, 이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짐작의 정도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는 마약류가 있음을 확실히 아는 경우뿐 아니라 있을 수 있음을 알면서 그대로 둔 경우, 즉 미필적 고의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실과 다르게 "전혀 몰랐다"고만 진술하면 다른 증거와 어긋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언제 어디까지 알았는지를 있는 그대로 정리하고, 그 정도가 마약류가 있다는 인식에 이르렀는지를 구분해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걸 보이려고 소변·모발 검사를 미리 받아도 되나요?


음성이라면 사용 사실이 없다는 정황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변보다 모발이 훨씬 오래 흔적을 남기고, 양성이 나오면 함께 투약하며 나눠 가졌다는 공동 소지 논리를 오히려 뒷받침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용 여부와 상태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뒤에 검사의 시점과 방법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수사기관이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근거와 절차가 무엇인지 확인한 뒤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4. 압수수색 현장에서 경찰이 물건을 제출하라며 서류에 서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영장에 따른 압수인지, 임의제출 형식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 없이도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압수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8조), 서류에 소지자나 보관자로 적히면 그 물건을 본인이 지배했다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동거인의 물건이거나 동거인 전용 공간에서 나온 물건이라면 그 사실을 서류나 조서에 남겨 달라고 요청하고, 압수가 끝나면 압수목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제129조).

판단이 서지 않으면 서명을 서두르지 말고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동거인이 조사에서 "명의자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그 진술이 어떤 경위로, 언제 나왔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자신의 형을 줄이려는 사정이 있을 수 있어서, 진술이 바뀐 시점과 통신·거래 기록 같은 객관 증거가 뒷받침하는지가 신빙성 판단의 핵심입니다.

법정에서 동거인이 증언을 거부해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이는 재판 단계의 문제이므로, 조사 단계에서는 동거인의 진술에 휘둘리지 말고 본인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