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리뷰로 폐업 위기인데 익명 작성자 특정 절차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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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리뷰로 폐업 위기인데 익명 작성자 특정 절차가 어떤가요 

김강희 변호사


허위 리뷰로 폐업 위기인데 익명 작성자 특정 절차가 어떤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어느 날 가게 리뷰란에 별점 1점과 함께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 "위생 상태가 엉망이었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시각의 주문 내역과 POS 기록을 아무리 뒤져 봐도 그런 손님이 다녀간 흔적이 없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글이 며칠 간격으로 다른 닉네임으로 이어지고, 검색 상단에 노출된 그 리뷰를 본 손님들의 예약 취소와 주문 감소가 눈에 띄게 늘어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사장님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닉네임만 보일 뿐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작성자를 모르면 고소장에 이름을 적을 수도, 소장에 피고를 적을 수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플랫폼에 전화해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려 달라"고 요구해서 풀리는 문제도 아닙니다. 플랫폼은 법이 정한 경로 없이는 이용자의 성명·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를 사장님에게 넘겨줄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실제 질문은 "누가 썼는가"가 아니라 "누가, 어떤 절차로 작성자 정보를 확인해 주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성자 특정은 사장님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하거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하는 두 경로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두 경로 모두 "리뷰가 허위임을 보여주는 자료"와 "접속 기록이 남아 있는 기간"이라는 조건에 좌우되므로, 리뷰를 발견한 직후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핵심 쟁점


허위 리뷰 작성자 특정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리뷰 내용이 거짓이고 작성자가 거짓임을 알았다는 점을 어떤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가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거짓 사실, 거짓임의 인식, 비방 목적을 모두 요구합니다. 둘째,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 것인가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하나만 고집하면 작성자가 "손님으로서 후기를 남겼을 뿐"이라며 비방 목적을 다툴 때 길이 막히므로, 비방 목적을 요구하지 않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를 함께 세워야 합니다. 셋째, 작성자 정보를 확보하는 통로가 수사기관의 요청(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과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제44조의6) 두 갈래라는 점입니다. 넷째, 접속 IP 같은 기록에는 보관기간의 한계가 있어 시간이 곧 특정 가능성이라는 점입니다. 다섯째, 작성자가 특정된 뒤 손해배상 소를 내려면 매출 감소와 리뷰 사이의 인과관계를 자료로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삭제부터 요청하고 보자"거나 "일단 답글로 반박하자"는 식으로 움직이다가 정작 필요한 증거와 기록을 놓치기 쉽습니다. 작성자 특정은 절차의 문제이고, 절차는 순서를 지킬 때 작동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형사 고소로 수사기관이 작성자를 특정하게 하기 — 채증부터 죄명 선택까지


형사 경로의 장점은 사장님이 작성자 정보를 직접 손에 쥐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플랫폼과 통신사를 상대로 작성자를 특정해 준다는 점입니다. 대신 수사기관이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게시물과 허위성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고소를 준비합니다.

1) 삭제 요청보다 먼저 리뷰 원문과 관리자 화면 정보를 그대로 보전합니다.

리뷰 원문, 게시 일시, 게시물 URL, 작성자 닉네임과 프로필 주소, 별점, 첨부 사진을 주소창과 날짜가 함께 보이도록 화면 캡처와 화면 녹화로 저장합니다. 배달앱처럼 사장님 전용 관리 화면이 있는 플랫폼이라면 그 리뷰가 달린 주문의 주문번호, 주문 시각, 주문 메뉴, 배달 완료 시각도 함께 저장합니다. 수사기관이 플랫폼에 자료를 요청할 때 "어느 게시물, 어느 시각"을 정확히 지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의 삭제·임시조치 요청은 이 보전이 끝난 다음에 해야 합니다. 임시조치는 30일 이내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이고(같은 조 제4항), 삭제된 뒤에는 원문을 다시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다는 답글도 "해당 시각에 그런 주문 기록이 없습니다" 정도의 사실관계 정정에 그쳐야 합니다. 작성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지목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단정하는 답글은 오히려 사장님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으로 고소당할 빌미가 됩니다.

2) 허위성과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소명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공공연히 드러낸 사실이 거짓일 것, 작성자가 그것이 거짓임을 인식했을 것,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을 것을 모두 요구합니다. 대법원도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구성요건의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그래서 고소 단계에서 사장님이 내는 자료가 수사의 착수와 방향을 좌우합니다. 해당 시각의 POS 매출·주문 내역(그런 주문이나 방문이 없다는 자료), 문제 삼은 메뉴의 조리·재료 매입 기록, 위생점검 결과, 매장 CCTV가 그 예입니다. CCTV는 보관기간이 짧아 덮어쓰이기 전에 해당 구간을 즉시 백업해야 합니다. 특히 "주문한 적이 없는데 주문해서 먹었다고 썼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면, 작성자가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는 요건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3) 죄명을 나란히 세우고, 성명불상으로 고소해 수사기관의 특정 절차를 태웁니다.

고소장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허위사실 유포나 위계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를 함께 적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신용을 훼손한 부분은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도 같은 형으로 검토합니다. 벌금 상한 7천만원은 2026. 7. 7. 개정 시행으로 올라간 것이어서, 그 이전에 게시된 글에는 종전 상한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제3항), 업무방해는 그렇지 않고 비방 목적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성자를 모르더라도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으로 하여 고소할 수 있고, 이후 수사기관이 두 갈래로 작성자를 특정합니다. 첫째, 플랫폼에서 계정 가입 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가입일)를 받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은 서면 요청으로 이루어집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제4항). 둘째, 게시 당시의 접속 IP와 일시는 통신사실확인자료로서 관할 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확보하고(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3항), 그 IP를 배정한 통신사에서 가입자를 확인합니다. 이 IP 관련 자료는 법령상 보관기간이 최소 3개월이므로(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 리뷰를 발견하고 고소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곧 특정 가능성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정보제공청구로 민사 경로 열기


형사 절차는 수사기관의 일정에 따라 진행되어 사장님이 속도를 정할 수 없습니다. 영업 손실 회복이 급하다면 민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직접 확보하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경로를 형사 고소와 병행해 검토합니다.

1) 확산을 막는 삭제·임시조치 요청은 채증을 마친 뒤 반박 게재와 함께 진행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침해사실을 소명해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제2항).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4항). 개정법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제44조의12)도 두었고, 조치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왜 허위인지를 주문 내역 부재 같은 자료와 함께 적어야 합니다. 다만 삭제는 피해를 줄이는 수단일 뿐 작성자를 찾는 수단이 아니므로, 해결방법 [1]의 1)에서 말한 원문 보전을 마치기 전에는 요청하지 않습니다.

2)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합니다.

제44조의6 제1항은 특정한 이용자의 게재로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 침해사실을 소명해 분쟁조정부에 청구하면,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그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를 정합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성명·주소와 분쟁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입니다(시행령 제31조).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인적사항, 조정 신청의 취지 또는 제기하려는 소의 종류와 취지, 침해된 권리와 구체적 침해사실을 적고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시행령 제32조 제1항). 분쟁조정부는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듣고 제공 여부를 결정하므로(법 제44조의6 제2항), 작성자가 "실제 손님이었다"고 반박하면 그 반박을 넘어서는 허위성 자료가 결정을 가릅니다. 이 경로는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정보만 받는 것이어서 실명 확인 없이 가입된 계정이라면 정보가 부정확할 수 있는데, 두 경로를 병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특정 이후를 겨냥해 손해 자료를 미리 만듭니다.

소장에는 당사자를 적어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작성자가 특정돼야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청구의 근거는 민법 제750조·제751조의 불법행위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제1항(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의 배상책임)입니다. 다만 제44조의10은 2026. 7. 7. 시행된 개정 규정이므로 게시 시점에 따른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하고, 그 이전 게시물이라도 민법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폐업 위기라는 손해는 리뷰와 매출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인데, 같은 조 제2항은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때 법원이 5천만원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더라도 리뷰 게시 전후의 일별·주별 매출과 주문 건수, 같은 기간의 비수기·프로모션 같은 다른 요인, 리뷰를 이유로 한 예약 취소·환불·문의 내역을 미리 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결론


허위 리뷰의 익명 작성자는 사장님이 직접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요청이나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이라는 법이 정한 경로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그 경로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리뷰 원문과 주문·매출 기록이 삭제 전에 확보돼 있어야 하고, 접속 기록이 남아 있는 기간 안에 절차가 시작돼야 합니다.

리뷰를 발견했다면 답글과 삭제 요청에 앞서 원문 보전, 허위성 자료 정리, 고소와 정보제공청구의 병행 여부 순으로 판단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리뷰가 올라온 시점과 남아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어느 경로를 어떤 순서로 밟을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플랫폼에 사장님이 직접 작성자 정보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면 안 되나요?


사장님 개인이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용자 정보는 개인정보이므로, 법이 정한 경로인 수사기관의 요청(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이나 분쟁조정부의 결정(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을 거쳐야 넘어갑니다.

직접 요구했다가 거절당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이에 시간이 흘러 접속 기록이 소멸하는 것이 실제 위험입니다.

따라서 직접 요청에 시간을 쓰기보다 원문 보전과 고소·정보제공청구 준비를 먼저 하는 편이 낫습니다.


Q2. 별점만 1점이거나 "맛없다"는 의견뿐인 리뷰도 고소할 수 있나요?


명예훼손은 사실을 드러내는 표현이 있어야 하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그 사실이 거짓이어야 합니다.

"맛이 없었다"는 개인적 평가는 사실 적시가 아니어서 이 조항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이물질이 나왔다",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쓴다"처럼 검증할 수 있는 사실을 거짓으로 쓴 경우는 대상이 됩니다.

주문이나 방문 없이 조직적·반복적으로 낮은 별점만 남긴 경우라면 명예훼손과는 별개로 업무방해가 성립하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Q3. 리뷰가 몇 달 전에 올라온 것인데 지금도 작성자가 특정되나요?


접속지 추적자료 같은 IP 관련 자료의 법령상 보관기간은 최소 3개월이고, 실제 보관기간은 사업자마다 다릅니다.

오래될수록 접속 IP 확인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작성자가 탈퇴하지 않았다면 계정에 등록된 가입 정보는 별도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늦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서버나 본사가 해외에 있는 플랫폼은 국내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여부와 소요 시간이 국내 사업자와 다를 수 있어, 수사 초기에 이 부분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Q4. 이미 삭제되거나 임시조치된 리뷰라도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나요?


게시물을 특정할 수 있는 URL, 게시 일시, 작성자 표시가 남아 있다면 플랫폼이 보유한 기록을 기준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 보전이 없으면 어떤 게시물이었는지부터 다투게 되고, 리뷰가 허위라는 점을 보여주기도 불리해집니다.

삭제 안내 메일이나 문자, 관리자 화면 캡처, 이전에 저장해 둔 자료가 있는지부터 모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5. 작성자가 밝혀지면 직접 찾아가 항의하거나 합의를 요구해도 되나요?


직접 접촉은 삼가야 합니다.

제44조의6에 따라 제공받은 이용자 정보는 조정 신청이나 소 제기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고(같은 조 제3항), 감정이 섞인 연락은 협박이나 명예훼손 시비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업무방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는 리뷰 삭제와 정정 게시, 손해배상액, 재발 시 책임을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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