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세 번 거부했는데 측정거부가 수치보다 무거운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회식을 마치고 짧은 거리만 직접 차를 몰았던 밤에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이 호흡측정기를 내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는 "불어서 0.08이 넘게 나오면 면허가 그대로 취소인데, 차라리 안 부는 편이 낫지 않을까"라는 계산이 스칩니다. 경찰관은 거부하면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고 안내하고, 10분쯤 뒤에 다시, 또 10분쯤 뒤에 한 번 더 같은 요구를 합니다. 세 번을 모두 거절하고 나면 경찰관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측정결과란에 '측정거부'라고 적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야 "내가 수치가 나오는 것보다 더 무거운 선택을 한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이 밀려와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불안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도록 정하고,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는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반면 실제로 측정해 수치가 나온 경우는 같은 조 제3항이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나누어,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측정을 세 번 거부했다고 해서 세 번 처벌되거나 형량이 세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부가 수치보다 무겁다"는 말도 어느 구간의 수치와 비교하느냐에 따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형사처벌에서는 0.2% 미만 구간보다 위에 있고 0.2% 이상 구간과는 상한이 같으며, 면허 처분에서는 정지로 끝났을 수치보다 분명히 무겁습니다. 다만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그 세 번의 거부가 법이 말하는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말 해당하는지, 그리고 측정 요구 자체가 적법한 절차에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핵심 쟁점
세 번 거부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거부죄의 법정형이 수치 구간별 처벌과 어떻게 다르고, 법원이 실제로 참고하는 양형기준에서는 어디에 놓이는지입니다. 둘째, 거부 횟수가 죄의 개수나 형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입니다. 조문 어디에도 거부 횟수에 따른 가중 규정은 없습니다. 셋째, 처벌조항이 요구하는 '상당한 이유'와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가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입니다. 넷째, 측정 요구가 이루어진 절차가 적법했는지, 특히 위법한 체포나 연행 상태에서 이루어진 요구였는지입니다. 다섯째,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입니다.
먼저 형량입니다. 법정형만 놓고 보면 측정거부(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500만~2천만 원 벌금)는 상한이 가장 무거운 구간인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1천만~2천만 원)과 같고 하한은 그보다 낮습니다. 0.08% 이상 0.2% 미만 구간(1년 이상 2년 이하, 500만~1천만 원)이나 0.03% 이상 0.08% 미만 구간(1년 이하, 500만 원 이하)과 비교하면 상한이 훨씬 높습니다. 대법원은 이 처벌조항의 주된 목적을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해 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거부가 수치가 나오는 경우 못지않게 무겁게 다루어지는 것은 이런 구조 때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2026. 7. 1. 수정 시행)에서도 음주측정거부의 기본영역은 징역 8월~2년(벌금 700만~1,500만 원)으로, 0.08% 이상 0.2% 미만 구간(기본영역 징역 8월~1년 4월)보다는 위에, 0.2% 이상 구간(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보다는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부가 수치보다 무겁다"는 일반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거부는 실제 수치가 확인되지 않은 채 가장 높은 구간의 상한까지 열어 두는 선택이고, 그 대가로 면허는 반드시 취소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거부가 법적으로 성립했을 때의 이야기이므로, 성립 요건과 요구 절차를 먼저 짚어야 실제 처벌 여부와 방어 전략이 정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세 번의 거부가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요건별로 해체하기
측정거부죄는 경찰관이 측정기를 내밀었고 운전자가 고개를 저었다는 사실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로 해석합니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김강희 변호사는 세 번의 요구를 이 두 요건, 즉 '상당한 이유'와 '명백한 불응 의사'로 나누어 하나씩 검증합니다.
1) 운전 사실과 '상당한 이유'를 시각·장소 자료로 검증합니다.
측정 요구의 전제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입니다. 2016도16121 판결의 사안에서 경찰관이 음주감지기 시험을 요구하던 당시 운전자는 이미 운전을 종료한 지 약 2시간이 지나 있었고, 현장에 도착한 뒤 일행과 40분 이상 술병이 놓인 탁자에 앉아 있어 운전을 마친 이후에 비로소 술을 마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측정거부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준을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운전을 멈춘 시각과 단속 시각 사이의 간격, 그 사이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객관 자료로 복원해야 합니다. 차량 블랙박스의 주행·주차 기록, 주차장과 상가 CCTV, 대리운전 호출·배차 내역, 카드 결제 시각, 통화·메신저 기록이 그 재료입니다.
2) 세 번의 요구와 거부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일시적 거부'인지 가립니다.
2013도8481 판결은 운전자가 1차 측정에만 불응하고 곧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처럼 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면 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소극적 거부라면 그 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 반복되어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진 때에 비로소 성립하고,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즉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언행과 태도, 요구의 경위·방법·정도, 적발보고서 작성 여부, 거부의 사유·태양·시간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의 요구가 각각 몇 시 몇 분에 있었는지, 그때마다 어떤 말로 거부했는지, 불이익 고지가 있었는지를 바디캠 영상과 112 신고·출동 기록,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로 맞춰 봅니다. 참고로 위 판결이 인용한 당시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은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그래도 거부하면 최초 요구로부터 30분이 지난 뒤 측정거부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이라는 횟수는 형량을 키우는 사유가 아니라 불응 의사의 명백성을 확인하려는 절차의 흔적에 가깝습니다.
3) 음주감지기 시험 거부인지, 측정기 측정 거부인지 구분합니다.
세 번의 요구 가운데 일부가 입김을 대는 음주감지기 시험이었다면 그 부분의 의미를 따로 봐야 합니다. 2016도16121 판결은 경찰공무원이 측정 방법과 횟수에 관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재량을 가지므로 측정기 측정의 사전절차인 음주감지기 시험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시험 결과에 따라 측정기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 사정을 인식했음에도 불응했다면, 감지기 시험 거부도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운전자가 그런 관계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감지기 시험 뒤 측정기 측정이 실제로 요구되지 않았다면, 어느 요구를 거부한 것인지부터 나누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 구분이 흐릿한 채 "측정을 세 번 거부했다"고만 진술하면 조사 단계에서 불리해지기 쉽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요구 절차의 위법을 다투고, 성립이 불가피하면 양형기준 안에서 형량 설계하기
거부의 성립 요건을 넘어, 그 측정 요구가 적법한 절차 안에서 이루어졌는지가 두 번째 축입니다. 요건이 충족되어 유죄를 피하기 어렵다면 남는 문제는 형량과 면허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절차의 위법을 먼저 점검하고, 그다음 양형기준과 행정처분 순서로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1) 위법한 체포·연행 상태에서 이루어진 요구였는지 확인합니다.
2013도8481 판결의 사안은 세 번 거부 사건에 좋은 참고가 됩니다. 운전자는 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09시 06분, 21분, 33분 세 차례 측정 요구를 받고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절하는 운전자의 팔을 잡아끌고 데려간 것이 위법한 강제연행에 해당하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역시 위법하므로 그에 불응했다고 해서 측정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그 전에 파출소에서 있었던 1회 불응도, 불이익 고지와 적발보고서 작성이 없었고 경찰관이 더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불응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거부 횟수가 세 번이어도 요구의 출발점이 위법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행범 체포 역시 행위의 가벌성과 범죄의 현행성 외에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이를 갖추지 못한 체포는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907 판결, 이 판결도 음주측정거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동행이나 체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체포 사유와 변호인 선임권 고지가 있었는지, 측정 요구가 그 전이었는지 후였는지를 현행범인체포서와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2) 성립이 불가피하다면 양형기준 제5유형 안에서 영역을 다툽니다.
측정거부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남는 문제는 형량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2026. 7. 1. 수정 시행)은 음주측정거부를 별도의 제5유형으로 두고,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2월(벌금 300만~1,000만 원), 기본영역 징역 8월~2년(벌금 700만~1,500만 원),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을 권고합니다. 가중영역이라도 동종 전과가 없으면 벌금형(1,300만~2,000만 원)을 선택할 수 있지만,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이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징역형을 권고합니다. 어느 영역에 놓이는지는 양형인자가 가릅니다.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일반감경인자이고,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와 범행 후 증거은폐 시도는 일반가중인자이며, 이 유형에는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라는 특별가중인자도 있습니다. 세 번 거부하는 동안의 언행과 지속 시간이 이 인자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현장 태도를 영상으로 정확히 확인하고,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은 객관 자료로 정리해 둡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법관이 존중해야 하는 기준이며, 이를 벗어난 판결을 하려면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3) 면허 취소 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기간을 지켜 다툽니다.
측정거부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 처분이 따라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으로 나와 벌점 100점의 정지 처분으로 그쳤을 경우와 차이가 큰 대목입니다. 취소되면 다른 결격사유가 겹치지 않는 한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고(같은 법 제82조 제2항 제7호), 음주운전·측정거부를 2회 이상 반복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입니다(같은 항 제6호 가목·나목).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형사 사건에서 확인한 '상당한 이유'와 요구 절차의 사실관계가 행정심판의 핵심 자료가 되므로 두 절차는 같은 증거 세트로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결론
음주 측정을 세 번 거부했다고 해서 처벌이 세 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부가 수치가 나온 경우보다 가볍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법정형 상한은 가장 무거운 구간과 같은 5년이고, 양형기준 권고범위는 0.08% 이상 0.2% 미만 구간보다 위에 있으며, 면허는 반드시 취소됩니다. 반면 0.2% 이상 구간과 비교하면 법정형 하한과 양형기준 권고범위는 낮아서, 거부하지 않았다면 수치가 어느 구간에 나왔을지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그러나 그 세 번의 거부가 곧 유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불응 의사가 명백했는지, 요구가 적법한 절차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사건마다 따로 확인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단속 당시 요구의 시각과 횟수, 내가 한 말, 경찰관이 한 고지, 연행이나 체포가 있었는지를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고, 조사에 응하기 전에 실제로 어떤 조항과 어떤 요건이 문제 되는 사안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면허 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측정을 세 번 거부했는데, 세 번 모두 따로 처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한다고만 정하고 있고, 거부 횟수에 따라 형을 가중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이 같은 단속 상황에서 요구를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은 운전자의 불응 의사가 명백한지를 확인하는 절차의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세 번의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이 곧 세 개의 죄나 세 배의 형량을 뜻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은 그 거부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것이었는지입니다.
다만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측정거부와 별개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당시 언행을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2. 처음에는 거부했다가 나중에 측정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운전자가 1차 측정에만 불응하고 곧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처럼 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면 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반면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나 소극적 거부가 일정 시간 계속되어 불응 의사가 명백해진 뒤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운전자의 언행과 태도, 요구의 경위와 방법, 적발보고서 작성 여부, 거부의 사유와 시간 등을 종합해 이루어지므로, 마음을 바꾼 시각과 그때 경찰관이 보인 반응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3. 음주감지기만 거부했고 측정기는 불지 않았는데도 측정거부인가요?
음주감지기 시험은 측정기 측정의 사전절차로 요구할 수 있고, 시험 결과에 따라 측정기 측정이 예정되어 있음을 운전자가 인식하고도 불응했다면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그렇다고 감지기 시험 거부가 언제나 측정거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그 관계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이후 측정기 측정이 실제로 요구되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당시 경찰관이 감지기 시험과 측정기 측정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4. 거부하는 대신 측정한 뒤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없었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의 제기가 호흡측정 결과를 제시받아 확인을 구하는 시점에서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때에 이루어져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재측정이나 채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170 판결).
반대로 이미 불응 의사가 명백해진 뒤에 스스로 병원에서 채혈을 받았더라도, 그것은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한 것과 다르므로 거부의 성립 여부는 단속 현장에서의 경과로 따로 판단됩니다.
Q5.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측정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제44조 제2항을 위반했다면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면허 측면에서도 제44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2회 이상 위반했다면 취소일부터 2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10년이 지났거나 벌금 이상의 전력이 없다면 제2항이 적용되지만, 이 경우에도 동종 전과는 양형에서 불리한 인자로 작용하므로 전과의 시기와 내용을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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