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생활기록부나 취업에 기록이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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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자녀가 친구와 다투다 상대를 다치게 했거나, 가게에서 물건을 가져 나왔거나, 온라인에서 한 행동이 문제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나면 얼마 뒤 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 통지가 옵니다. 조사관 면담과 심리를 거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같은 보호처분 결정을 받고 나서야 한숨을 돌리지만, 그것도 잠시입니다. 부모님의 머릿속에는 곧바로 새로운 걱정이 떠오릅니다. "이게 학교생활기록부에 올라가는 것은 아닌지", "대학이나 취업, 공무원 시험에서 걸리는 것은 아닌지", "결국 전과와 다를 게 없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입니다.
이 불안은 소년법의 구조를 모르면 오히려 커집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을 형벌이 아니라 소년의 교정을 위한 처분으로 두고, 제32조 제6항에서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보호처분은 형사재판의 유죄판결과 달리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디에도 기록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찰이 작성하는 수사자료표에는 소년부송치 사실이 오르고, 학교폭력 사건이 겹쳐 있었다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따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년보호처분 자체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항목이 아니고, 일반적인 취업 과정에서 조회되는 전과도 아닙니다. 다만 학교폭력 조치의 기재, 결정일부터 3년 동안의 수사경력 회보, 재비행 시 수사·재판 목적의 조회는 각각 별개의 경로로 남습니다. 어떤 기록이 어디에 남고 누가 볼 수 있는지를 하나씩 구분해서 봐야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핵심 쟁점
소년보호처분과 기록의 문제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보호처분이 형벌이 아니라는 점의 실제 의미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전과기록을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로 정하고, 범죄경력자료의 중심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입니다.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제1호(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부터 제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의 처분은 형이 아니라 소년부 판사의 결정입니다. 둘째,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범위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는 학교생활기록의 기재 항목을 열거하는데, 거기에 있는 것은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사항이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항목에 없습니다. 셋째, 학교폭력 조치와 소년보호처분이 별개의 절차라는 점입니다. 소년부의 결정과 별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가 따로 정해지고 학생부에도 따로 기재·삭제됩니다. 넷째, 취업·임용 단계에서 기록을 볼 수 있는 사람의 범위입니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 관계 기관이 재판·수사·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조회에 응하지 못하게 하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는 소년부송치·보호처분의 회보를 결정일부터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막습니다. 다섯째, 재비행입니다. 새 사건이 생기면 수사·재판 목적의 조회에는 3년이 지나도 이전 기록이 나올 수 있고,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형이 선고되면 그때부터는 범죄경력자료로 남습니다.
이 다섯 지점을 나누어 보지 않으면 "보호처분이니 아무 기록도 없다"거나 "소년원에 다녀왔으니 앞길이 막혔다"는 양극단의 오해에 빠지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처분의 종류, 학교폭력 병행 여부, 결정일로부터 지난 기간, 그리고 자녀가 가려는 진로(일반 기업·공무원·군 간부)에 따라 남는 기록과 볼 수 있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생활기록부에 실제로 기재되는 것과 기재되지 않는 것을 항목별로 가려내기
학교 쪽 걱정은 막연하게 두면 계속 커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먼저 "무엇이 기재되어 있고 무엇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지"를 문서로 확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소년부 결정서와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결정통지서를 나란히 놓고 대조하는 작업입니다.
1)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아 기재 항목을 시행규칙 제21조와 대조합니다.
학교에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의 열람·발급을 요청해 학적사항, 출결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항목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시행규칙 제21조는 학교생활기록의 기재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소년법상 보호처분 결정을 적는 항목은 없습니다. 반면 같은 조 제2항 제6호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들어갑니다. 기록에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다면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에 따라, 학년도별 작성이 끝난 뒤에도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있으면 정정할 수 있으므로 소년부 결정서와 조치결정통지서를 근거 자료로 붙여 정정을 요청합니다.
2) 학교폭력 조치가 함께 있다면 조치 번호별로 기재 여부와 삭제 시점을 역산합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소년보호처분과 별개 절차이므로 조치결정통지서에서 조치 번호부터 확인합니다.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은 제1호(서면사과)·제2호(접촉·보복행위 금지)·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다시 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해 기재하도록 제한합니다. 삭제 시기는 제22조가 정합니다. 제1호부터 제3호는 졸업과 동시에, 제4호(사회봉사)와 제5호(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는 졸업한 날부터 2년, 제6호(출석정지)부터 제8호(전학)는 졸업한 날부터 4년이 지난 뒤 삭제됩니다. 제4호부터 제7호는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도 있는데, 심의에서는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보고, 재학 중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두 건 이상 조치를 받았거나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심의 대상에서 아예 빠집니다. 그래서 결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시점을 계산해 두고, 특별교육 이수증, 봉사 확인서, 상담·심리치료 확인서, 담임 교사 의견처럼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둡니다.
3) 소년원 송치가 있었다면 학적의 연속성을 서류로 확보합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 입교하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입학·전학·편입학한 것으로 보고,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8호(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소년의 수용기간은 재학하던 학교의 수업일수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소년원학교장은 입교 사실을 전적학교의 장에게 통지하고 학적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데, 학교가 소년원 송치 사실을 알게 되는 경로가 바로 이 절차입니다. 퇴원 뒤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전적학교 등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 전학·편입학을 허가해야 하고,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마쳤다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전적학교에 졸업장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소년원학교의 학적사항은 전적학교의 학적사항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입교·퇴원 일자, 수용기간, 수업일수 계산 서류를 챙겨 두고, 복학이나 전학 과정에서 거부 의사를 밝히는 학교에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취업·임용 단계에서 기록이 조회되는 경로를 조문으로 하나씩 막기
취업 걱정의 본질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느 기록을 볼 수 있는가"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수사자료표의 조회와 회보를 수사·재판, 형의 집행, 보호처분 업무, 본인 확인, 신원조사, 군 간부 임용, 공무원 결격사유 확인 등 열거된 목적으로 한정하고, 열거된 목적 밖에서 이를 취득하면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문이 방어선의 출발점입니다.
1) 일반 기업 채용에서는 조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과 3년의 기산일을 확인합니다.
일반 기업의 채용은 제6조 제1항이 열거한 목적에 없습니다. 게다가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이 재판·수사·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떤 조회에도 응하지 못하게 하고,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원이나 보호관찰소처럼 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을 거쳐 기업이 사실을 알아내는 통로가 법으로 막혀 있는 셈입니다. 남는 우회로는 본인에게 회보서를 발급받아 내라고 요구하는 형태인데,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은 본인이 신청한 회보서에서는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소년부송치·보호처분을 본인이 따로 요구하지 않는 한 제외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므로 소년부 결정서에 적힌 결정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를 먼저 계산하고, 3년 이내라면 회보서에 기재될 수 있으니 제출 전에 발급본을 직접 확인합니다.
2) 공무원·군 간부 진로는 결격사유 조문과 회보 범위 조문을 각각 대조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파산선고 같은 신분 사유와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자격의 상실·정지, 일정한 범죄의 벌금형, 징계에 의한 파면·해임으로 열거되어 있고 보호처분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회보(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9호)도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3호가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경력과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자료로 범위를 정하고 있어 소년부송치·보호처분은 그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역병·사회복무요원 입영과 신원조사도 범죄경력자료와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수사경력자료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사관생도 입학과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 임용(제6조 제1항 제7호)은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가 소년부송치 사건의 수사경력자료까지 회보 범위에 넣고 있고, 소년법 제70조도 "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군 간부를 꿈꾸는 자녀라면 결정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시행령 제7조의2 제1항)가 결정적이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진로 계획을 잡도록 안내합니다.
3) 재비행 사건에서는 수사·재판 목적의 조회가 열려 있음을 전제로 방어 자료를 쌓습니다.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범죄 수사나 재판을 위한 경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 전부를 회보할 수 있게 하고, 제7조의2 제1항의 3년 제한은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닐 때의 규정이라 수사·재판 목적의 조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 사건이 생기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전의 소년부송치·보호처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년법 제7조 제1항과 제49조 제2항은 소년부가 동기와 죄질에 비추어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형사절차로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처분 이후의 태도가 곧 방어 자료가 됩니다.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 수강·봉사 이수 기록, 학교생활 개선 자료,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보호처분 기간 동안 꾸준히 쌓아 두면 새 사건에서 형사처분 대신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소년법 제67조에 따라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받았거나 선고유예·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면 그때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므로 유예 기간의 준수가 중요합니다.
결론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전과가 되거나 학교생활기록부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장래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항목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만 있을 뿐 소년보호처분은 없습니다. 취업 단계에서도 조회가 가능한 목적과 범위가 법령에 열거되어 있어 일반 기업이 이를 알아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조치의 기재와 삭제 시점, 결정일부터 3년이라는 회보 제한, 군 간부 임용과 재비행 사건에서의 조회는 각각 따로 살펴야 합니다. 지금 소년부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받았다면 결정서의 처분 종류와 결정일, 학교폭력 조치의 유무를 먼저 정리해 두시고, 자녀의 진로에 비추어 어떤 기록이 실제로 문제 될 수 있는지 점검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되나요?
전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말하는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이고 형의 선고를 중심으로 합니다.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은 형이 아니라 소년부 판사의 결정이며, 같은 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경찰이 작성하는 수사자료표에는 입건과 처분결과가 기재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소년부송치를 수사경력자료의 하나로 다룹니다. 그래서 전과가 아니라는 것과 조회 가능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후 소년부가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형사절차로 돌려보내고 그 재판에서 형이 선고되면, 그때는 범죄경력자료로 남습니다.
Q2. 학교폭력 사건이라 소년부 보호처분과 학폭위 조치를 모두 받았습니다. 생활기록부에는 무엇이 올라가나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사항만 올라갑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6호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적는 항목이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적는 항목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가운데 제1호부터 제3호는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학교급 재학 중 다시 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적고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제4호·제5호는 졸업한 날부터 2년, 제6호부터 제8호는 졸업한 날부터 4년이 지난 뒤 삭제됩니다.
그래서 소년부 결정과는 별도로 학교폭력 조치결정통지서의 조치 번호를 확인하고, 이행 시기와 삭제 시점을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보호처분 기록은 언제까지 남고, 삭제할 수 있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 소년부 단계의 결정 중 삭제 대상으로 열거하는 것은 불처분 결정과 심리불개시 결정이고, 이 경우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결정일부터 3년입니다. 보호처분 결정은 이 열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소년부송치·보호처분의 회보를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수사·재판 등 제7조 제1항의 경우가 아닌 한 하지 못하게 합니다. 실제 기준은 삭제 여부보다 결정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 조회 목적이 수사·재판인지입니다.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 자체는 소년법 제30조의2에 따라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습니다.
Q4. 회사가 입사 서류로 범죄경력회보서를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어떤 서류를 어떤 근거로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회보가 가능한 목적을 열거하고 있고 일반 기업의 채용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열거된 목적 밖의 용도로 범죄경력자료나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기면 제10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인이 신청해 발급받는 회보서에는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결정일부터 3년이 지난 소년부송치·보호처분이 본인이 따로 요구하지 않는 한 빠집니다. 3년 이내라면 기재될 수 있으므로 제출하기 전에 발급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이나 군 간부처럼 법령에 조회 근거가 있는 직종은 별도로 판단해야 하므로 지원하려는 직종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소년부 송치 통지를 받았는데, 심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조사관 조사에 대비해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심판규칙 제11조는 조사 사항으로 비행사실과 그 동기, 비행 후의 정황, 비행전력, 가정환경, 보호자의 보호감독상황과 향후 보호 능력, 재비행의 위험성, 소년의 심신상태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마다 답할 수 있는 자료(피해 회복을 위한 사과·합의·변상 내역, 학교생활 자료, 보호자의 감독 계획)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법 제17조에 따라 변호사나 보호자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제24조 제2항에 따라 심리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결정이 나온 뒤 불복하려면 소년법 제43조에 따라 7일 안에 항고해야 하고, 사유는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결정문을 받는 즉시 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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