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조사 중 피의자로 전환되면 중단을 요구할 수 있나요
참고인 조사 중 피의자로 전환되면 중단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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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 중 피의자로 전환되면 중단을 요구할 수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참고인 조사 중 피의자로 전환되면 중단을 요구할 수 있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사건 경위를 알고 계실 것 같으니 참고인으로 나와서 확인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출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질문은 "그날 현장에 계셨죠", "그 계좌는 누구 명의인가요" 정도로 담담하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질문이 "그 돈을 받은 사람이 본인 맞습니까", "누가 시킨 일입니까"로 바뀌고, 조사관이 성명과 주소, 직업을 다시 확인하더니 "지금부터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겠습니다"라며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읽어 주기 시작합니다. 몇 분 전까지 도움을 청받은 사람으로 앉아 있던 자리가 별안간 조사받는 사람의 자리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의 질문은 대개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그만하겠다고 말해도 되는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의심을 키우는 것은 아닌지, 이미 한 말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중단 요구'라는 말이 법에서 무엇을 가리키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에는 "조사를 중단시킬 권리"라는 이름의 조항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멈추게 하는 것은 임의 출석이라는 성격,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리고 조사시간과 휴식을 정한 규정이 각각 작동한 결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체포·구속된 상태가 아니라면 조사를 끝내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 자체가 법으로 막혀 있지는 않고, 피의자로 전환된 뒤에는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조문으로 보장됩니다. 다만 어떤 수단을 어느 시점에 꺼내 드느냐에 따라 뒤따르는 절차와 이미 한 진술의 운명이 달라지므로, 그 순서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참고인 조사 중 피의자로 전환된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언제부터 피의자로 보는가입니다. 참고인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이 '피의자가 아닌 자'로 정하고, 피의자는 제200조가 따로 정하는데, 대법원은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를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로 봅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둘째, 전환 뒤 신문 전에 받아야 할 고지입니다. 제244조의3은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도록 정합니다. 셋째, 변호인의 조력을 어느 단계까지 요구할 수 있는가입니다. 넷째, "그만하겠다"는 말과 그 뒤의 절차입니다. 임의 출석이라는 원칙과 제200조의2의 체포영장 요건이 맞닿는 지점입니다. 다섯째, 전환 전에 이미 한 진술과 작성된 조서가 나중에 증거로 쓰일 수 있는가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피의자가 됐으니 이제 어떤 말도 하면 안 된다"거나 반대로 "참고인일 때 한 말은 상관없다"는 오해에 갇히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전환이 일어난 시점, 그 시점에 받은 고지, 이어진 조사의 방식에 따라 이후 방어의 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으로 신문의 속도를 늦추고 방어선을 세우기


전환의 신호가 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자리에서 신문의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려면 먼저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41조), 이어서 제244조의3에 따른 고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조사 분위기가 험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두 절차가 나타나는 순간이 전환의 객관적 신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시점부터 다음 순서로 대응을 설계합니다.

1) 고지 절차와 조서 기록으로 전환 시점을 고정합니다.

제244조의3 제1항은 신문 전에 네 가지 사항을 알리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알려 준 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묻고 그 답변을 조서에 적도록 합니다. 답변은 본인이 자필로 쓰거나 수사기관이 적은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식으로 남기 때문에, 이 답변란이 곧 "이 시점부터 피의자로서 조사받았다"는 기록이 됩니다.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과 진행경과는 제244조의4 제1항에 따라 조서나 별도 서면에 기록되고, 수사준칙 제26조 제2항은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 그 이유와 중단·재개 시각까지 적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중단을 요청했다면 그 요청과 시각이 기록에 남았는지를 열람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합니다. 제244조의4 제3항은 이 기록 규정을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준용하므로, 참고인으로 조사받던 구간의 시각과 경과도 함께 남아 있어 두 구간의 경계를 서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2) 진술거부권은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니라 질문 단위로 행사합니다.

제244조의3 제1항 제1호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만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정하고, 제2호는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 직후에는 이미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관계(출입 기록, 계좌 내역, 통화 기록 등)와 본인의 관여·인식·의도를 묻는 부분을 나누어, 후자부터 진술을 유보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3호가 경고하듯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까지 답할지는 사건 기록과 상대방이 쥔 자료를 확인하기 전에는 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단 아는 대로 설명하겠다"며 이어 가는 답변은 나중에 거둬들이기 어렵습니다.

3)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고 도착할 때까지 신문을 미룰 것을 요청합니다.

제243조의2 제1항은 피의자 본인이나 그 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 등의 신청이 있으면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수사준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위치에 앉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법적 조언·상담과 이를 위한 메모가 보장됩니다.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수사기관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수사준칙 제14조 제3항), 그 이의 내용은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참고인 단계에서도 열려 있는 길이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13조 제2항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를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면담에도 적용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환의 조짐이 보이는 사건이라면 출석 전에 변호인 동석을 요청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임의 출석의 성격을 근거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미 한 진술을 정리하기


진술거부권이 "말하지 않을 권리"라면, 조사 자체를 끝내겠다는 요구는 출석의 임의성에 기대는 문제입니다. 두 가지는 뿌리가 다르고, 어느 쪽을 꺼내느냐에 따라 뒤따르는 절차도 달라집니다. 참고인의 출석과 진술은 제221조 제1항이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한 임의수사이고,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제200조)도 같은 구조입니다. 체포·구속된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자진 출석했거나 출석요구서를 받고 나온 경우라면 이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1) 참고인 자격에서는 출석과 진술을 거절할 수 있고, 그 한계가 증인신문 청구라는 점을 정확히 압니다.

참고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체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제221조의2 제1항은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면,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경우에도 판사 앞에서 하는 증인신문일 뿐이며, 증인은 제148조에 따라 자기가 형사소추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인이니 어차피 말해야 한다"는 안내는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자신이 소추될 염려가 있는 진술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참고인 단계에서 조사가 혐의 쪽으로 기울 때 진술을 멈추는 근거로도 같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2) 조사를 마무리할 때는 다음 출석의 조건을 협의하고 그 협의를 기록에 남깁니다.

피의자로 전환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조사를 끝내겠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뒤에는 피의자 출석요구가 따라옵니다. 제200조의2 제1항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요건입니다. 수사준칙 제19조는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조사의 일시·장소를 피의자와 협의하도록 하고(제2항,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하도록 하며(제1항 제3호), 출석요구서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등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합니다(제3항). 이 규정은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에도 적용됩니다(제6항). 그러므로 조사를 끝낼 때는 변호인 선임과 기록 검토에 필요한 기간을 이유로 재출석 일정의 조정을 요청하고, 그 요청과 답변이 기록에 남도록 하는 것이 무작정 자리를 뜨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다음 출석요구서에 적히는 피의사실의 요지는 이번 조사가 무엇을 겨냥했는지 확인하는 자료도 됩니다.

3) 전환 이전에 한 진술은 열람 단계에서 바로잡고, 조서의 증거능력을 따로 점검합니다.

제244조 제2항은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주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물어 이의를 제기하면 추가로 기재하며, 이의를 제기한 부분도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게 합니다. 제3항에 따라 이의나 의견이 없다고 진술할 때 비로소 그 취지를 자필로 적고 서명하므로, 정정이 필요하다면 서명 전에 해야 합니다. 이미 작성된 참고인 진술조서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려면 제312조 제4항의 요건, 즉 적법한 절차와 방식,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었다는 증명, 반대신문의 기회, 그리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춰야 합니다. 한편 진술조서·진술서라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이 피의자신문이었고 진술거부권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다만 그 전제가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고, 공범일 가능성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같은 법리입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그래서 조사 당시 이미 혐의를 두고 입건을 준비했는지를 출석요구서의 기재, 질문 내용, 조서 서식, 입건 시점(수사준칙 제16조 제1항)으로 시간순 재구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참고인으로 조사받던 중 피의자로 전환됐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조사를 멈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방법은 "중단권"이라는 하나의 권리가 아니라 여러 조문이 겹쳐서 만들어집니다. 체포·구속되지 않은 임의 출석이라는 성격, 신문 전에 고지받는 진술거부권, 신청하면 참여하게 해야 하는 변호인의 조력, 조사시간과 휴식을 정한 수사준칙이 그 축입니다.

다만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과 조서에 서명하는 것은 모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나가겠다고 말하기 전에 재출석 일정의 조건을 정하고, 서명하기 전에 조서를 열람해 고칠 부분을 고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언제부터 질문의 성격이 달라졌는지, 어떤 고지를 받았는지, 어떤 조서에 서명했는지를 먼저 정리한 뒤, 다음 출석 전에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조사 도중 제가 피의자로 바뀐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가장 분명한 신호는 조사관이 신문 전에 신분 사항을 다시 확인하고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1조는 피의자를 신문할 때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제244조의3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 등을 알려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서의 제목이 진술조서에서 피의자신문조서로 바뀌는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다만 이런 절차가 없었다고 해서 피의자 지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피의자 지위를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로 보고, 수사준칙 제16조 제1항은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에 착수하면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즉시 입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부터 질문의 성격이 바뀌었는지, 고지가 있었는지, 입건이 언제였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조사받다가 그만하겠다고 하고 일어나면 바로 체포될 수 있나요?


체포나 구속 상태가 아니라 자진 출석 또는 출석요구에 따라 나온 조사라면, 참고인의 진술(제221조 제1항)도 피의자의 출석요구(제200조)도 임의수사의 틀 안에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로 전환된 뒤에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제200조의2 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 의사를 밝힐 때는 변호인 선임과 기록 검토에 필요한 기간을 이유로 재출석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준칙 제19조 제1항 제3호는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체포·구속된 상태라면 이 설명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참고인으로 이미 한 진술은 없던 일로 할 수 있나요?


이미 한 진술 자체를 없던 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조서의 내용을 바로잡는 절차는 서명 전 열람 단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은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추가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명한 조서는 이후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를 다투는 문제가 됩니다. 참고인 진술조서는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실질이 피의자신문이었는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법수집증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다만 대법원은 피의자 지위를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부터 인정하므로(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조사 당시 수사기관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Q4. 참고인 조사에도 변호사가 동석할 수 있나요?


동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신문을 기준으로 변호인 참여를 정하지만, 수사준칙 제13조 제2항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를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면담에도 적용하도록 합니다.

동석한 변호인은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이 가능한 위치에 앉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법적인 조언·상담과 메모가 보장됩니다(수사준칙 제13조 제1항).

조사가 혐의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출석 전에 동석을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5. 조사가 길어지는데 쉬거나 끝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조사를 끝내 달라는 요구 자체를 정한 조항은 없지만, 조사시간과 휴식에 관한 기준이 수사준칙에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23조는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을 주도록 하고, 휴식을 요청받으면 조사에 소요된 시간과 건강상태를 고려해 적정하다고 판단될 때 휴식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는 대기·휴식·식사를 모두 합친 총조사시간이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며,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도록 합니다.

제21조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조서에 적도록 합니다. 이 기준을 근거로 휴식이나 종료를 요청하고, 그 요청이 조서나 진행경과 기록에 남도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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