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 주소를 몰라도 소송되나요 공시송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사기범 주소를 몰라도 소송되나요 공시송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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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소송/집행절차

사기범 주소를 몰라도 소송되나요 공시송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사기범 주소를 몰라도 소송되나요 공시송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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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온라인 거래나 투자 권유, 급하다는 대여 부탁을 믿고 돈을 보냈는데 어느 순간 연락이 끊기고 계정이 사라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손에 남는 것은 상대방이 알려 준 이름 하나, 전화번호, 송금한 계좌번호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고소를 해 두었더라도 처벌과 돈을 돌려받는 일은 별개의 문제라서 민사소송을 알아보게 되는데, 이때 "소송을 하려면 상대방 주소가 있어야 한다던데 주소를 전혀 모른다"는 벽에 부딪힙니다. 여기서 소송을 접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의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위해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그 사유를 공시하는 것으로 송달을 갈음하는 공시송달을 두고 있습니다(제194조 제1항). 다만 이 문은 신청한다고 저절로 열리지 않고,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소명 없이 이름만 적어 접수하면 오히려 소장이 각하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소를 몰라도 사기범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장에 적을 상대방의 성명은 확보해야 하고, 주소를 확인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공시송달로 받은 판결이 나중에 흔들리거나 집행 단계에서 빈손이 되지 않도록 소송 앞뒤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주소를 모르는 사기 피해 소송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소장에 당사자를 적어야 한다는 요건(제249조 제1항)과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을 때의 보정·각하 구조입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으면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합니다(제255조 제2항, 제254조 제1항·제2항). 둘째, 공시송달의 요건과 소명입니다.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여야 하고,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셋째,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과 재판의 성격입니다.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제196조 제1항), 상대방이 나오지 않아도 자백간주가 되지 않아 원고가 청구원인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넷째, 공시송달로 받은 판결의 안정성입니다. 상대방이 뒤늦게 알게 되면 추완항소를 할 수 있고, 원고가 주소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했다면 재심사유가 됩니다. 다섯째, 이기고 난 뒤의 회수입니다. 채무자의 주소가 불명이면 재산명시 결정의 송달이 막혀 다른 경로가 필요합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공시송달만 받으면 상대방이 나오지 않아도 저절로 이긴다"는 오해에 갇히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어떻게 소명했는지, 어떤 증거로 사기 사실을 입증했는지, 판결 뒤 어떤 순서로 재산에 접근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소명하며 공시송달까지 소송을 세우기


공시송달은 법원이 "이 사람의 송달장소를 알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열리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신청서 한 장을 내는 일보다 그 판단의 재료를 먼저 쌓는 일이 중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자료와 절차를 세웁니다.

1) 소장에 적을 상대방의 인적사항부터 확보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를 적어야 하므로(제249조 제1항), 이름을 전혀 모르고 계좌번호·전화번호·아이디만 아는 상태에서는 소장의 당사자란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나 수사관서의 장이 수사를 위해 요청하면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피해자 혼자서는 닿을 수 없는 신원 정보에 수사기관을 통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이 이미 시작된 뒤라면 같은 조항이 법원의 재판 목적 요청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사촉탁(민사소송법 제294조)을 신청해 통신사에 가입자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송금계좌가 남아 있다면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으면 예외가 적용됩니다(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

2) 주민등록 초본으로 최후 주소를 확인하고 그 주소로 송달을 시도합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아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면, 그 명령서를 근거로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를 신청합니다.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 같은 항 제6호는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이 정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초본 교부를 허용합니다. 대법원 2021. 4. 22.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은 항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은 사건에서, 재판장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조사촉탁 신청, 그리고 송달장소를 더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 신청이라는 방법으로 보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결정은 소장 부본이 송달불능일 때 보정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각하하는 구조를 그대로 따른 것이므로, 소장 단계에서도 같은 순서로 준비하면 됩니다. 다만 초본 교부기관은 사생활 침해 우려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하면 발급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5항), 사기 피해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3) 주소를 아는데 만나지 못하는 경우와 주소 자체를 모르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주소는 확인되는데 낮에 사람이 없거나 문을 열어 주지 않는 경우는 공시송달 사유가 아닙니다. 이때는 집행관에게 공휴일이나 해뜨기 전·해진 뒤에 송달하도록 신청하는 방법(제190조 제1항)이나, 동거인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보충송달과 수령을 거부할 때 서류를 놓아두는 유치송달(제186조)로 풀어야 합니다. 반대로 주소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상대방과 연락이 닿아 만날 수 있다면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으므로(제183조 제3항),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전에 이 가능성부터 검토합니다. 이 구분을 건너뛰고 공시송달을 받으면 재판장이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제194조 제5항), 나중에 상대방이 다투는 빌미가 됩니다.

4) 소명자료를 붙여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효력 발생 시점을 계산합니다.

신청서에는 송달불능 사유(수취인불명·이사불명 등)가 적힌 송달 결과, 주민등록 초본, 조사촉탁 회신 결과처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입니다(제194조 제2항). 재판장이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서류를 보관하고 법원 게시판 게시, 관보·공보·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중 하나로 사유를 공시하는 방식입니다(제195조, 민사소송규칙 제54조 제1항).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그 기간은 줄일 수 없으며(제196조 제1항·제3항),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변론기일과 선고까지의 일정은 이 2주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공시송달 판결이 집행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앞뒤를 설계하기


상대방이 나오지 않는 재판은 쉽게 끝날 것 같지만, 실제로 어려운 것은 판결 이후입니다. 사기범은 받은 돈을 곧바로 옮기는 경우가 많고, 공시송달 판결은 나중에 다시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소송 초기부터 다음 네 가지를 함께 설계합니다.

1) 상대방이 다투지 않아도 청구원인을 증거로 끝까지 입증합니다.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백간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50조 제3항 단서). 소장 부본을 공시송달로 받은 피고에게는 답변서 제출의무도 없어(제256조 제1항 단서)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는 무변론 판결(제257조 제1항)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원고가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의 요건, 즉 기망행위, 그로 인한 착오, 재산 처분,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확인서와 거래내역, 대화 원본 파일, 광고·게시글 화면(주소와 일시가 보이게), 형사 고소 접수 자료가 기본입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있다면 민사법원이 그 사실인정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로 채택하므로 함께 제출합니다. 시효도 챙겨야 하는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즉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가압류로 재판 기간 동안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공시송달은 송달 효력이 생기는 데만 2주가 걸리므로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듭니다. 그 사이 사기범이 계좌의 돈을 옮기면 승소해도 집행할 재산이 없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해 동산·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제277조).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모두 소명해야 하므로(제279조 제2항), 송금 내역과 피해금이 흘러간 계좌·부동산 등 집행 대상을 특정한 자료가 핵심입니다. 판결 이후에 재산을 찾기 시작하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 제기와 같은 시기에 가압류 대상을 정리합니다.

3) 재산명시가 막히는 자리를 재산조회로 메웁니다.

판결 뒤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수단인 재산명시(민사집행법 제61조)에는 걸림돌이 두 가지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만으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어 판결 확정을 기다려야 하고(제61조 제1항 단서), 재산명시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할 때는 우편송달(민사소송법 제187조)이나 공시송달(같은 법 제194조)의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62조 제5항).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은 주소보정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을 각하합니다(제62조 제6항·제7항). 다만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주소를 알 수 없다는 공시송달 사유(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때문에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은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이때 조회할 기관·단체를 신청인이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하며(제74조 제2항),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를 거부하지 못합니다(제74조 제4항). 결국 주소를 모르는 채무자에게는 재산명시가 아니라 재산조회가 실질적인 통로가 됩니다.

4) 추완항소와 재심에 대비해 주소 확인 노력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는 불변기간입니다(제396조). 그런데 판결정본까지 공시송달로 송달되면 상대방은 판결이 있는 줄 모르고 그 기간을 넘기게 되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30일)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제173조 제1항). 그래서 공시송달 판결은 확정된 것처럼 보여도 집행이 시작된 뒤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원고가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를 거짓으로 적어 소를 제기한 경우로, 이는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입니다(제451조 제1항 제11호).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문제될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본 발급 내역, 송달불능 통지, 조사촉탁 회신처럼 주소를 확인하려고 한 모든 과정을 보관하고, 판결을 받은 뒤에는 지체 없이 가압류·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결론


사기범의 주소를 모른다고 해서 소송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소장에 적을 성명을 확보하고, 주민등록 초본과 조사촉탁으로 주소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거친 뒤에도 알 수 없다는 사정을 소명하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재판이라도 원고가 청구원인을 직접 입증해야 하고, 판결이 나중에 다투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이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돌려받는 것입니다. 가압류로 재산을 묶고, 재산명시가 막히면 재산조회로 넘어가는 순서를 소송 초기부터 그려 두면 판결이 종이에 그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진 이름, 계좌, 대화 기록이 어느 단계까지 쓸 수 있는 자료인지 궁금하시다면,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어떤 절차부터 밟아야 하는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사기범의 이름은 아는데 주소를 몰라도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당사자를 적어야 하고(제249조 제1항), 주소는 소장 부본을 송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입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장이 주소보정을 명하고,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됩니다.

주민등록 초본 확인과 조사촉탁 같은 방법을 거치고도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이 소명되면 공시송달을 신청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명 자체를 모르는 상태라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형사 고소 등을 통해 인적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공시송달로 재판하면 상대방이 나오지 않아도 바로 승소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백간주가 적용되지 않고(제150조 제3항 단서), 소장 부본을 공시송달로 받은 피고에게는 답변서 제출의무도 없습니다(제256조 제1항 단서).

따라서 상대방이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아도 원고가 기망 경위, 송금 사실, 손해액을 증거로 입증해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 대화 원본, 광고 화면, 형사 고소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공시송달로 이긴 판결을 사기범이 나중에 뒤집을 수 있나요?


뒤집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로 송달되면 상대방이 판결을 모른 채 항소기간(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을 넘길 수 있는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제173조 제1항, 제396조).

또한 원고가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모른다고 하거나 거짓 주소로 소를 제기했다면 재심사유가 됩니다(제451조 제1항 제11호).

그래서 주소를 확인하려고 한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판결 뒤에는 가압류·집행으로 신속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제가 직접 발급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청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 수행상 필요한 경우(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와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같은 항 제6호, 초본에 한정)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와 사기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교부기관이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발급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발급이 거부되었다면 그 서면을 보관한 채 조사촉탁 신청 등 다른 방법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Q5.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둘은 서로 배제하는 절차가 아니어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성명과 주소를 모르는 상태라면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고소가 먼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민법 제766조) 민사 준비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39장의 사기와 공갈의 죄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죄에 들어 있지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제3호).

어느 절차를 먼저 밟을지는 지금 확보한 정보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진 자료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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