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잔에 누가 몰래 탄 것 같은데 투약자로 신고됐어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동료나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다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자리를 옮긴 사이 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 잔을 다시 마신 뒤부터 평소보다 유난히 빨리 취하거나 정신이 아득해졌던 기억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귀가했는지 기억이 끊겨 있고 다음 날 아침 몸 상태도 이상했는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마약류 투약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약물을 해 본 적이 없는데 소변과 모발까지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그날 누가 내 잔에 뭔가를 탄 게 분명한데"라는 생각만 맴돌게 됩니다.
이런 억울함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수사 절차는 억울함을 전제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는 이 법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의 사용을 금지하고, 성분이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 제60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61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변이나 모발에서 성분이 검출되면 "몸속에 그 약물이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은 이미 확보된 셈이어서, 이제 남는 다툼은 "알면서 먹었는가"로 좁혀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이 모르는 사이 누군가 섞은 약물을 마신 것이라면 처벌 대상인 '사용'의 고의가 없는 경우이고, 형법 제13조에 따라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 탔을 것 같다"는 말만으로 이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법원은 진술이 아니라 술자리의 경위, 증상, 검출된 성분과 시료 같은 외부 사정을 종합해 고의를 판단하므로,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떤 순서로 세우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검출된 성분이 정확히 어떤 약물이고 소변·모발·혈액 중 어느 시료에서 어떤 시점에 나왔는지입니다. 이 결과가 적용 조항을 정하고, 한 번 노출된 것인지 반복 사용의 흔적인지를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둘째, 그 약물이 마약류인 줄 알았거나 그럴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 감수했는지, 즉 미필적 고의를 포함한 고의의 문제입니다. 셋째, 잔이 방치된 시간, 동석자, 증상이 나타난 시각처럼 섭취 경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입니다. 넷째, 소변·모발을 확보한 절차가 동의에 의한 임의제출이었는지 영장에 의한 것이었는지, 그 절차에 하자가 없었는지입니다. 다섯째, 신고가 어떤 경위로 접수되었는지와, 약물을 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형사책임을 어떻게 다룰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순서 없이 한꺼번에 주장하면 "변명"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반대로 각각을 자료로 나누어 세우면, 검사가 져야 하는 고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에 실제로 금이 가는 지점이 드러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몰랐다"를 진술이 아닌 당일의 객관 자료로 세워 고의 부재를 다투기
마약류 투약 사건에서 "모르고 마셨다"고 주장하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그대로 배척하지도 않습니다. 고의는 마음속 사정이라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섭취 경위, 섭취 전후의 행동, 약물에 접근한 경로 같은 외부에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억울하다"는 호소보다 "그날 이렇게 되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훨씬 무겁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자료를 세웁니다.
1) 술자리의 동선과 잔의 관리 상태를 시간순으로 복원합니다.
매장 결제 내역과 영수증, 예약 기록으로 자리에 있었던 시간대를 특정하고, 화장실·흡연·통화 등으로 자리를 비운 시각, 그 사이 잔이 교체되거나 채워졌는지, 누가 그 주변에 있었는지를 동석자 진술과 맞춰 정리합니다. 매장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덮어써져 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보존을 요청하고, 매장이 협조하지 않거나 삭제될 우려가 크다면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이 방치된 시간과 접근 가능했던 사람이 특정되면 "알고 먹은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진술이 아니라 사실관계로 바뀝니다.
2) 증상이 나타난 시각을 진료·통신 기록으로 뒷받침합니다.
약물이 섞인 술을 마신 사람은 마신 양에 비해 갑자기 의식이 흐려지거나 곧바로 잠들고, 이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의 사안에서도 졸피뎀이 섞인 커피를 마신 피해자가 곧바로 정신을 잃고 약 4시간 뒤에 깨어났으며 잠든 이후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응급실·의원 진료 기록, 귀가 경로의 택시·교통카드 기록, 휴대전화 통화·메신저 기록에서 특정 시각부터 판단력이 떨어진 흔적이 있는지를 확보해, 술 마신 양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증상이 그 시점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3) 스스로 사용한 사람에게 있어야 할 흔적이 없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스스로 마약류를 사용한 사건에서는 통상 구입 경위, 판매자와의 연락 기록, 대금 이체 내역, 소지품이나 투약 도구 같은 흔적이 함께 나옵니다. 반대로 이런 흔적이 전혀 없고 과거 마약류 전력도 없다면 "알고 먹었다"는 가설은 그만큼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기록이 없다는 점을 본인 자료로 먼저 정리해 두고, 조사에서는 "모른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잔을 마시기 전후의 행동과 증상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되 그 진술을 중간에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감정 결과의 의미와 시료 확보 절차를 따로 떼어 다투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렵지만, 그 결과가 무엇을 말해 주는지와 그 시료를 어떻게 얻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감정서와 채취 경위를 분리해서 살펴야 고의를 다투는 데 유리한 사실과 절차상의 하자를 각각 찾을 수 있습니다.
1) 감정서에서 성분·시료·채취 시점을 확인해 노출 양상을 가려냅니다.
먼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에 검출된 성분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 성분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마약인지 향정신성의약품인지, 향정이라면 어느 종류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 시료의 종류를 봅니다. 소변은 최근의 노출을 보여 주고, 모발은 성장 속도(통상 한 달에 1cm 안팎)에 따라 길이 구간별로 나누어 분석하면 더 긴 기간의 노출 이력을 보여 줍니다. 술자리 당일에 해당하는 구간에만 나타나는지, 여러 구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가 반복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약물에 따라 소변에서 검출되는 기간이 다르고 체내에서 빨리 배출되는 약물도 있으므로 채취 시각이 결과에 미친 영향도 함께 점검합니다. 다만 모발 결과는 과거의 노출 이력까지 드러내는 양날의 검이라, 자발적으로 제출하기 전에 변호인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2) 시료를 얻은 절차의 임의성과 적법성을 확인합니다.
소변과 모발을 임의로 제출했다면 그 제출이 자발적이었는지, "제출하면 빨리 끝난다"는 식의 설득이나 압박은 없었는지를 당시 상황으로 확인합니다. 강제로 채취했다면 법원의 감정처분허가장(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73조 제1항)이나 압수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은 강제 채뇨가 범죄의 중대성, 혐의의 명백성, 다른 수단으로는 증명이 곤란한지 등을 따져 부득이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의료인이 적합한 시설에서 신체와 건강을 해칠 위험이 적은 방법으로 하는 때에만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요건과 절차를 벗어난 채취라면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에 물리력으로 저항하면 별도의 공무집행방해 문제가 생기므로, 현장에서는 협조하되 이의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약물을 탄 사람이 있다면 피해자 지위의 고소와 수사 협조를 함께 설계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므로, 남의 잔에 몰래 약물을 섞어 마시게 한 사람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 앞서 본 2017도3196 판결에서도 졸피뎀이 섞인 커피를 마시게 한 뒤 피해자를 간음·추행한 피고인에 대해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의 유죄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로 조사받는 동시에 동석자 조사와 통신·결제 기록 확보를 수사기관에 요청하고, 필요하면 고소로 사건의 방향을 바로잡습니다. 다만 근거 없이 특정인을 지목하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진술에서는 "누가 했다"는 단정과 "이런 사실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관찰을 엄격히 구분해야 합니다.
결론
술자리에서 누군가 몰래 탄 약물 때문에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마약류 사용죄가 성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처벌하는 '사용'은 알고서 섭취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검사가 그 고의를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사건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술자리의 동선과 증상, 검출된 성분과 시료, 채취 절차를 각각 자료로 세워야 하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집니다. 신고가 접수되어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그날의 경위를 처음부터 정리해 어떤 부분을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소변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는데, 모르고 마셨다는 주장이 인정될 수 있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양성 결과는 몸속에 그 성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줄 뿐, 본인이 알고 사용했다는 사실까지 보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 사용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하고,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본인의 말보다 섭취 경위, 증상이 나타난 시각, 구입이나 연락 흔적의 유무, 검출 양상 같은 외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모르고 마셨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누가 탔는지는 모르는데, 조사에서 "누군가 탄 것 같다"고 말해도 되나요?
본인이 직접 겪고 본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잔을 두고 자리를 비운 시각, 돌아와서 마신 뒤의 몸 상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위치처럼 확인되는 사실을 먼저 말하고,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가 되는 사실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근거 없이 특정인이 약을 탔다고 단정해 신고하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단정과 추측은 구분해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경찰이 소변과 모발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먼저 요구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동의를 구하는 임의제출 요청이라면 응할지 여부를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원이 발부한 압수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이 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은 강제 채뇨를 범죄의 중대성과 혐의의 명백성, 다른 수단으로는 증명이 곤란한지 등을 따져 부득이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만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영장이나 허가장의 제시 여부와 내용을 확인하고, 응하든 거부하든 그 경위와 이의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에 절차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Q4. 사건 직후라면 병원에서 미리 검사를 받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약물마다 소변 등에서 검출될 수 있는 기간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간이 지나기 전에 검사와 진료 기록을 남기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 기록은 검사 결과뿐 아니라 방문 시각과 당시 증상을 함께 보여 주기 때문에 술자리에서 몸 상태가 달라진 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고, 이미 수사가 시작된 뒤라면 검사의 시점과 방식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먼저 상의한 뒤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일이 많이 지났다면 진료 기록과 증상에 관한 자료로 대신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Q5.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그날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술자리에 함께한 사람, 시작과 종료 시각, 자리를 비운 시각, 잔이 교체되거나 채워진 시점, 증상이 시작된 시각, 귀가 경로와 다음 날 상태를 순서대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여기에 결제 내역, 통화·메신저 기록, 교통카드 기록, 병원 진료 기록, 매장 CCTV 보존 요청 여부처럼 각 대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조사에서는 확인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진술하고, 진술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이 본인의 말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