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재범이면 차량이 압수나 몰수될 수 있다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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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음주운전으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단속에 걸리고 나면, 조사 과정에서 "이번에는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는 말을 듣거나 "재범이면 차를 몰수한다"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 차가 출퇴근과 일에 꼭 필요한 차라면 형량보다 차를 잃을 수 있다는 걱정이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검찰과 경찰은 2023년 7월부터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기준'을 두고 있고, 2025년 12월에는 재범자를 겨냥해 그 기준을 넓혔습니다. 대검찰청이 밝힌 집계로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몰수된 음주운전 차량이 349대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음주운전이 두 번째라는 사실만으로 차량이 자동으로 몰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벌칙 조항에는 차량 몰수를 따로 정한 규정이 없어, 몰수는 형법 총칙(형법 제8조)에 따라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할 수 있다'는 문언 그대로 법원이 사안을 보고 정하는 임의적 몰수입니다. 검찰·경찰의 압수·몰수 기준은 수사와 구형의 방향을 정하는 기준일 뿐 법률이 아니고, 최종 결정은 재판에서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량이 몰수되는 것은 아니고, 내 사건이 검경의 압수·몰수 기준 유형에 해당하는지와 법원이 몰수를 선고할 만한 필요성을 인정하는지, 두 관문을 모두 통과할 때 몰수가 현실이 됩니다. 다만 어느 유형에 걸리는지에 따라 압수 단계부터 대응이 달라지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내 전력과 사건 상황을 이 기준에 대입해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핵심 쟁점
음주 재범 사건에서 차량의 운명을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압수와 몰수는 서로 다른 단계라는 점입니다. 압수는 수사 중에 차량을 확보하는 처분이고, 몰수는 재판에서 선고되는 형(형법 제41조 제9호)이며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합니다(형법 제49조). 둘째, 검찰·경찰이 정한 압수·몰수 기준 유형입니다. 2023년 7월부터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을 들고 있고, 2025년 12월에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동종 범행으로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의 재범, 5년 내 전력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재범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 형법 제48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소유관계입니다. 넷째, 대법원이 몰수에 적용하는 비례의 원칙입니다. 다섯째, 형사처벌을 가중하는 기간과 차량 몰수 기준이 쓰는 기간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지점은 특히 착각이 잦습니다. 형사처벌의 가중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정합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반면 차량 압수·몰수 기준은 5년 내 전력, 누범기간(형법 제35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집행유예 기간, 재판 계속 중이라는 서로 다른 기간을 씁니다. 예컨대 이전 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 재판 중이라면 제148조의2 제1항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라는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검경 기준의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의 재범'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것과 차량 몰수 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재범이면 차는 무조건 뺏긴다"는 불안에 갇히거나, 반대로 "차까지 몰수하지는 않겠지"라는 낙관에 기대 압수 단계를 놓치기 쉽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기준 유형에 걸리는지 기록으로 확정하고 압수 단계에서 대응하기
가장 먼저 할 일은 수사기관이 내 사건을 어느 유형으로 보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유형 판단은 대부분 날짜와 수치로 갈리기 때문에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전력을 날짜 표로 만들어 유형 해당 여부를 가립니다.
범죄경력조회와 판결문·약식명령문을 확보해 각 전력의 범행일, 선고일, 확정일, 형의 종류(벌금·집행유예·실형)와 집행 종료일을 한 표에 정리합니다. 이 표로 '5년 내 전력이 몇 회인지', '지금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 종료된 뒤 3년의 누범기간 안인지', '이전 사건이 아직 재판 계속 중인지'를 하나씩 판정합니다. 5년의 경계에 걸린 사안이라면 범행일·선고일·확정일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삼아도 5년 밖이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이 판정이 서야 조사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준비할지가 정해집니다.
2) 0.2% 경계 수치를 측정 기록으로 다툽니다.
'5년 내 전력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재범'이라는 유형은 수치 하나로 갈립니다. 같은 0.2%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처벌 구간(제1항 제2호·제3호, 제3항 제1호·제2호)에서도 경계선이므로 이 수치는 이중으로 중요합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수치가 경계선 근처라면 음주 시작·종료 시각, 운전 시각, 측정 시각을 시간표로 만들고 측정기 관리·검정 기록과 측정 절차 기록을 확인해, 측정값이 운전 당시의 수치를 대표하는지를 따져 봅니다.
3) 압수가 영장에 의한 것인지 임의제출인지 확인하고 환부를 청구합니다.
차량 압수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다만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제218조), 조사 중에 내미는 임의제출서에는 서명하기 전에 제출 여부가 내 선택이라는 점과 대상 물건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압수된 뒤에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과 증거에 쓸 압수물에 대해 검사에게 환부·가환부를 청구하고(제218조의2 제1항), 검사가 거부하면 법원에 청구하며(같은 조 제2항), 압수처분 자체에 불복하면 준항고로 취소·변경을 청구합니다(제417조). 다만 몰수 구형이 예정된 차량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요건을 다투는 일이므로, 앞서 정리한 유형 비해당 사실과 아래 [2]의 필요성·재범 위험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실효가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법원의 재량 단계에서 소유관계와 비례원칙으로 몰수 선고를 다투기
압수를 막지 못했거나 몰수가 구형된 경우 최종 관문은 법원입니다. 몰수는 형법 제48조 제1항이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한 임의적 몰수이고, 대법원은 임의적 몰수라도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이 판결은 성매매알선 사건에서 나온 것이지만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의 재량과 비례원칙의 판단 요소를 정리한 법리여서 음주운전 차량 몰수에도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그 판단 요소를 하나하나 증거로 채우는 것이 이 단계의 작업입니다.
1) 소유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정합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을 몰수 대상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등록원부로 소유자를 확인하고, 배우자·부모·회사 명의 차량이나 리스·렌터카처럼 소유자가 제3자인 차량은 소유관계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다만 예외 두 가지를 미리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범행 뒤에 소유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경우로, 그 제3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했다면 조문 그대로 몰수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대법원이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 공범자가 포함되어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다고 본 점입니다(2012도11586). 명의자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행을 도운 정황이 있다면 공범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명의만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비례원칙의 판단 요소 중 다툴 수 있는 것을 가려 증거로 채웁니다.
대법원이 든 요소에는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행에서의 중요성,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몰수하지 않을 경우 그 물건을 이용해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와 정도 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에서 차량은 범행의 수단 그 자체라 첫 번째 요소는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고, 다툴 여지는 뒤쪽 요소에 있습니다. 법익 침해에서는 사고와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 운전한 거리와 장소, 혈중알코올농도를 정리합니다. 필요불가결성에서는 출퇴근 경로와 대중교통 이용 가능 여부, 교대·야간 근무 여부, 가족의 통원·돌봄처럼 차량이 없으면 생활이 무너진다는 사정을 재직증명서, 근무표, 진료기록으로 입증합니다.
3) 재범 위험이 낮아졌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보이고 항소심까지 대비합니다.
필요불가결성만으로는 '몰수하지 않으면 또 운전할 위험'이라는 요소를 상쇄하기 어렵기 때문에, 두 요소는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단주 다짐서 한 장으로는 부족하고, 정신건강의학과의 알코올 사용 평가와 치료 기록, 음주운전 교육이나 단주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정기적인 음주 여부 검사 결과, 교통카드 이용내역 같은 대중교통 이용 자료, 가족의 감독 진술서를 재판 전에 갖춥니다. 검찰이 재범자에게 음주 금지, 정신과 치료, 대중교통 이용 현황 제출 같은 특별준수사항을 구형하기로 했다고 알려진 만큼, 이 자료는 몰수 여부뿐 아니라 집행유예의 조건을 다투는 데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또 몰수의 선고가 없으면 압수한 물품은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되지만(형사소송법 제332조), 검찰은 압수한 차량에 몰수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적극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므로, 1심에서 몰수가 선고되지 않았더라도 위 자료를 항소심까지 계속 보완합니다.
결론
음주운전 재범이라고 해서 차량이 곧바로 몰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몰수는 형법 제48조가 정한 임의적 몰수이고, 검찰·경찰의 압수·몰수 기준 유형에 해당하는지와 법원이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몰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지라는 두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선고됩니다.
다만 5년 내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집행유예 기간이나 누범기간, 재판 중 재범처럼 기준 유형에 해당한다면 압수 단계에서 이미 차량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움직여야 합니다. 전력의 날짜와 측정 수치를 먼저 확정하고, 소유관계와 필요성, 재범 위험 자료를 조사 전에 갖추는 순서가 결과를 가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내 전력과 단속 당시 수치를 처음부터 기준에 대입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음주운전이 두 번째인데 차량이 반드시 압수나 몰수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찰·경찰이 밝힌 압수·몰수 기준은 사망사고, 5년 내 2회 이상 전력자의 중상해 사고, 5년 내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누범기간·집행유예 기간·재판 계속 중의 재범, 5년 내 전력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재범처럼 유형을 나누고 있어, 두 번째 적발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그 유형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번째 적발이라도 전력이 5년 안에 있고 이번 수치가 0.2% 이상이면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수사와 구형의 기준이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몰수 여부를 정합니다.
그러므로 전력의 날짜와 이번 측정 수치를 먼저 확인해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 따져 보셔야 합니다.
Q2.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적발됐는데 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2025년 12월에 추가된 것으로 알려진 압수·몰수 유형에 해당합니다.
몰수와 별도로,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3조).
따라서 차량 문제와 함께 종전에 유예받은 형까지 집행될 수 있는지가 걸려 있어, 두 문제를 함께 놓고 대응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결과가 실형이 되는지에 따라 종전 집행유예의 운명도 달라지므로, 양형 자료를 준비할 때 이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3. 차량이 배우자나 부모님 명의인데도 몰수될 수 있나요?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을 몰수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제3자 소유 차량은 원칙적으로 몰수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다만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은 예외이므로, 사건 뒤에 명의를 넘기는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또 대법원은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명의자가 어떤 경위로 차를 내주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유 관계와 차량을 운행하게 된 경위를 자료로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그 차가 없으면 출퇴근이 불가능한데 생계 사정을 참작받을 수 있나요?
참작받을 수 있는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몰수의 비례원칙을 판단하면서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지와 함께 몰수하지 않을 경우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와 정도를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무표·재직증명서 같은 필요성 자료와 함께 치료 기록, 교육 이수 확인서, 대중교통 이용 자료처럼 재범 위험이 낮아졌다는 자료를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검찰이 재범자에게 음주 금지, 정신과 치료, 대중교통 이용 현황 제출 같은 특별준수사항을 구형하기로 했다고 알려진 만큼, 이 자료는 형 선고의 조건 전반에서도 쓰입니다.
Q5. 차량을 이미 압수당했는데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먼저 압수가 영장에 의한 것인지 임의제출에 의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이나 증거에 쓸 압수물은 검사에게 환부 또는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고, 검사가 거부하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압수처분 자체에 불복하면 준항고도 가능합니다(제417조).
재판에서 몰수가 선고되지 않으면 압수는 해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제332조).
다만 몰수 구형이 예정된 차량은 환부 요건 자체를 다투어야 하므로, 내 사건이 기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필요성·재범 위험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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