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가 맘카페에 위생 허위 글을 올려 매출이 반토막 났어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어느 날부터 예약 전화가 눈에 띄게 줄고 배달 앱 주문도 뚝 끊겼는데, 이유를 알 수 없어 검색해 보다가 지역 맘카페에 올라온 글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가게 주방이 비위생적이라 아이가 먹고 배탈이 났다", "조리 도구에서 벌레를 봤다"는 내용이고, 댓글에는 "여기 가지 마세요", "저도 봤어요"가 줄줄이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글에 적힌 날짜에 그런 손님이 다녀간 기록이 없고 위생 점검에서 지적받은 적도 없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글이 올라온 시점이 인근에 새로 문을 연 가게가 한창 홍보에 힘쓰던 때와 겹친다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올린 글이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맘카페는 아이 먹거리와 돌봄 서비스를 고르는 부모들이 가장 신뢰하는 정보 창구여서, 위생 이야기 한 줄이 몇 주 만에 매출을 절반으로 꺾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대응하려고 하면 막히는 곳이 많습니다. 글을 신고해 지우면 증거가 사라지지 않을까, 익명 계정 뒤의 사람이 정말 경쟁업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위생에 관한 글은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라며 오히려 공익 후기라고 항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이 걱정에는 모두 근거가 있어서, 순서를 잘못 잡으면 정작 필요한 증거를 놓치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쟁업체가 소비자를 가장해 위생에 관한 거짓 글을 올린 것으로 입증되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형법상 업무방해가 함께 문제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생과 품질에 대한 평판을 깎은 글은 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이 아니라 업무방해로 사건을 세워야 하고, 무엇보다 글쓴이가 진짜 손님이 아니라는 점과 경쟁업체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글이 허위인가입니다. 위생에 관한 문장 자체가 사실과 다른지, 그리고 진짜 손님인 것처럼 후기 형식을 빌린 점이 허위 판단의 중요 부분이 되는지를 봅니다. 둘째, 비방할 목적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요구하는데,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상반되는 관계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알리려던 정보'라는 항변이 어디까지 통하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셋째, 죄명입니다. 형법 제313조의 신용은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로 좁게 해석되므로, 위생 평판을 깎은 행위는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로 구성해야 합니다. 넷째, 작성자와 경쟁업체의 연결입니다. 익명 계정 뒤의 사람이 경쟁업체 관계자이거나 같은 이해관계 아래 움직였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손해의 입증입니다. 매출 감소와 게시글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손해액을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에 따라 배상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다섯 지점을 삭제요청, 형사고소, 민사청구의 순서와 맞물려 짚지 않으면 '글은 지웠는데 증거가 없다', '고소는 했는데 죄명이 맞지 않는다'는 상황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허위 입증과 '소비자 가장' 확인으로 사건의 뼈대를 세우기
형사든 민사든 출발점은 이 글이 허위라는 점을 자료로 못 박는 것입니다. 참고할 판단이 있습니다. 유아용 매트 업체가 경쟁 업체 제품을 겨냥해 맘카페 등에 소비자 후기처럼 꾸민 댓글과 게시글을 올린 사건에서, 대법원은 진정한 소비자가 아님에도 진정한 소비자 후기인 것처럼 가장한 점이 적시된 사실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인정했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마케팅 팀장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도18758 판결). 김강희 변호사는 이 판단이 요구하는 입증을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1) 게시글과 댓글을 지우기 전에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
신고나 삭제요청보다 먼저 할 일은 화면 보존입니다. 주소창의 URL, 게시 일시, 작성자 닉네임, 조회수, 댓글과 그 작성 시각이 한 화면에 함께 보이도록 캡처하고, 글이 수정되거나 삭제될 것에 대비해 시간을 두고 여러 번 저장합니다. 글이 올라온 뒤 가게로 들어온 "그 글 보고 예약 취소합니다" 같은 문자와 통화 기록도 함께 모아 둡니다. 작성자가 나중에 글을 고치거나 지우면 원본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이 캡처밖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위생에 관한 주장을 문장 단위로 쪼개 반증 자료를 하나씩 붙입니다.
"주방이 더럽다", "벌레가 나왔다", "먹고 아이가 탈이 났다"처럼 뭉뚱그려진 주장을 문장별로 나누고, 문장마다 반박 자료를 짝지어 표로 정리합니다. 위생 점검 결과와 행정처분 이력은 관할 보건소나 구청 위생 부서에서 확인해 서면으로 받아 두고, 식재료 납품 거래명세서와 유통기한 관리 기록, 정기 방역 소독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글에 적힌 날짜의 주방 CCTV는 저장 기간이 지나 덮어써지기 전에 백업합니다. 법원은 적시된 사실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를 보기 때문에, 문장마다 '이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를 증명할 수 있어야 허위 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3) 글쓴이가 진짜 손님이었는지 결제·예약 기록으로 대조합니다.
글에 방문 날짜가 적혀 있다면 그날의 카드 매출전표, 포스 영수증, 예약·웨이팅 앱 이력, 배달 앱 주문 내역에서 그 닉네임이나 연락처와 맞는 손님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기록이 없다면 앞의 대법원 판단처럼 소비자를 가장했다는 점 자체가 허위의 핵심이 됩니다. 반대로 실제 방문한 손님이 겪은 일을 쓴 후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소비자가 육아 카페와 블로그에 이용 후기를 올린 사건에서, 적시된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다소 과장된 표현이 섞여 있더라도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에 있다면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그래서 이 대조 작업이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첫 분기점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삭제·형사고소·손해배상을 순서와 죄명에 맞춰 진행하기
증거가 갖춰졌다면 세 갈래를 동시에 준비하되 실행 순서는 정해 둡니다. 글이 사라지면 형사 절차에서 내용과 공연성을 확인하기 어려워지고, 고소만 앞세우면 그 사이 글이 계속 퍼지기 때문입니다.
1) 삭제요청은 보존이 끝난 뒤 반박내용 게재와 함께 신청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은 공개된 정보로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침해사실을 소명해 그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출할 소명자료는 앞서 정리한 반증 표와 결제기록 대조 결과입니다. 제공자가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로 접근을 차단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4항), 그 기간 안에 고소와 손해배상 준비를 끝내 두어야 합니다. 삭제만 요청하고 끝내지 않고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 내용을 함께 게재해 달라고 요청해 소비자의 오해를 푸는 것도 병행합니다.
2)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과 형법 업무방해를 함께 세워 고소합니다.
고소 죄명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등)과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를 나란히 놓습니다. 위생 평판을 깎은 글에는 제313조 신용훼손을 붙이고 싶어지지만, 대법원은 신용훼손의 '신용'을 경제적 신용, 즉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로 좁게 봅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5549 판결). 업무방해는 허위사실 유포를 수단으로 삼는 조항이고, 실제로 업무가 마비되는 결과까지 요구하지 않고 방해의 위험이 생기면 성립하므로 이 사안에 맞습니다. 이렇게 두 죄명을 함께 세우는 전략적 이유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같은 법 제70조 제3항) 업무방해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합의 협상에서 삭제와 정정글, 배상을 요구할 지렛대가 유지됩니다.
3) 작성자는 성명불상으로 고소하고, 경쟁업체를 가리키는 정황을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해도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고소할 수 있고, 이후 수사기관이 포털이 보유한 가입 정보와 접속기록, 통신사의 가입자 정보를 확인해 작성자를 좁혀 갑니다. 우리가 할 일은 경쟁업체를 의심할 근거를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어 수사의 방향을 잡아 주는 것입니다. 글이 올라온 시점이 경쟁업체의 신규 오픈이나 프로모션 시기와 겹치는지, 여러 계정이 같은 문구를 반복하는지, 댓글이 특정 업체 쪽으로 손님을 유도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앞의 유아 매트 사건에서도 환불을 요청했다거나 경쟁 제품으로 바꿨다는 취지의 댓글이 쓰였습니다. 이런 정황은 경쟁 이해관계에서 나온 글이라는 점을 보여 주어 '소비자에게 알리려던 공익 정보'라는 항변을 무너뜨리는 자료가 됩니다.
4) 손해배상은 줄어든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청구 근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 명예 침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같은 법 제751조), 그리고 정정글 게시 같은 명예회복 처분(같은 법 제764조)입니다. 손해액은 매출 감소액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줄어든 이익이므로, 게시 전 3~6개월과 게시 후의 카드·포스·배달 앱 매출을 전년 동기와 비교하고 매출이 줄어 아낀 재료비 같은 변동비를 빼서 계산합니다. 손님이 '그 글을 보고 취소한다'고 남긴 문자는 글과 매출 감소를 잇는 인과관계 자료입니다. 2026. 7. 7.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손해를 끼친 사람의 배상책임을 정하고(제1항), 손해액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우면 5천만원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제2항). 5배 범위의 배상(제3항)은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되므로, 일반 카페 게시글에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중심으로 봅니다. 게시일이 시행 전인지 후인지는 부칙과 대조해 확정하고, 어느 쪽이든 민법상 청구는 함께 세워 둡니다.
결론
경쟁업체가 맘카페에 올린 위생 관련 허위 글로 매출이 급감했다면, 이는 단순히 불쾌한 후기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업무방해로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글이 허위임을 문장 단위로 증명하고, 글쓴이가 진짜 손님이 아니라는 점과 경쟁업체를 가리키는 정황을 함께 쌓아야 하며, 위생 평판이라는 성격상 신용훼손이 아닌 업무방해로 죄명을 맞추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글을 지우기 전에 원본부터 보존하고, 삭제 요청과 고소, 손해배상 청구를 같은 증거 위에서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비슷한 글로 피해를 겪고 있다면, 글이 올라온 시점과 매출이 꺾인 시점을 나란히 놓고 어떤 자료가 이미 확보됐고 무엇이 남았는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글쓴이가 실제로 다녀간 손님이라고 주장하면 처벌이 어려운가요?
글쓴이가 실제 방문한 손님인지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실제 이용한 소비자가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글을 올린 경우,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는 글의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방문한 사실이 있더라도 겪지 않은 일을 지어내거나 사실과 크게 다르게 썼다면 허위 여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제·예약 기록으로 방문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방문했다면 글의 각 문장이 실제 상황과 어떻게 다른지를 가려야 합니다.
Q2. 글의 일부만 과장됐다면 허위로 보기 어렵나요?
표현이 다소 과장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본 산후조리원 후기 사건에서도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었지만,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이 비방할 목적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벌레가 나왔다거나 식중독이 났다는 식으로 글의 핵심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부수적인 문장이 사실이라는 이유로 허위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글 전체를 한꺼번에 다투기보다 핵심 주장과 부수 표현을 문장 단위로 나누어 반증 자료를 짝짓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Q3. 카페 운영진이나 포털에 신고하면 글이 바로 삭제되나요?
반드시 바로 삭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 요청을 받으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로 접근만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만 기다리기보다 소명자료를 갖춘 서면 요청을 하면서 형사 절차와 손해배상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삭제되기 전에 원본 화면을 보존해 두어야 고소와 손해배상에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Q4.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도 경쟁업체를 고소할 수 있나요?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해도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포털의 가입 정보와 접속기록, 통신사의 가입자 정보를 확인해 작성자를 좁혀 갑니다.
민사를 준비한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공 대상은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최소한의 정보이고, 분쟁조정부가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합니다.
또한 작성자가 누구인지와 그 사람이 경쟁업체와 어떤 관계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게시 시점과 계정 운영 방식 같은 정황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5.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그만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줄어든 매출액 전부를 그대로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액은 매출 감소가 아니라 그로 인해 줄어든 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글이 올라온 이후의 감소가 그 글 때문이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계절 요인이나 상권 변화, 다른 악재는 분리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손해액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제2항에 따라 5천만원 범위에서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6. 7. 7. 시행되었으므로 게시일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764조에 따라 배상과 함께 정정글 게시 같은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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