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내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되거나 계좌가 만들어졌다가, 그 회선과 계좌가 사기에 쓰인 뒤 경찰서로부터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무슨 조사를 받느냐”, “피해자인 내가 가서 사정을 설명하면 알아서 정리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별다른 준비 없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사실에서는 통장 거래내역과 개통 기록에 제 이름만 남아 있다는 점이 먼저 거론되고, “정말 모르셨습니까”, “누구에게 신분증이나 통장을 넘긴 적은 없습니까”라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때 기억에 의존해 답한 내용이 조서로 남아, 도용 피해자로 시작한 조사가 명의를 빌려준 것 아니냐는 의심으로 바뀌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부터 피의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방조범의 고의는 정범의 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용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조사 첫날 무엇을 어떻게 진술했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이 왜 조사를 받게 되는지, 조사받는 지위가 무엇에 따라 갈리는지, 그리고 도용이라는 주장을 어떤 자료로 뒷받침해야 하는지 판례와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기에 쓰인 계좌와 회선에는 명의자의 이름만 남기 때문에 도용 피해자도 조사 통보를 받습니다
수사는 돈과 통신이 흘러간 곳의 명의자에서 시작되고, 피해자인지 가담자인지는 조사를 거쳐야 가려집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중고거래 사기, 투자 사기 같은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해금이 들어간 계좌와 범인이 연락에 쓴 휴대폰 회선부터 추적합니다. 그런데 그 계좌와 회선에 등록된 사람은 범인이 아니라 명의자입니다. 수사 초기에는 명의자가 실제로 도용을 당했는지, 아니면 대가를 받고 명의를 빌려준 것인지 겉으로 구별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은 일단 명의자를 불러 경위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 통보보다 계좌 지급정지가 먼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는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즉시 해당 계좌 전부에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처음 보는 은행 계좌가 내 이름으로 정지됐다는 문자를 받고서야 도용 사실을 알게 되는 분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지급정지 이후에는 채권소멸절차와 전자금융거래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법은 명의인이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 채권소멸절차에 대해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두고 있습니다(제7조). 다만 이 절차는 형사 수사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금융회사에 소명한 내용과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의 사실관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명의가 도용됐더라도 사기에 쓰인 계좌·회선에 이름이 남아 있다면, 일단 수사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명의자입니다.
2. 조사를 받는다고 곧바로 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경계는 조사 도중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인·피해자로 부르는지 피의자로 부르는지에 따라 권리 고지와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제200조)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듣는 경우(제221조 제1항)를 구별합니다. 도용 피해자는 통상 후자, 즉 참고인이나 피해자 지위에서 먼저 조사받고, 혐의가 보이면 피의자로 전환됩니다.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는 수사기관이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등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합니다(제244조의3 제1항).
문제는 이 고지가 언제부터 이루어지느냐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이러한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즉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는 동안의 진술은 진술거부권 고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도 수사기관이 고지를 피하려고 일부러 참고인 조사 형식을 취한 것은 아닌지를 따로 살폈고, 그런 사정이 기록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참고인으로 부른 자리에서 한 답변도 그대로 조서에 남고, 조사 도중 질문이 “누구에게 신분증이나 통장을 넘겼느냐”로 바뀌는 순간은 수사기관의 판단이 혐의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피의자가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참고인 단계의 진술도 그대로 기록에 남아 이후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3. 도용이 인정되려면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관여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사기방조의 고의는 내심의 사실이라서, 법원은 간접사실을 통해 명의자가 알았는지를 판단합니다.
명의자에게 문제되는 죄명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범의 사기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보는 사기방조(형법 제32조, 제347조), 다른 하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것으로 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두 경우 모두 핵심은 명의자가 자기 명의 계좌·회선이 범죄에 쓰인다는 점을 알았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넘겼는지입니다. 명의가 처음부터 본인 모르게 쓰인 도용이라면 넘긴 행위도, 알았다는 고의도 없으므로 두 죄 모두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도용이 입증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방조의 고의를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즉 법원은 명의자의 주장 자체가 아니라 그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무너뜨리는 간접사실로 고의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도용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다음 세 가지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먼저 신분증 분실·유출 시점과 경위입니다. 분실 신고 이력, 개인정보 유출 통지, 신분증을 촬영해 보낸 대화 상대가 있는지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개통·개설 경위입니다. 대리점이나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이뤄졌다면 신청서의 서명과 기재된 연락처·주소가 내 것과 다른지, 비대면이었다면 본인확인에 쓰인 기기와 접속 정보가 내 것이 아닌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런 기록은 통신사와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어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내 쪽에서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좌 사용 내역입니다. 그 계좌에 내가 접속하거나 입출금한 흔적이 없는지,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지를 거래내역으로 확인합니다.
가장 위험한 경우는 도용과 대여의 경계에 있는 사안입니다. 대출이나 아르바이트를 알선한다는 말에 속아 신분증 사진과 인증번호,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직접 넘긴 경우에는 “도용당했다”기보다 “넘겨준 것”으로 평가되어 방조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은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기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해 넘긴 사람에게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결국 무엇을 넘겼는지, 그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도용과 대여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도용이라는 주장은 말이 아니라 신분증 유출 경위, 개통·개설 기록, 계좌 사용 내역이라는 간접사실로 입증해야 합니다.
4. 도용이 아니라 대여로 판단되면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형이 문제됩니다
도용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대여로 판단되면 두 죄명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범이 저지른 사기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명의자를 방조범으로 보면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고,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기징역은 형기의 2분의 1, 벌금은 다액의 2분의 1로 낮아지므로 사기 정범을 기준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가 됩니다. 다만 정범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와 별개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은 이를 위반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대법원 2010도6256 판결처럼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처벌 이후의 불이익도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해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이 그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하고, 금융회사는 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초범인지, 대가를 받았는지,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는지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도용인지 대여인지가 먼저 결정됩니다.
5. 출석통보부터 처분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출석 전에 조사의 성격을 확인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합니다.
사기 사건에서 명의자가 겪는 절차는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의 출석요구 → ②참고인 또는 피의자 조사 → ③경찰의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 ④검찰(수원지방검찰청)의 기소 여부 판단과 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경찰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므로(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도용이 소명되면 불송치로 정리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도용을 주장하는 입장이라면 통보를 받은 직후 아래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보한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에게 조사가 참고인·피해자 조사인지 피의자 조사인지, 어떤 사건과 관련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출석 일정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둡니다.
내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현황과 개설된 계좌·대출 현황을 조회해 도용된 회선과 계좌가 더 있는지 파악하고, 신분증 분실·유출 경위와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서에 명의도용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개통·개설 신청서와 본인확인 기록을 통신사·금융회사에 확인하며, 대출 알선 연락이나 대화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조사 전에 조사의 성격을 확인하고, 진술 범위와 제출 자료를 정리해 도용 주장이 일관되게 조서에 남도록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명의로 대출이 실행됐다면 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다툼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명의도용 사건은 “내가 피해자인데 설마 나를 의심하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보를 받고도 출석을 미루거나, 반대로 아무 준비 없이 가서 기억나는 대로 답하다가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명의를 도용당한 분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보다, 신분증 유출 경위와 개통·개설 기록, 계좌 사용 내역처럼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명의를 넘긴 정황 때문에 의심받는 분 입장에서도 도용이라는 말만 반복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무엇을 넘겼는지, 대가가 있었는지,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정리한 뒤 고의 여부를 다투어야 합니다.
저는 사기 사건에서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 쪽과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의심받은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첫 조사에서의 진술 하나로 참고인이 피의자로 바뀌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통보받은 조사가 참고인 조사인지 피의자 조사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그때가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진술이 조서로 남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 명의가 도용된 것인데 경찰서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A. 참고인이나 피해자로 부르는 조사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른 임의 출석 요구입니다. 다만 피의자로 조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될 수 있으므로(제200조의2), 출석을 미루기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조사의 성격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때는 진술거부권 고지를 받지 못하나요?
A.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는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244조의3). 대법원은 피의자 지위가 없는 참고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지 않으므로, 참고인 단계의 답변도 조서에 남아 이후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Q. 대출 상담을 하다가 신분증 사진과 인증번호를 보냈는데, 도용인가요 대여인가요?
A. 경계에 있는 사안입니다. 신분증 사진이 유출되어 남이 몰래 개통·개설한 경우와 통장·체크카드·인증번호를 직접 전달한 경우는 평가가 다르고, 대가를 받았는지와 범죄에 쓰일 수 있음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경위를 있는 그대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 내 명의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에 따라 명의인은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 채권소멸절차에 대해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기한은 채권소멸절차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입니다.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 등을 소명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갖춰 기한 안에 제출하고 경찰 진술과 내용이 일치하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Q. 도용이 인정되면 아무 책임도 지지 않나요?
A. 사기방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같은 형사책임은 넘긴 행위도 알았다는 고의도 없으므로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인 명의로 대출이나 계약이 체결됐다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그 채무가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는 점을 민사적으로 다퉈야 하므로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인으로 시작한 조사도 진술이 조서에 남고 조사 도중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으며, 첫 진술이 이후 도용 주장의 신빙성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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