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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원이 약속한 입학이 거짓이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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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원이 약속한 입학이 거짓이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해외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유학원의 “입학 보장” 약속을 믿고 수속비와 등록금을 미리 낸 뒤, 입학허가가 나지 않거나 유학원이 건넨 입학허가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유학원에서 입학은 자기들이 책임지고 처리한다고 했다”, “학교 발표가 늦어지는 것뿐이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는 말을 믿고 몇 달을 흘려보낸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원 기간이 지나 입학이 무산되고 환불을 요구하면, 유학원은 “입학은 학교가 결정하는 일이라 우리 책임이 아니다”, “대행 업무는 이미 다 해 드렸다”는 식으로 답하고, 그사이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돈을 받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입학이 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입학시킬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입학을 확정된 것처럼 말하고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처벌 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유학원이 약속한 입학이 거짓이었을 때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고소에 앞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판례와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유학원이 입학을 속이고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출발점은 입학이 무산된 결과가 아니라, 돈을 받을 때 있었던 거짓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학원이 입학을 약속하며 상담료·수속비·등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이 ‘재물의 교부’에 해당하고, 돈이 오가기 전에 적발되더라도 형법 제352조에 따라 미수범이 처벌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그로 인한 상대방의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그리고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자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입학 사건에 대입하면 입학 가능성·학교와의 관계·서류의 진위에 관한 유학원의 허위 고지가 기망행위이고, 그 말을 믿은 학생과 학부모가 수속비와 등록금을 송금한 것이 처분행위이며, 그 약속이 없었다면 계약도 송금도 하지 않았을 관계가 인과관계입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가 “입학은 학교가 결정하는 것이니 유학원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입학 결정권이 학교에 있다는 사실은, 유학원이 입학을 “무조건 된다”, “이미 확정이다”라고 단정했다면 그 말 자체가 허위가 되는 근거가 됩니다. 입학시킬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확정된 것처럼 말했거나, 학교와 실제로는 협약이 없는데 공식 파트너인 것처럼 소개했다면 기망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지원 수속을 진행했고 입학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안내했으나 학교 사정으로 불발된 경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입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유학생 본인뿐 아니라 수속비를 대신 송금한 학부모도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고, 고소기간의 제한(같은 법 제230조)은 친고죄에만 적용되므로 사기는 공소시효 안이라면 언제든 고소할 수 있습니다.

유학원 사기 고소의 출발점은 입학이 무산됐다는 결과가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 입학에 관한 거짓이 있었는지입니다.


2. 나중에 입학이 무산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약속 당시 기망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 시점의 거짓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돈을 받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유학원이 계약 당시에는 실제로 수속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학교의 심사 결과나 학생의 성적·어학 점수·비자 문제 때문에 입학이 무산됐다면 그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이지 사기가 아닙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이 판결은 차용금 사건이지만 사기죄 성립 여부를 가리는 일반 기준을 밝힌 것이어서 유학 대행 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같은 판결은 어떤 행위가 기망에 해당하는지, 그 기망과 재산 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입학 절차를 업으로 하는 유학원이 “이 학교는 우리가 책임지고 입학시킨다”고 안내했을 때, 유학 경험이 없는 학생과 학부모가 그 말을 믿고 돈을 보낸 것은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방향의 사정이 됩니다.

고소를 당한 유학원이 가장 자주 내세우는 항변은 세 가지입니다. “입학은 학교가 결정한다”는 항변은 계약서와 대화 기록에 “보장”, “확정”, “100%” 같은 표현이 남아 있다면 힘을 잃습니다. “성적이 부족해서 불발됐다”는 항변은 계약 전에 유학원이 성적과 어학 점수를 확인했는지, 요건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입학을 장담했는지에 따라 오히려 기망의 근거가 됩니다. “서류 대행은 다 해 드렸다”는 항변은 실제로 이행한 용역의 범위를 다투는 문제로, 편취액 산정과 양형에서 논의될 뿐 약속 당시의 기망 여부와는 별개로 다투어집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은 시점의 거짓을 묻는 죄이므로, “입학이 안 됐다”가 아니라 “받을 당시 입학이 불확실하거나 불가능함을 알면서 확정이라고 말했다”를 증명해야 합니다.


3. 허위 입학허가서, 없는 제휴, 미납 등록금이 확인되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유학원이 “속일 생각은 없었다”고 부인해도, 범행 전후의 객관적 정황이 고의를 증명합니다.

사기 사건에서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편취의 고의를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7768 판결).

즉 유학원의 속마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정황이 증거가 됩니다. 입학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입학허가서의 진위입니다. 학교 입학처에 직접 확인했더니 그런 발급 이력이 없거나 학생 이름이 명단에 없다면 기망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고, 유학원이 서류를 만들어 건넸다면 사기와 별개로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위조사문서행사죄(제234조)가 함께 문제됩니다. 제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와 협약이 없는데 “공식 파트너”, “독점 대행”이라고 소개했다면 입학을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꾸민 것입니다.

입학 요건과 돈의 흐름도 봅니다. 이미 지원 마감이 지난 학교를 접수 가능한 것처럼 안내했거나, 성적·어학 점수·비자 요건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가능하다”고 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학교에 낼 등록금 명목으로 맡긴 돈을 납부하지 않고 유학원 운영비로 썼다면, 사용처가 정해진 돈을 그 목적 밖에 쓴 것이어서 기망과는 별도로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경우 제3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는 점도 강한 정황입니다. 같은 학교, 같은 안내로 여러 학생에게서 돈을 받고 모두 입학이 무산됐다면 우연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행할 생각이 없었다는 쪽으로 읽힙니다. 유학원이 이유를 바꿔 가며 시간을 끄는 것(“학교 심사가 늦어진다”, “다음 학기로 옮기자”)도 거래의 이행 과정으로서 같은 방향의 사정입니다.

상담실장이 한 말이고 대표는 몰랐다는 항변도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고(형법 제30조), 대표가 상담 방식에 관여했거나 알고도 수익을 함께 가져갔다면 공모가 인정될 수 있어 실제로 말한 사람이 아니어도 정범으로 처벌됩니다.

편취의 고의는 자백이 아니라 입학허가서 진위, 제휴 여부, 입학 요건, 돈의 흐름 같은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합니다.


4. 사기에 문서위조·횡령이 더해지고 피해가 모이면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합산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경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입학 사기의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형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2026년 3월 12일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는 종전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입학허가서를 위조해 건넸다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가 사기와 별개로 성립하고, 이들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이득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유학원 한 곳에서 수십 명에게 수천만 원씩 받았다면 피해액이 합산되어 이 구간에 들어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사기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환·합의 여부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형법 제51조 제4호). 또한 사기죄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유학원이 폐업했더라도 고소할 기회가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입학 사기는 이득액의 규모, 그리고 위조와 횡령이 함께 성립하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5. 고소장 접수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에 처음 무엇을 붙여 내느냐가 수사의 방향을 정합니다.

입학 사기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유학원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 고소장 접수(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가능)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이 맡으며,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뒤에는 공소청이 이를 이어받습니다)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고소인 조사에서는 언제, 누가, 어떤 표현으로 입학을 약속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진술하는 것이 핵심이고, 유학원 대표가 잠적했거나 피해가 큰 사건은 구속 수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고소에 앞서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계약서·약관·견적서·입금 영수증을 모아 계약서에 입학 관련 문구가 있는지, 환불 조항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카카오톡·문자·이메일·녹취에서 유학원이 입학 가능성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3. 입학허가서를 받았다면 학교 입학처에 직접 발급 여부를 문의해 그 회신을 보관하고, 송금 내역과 함께 피해 금액을 특정합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로 맺은 계약은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제146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750조, 제766조).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에 따라 인지를 붙이지 않고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배상명령이 내려지지 않으므로(제25조 제3항 제2호) 송금 내역 정리가 중요합니다.

유학수속대행업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환급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속인 사건이라면 형사 고소와 민사상 반환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실질적인 회수에 가깝습니다.


마치며

유학 준비 과정에서 벌어진 일은 “몇 달을 함께 준비해 온 유학원인데”, “아이 입학 일정이 걸려 있어서 강하게 말하기 어렵다”는 마음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사이 대화 기록이 지워지고 유학원의 재산이 정리되면 입증도 회수도 어려워집니다.

돈을 보낸 학생·학부모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항의보다, 계약서·대화 기록·송금 내역·학교 확인 회신 같은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약속 당시의 거짓을 보여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자료가 갖춰질수록 형사 고소와 민사 반환청구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사기로 고소당한 유학원 운영자나 상담 직원 입장에서도 “입학은 학교가 결정하는 일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 실제로 수속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학교와 어떤 자료를 주고받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유학 대행 분쟁에서 돈을 낸 쪽과 고소를 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입학 불발이라도 약속 당시의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사기와 채무불이행으로 결론이 갈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학허가가 나지 않았을 뿐인데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입학이 무산됐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유학원이 돈을 받을 당시 입학이 불가능하거나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면서 확정된 것처럼 말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렇지 않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다뤄집니다.

Q. 계약서에는 “입학 보장” 문구가 없고 말로만 들었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A. 사기죄의 기망은 서면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구두 약속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툼이 생기면 말한 내용을 입증해야 하므로 카카오톡·문자·이메일·녹취처럼 표현이 남은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Q. 유학원이 준 입학허가서가 가짜인 것 같습니다.

A. 학교 입학처에 직접 연락해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그 회신을 보관하세요. 위조가 확인되면 사기와 별개로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형법 제231조·제234조)가 문제됩니다.

Q. 유학원이 폐업하고 연락이 끊겼는데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사기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고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폐업 뒤 잠적한 정황은 오히려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 상담 직원이 한 말인데 대표도 처벌되나요?

A. 대표가 상담 방식에 관여했거나 알고도 수익을 함께 가져갔다면 공모가 인정될 수 있고, 그러면 공동정범(형법 제30조)으로 처벌됩니다. 직원 개인의 일탈인지는 지시·보고 체계와 돈의 흐름으로 가려집니다.

Q. 형사 고소를 하면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형사절차는 처벌이 목적이어서 돈이 자동으로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합의,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별도의 민사 반환청구를 병행해 회수를 도모하며,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도 참작됩니다.

Q. 저는 유학원 운영자인데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입학이 불발된 이유가 학교 사정이었다면 계약 당시 실제로 수속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예컨대 학교 지원 접수 이력과 학교와 주고받은 메일, 요건 안내 기록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선임해야 진술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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