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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이 회원권만 팔고 폐업했는데 사기로 고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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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이 회원권만 팔고 폐업했는데 사기로 고소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헬스장·필라테스처럼 이용권을 미리 결제받는 업종에서 갑작스럽게 문을 닫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환불을 받지 못한 회원들이 사업주를 사기로 고소하는 사건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사업주분들 중 상당수는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았을 뿐인데 사기까지 되겠느냐”, “폐업 신고를 정상적으로 했으니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회원 수십 명이 한꺼번에 고소하고 수사기관이 폐업 직전에 회원권을 얼마나 팔았는지, 그 대금을 어디에 썼는지부터 확인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폐업할 줄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돈을 받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폐업이라는 결과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폐업이 임박했음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회원권을 팔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고, 피해 회원이 여럿이면 회원 한 명마다 사기죄가 따로 성립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헬스장 폐업이 어떤 경우에 사기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고소를 당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회원권을 팔고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폐업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회원권을 판 시점의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건네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입니다.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즉 기망이 있어야 하고, 그 기망 때문에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돈을 내야 하며, 행위자에게는 처음부터 그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가운데 회원권 사건에서 가장 크게 다투어지는 것이 바로 마지막의 편취 고의입니다.

헬스장 회원권은 결제일에 이용료를 먼저 받고, 그 뒤 몇 개월 또는 몇 년에 걸쳐 시설을 이용하게 해 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폐업하면 남은 기간의 이용이 불가능해지고, 사업주에게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돌려줄 민사상 채무가 생깁니다. 다만 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과, 애초에 속여서 돈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회원권을 팔던 때에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었고, 이후 매출이 줄거나 임대차가 끝나는 등 사정이 나빠져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게 된 것이라면 이는 사기가 아니라 환불의 문제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회원 입장에서는 “돈을 냈는데 이용을 못 했다”는 결과가 똑같으므로, 수사기관은 폐업 자체보다 회원권 판매일 무렵 사업주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먼저 특정하려 합니다.

폐업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회원권을 팔던 시점에 사업주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사기죄의 출발점입니다.


2. 회원권을 팔 때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판매 당시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뒤의 폐업은 민사 문제이고, 없었다면 판매 시점에 사기죄가 완성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회원권 사건에서 법원이 편취 고의를 가리는 기준은 대법원 판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이 판결은 돈을 빌린 사건에서 나왔지만, 대금을 먼저 받고 이행은 나중에 하는 거래라는 구조가 회원권 선불 판매와 같아 같은 틀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편취 고의를 사업주의 말이 아니라 재력, 환경, 거래의 이행과정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가린다는 점입니다.

헬스장 사건에 옮겨 보면, 판매 무렵 임대료·인건비·대출 상환이 밀려 있었는지, 폐업 직전 몇 달 사이에 장기 회원권이나 평생 회원권 할인 판매가 몰려 있는지, 판매 후에도 시설과 강사진을 계속 운영했는지, 폐업 뒤 회원들에게 알리고 환불에 나섰는지 아니면 연락을 끊었는지가 모두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런 자료가 판매 시점 이후로 갈수록 나빠지는 방향으로 쌓여 있다면 “그때는 폐업할 줄 몰랐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반대로 판매 후에도 꾸준히 운영했고 폐업 뒤 환불 계획을 제시했다면 편취 고의를 부정하는 사정이 됩니다.

폐업 사실이 아니라, 회원권을 팔던 그날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유·무죄를 가릅니다.


3. 폐업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판 것도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알았다면 결제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사정은 묻지 않았더라도 알려야 합니다.

사업주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항변은 “거짓말을 한 적은 없다, 회원이 폐업하느냐고 물어본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기죄의 기망은 적극적인 거짓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알아야 할 사정을 알리지 않는 소극적 행위도 기망이 될 수 있고, 대법원은 그 기준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이를 헬스장에 적용하면, 폐업이 이미 정해졌거나 사실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 사실을 감춘 채 장기 회원권을 팔았다면, 회원이 알았다면 결제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알리지 않은 침묵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명도 요구나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거나 직원들에게 폐업을 예고한 뒤에도 “연말 특가”로 장기 회원권을 계속 팔았다면, 그 사정은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쓰입니다.

반대로 폐업 가능성이 막연한 걱정 수준이었고 경영을 정상화하려고 실제로 노력하던 중이었다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폐업이 확정되거나 사실상 불가피해진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그 이전에 판 회원권과 그 이후에 판 회원권의 형사책임이 갈립니다. 그래서 수사에서는 이 기준 시점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업이 확정되거나 불가피해진 시점 이후에 판 회원권과 그 이전에 판 회원권은 형사책임이 갈립니다.


4. 피해 회원이 여러 명이면 회원마다 사기죄가 성립해 처벌 수위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회원 한 명 한 명의 피해가 각각 독립한 사기죄여서, 소액이라도 회원이 많으면 죄수가 늘어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앞서 본 대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헬스장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라는 점입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은 다수의 피해자에 대해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회원권을 산 회원 한 사람마다 사기죄가 하나씩 성립하고, 이들은 서로 경합범 관계가 됩니다. 형법 제38조에 따라 경합범은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 사기죄라면 20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므로 법정형의 상한이 최대 30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선고는 피해 회원 수, 전체 피해 규모, 환불 여부에 따라 정해집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그런데 같은 판결은 이 법에서 말하는 이득액을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 개의 죄의 이득액을 합한 금액이 아니라 단순일죄 또는 포괄일죄의 이득액으로 보았습니다. 회원별 결제액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회원별로 각각 독립한 죄인 이상 이득액을 합산해 특경법 구간으로 끌어올리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다만 회원권을 법인·단체에 일괄 판매해 피해자가 한 곳이거나 피해자들의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득액이 합산될 수 있어 사안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량을 가르는 것은 결국 피해 회원 수, 전체 피해액, 판매 시점의 인식 정도, 그리고 사후 대응입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와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지만, 회원별로 환불하고 합의한 사정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의 절차를 알고 조사 전에 판매 시점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폐업 결정 시점과 판매대금 사용처를 입증하는 자료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헬스장 폐업 사기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헬스장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 회원들의 고소장이 접수되고 → ②고소인인 회원들과 피고소인인 사업주에 대한 조사, 결제 내역과 계좌 분석이 이루어지며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로 송치되어 처분이 정해지고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순서로 흐릅니다. 같은 사업주에 대한 고소는 함께 수사되는 경우가 많아 회원 수가 늘수록 조사 범위도 넓어집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감정적으로 해명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폐업을 결정하게 된 경위와 시점을 임대차 해지 통보, 매출 감소 자료, 대화 기록으로 날짜별로 정리하고, 그 이전과 이후에 판매한 회원권을 결제일 기준으로 나눕니다.

  2. 회원권 결제 내역 전체(결제일·금액·회원 수)와 판매대금이 임대료·인건비·기구 대금 등 어디에 쓰였는지를 통장과 카드 내역으로 대조해 둡니다.

  3. 회원 공지 문자와 안내문, 환불 요청에 대한 응대 기록, 이미 환불했거나 환불 계획을 제시한 내역을 모아 폐업 뒤 대응이 성실했음을 보여 줄 자료로 정리합니다.

조사에서 “오래전부터 적자였다”는 식으로 폐업 사정을 설명하면, 그 시점 이후 판매분에 대해서는 판매 당시 어려움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로 읽힐 수 있습니다. 진술을 하기 전에 판매 시점별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형사 대응과 별개로 회원들에 대한 민사상 환불 채무는 그대로 남으므로, 환불 계획도 함께 세워야 합니다.


마치며

헬스장 폐업 사건은 “문을 닫은 것도 미안한데 형사 문제까지 갈 줄은 몰랐다”는 생각에 회원들의 연락을 피하다가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는 사이 회원들의 불안이 분노로 바뀌고 집단 고소로 이어집니다.

회원권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회원 입장에서는 결제 내역, 계약서와 이용 약관, 폐업 직전까지 회원권 구매를 권유한 광고·문자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환불 청구를 병행할 수 있고,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면 할부거래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기 혐의를 받는 사업주 입장에서도 “폐업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판매 시점에 폐업을 알았는지, 판매대금을 어디에 썼는지, 폐업 뒤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사기 사건에서 고소한 쪽과 고소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폐업이라도 판매 시점의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사기죄가 인정되기도 하고 민사 문제로 정리되기도 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사 전에 판매 시점의 자료를 함께 정리하기 위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원권을 팔 때는 정상 영업이었는데 나중에 적자로 폐업했습니다. 그래도 사기가 되나요?

A. 판매 당시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뒤의 폐업은 사기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판매 시점의 재정 상태와 폐업을 결정한 시점이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Q. 폐업 신고를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형사책임은 없나요?

A. 폐업 신고는 행정 절차일 뿐이고, 회원권을 판 시점에 속였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신고를 마쳤어도 회원에 대한 환불 채무는 남고, 판매 당시 폐업이 임박했음을 숨겼다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회원들에게 전액 환불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사기죄 성립 여부는 판매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환불만으로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환불과 합의는 수사기관의 처분과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Q. 회원 수가 적고 금액도 소액이면 처벌이 가벼운가요?

A. 회원이 적더라도 회원 한 명마다 사기죄가 따로 성립하므로 금액이 작다고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피해 회원 수와 전체 피해액, 환불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폐업 직전에 판 회원권과 그 전에 판 회원권을 다르게 보나요?

A. 다르게 봅니다. 폐업이 확정되거나 불가피해진 시점 이후에 알리지 않고 판 회원권은 기망이 문제되고, 그 이전에 정상 영업 중 판 회원권은 민사 환불 문제로 정리될 여지가 큽니다.

Q. 카드 할부로 결제한 회원인데 헬스장이 폐업했습니다. 할부금을 계속 내야 하나요?

A. 사업주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면 할부거래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 생깁니다. 카드 결제는 할부가격이 시행령이 정한 금액 이상일 때 카드사에 거절 의사를 통지해야 하고, 서면으로 하면 발송한 날 효력이 생깁니다.

Q.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폐업 사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판매 시점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진술로 읽힐 수 있어,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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