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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됐다는 전화에 보낸 돈도 환급 신청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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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됐다는 전화에 보낸 돈도 환급 신청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자녀나 가족이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고 다급한 마음에 돈을 보냈다가, 나중에 전부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협박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은 대개 “내가 시키는 대로 직접 보낸 돈이니 돌려받기는 어렵겠지”, 혹은 “아이가 무사한 걸 확인했으니 일단 경찰서에 다녀온 뒤 은행에는 내일 알리자”입니다. 그러나 송금된 돈은 곧바로 다른 계좌로 옮겨지거나 인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신고를 하루 미루는 사이 계좌가 이미 비어 있어 환급받을 재원 자체가 사라지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최근 대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형법상 사기죄와 입법 목적이 다른 별개의 범죄로 보아, 하나의 행위가 두 죄에 모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한다고 정리했습니다. 환급 역시 사기죄가 성립하느냐와는 별개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정한 절차와 속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여기에 2026년 10월 1일부터 피해구제 대상이 가상자산까지 넓어지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등 제도가 계속 손질되고 있어, 기본 틀을 정확히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납치를 빙자한 협박 전화에 속아 보낸 돈이 환급 대상이 되는지, 환급금이 어디에서 나오며 어떤 경우에 줄거나 받지 못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납치를 빙자한 협박 전화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여 환급 신청 대상이 됩니다

내가 직접 보낸 돈이라도, 속거나 겁을 먹고 보낸 것이라면 법이 정한 ‘피해금’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속임)·공갈(겁을 줌)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자녀를 납치했다는 거짓말로 속이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아이가 다친다”고 겁을 주는 협박형 보이스피싱은 기망과 공갈이 함께 들어 있는 전형적인 유형이므로, 정의 요건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법은 돈이 건너간 방식에 따라 네 가지로 나눕니다.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한 경우(가목), 개인정보를 알아내 자금을 송금·이체한 경우(나목),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게 한 경우(다목),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게 한 경우(라목)입니다. 계좌로 이체했다면 가목, 현금을 찾아 직접 만나 건넸다면 다목, 현금을 인출해 지정한 장소에 두고 왔다면 라목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목과 라목은 2023년 5월 16일 개정(같은 해 11월 17일 시행)으로 정의에 들어왔기 때문에, 현금을 건넨 피해도 지금은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의 적용을 받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조문 어디에도 피해자가 얼마나 쉽게 속았는지, 스스로 송금 버튼을 눌렀는지를 따지는 요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제2조 제3호)이면 충분하고,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유(제11조)에도 피해자의 과실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겁에 질려 직접 보낸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환급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납치를 빙자한 협박도 기망·공갈에 해당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고, 돈을 건넨 방식과 상관없이 피해자는 환급 절차의 출발선에 설 수 있습니다.


2. 환급금은 국가가 주는 보상이 아니라, 묶어 둔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에서 나옵니다

환급의 크기는 ‘얼마나 빨리 계좌를 지급정지시켰느냐’로 결정됩니다.

환급은 국가나 금융회사가 손실을 메워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기범이 돈을 받은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로 묶고(제4조), 그 계좌 명의인의 채권을 소멸시킨 뒤(제9조), 소멸된 채권 금액을 기초로 피해환급금을 정해 지급하는(제10조) 구조입니다. 그래서 돈이 이미 빠져나간 계좌에서는 나눠 줄 재원이 없고, 환급액은 지급정지 시점에 그 계좌에 남아 있던 돈으로 정해집니다.

계좌로 이체한 경우(가·나목)에는 피해자가 직접 나설 수 있습니다. 송금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나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면(제3조 제1항), 금융회사는 거래내역을 확인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즉시 지급정지를 해야 합니다(제4조 제1항). 급한 경우에는 전화나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야 하고, 끝내 내지 않으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돈이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로 옮겨졌다면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그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제3조 제4항, 시행령 제3조).

반면 현금을 건넨 경우(다·라목)에는 피해자가 은행에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제3조 제2항). 수사기관은 요청한 날부터 30영업일 안에 피해자와 피해금을 금융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결국 현금형은 경찰이 돈의 흐름을 따라 계좌를 특정해 주어야 환급의 길이 열립니다.

계좌에 남은 돈이 피해금 합계보다 적으면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 비율을 곱한 만큼씩 나누어 받고(제10조 제2항), 잔액이 1만원 이하이면 채권소멸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아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직접 개시를 요청해야 합니다(제5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6조 제2항).

환급은 “얼마를 잃었는가”가 아니라 “묶인 계좌에 얼마가 남아 있는가”로 정해지므로, 신청이 빠를수록 환급액이 커집니다.


3. 현금을 직접 건넸거나 지정 장소에 두고 왔더라도 환급 절차는 열려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느냐와 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납치 협박형은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 지정한 곳에 두라”, “만나서 직접 전달하라”처럼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가해자에게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갈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란, 범인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착오로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외관상 재물의 교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도11833 판결).

이 판결의 사안은 경찰을 사칭하며 지문 감식을 이유로 은행에서 찾은 현금 4,000만 원을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 두게 한 뒤 수거해 간 경우였고, 대법원은 피해자가 현금을 여전히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처분행위가 없다고 보아 사기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이는 가해자를 어떤 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피해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환급법은 자금을 출금하게 하는 행위(라목)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의하고, 피해자가 교부한 자금이나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를 사기이용계좌로 보아(제2조 제4호) 지급정지와 환급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형법상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이라도 환급 절차의 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관건은 현금이 수거책의 손을 떠나 어느 계좌로 들어갔는지를 수사로 특정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현금을 건넨 피해자는 수거 장소와 시각, 수거자의 인상착의와 이동 수단, 주변 CCTV, 통화 내역과 문자를 신고 단계부터 빠짐없이 남겨 두어야 합니다. 환급으로 회수되지 않는 부분은 가해자나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따로 검토하게 되는데, 지급정지 전에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압류·가압류가 집행된 채권은 채권소멸절차의 공고 요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제5조 제1항) 순서를 잘못 잡으면 오히려 환급 경로가 좁아집니다.

현금을 건넸다는 이유로 환급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 돈이 들어간 계좌를 수사로 특정해 내는 것이 환급의 전제가 됩니다.


4. 환급 제외 사유가 있고, 가해자에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환급의 문은 피해자에게 열려 있지만, 가담자와 계좌를 빌려준 사람에게는 형사책임과 불이익이 따릅니다.

환급법은 피해환급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 전액이 이미 배상된 피해자와 그 승계인, 그 사기와 관련해 부당이득을 취한 자, 공범으로 가담했거나 자신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자입니다(제11조). 납치 협박에 속아 돈을 보낸 피해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돈을 받아 전달만 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인출책으로 움직이거나 통장을 빌려준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쪽에서 판단받게 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사람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고 이를 병과할 수도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형법상으로도 사기죄(제347조 제1항)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갈죄(제350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두 죄의 관계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형법상 사기죄와 입법 목적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구성요건에도 일부 차이가 있어, 전기통신금융사기죄 구성요건이 사기죄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규정이 사기죄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은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1개의 행위가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6811 판결).

이 판단은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도4969 판결을 이어받은 것으로, 하나의 행위가 두 죄에 모두 해당하면 더 무거운 전기통신금융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된 명의인이라면,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거나, 소멸될 채권이 재화·용역의 대가 등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권원 주장은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제7조).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해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여 벌금형은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은 5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전자금융거래도 제한됩니다(제13조의2).

피해자에게는 환급의 길이 열려 있는 반면 가담자에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예정돼 있으므로, 양쪽의 지위는 처음부터 정확히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5. 신고부터 환급 결정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지급정지 신청의 속도가 환급액을 좌우하고, 이후 절차는 법이 정한 기간대로 흘러갑니다.

통상 ①송금한 금융회사 콜센터·영업점에 전화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곧바로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 신고한 뒤 → ②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금융회사에 내고, 금융회사가 요청하면 경찰의 피해신고확인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 ③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 금융감독원이 홈페이지에 2개월간 공고하며, 공고 전에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도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 채권이 소멸하면 14일 이내에 환급금이 결정·통지되고 금융회사가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는 이와 별개로 경찰 수사, 수원지방검찰청 송치와 처분, 기소 시 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송금 직후에는 감정적으로 움직이기보다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자녀·가족에게 직접 연락해 안전부터 확인한 뒤, 이체 확인증·수취 계좌번호와 예금주·통화 내역·문자와 메신저 화면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2. 송금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신고확인서를 받아 두되, 현금을 건넨 경우에는 수거 장소·시각·수거자 특징을 함께 진술해 수사기관이 계좌를 특정할 수 있게 합니다.

  3.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공고일, 환급금 결정 통지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기·공갈 범죄를 다뤄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환급 신청과 형사 고소, 민사상 회수의 순서를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자녀가 무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면 안도감과 함께 “속은 내가 잘못”이라는 자책 때문에 신고와 지급정지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시간은 곧 환급액입니다.

돈을 보낸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책보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보냈는지와 그 돈이 어느 계좌로 들어갔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체 내역, 통화 내역, 신고 기록이 갖춰질수록 지급정지와 환급, 형사 고소와 민사 회수가 모두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되었거나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맡았다가 수사를 받게 된 입장에서도 “일자리인 줄 알았다”, “통장을 빌려줬을 뿐이다”라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고의가 있었는지, 계좌가 사기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협박·기망으로 돈을 잃은 피해자 사건과, 계좌 명의나 현금 전달 역할로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의 순서에 따라 회수액과 처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무사하다는 걸 확인했는데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치를 빙자해 속이고 겁을 주어 돈을 받아 갔다면 제2조 제2호의 기망·공갈에 해당하고, 자녀의 실제 안전 여부나 피해자의 과실은 요건이 아닙니다.

Q.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을 직접 건넸는데도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되나요?

A. 현금을 건넨 경우(다·라목)는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구조라서 경찰 신고가 우선입니다. 수사기관이 그 돈이 들어간 계좌를 특정해 요청하고 30영업일 안에 피해자와 피해금을 통지해야 환급 절차가 이어집니다.

Q. 며칠이 지나서 알았습니다. 이미 늦었나요?

A. 늦었더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환급은 지급정지 시점에 계좌에 남은 돈의 범위에서만 이루어지지만, 다른 피해자의 신고로 이미 공고가 난 계좌라면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잔액이 없더라도 수사로 확인된 자금 흐름은 형사·민사 회수의 단서가 됩니다.

Q.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A.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야 채권이 소멸하고,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금액이 결정·통지된 뒤 금융회사가 지급합니다. 그래서 지급정지 후 최소 두 달 남짓은 걸린다고 보셔야 합니다.

Q. 계좌에 남은 돈이 제 피해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다른 피해자와 함께 소멸채권 금액을 피해금액 비율대로 나누어 받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환급으로 채워지지 않으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환급을 받으면 가해자 처벌을 위한 고소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환급은 묶인 계좌 잔액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구제일 뿐 처벌과는 별개입니다. 특히 현금을 건넨 사건은 수사로 계좌가 특정되어야 환급 절차가 열리므로 수사 협조가 필요합니다.

Q. 제 통장이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이나 정당한 권원으로 받은 돈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거래 경위 자료를 바로 정리하시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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