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산 다이어트약이 향정이었는데 몰랐다면 무죄인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체중을 빨리 줄이고 싶은 마음에 SNS를 넘겨 보다가 텔레그램 채널에서 "먹기만 하면 식욕이 사라지는 다이어트약"이라는 광고를 보고 계좌이체로 주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며칠 뒤 작은 비닐 봉지에 담긴 알약이 택배로 도착했고, 몇 알을 복용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이 옵니다. 판매자가 먼저 검거되면서 그 휴대폰에 저장돼 있던 구매자 명단과 입금 내역에서 내 계좌가 확인됐다는 설명을 듣습니다. 그 알약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만 쓸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이른바 나비약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됐다는 분들이 상담을 청해 오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저는 그냥 다이어트약인 줄 알았는데, 몰랐으면 무죄 아닌가요"입니다. 이 질문은 방향이 틀리지 않습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과실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그런데 마약류를 소지·수수·투약한 행위를 처벌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각 호에는 과실을 처벌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알약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인식할 수도 있다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말이 곧바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본인의 주장이 아니라 구입 경로, 대화 내용, 가격, 복용 경위 같은 객관적 정황으로 그 사람의 내심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확정적으로 알지는 못했더라도 "마약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상관없다고 받아들였다면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텔레그램에서 다이어트약을 샀다는 사안에서 어떤 정황이 어느 쪽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가입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수수·매매·사용·투약할 수 없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예외는 의사에게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나 약국에서 구입해 소지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됩니다(같은 조 제2항). 텔레그램 구입은 어느 예외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성분 등급에 따라 달라져서, 이른바 나비약의 주성분인 펜터민이 속하는 라목(4군)이면 제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나목·다목 성분이면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둘째, 고의의 대상입니다. '다이어트약'이라는 인식과 '마약류에 해당하는 성분'이라는 인식은 서로 다른 것이어서, 어느 쪽을 몰랐다는 것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셋째, 미필적 고의의 기준입니다. 성분명이나 등급을 정확히 알 필요까지는 없고 마약류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는지가 문제입니다. 넷째,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와의 구별입니다. "성분을 몰랐다"는 주장과 "처벌되는 줄 몰랐다"는 주장은 법적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다섯째, 증명의 문제입니다.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돼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 알약에 실제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있었는지도 감정으로 확정돼야 합니다.
이 다섯 지점을 나누지 않고 "몰랐습니다"라고만 반복하면 진술의 신빙성만 깎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부분을 다툴 수 있고 어느 부분은 인정한 채 처분 수위를 다퉈야 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구입 경위를 객관 자료로 재구성해 마약류 인식이 없었음을 다투기
고의는 마음속 문제이지만 입증은 늘 밖으로 드러난 자료로 이루어집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그 알약을 마약류일 수 있다고 인식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피고인 쪽에서는 그 인식을 의심하게 하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 내놓아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맡으면 다음 순서로 구입 경위를 재구성합니다.
1) 텔레그램 대화와 판매 게시물의 표현을 원본 그대로 확보합니다.
텔레그램 데스크톱 앱의 채팅 기록 내보내기 기능으로 판매자와 주고받은 대화 전체를 저장하고, 채널의 공지·광고 문구·상품 사진도 함께 보존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매자가 그 약을 어떻게 불렀는가입니다. "다이어트 보조제", "허브 추출물", "지방 분해" 정도의 표현만 있고 성분명이나 처방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구매자가 마약류를 떠올리기 어려웠다는 쪽의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펜터민", "나비약", "병원 처방약과 같은 성분", "처방전 없이" 같은 표현이 한 줄이라도 있으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어느 시점에 나왔고 구입 전에 읽었는지 후에 읽었는지를 시간순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대화를 지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이미 판매자 휴대폰이 압수돼 있다면 상대방 쪽 대화는 그대로 남아 있고, 삭제한 사실 자체가 은폐 시도로 읽혀 정황 판단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2) 결제 방식·가격·수량·횟수를 통상의 소비 거래와 견줍니다.
계좌이체로 개인에게 송금했는지, 카드나 쇼핑몰 결제였는지, 택배로 받았는지 비대면으로 전달받았는지에 따라 거래의 성격이 달리 평가됩니다. 가격도 봐야 합니다. 병원에서 처방받는 같은 계열 약의 값과 비교해 현저히 비싸거나 알 수 없는 세트 가격이었다면 그 자체가 정상 유통이 아니라는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특히 횟수가 중요합니다. 한 번 소량을 구입한 경우와 달리 몇 주 간격으로 반복해 구입한 경우에는 처음 복용한 뒤 강한 식욕 억제나 각성감을 경험하고도 성분을 확인하지 않고 계속 샀다는 점이 "그래도 상관없다"는 용인의 근거로 쓰입니다. 그래서 구입 횟수와 간격, 첫 구입 이후 성분이나 효능을 한 번이라도 물어봤는지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3) 병원 처방 이력과 이 계열 약물의 복용 경험을 확인합니다.
비만 클리닉에서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적이 있다면 "처방이 필요한 약"이라는 점과 성분·효과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진료·처방 이력을 확인하기 전에 그 이력이 있는지부터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력이 없고 이번 구입이 그 계열 약물을 처음 접한 것이었다면 그 점 자체가 마약류임을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복용 뒤 나타난 증상, 복용량을 어떻게 정했는지, 판매자가 안내한 복용법이 있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4) '처방이 필요한 약'이라는 인식과 '마약류'라는 인식을 구별해 다툽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경우에만 약국에서 판매하도록 하고, 제3항은 전자거래를 통한 판매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에서 파는 약은 정상 유통품이 아니라는 점은 인식할 수 있었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 유통이 아니라는 인식과 이 약이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인식은 같지 않습니다. 성분표시가 없는 건강기능식품이나 해외 직구 다이어트 제품도 온라인에서 흔히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분은 앞의 1)~3)의 자료가 뒷받침될 때 힘을 갖습니다. 반면 "처벌되는 줄 몰랐다"는 말은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면책되는데, 비대면 판매자에게서 처방 없이 산 사안에서 이를 인정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장의 축으로 삼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고의가 인정될 위험이 있을 때 성분 감정·행위 태양·처분 수위로 방어 축 옮기기
대화 기록에 성분을 짐작할 만한 표현이 남아 있다면 고의 전부를 부인하는 것만이 전략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입증 범위와 법정형, 양형 요소를 하나씩 좁혀 결과를 낮추는 쪽으로 축을 옮깁니다.
1) 압수된 알약의 성분 감정 결과와 등급을 확인합니다.
그 알약이 마약류인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성분 감정으로 확정됩니다. 판매자가 펜터민이라고 광고했더라도 실제 알약은 다른 성분이거나 성분 함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감정서를 받아 어떤 성분이 어느 등급으로 검출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급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갈립니다. 라목이면 제61조 제1항 제5호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나목·다목이면 제60조 제1항 제2호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며, 가목(1군)이면 소지·소유만으로도 제59조 제1항 제5호의 1년 이상 유기징역, 매매·수수는 제58조 제1항 제3호의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올라갑니다. 또 압수 알약과 감정 대상 알약이 같은 봉지에서 나온 것인지, 이미 복용한 알약은 남아 있지 않아 소변 감정 결과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도 확인합니다.
2) 행위 태양을 구입·보관·복용·제공으로 나눠 정리합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소지, 사용, 투약, 수수, 매매, 제공을 각각 별개의 행위로 열거합니다. 본인이 실제로 한 행위가 무엇인지가 양형의 출발점이 됩니다. 특히 남은 알약을 지인이나 가족에게 나눠 줬거나 되팔았다면 단순 소비가 아니라 유통 행위로 평가돼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제61조 제2항에 따라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제3항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되기 때문에 구입 횟수와 도착 여부도 정확히 정리합니다.
3) 조사 전에 진술의 방향을 객관 자료와 맞춥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처음에 "그냥 다이어트약인 줄만 알았다"고 진술했는데 나중에 제출된 대화 내용에 성분을 짐작케 하는 표현이 나와 진술과 자료가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배척되고 번복한 사실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조사 전에 내 대화·입금 내역·택배 정보를 먼저 점검한 뒤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구분해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권리를 활용해 조사 과정에서의 부당한 유도나 오해를 그 자리에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4) 재범 위험을 낮게 볼 자료를 갖춥니다.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초범 여부, 구입 경위, 복용량, 유통 여부,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해 치료보호기관의 판별검사(1개월 이내)와 치료보호(12개월 이내)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를 함께 알아보고, 체중 관리 목적이었다면 의료기관에서 정식 처방과 상담을 받은 이력을 준비해 같은 수단으로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합니다. 또한 제67조에 따라 그 죄에 제공된 마약류는 몰수 대상이 되므로 남은 알약은 임의로 처분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절차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결론
텔레그램에서 산 다이어트약이 향정신성의약품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몰랐다는 사정이 통하는 사안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고의범이라서 그 알약이 마약류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용인했는지가 결과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판단은 본인의 주장이 아니라 판매 문구, 대화 내용, 가격, 구입 횟수, 처방 이력 같은 객관적 정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자료가 내 주장을 뒷받침하고 어떤 자료가 불리하게 읽힐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다툴 부분과 인정한 채 수위를 다툴 부분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구입 당시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짚어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어느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한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경찰 조사에서 "다이어트약인 줄만 알았다"고 진술하면 무죄가 되나요?
진술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피고인의 말이 아니라 구입 경위와 대화 내용, 가격, 구입 횟수, 처방 이력 같은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판단됩니다.
진술이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과 어긋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리므로, 진술에 앞서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성분에 대한 언급이 없고 다이어트 보조제로만 표시돼 있었다는 자료가 갖춰져 있다면 마약류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Q2. 텔레그램에서 샀다는 사실만으로 마약류인 줄 알았다고 보나요?
구입 경로만으로 자동으로 인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경우에만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고 전자거래를 통한 판매는 금지돼 있어, 텔레그램에서 파는 약이 정상 유통품이 아니라는 점은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정상 유통이 아니라는 인식과 마약류라는 인식은 구별해야 하고, 판매자가 그 약을 어떻게 소개했는지와 구매자가 성분을 물어봤는지가 실제로 판단을 가르는 부분입니다.
Q3. 약을 아직 먹지 않고 받기만 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복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투약 부분에 관한 것일 뿐입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투약뿐 아니라 수수와 소지도 금지하고 있어서 택배로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61조 제3항이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주문하고 입금했지만 택배가 도착하기 전에 적발된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행위와 수위가 달라집니다.
Q4. 압수된 알약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마약류 여부는 성분 감정으로 확정되므로 감정 결과가 결정적입니다.
판매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광고했더라도 감정 결과 마약류에 해당하는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면 그 알약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복용해서 남은 알약이 없는 부분은 소변 감정 결과 등으로 판단되므로, 감정서를 열람해 어떤 알약이 어떤 방식으로 감정됐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판매 게시물과 대화 내용, 입금 내역, 택배 송장 정보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처음 광고를 본 시점, 구입 횟수와 금액, 복용 시점과 양, 남은 알약이 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병원에서 비슷한 약을 처방받은 적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자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으로 답하지 않는 것이 좋고,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신청해 진술 방향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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