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 같은 사유로는 다시 신청하지 못하나요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 같은 사유로는 다시 신청하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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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 같은 사유로는 다시 신청하지 못하나요 

김강희 변호사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 같은 사유로는 다시 신청하지 못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가족이나 본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들어간 뒤, 마지막 희망을 걸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는데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각 결정문에는 이유가 몇 줄 적혀 있을 뿐이고, 그 순간부터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같은 이유로는 두 번 신청할 수 없다던데, 이제 방법이 끝난 건가요." 구속기간은 하루하루 흘러가고 있어서, 이 질문에 정확히 답하지 못한 채 시간만 지나가 버리기 쉽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근거는 조문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3항 제1호는 법원이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에는 피의자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8항은 심문 없는 기각(제3항)과 심문 후의 기각·석방 결정(제4항)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각 결정을 상급 법원에서 다툴 길까지 막혀 있으니 "한 번 기각되면 끝"이라는 인상이 생기는 것도 이해할 만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각된 뒤 다시 청구하는 것 자체를 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영장, 같은 자료, 같은 주장으로 되풀이하는 재청구는 심문조차 열리지 않고 기각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재청구가 의미를 가지려면 첫 기각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법원이 볼 수 있는 자료로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재청구만이 유일한 길도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취소, 기소된 뒤에는 보석과 구속집행정지라는 별도의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 문제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제214조의2 제3항 제1호가 말하는 "동일한 영장의 발부에 대한 재청구"가 무엇이고, 그 효과가 반드시 기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구속적부심의 판단 대상이 영장 발부 당시의 적법성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 같은 구속 이후의 사정변경까지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첫 기각이 범죄 혐의의 소명, 도망 염려, 증거인멸 염려,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염려 중 어느 축에서 나온 것인지입니다. 넷째, 적부심은 '피의자' 단계의 제도여서 공소가 제기되면 구속취소와 보석으로 무대가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적부심이 진행되는 동안 수사 서류가 법원에 가 있는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아(같은 조 제13항) 재청구를 반복할수록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이 뒤로 밀린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짚지 않고 "같은 사유로는 못 낸다"는 말만 믿으면, 재청구할 수 있는 사안을 놓치거나 반대로 새 자료 없이 재청구를 되풀이해 시간만 쓰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그 손해는 구속되어 있는 분이 그대로 떠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첫 기각의 이유를 분해하고 '달라진 사정'을 자료로 만들어 재청구하기


재청구의 성패는 재량의 문을 여는 자료에 달려 있습니다. 조문은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다"고 정했을 뿐 반드시 기각하라고 정하지 않았으므로, 첫 청구와 무엇이 다른지를 처음부터 보여주는 청구서가 필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재청구를 준비합니다.

1) 첫 기각의 이유가 어느 구속사유에서 나왔는지 분해합니다.

구속영장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발부됩니다(제201조 제1항, 제70조 제1항).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도 함께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70조 제2항). 그래서 기각 결정문과 심문 당시 재판부의 질문, 검사의 의견을 놓고 기각이 혐의 소명,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피해자 접촉·위해 우려 중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를 먼저 가릅니다. 증거인멸 염려가 핵심이었다면 이미 확보된 압수물·통화내역·CCTV 등으로 증거가 보전되어 있다는 점을, 도망 염려가 핵심이었다면 주거와 가족관계, 직장 같은 생활 기반과 출석 의사를 소명하는 방향으로 자료가 달라집니다.

2) 구속 이후에 생긴 사정변경을 자료로 만듭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 발부의 적법성뿐 아니라 합의 등 구속 후의 사정변경까지 포함해 구속의 적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재청구의 핵심 자료는 첫 청구 이후에 새로 생긴 사정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작성·서명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신분 확인 자료 포함), 피해액 변제 입금 내역, 피해자에게 접촉하지 않겠다는 서약, 수사 진행으로 핵심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인멸 염려가 줄어든 정황, 가족의 신원보증과 출석 확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첫 청구 때 이미 낸 자료를 다시 내는 것은 새 자료가 아니고, 새 자료라면 그것이 구속 이후 시점에 생긴 것임이 날짜로 드러나야 한다는 점을 유의합니다.

3) 재청구서 첫머리에 '달라진 점'을 적고, 보증금 조건부 석방까지 청구 범위에 넣습니다.

제3항 제1호를 피해 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조항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재량이 심문 쪽으로 기울도록 청구서 첫 장에 첫 청구 이후 새로 생긴 사정을 날짜순으로 요약하고, 자료마다 번호를 붙여 바로 대조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같은 조 제5항은 구속이 적법하다고 보더라도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피해자 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배제됩니다. 재청구에서는 이 두 배제사유가 왜 해소되었는지(합의, 접촉 차단, 증거 보전 상태)를 함께 소명해 보증금 조건부 석방까지 청구 범위에 넣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재청구에 매달리지 않고 구속취소·보석·구속집행정지로 통로 옮기기


새 사정이 재청구를 받칠 만큼 충분하지 않거나 시간이 촉박하다면, 재청구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일 뿐입니다. 구속 상태를 다투는 통로는 수사 단계와 기소 후로 나뉘어 있고 각 통로의 요건과 신청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에,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1)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취소를 요청합니다.

제93조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구속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제209조는 이 규정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준용합니다. 그래서 첫 구속 이후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증거가 확보되어 인멸 염려가 사라졌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사정변경 자료를 붙여 수사기관에 구속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부심처럼 법원의 심문과 결정 기한이 정해진 절차가 아니므로, 사정변경 자료를 서면으로 정리해 신속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기소된 뒤에는 보석과 구속취소로 다툽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이 되어 적부심 대신 보석 절차(제94조 이하)가 열리고, 제93조에 따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95조는 보석 청구가 있으면 여섯 가지 사유 외에는 보석을 허가하도록 정합니다.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누범이나 상습범,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 주거 불분명,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염려가 그 사유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12일 이후의 범행에 적용되는 사기죄는 법정형이 20년 이하 징역이라 장기 10년이 넘는 죄에 해당해 필요적 보석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재량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고(제96조), 조건을 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제99조 제1항 제4호) 합의와 변제 자료로 다툽니다. 보석 조건에는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제98조 제7호).

3) 구속집행정지로 구속 상태를 일시 풀 수 있는지 봅니다.

제101조 제1항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구속된 사람을 친족·보호단체나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합니다. 수사 단계에도 제209조가 이 조항을 준용합니다. 구속 자체를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제도이므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처럼 구속을 계속하기 어려운 구체적 사정이 있을 때 씁니다. 진단서와 입원 확인서, 부탁을 받을 친족의 인수 의사를 담은 서면을 갖춰 신청합니다. 법원은 이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묻는 것이 원칙이므로(같은 조 제2항) 검사 의견에 대응할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결론


구속적부심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그 기각이 구속을 다투는 모든 길을 닫는 것은 아닙니다. 제214조의2 제3항 제1호는 동일한 영장에 대한 재청구를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게 할 뿐, 재청구 자체를 막는 규정이 아닙니다. 다만 첫 청구와 다르지 않은 자료로는 그 문이 열리지 않으므로, 첫 기각 이유를 구속사유별로 나눠 보고 구속 이후에 생긴 사정을 자료로 만드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재청구로 갈지, 구속취소·보석·구속집행정지로 갈지는 사건이 수사 단계인지 기소 후인지, 남은 구속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루 이틀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므로, 기각 결정문과 영장 관련 서류를 정리해 지금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에 항고할 수 있나요?


기각 결정 자체를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은 제3항(심문 없는 기각)과 제4항(심문 후의 기각·석방)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각 이후에는 불복 절차가 아니라 첫 기각 이후에 생긴 사정을 근거로 한 재청구, 수사 단계의 구속취소, 기소 후의 보석 같은 다른 절차로 접근하게 됩니다.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사건이 수사 단계인지 기소 후인지, 그리고 기각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청구하는 사람을 가족에서 변호인으로 바꿔 다시 내면 새로운 청구가 되나요?


청구인만 바꾼다고 새로운 청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3항 제1호는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를 나란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청구 여부는 청구인이 아니라 ‘동일한 영장의 발부’에 대한 청구인지를 기준으로 삼는 문언입니다.

제1항이 정한 청구권자(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 사이에서 청구인을 바꾸더라도 같은 영장에 대한 청구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재청구를 뒷받침하는 것은 청구인의 변경이 아니라 첫 청구 이후에 새로 생긴 사정입니다.


Q3. 다른 범죄사실로 새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다시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제3항 제1호가 문제 삼는 것은 ‘동일한’ 영장의 발부에 대한 재청구입니다.

별개의 범죄사실로 새로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이라면 그 영장에 대한 첫 청구가 되므로, 이 조항을 이유로 심문 없이 기각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새 영장이 정말 별개의 영장인지, 이미 다투었던 구속과 같은 범죄사실에 대한 것인지는 영장 청구서와 발부 경위를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제201조 제5항에 따라 다시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그 부분도 함께 살펴봅니다.

새 영장이 발부되었다면 발부 즉시 어떤 범죄사실에 관한 영장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적부심이 기각된 직후 기소되면 구속은 어떻게 되나요?


기소되면 피의자 단계가 끝나고 법원의 재판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 구속기간은 제92조에 따라 2개월이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소심은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3차까지 갱신할 수 있고,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이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구속 상태를 다투는 통로도 적부심이 아니라 제94조 이하의 보석과 제93조의 구속취소로 바뀝니다.

적부심을 청구한 뒤에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이 같은 결정을 하도록 제214조의2 제4항이 정하고 있으므로, 기소 시점과 청구 시점의 선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5. 재청구하는 동안에도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은 계속 흘러가나요?


적부심이 진행되는 기간은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제214조의2 제13항은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을 제202조·제203조·제205조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의 10일(제202조), 검사의 10일(제203조), 검사의 신청으로 법원이 허가하는 10일 이내의 연장(제205조)이 심사 기간만큼 뒤로 밀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사정 없이 재청구를 되풀이하면 심문 없는 기각으로 끝나면서도 구속 상태만 그만큼 길어질 수 있으므로, 재청구는 자료가 갖춰진 시점에 한 번에 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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