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도 자동차 음주 전력과 합산돼 재범 가중이 되나요
전동킥보드 음주도 자동차 음주 전력과 합산돼 재범 가중이 되나요
법률가이드
음주/무면허

전동킥보드 음주도 자동차 음주 전력과 합산돼 재범 가중이 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전동킥보드 음주도 자동차 음주 전력과 합산돼 재범 가중이 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회식이나 모임을 마치고 집 앞까지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흡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 나오면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겹칩니다. "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니니 범칙금 정도로 끝나겠지"라는 기대와, "몇 해 전 자동차로 음주운전 벌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 건이 그 전력과 합쳐져 재범으로 가중되면 징역까지 가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입니다.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도 대개 이 두 생각을 함께 가지고 오십니다.

이 불안은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하면 훨씬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라면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조 제3항)인 것과 비교하면 처벌의 하한선 자체가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킥보드 음주는 자동차 음주 전력과 합산되어 형사상 재범 가중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148조의2 제1항이 재범 가중의 대상이 되는 위반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별개의 조문(제93조)이 규율하고, 여기서는 킥보드 음주도 자동차 면허의 취소·정지 사유가 되며 음주 전력이 있으면 재량 없는 취소까지 문제됩니다. 같은 "합산"이라는 말이 형사에서는 통하지 않고 면허에서는 전혀 다르게 작동한다는 점, 그리고 킥보드라고 해서 모두 개인형 이동장치는 아니라는 점이 이 사건의 갈림길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이번에 탄 기기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가 정한 개인형 이동장치인지입니다.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하며, 이 기준을 벗어나면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다뤄집니다. 둘째, 이번 위반을 처벌하는 조항이 무엇인지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같은 조 제21호의2에서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 등'으로 묶여 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운전한 경우는 제156조 제11호(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가 규율하며 실무에서는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처리됩니다. 셋째, 제148조의2 제1항의 괄호 문언입니다. 재범 가중의 대상이 되는 '위반'을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하면서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고, 앞선 전력도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여야 합니다. 넷째, 형사와 별개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제93조에 따라 따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킥보드 음주 중 사고가 있었다면 범칙금으로 끝나는 구조에서 벗어난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킥보드도 음주운전이니 전력과 합쳐 무겁게 처벌된다"거나 반대로 "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니니 아무 문제 없다"는 양쪽 오해에 빠지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형사 재범 가중에서는 킥보드가 빠지고, 면허 처분에서는 킥보드도 포함되며, 기기의 사양이나 사고 여부에 따라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다시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차종과 전력을 조문에 대입해 형사 재범 가중 여부를 가르기


형사 쪽 방어의 출발점은 두 가지 사실을 조문 문언에 정확히 대입하는 일입니다. 하나는 이번에 운전한 기기가 무엇인지, 다른 하나는 앞선 전력이 무엇인지입니다. 제148조의2 제1항은 '위반'의 범위를 괄호로 스스로 한정해 두었기 때문에, 이 두 사실이 확정되면 가중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대체로 문언만으로 결정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기기가 개인형 이동장치 요건을 충족하는지 제원으로 확정합니다.

공유 킥보드는 대체로 법정 요건에 맞춰 최고속도가 제한된 기기여서 문제가 없지만, 개인 소유 킥보드 중에는 속도 제한을 해제하거나 모터·배터리를 개조한 것, 좌석이 달린 전동 스쿠터형 기기가 있습니다. 제2조 제19호의2는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과 차체 중량 30킬로그램 미만을 요구하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기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니라 제19호 나목의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전기 동력이면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로 분류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21호의 '자동차등'에 해당하므로 제148조의2 제1항의 가중 대상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델명, 제원표, 개조 이력, 공유 기기라면 운영사의 기기 등록 정보를 먼저 확보해 어느 쪽에 속하는지부터 확정합니다. 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이후의 모든 논증이 무너집니다.

2) 앞선 전력을 판결문 기준으로 분해합니다.

제148조의2 제1항이 요구하는 전력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의 위반이며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약식명령이나 판결문의 확정일, 벌금 액수, 당시 운전한 차종을 확인해 세 가지를 가립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인지, 확정일부터 이번 위반 시점까지 10년 안인지, 당시 위반이 자동차등 운전이었는지입니다.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끝난 이력은 형의 선고가 아니고,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으므로(제164조 제3항) 이 조항의 전력이 아닙니다. 전력이 없는데 있다고 오인해 조사에서 불리하게 진술하거나, 있는데 없다고 진술해 신뢰를 잃는 일을 막으려면 조사 전에 이 확인을 마쳐야 합니다.

3) 전력과 이번 위반의 조합별로 적용 조문을 가르고, 가중 적용에 대응합니다.

조합은 세 가지입니다. (가) 자동차 음주 전력이 있고 이번이 킥보드 음주인 경우, 제1항의 "다시 … 위반"도 같은 괄호로 한정되므로 이번 킥보드 운전은 가중 조항의 위반이 아니고, 제156조 제11호에 따라 범칙금(음주운전 10만원, 측정불응 13만원) 통고처분이 원칙입니다. (나) 킥보드 음주 이력이 있고 이번이 자동차 음주인 경우, 앞선 위반이 킥보드 운전이므로 제1항의 전력이 아니어서 제3항의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 앞선 위반도 이번 위반도 자동차등 운전이라면 제1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약 (가)나 (나)에 해당하는데도 수사기관이 제1항을 적용해 입건했다면, 위반의 범위를 스스로 한정한 괄호 문언을 근거로 적용 배제를 주장합니다. 형벌 조항은 문언 밖으로 넓혀 해석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가 여기서의 논거입니다.

4) 사고가 있었다면 범칙금 구조에서 벗어나는지 확인합니다.

범칙금 통고처분은 '범칙자'에게만 할 수 있는데, 제162조 제2항 제2호는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범칙자에서 제외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제4조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게 된 사람은 예외). 킥보드 음주 중 보행자와 부딪혀 상해가 생겼다면 통고처분이 아니라 정식 형사절차로 넘어갑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 판결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된다고 보아,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상죄의 주체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진단서, 사고 경위, 합의 가능성을 초기에 함께 정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면허 행정처분은 별개 축으로 세워 따로 방어하기


형사 쪽에서 가중을 막았더라도 면허는 다른 조문이 다른 기준으로 따로 정합니다. 제93조 제1항은 음주운전을 면허의 취소·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고, 이 처분은 킥보드를 탔더라도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에 미칩니다. 여기서는 킥보드라는 이유로 사정을 봐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수치와 측정 경위부터 확정합니다.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음주운전을 취소·정지 사유로 정하고, 시행규칙 [별표 28]의 기준상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정지(벌점 100점), 0.08퍼센트 이상은 취소 대상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구합908 판결은 혈중알코올농도 0.117퍼센트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람의 제2종 보통면허 취소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별표 기준상 0.1퍼센트 초과는 감경 제외사유이고, 킥보드도 처분 대상인 줄 몰랐다는 사정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생계상 불이익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막으려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축에서 다툴 실익은 킥보드라는 점보다 수치 자체에 있습니다. 운전 종료 후 5분에서 10분 안에 측정한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농도로 보는 것이 경험칙이므로(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참조), 킥보드를 반납하거나 귀가한 뒤 한참 지나 측정이 이루어졌다면 운전 시각과 측정 시각의 간격, 마신 술의 양과 시각을 정리해 운전 시점의 농도를 다시 따져 봅니다.

2) 음주 전력이 있으면 제2호 재범 조항이 적용되는지 별도로 따집니다.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제44조 제1항 등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취소 사유로 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이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자동차 음주 전력이 있는 분은 킥보드 음주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라는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순간 재범 조항에 걸릴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3구단522 판결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43퍼센트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건에서, 처분청에 취소 여부를 정할 재량이 없다고 보아 취소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형사 재범 가중에서는 킥보드가 빠지는데 면허 재범 조항에서는 킥보드 음주가 이번 위반으로 잡힐 수 있다는 점이 형사와 행정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 경우에는 재량 주장이 통하지 않으므로, 전력의 존재와 범위, 이번 수치가 정지 사유 기준인 0.03퍼센트 이상인지, 측정 절차에 하자가 없는지 등 제2호의 요건을 하나씩 사실관계로 다투는 방향으로 갑니다.

3) 사전통지 단계부터 불복 절차를 관리합니다.

제93조 제4항은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미리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그 기한 안에 측정 경위, 기기 사양, 전력의 범위를 정리한 의견서를 냅니다. 처분이 나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결이 나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추도록 구할 수도 있습니다. 청주 사건도 처분(2022. 7. 4.) 뒤 행정심판 청구와 기각 재결(2022. 10. 11.)을 거쳐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법원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이를 배척했지만, 킥보드 음주를 자동차·오토바이와 일률적으로 취소·정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며 처분을 취소한 1심 판단이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으므로, 전력이 없는 단독 사건이라면 운전 거리, 사고 유무, 면허가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 자료로 제시할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


킥보드 음주가 자동차 음주 전력과 합산되어 형사상 재범 가중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재범 가중의 대상 위반을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으로 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므로, 앞선 위반이든 이번 위반이든 킥보드라면 이 조항의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제156조 제11호의 범칙금 문제로 정리됩니다.

그러나 이 결론은 세 가지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기기가 제2조 제19호의2의 개인형 이동장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사고로 범칙자에서 제외되는 사정이 없어야 하며, 면허는 제93조가 따로 규율해 킥보드 음주도 자동차 면허의 취소·정지 사유가 되고 음주 전력이 있으면 재량 없는 취소까지 문제된다는 점입니다. 단속 당시 어떤 기기를 어떤 상황에서 탔는지, 과거 전력의 확정일과 차종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형사와 면허 양쪽 결과를 함께 놓고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몇 해 전 자동차 음주로 벌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전동킥보드 음주로 적발됐습니다. 재범으로 가중처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재범 가중의 대상이 되는 위반을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위반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이라면 앞선 자동차 음주 전력이 있더라도 이 조항의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 등을 운전한 경우를 정한 제156조 제11호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운전한 기기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요건에 맞지 않거나 사고가 있었다면 전제가 달라지고, 운전면허 처분은 형사와 별도로 진행되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킥보드 음주로 범칙금을 내면, 나중에 자동차 음주로 걸렸을 때 전력으로 계산되나요?


범칙금을 낸 사람은 같은 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고(제164조 제3항), 범칙금 납부는 형의 선고도 아니므로 제148조의2 제1항이 요구하는 ‘벌금 이상의 형 확정’ 전력이 아닙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아 즉결심판(제165조)으로 벌금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위반이 킥보드 운전이라면 제1항의 위반에서 제외되어 재범 가중의 전력으로 산입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조문의 문언에 맞습니다.

다만 면허 행정처분에서 이력을 어떻게 세는지는 제93조 제1항 제2호의 문언이 따로 정하므로, 처분 사전통지서에 적힌 처분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제 킥보드는 속도 제한을 풀어 시속 25킬로미터가 넘게 나갑니다. 그래도 개인형 이동장치로 보나요?


제2조 제19호의2는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기기만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합니다.

속도 제한을 풀어 이 요건에서 벗어난 기기는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다뤄지고, 그렇다면 ‘자동차등’에 해당해 제148조의2 제1항의 가중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도 필요합니다(제80조 제1항).

기기의 모델과 개조 여부는 처음부터 확인되어야 하는 사실이므로, 개조한 사실이 있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킥보드로 음주운전을 했는데 자동차 운전면허도 취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음주운전을 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정하고, 그 처분은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에 미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정지, 0.08퍼센트 이상은 취소 대상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구합908 판결은 혈중알코올농도 0.117퍼센트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람의 제2종 보통면허 취소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음주 전력이 있다면 수치가 0.03퍼센트 이상이라는 정지 사유만 충족해도 제2호에 따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될 수 있으므로, 전력의 확정일과 차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5. 단속 직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측정 시각과 수치가 적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서류의 사본을 확보하고, 운전을 마친 시각과 측정 시각의 간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 킥보드라면 앱의 이용 시작·종료 시각과 이동 경로 기록을, 개인 소유라면 모델명과 제원, 개조 여부를 자료로 남기고, 과거 전력이 있다면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의 확정일과 당시 차종을 확인합니다.

서류에 ‘고지받았습니다’ 같은 문구를 자필로 적거나 서명하기 전에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주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고지받았다는 취지로 자필 기재한 점을 절차 하자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의 하나로 보았습니다.

이후 면허 처분 사전통지서가 오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사실관계를 정리한 의견서를 내야 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기한을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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