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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휴대폰이 범죄에 쓰였다며 경찰 연락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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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휴대폰이 범죄에 쓰였다며 경찰 연락이 왔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중고로 팔았던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쓰였다며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판매자분들 중 상당수는 “그냥 중고로 판 건데 나랑 무슨 상관이냐”, “초기화해서 넘겼으니 문제될 게 없다”는 생각으로 경찰의 전화를 가볍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팔았는지, 유심과 회선은 어떻게 했는지 묻는 대로 기억에 의존해 답하고 나면 그 내용이 기록으로 남고, 이후 조사에서 거래 앱 기록이나 통신사 자료와 그대로 대조됩니다. 판매 경위를 자료로 설명하지 못하면 참고인으로 시작한 조사가 피의자 조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명의를 넘긴 유심이 범죄에 쓰인 사건에서 “타인에게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을 믿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행위자의 진술이 아니라 외부에 드러난 행위와 상황을 기준으로 미필적 고의를 판단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대로 단말기만 평범하게 판 경우에는 범행에 쓰인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용인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사정이 크게 다릅니다.

아래에서는 판 휴대폰이 범죄에 쓰였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떤 경우에 사기방조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조사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경찰 연락은 참고인 조사일 수도 피의자 조사일 수도 있어 자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이 온 경로를 짚어보면 쟁점이 보이고, 조사받는 자격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가 달라집니다.

경찰이 판매자에게 닿는 경로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범행에 쓰인 전화번호나 기기가 특정되면 수사기관은 통신사에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가입일 또는 해지일 같은 통신이용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중고거래 앱의 거래 기록을 따라 판매자에게 닿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았다면 범행에 쓰인 번호가 내 명의로 개통된 회선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판 기기만 거쳐 간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것은 조사받는 자격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제221조 제1항). 둘은 무게가 다릅니다. 피의자는 신문 전에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고(제244조의3 제1항), 신청하면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제1항). 또 범죄 혐의가 상당한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의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으로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제200조의2 제1항).

통화 한 번이라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는 그 내용이 수사기록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누구한테 팔았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가 나중에 거래 앱 기록과 어긋나면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흔들립니다. 통화에서는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의 소속·성명을 받아 두고, 자료를 확인한 뒤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찰을 사칭해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도 있으므로, 담당자가 알려준 경찰서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그 수사관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으면 먼저 “어떤 자격으로, 어떤 번호와 기기에 대해” 묻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이후 진술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2. 기기만 팔고 회선은 정리했다면 사기방조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방조는 범행에 쓰인다는 정을 알았거나 용인한 경우에 성립하고, 평범한 중고 거래는 그 인식을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정범인 사기 조직의 범행을 도왔다는 사기방조가 문제되는데, 단말기를 판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려면 판 사람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러한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어서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

이 판결의 사안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그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한 경우였습니다. 알고서 넘긴 행위와 중고거래에서 불특정 구매자에게 넘긴 행위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다만 고의는 내심의 사실이라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정황이라는 간접사실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시세와 비교한 판매 가격, 구매자가 유심을 그대로 넣어 보내라거나 초기화하지 말라는 식의 요구를 했는지, 같은 구매자에게 여러 대를 반복해 팔았는지, 판매 후 범죄 이용 의심을 전해 듣고도 거래를 계속했는지 같은 사정이 하나씩 검토됩니다.

반대로 시세대로 한 대를 팔았고, 유심을 빼고 초기화한 뒤 택배나 대면으로 넘겼으며, 이후 구매자와 접촉이 없었다면 범행에 쓰인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정이 거래 기록과 통신사 자료로 확인되면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의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말기를 평범하게 판 사실만으로는 사기방조가 되지 않고, 범행에 쓰인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용인했다는 정황이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3. 회선이 내 명의로 살아 있는 채 넘어갔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단말기와 달리 회선(유심)은 “타인의 통신용 제공” 금지 조항의 적용 대상이고, 고의는 넘긴 뒤의 행동으로 판단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97조 제7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전기통신역무를 다른 사람이 통신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뜻합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도265 판결). 그래서 기기만 넘긴 경우와 달리, 내 명의 회선이 해지되지 않은 채 유심과 함께 넘어갔거나 내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넘겼다면 이 조항이 정면으로 문제됩니다.

특히 대가를 받고 개통을 도와준 경우에 자주 문제됩니다. 위 2025도265 사건에서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기 명의로 9회선을 개통하게 했고, 그 대리점 운영자가 취득한 유심 중 일부는 실제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쓰였습니다. 원심은 개통실적을 쌓는 용도일 뿐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겠다는 상대의 말을 믿고 호의로 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다음 기준을 제시하며 이를 파기했습니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도265 판결).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유심은 통신용으로 제공될 것을 전제로 개통되는데, 개통을 허락하고도 그것이 실제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대가까지 받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회선을 넘긴 사람에게는 “몰랐다”는 말보다 넘기기 전에 무엇을 확인했고 넘긴 뒤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제30조 단서 제4호는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언상 가족이나 지인이 잠시 쓰도록 빌려준 정도를 뜻하므로, 회선 자체를 넘겨 상대가 계속 쓰게 한 경우까지 이 예외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사기에 이용한 사람은 같은 법 제32조의4 제1항 제3호와 제95조의2 제3호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그 명의를 제공한 사람은 범행을 알았거나 용인했다면 사기방조까지 검토됩니다.

기기와 달리 회선은 넘긴 뒤 무엇을 했는지가 고의를 좌우하므로, 해지·분리 여부를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적용되는 혐의에 따라 처벌 범위가 달라지고, 민사 책임은 따로 따라옵니다

사기방조는 정범 형의 감경,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은 1년 이하 징역이 기본 틀입니다.

사기방조의 법정형은 정범인 사기죄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347조 제1항),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므로(제32조 제2항) 유기징역은 형기의 2분의 1, 벌금은 다액의 2분의 1로 낮아져(제55조 제1항 제3호·제6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가 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이라면 정범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방조범은 이 형에서 마찬가지로 감경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은 사기방조와 별개로 판단됩니다. 이 조항의 고의는 ‘그 유심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으로 충분하고, 그 타인이 사기를 칠 줄 알았는지는 요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기방조는 혐의없음이 나오더라도 제30조 위반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립 여부와 별개로 초범인지, 대가를 받았는지, 넘긴 회선이 몇 개인지, 피해가 회복되었는지는 양형 단계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고, 제1항은 공동의 불법행위자에게 연대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형사에서 혐의없음이 나와도 민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은 남으므로, 형사 대응과 민사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5. 연락을 받은 뒤 조사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판매 경위와 회선 상태를 자료로 정리한 뒤 진술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런 사건은 통상 ①사건을 맡은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의 연락과 출석요구 → ②참고인 진술 또는 피의자 신문 → ③경찰의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 ④송치된 사건을 검사가 기소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출석 일시는 담당 수사관과 협의해 조율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미루면 앞서 본 체포영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회신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체제로 전환되므로 송치 이후 단계를 맡는 기관의 명칭은 달라지지만,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가 이후 처분의 기초가 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는 감정적으로 답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중고거래 앱의 판매 게시글, 채팅 원문, 입금 내역을 삭제하기 전에 캡처해 판매 일시·가격·구매자의 요청사항·거래 방식(대면 또는 택배)을 정리합니다.

  2. 통신사에서 내 명의 회선의 개통일과 해지일, 현재 상태를 확인해 판매 시점에 회선을 해지했는지, 유심을 분리했는지, 초기화했는지를 시간순으로 맞춰 봅니다.

  3. 경찰이 어떤 번호와 기기에 대해, 참고인과 피의자 중 어떤 자격으로 묻는지 확인한 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으로 답하지 말고 자료를 확인해 진술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방조의 고의를 다투는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조사 전에 정리하고 민사 청구 가능성까지 함께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팔았던 휴대폰이 범죄에 쓰였다는 연락을 받으면 “그냥 중고로 판 건데”라는 생각 때문에 대응이 가볍게 시작되고, 첫 통화와 첫 진술에서 정리되지 않은 말이 기록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기와 회선이 누구를 거쳐 갔는지가 곧 회수의 단서가 되므로, 송금 내역과 통화·문자 원문을 확보해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휴대폰을 팔았다가 연락을 받은 입장에서도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고, 기기만 넘겼는지 회선까지 넘어갔는지, 넘긴 뒤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자료로 설명되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는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사기로 피해를 입은 분과 본인 명의 휴대폰·회선이 범행에 쓰여 수사를 받게 된 분의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에 따라 참고인 조사로 끝나기도 하고 피의자 사건으로 넘어가기도 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진술 방향과 결론이 갈리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심을 빼고 초기화해서 팔았는데도 경찰 연락이 올 수 있나요?

A. 올 수 있습니다. 경찰은 통신이용자정보나 거래 기록을 따라 명의와 기기 이력을 확인해 연락하므로 초기화 여부와 관계없이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유심 분리와 초기화는 범행에 쓰일 줄 몰랐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참고됩니다.

Q. 경찰이 참고인이라고 하면 안심해도 되나요?

A.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참고인 조사는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른 것이지만, 진술 내용과 확인된 자료에 따라 이후 피의자로 조사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통화나 출석 전에 어떤 번호와 기기에 관한 조사인지부터 확인하세요.

Q. 구매자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것도 방조가 되나요?

A.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방조가 되지는 않습니다.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고 미필적 인식이면 족하므로(대법원 2022도649 판결), 범행에 쓰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다만 시세와 동떨어진 가격이나 이상한 요구를 무시하고 거래했다면 불리한 간접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Q. 개통을 도와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에 응했다가 연락을 받았는데요?

A. 위험이 큽니다. 대법원은 선불유심의 개통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은 사람에게 그 유심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된다는 점에 대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도265 판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은 제97조 제7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Q. 혐의없음이 나오면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도 끝나나요?

A.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절차이고,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형사에서 혐의없음이 나와도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남습니다.

Q.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A. 첫 진술 전이 가장 좋습니다. 통화나 첫 조사에서 한 답변이 기록으로 남아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되고, 회선 상태와 판매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진술 방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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