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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 패키지 계약금을 받고 업체가 사라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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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 패키지 계약금을 받고 업체가 사라졌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을 묶은 웨딩 패키지 계약금을 입금한 뒤, 업체와 연락이 끊기거나 업체가 문을 닫았다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예비부부분들 중 상당수는 “계약서도 썼고 카드로 결제했으니 결국 돌려받겠지”, “곧 연락 준다고 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보낸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업체는 폐업 신고를 하거나 재산을 정리하고, 예식일은 다가오며, 대체 업체를 구할 시간은 줄어듭니다. 반대로 업체 대표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금 사정이 나빠졌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말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은 대금을 먼저 받고 일을 나중에 해 주기로 한 도급계약 사건에서 사기죄의 편취 범의를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재력·환경·이행 과정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계약금을 먼저 받고 서비스는 예식 전에 제공하기로 한 웨딩 패키지 계약도 같은 논리로 판단하게 되므로, 업체가 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당시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면 계약금은 사기 피해금이 되어 형사책임이 문제됩니다.

아래에서는 웨딩 업체가 계약금을 받고 사라졌을 때 사기죄가 성립하는 기준과 입증에 필요한 정황, 형사 고소와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민사·카드 할부 구제, 처벌 수위와 절차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업체가 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와 단순 채무불이행을 가르는 것은 업체가 사라진 시점이 아니라 계약을 맺던 당시의 상태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재물을 내주는 처분행위를 했으며, 그 결과 재산상 손해가 생겨야 합니다. 이 전체 흐름의 밑바닥에는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 즉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웨딩 패키지 계약에서는 이 마지막 요건이 가장 치열하게 다퉈집니다. 계약금은 먼저 받고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같은 서비스는 예식 전에 나중에 제공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었고 실제로 예약을 진행하려 했으나, 이후 자금난이나 인력 이탈로 이행하지 못했다면 계약을 어긴 것, 즉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당시 이미 영업 실체가 없었거나, 다른 예비부부의 계약금으로 앞선 고객의 비용을 메우는 상태에서 “날짜는 예약해 두었다”고 말하며 계약금을 받았다면, 계약 당시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그렇다고 사기 성립이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로 대응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금 반환은 사기 여부와 별개로 이행불능이나 이행거절만으로도 청구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아래 3번 항목에서 살펴봅니다.

계약금을 받고 이행하지 못한 모든 경우가 사기는 아니며, 계약 당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형사책임의 갈림길입니다.


2. 계약 당시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은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합니다

본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재력·환경·이행 과정 같은 주변 사정을 이어 붙여 범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편취의 고의는 상대방의 마음속 문제라 직접 증거가 드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의 대가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7도14104 판결).

이 기준을 웨딩 사건에 대입하면 입증해야 할 정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계약 당시의 영업 실체입니다. 사업자등록 상태가 휴업·폐업이었는지, 제휴 스튜디오·드레스숍·메이크업숍에 대금을 내지 못해 거래가 끊긴 상태였는지, 임대료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는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계약 당시 한 말과 사실의 차이입니다. “예식 날짜 예약을 마쳤다”는 말이 카카오톡이나 계약서에 남아 있는데 실제로는 예약이 없었다면 그 자체가 기망행위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셋째, 돈의 흐름과 사후 태도입니다. 계약금이 곧바로 대표 개인 계좌나 다른 고객의 환불에 쓰였는지, 입금 직후 연락이 끊기고 SNS 계정과 전화번호가 사라졌는지, 같은 방식으로 여러 예비부부가 계약금을 낸 뒤 이행받지 못했는지가 계약 당시부터의 범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쓰입니다.

같은 판결은 반대쪽 기준도 함께 보여 줍니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사가 모두 정상적으로 준공되었고 계약 당시 자본잠식 등 경영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도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업체 입장에서는 계약 당시 정상 영업 중이었다는 자료, 제휴업체에 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내역, 일부라도 이행하거나 환불하려 한 기록이 방어의 근거가 됩니다.

편취 범의는 자백이 아니라 계약 당시의 영업 실체, 말과 사실의 차이, 돈의 흐름이라는 세 가지 정황으로 입증됩니다.


3. 형사 고소와 별개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은 사기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 입증이 어렵더라도 이행거절과 이행불능만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돈을 돌려받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업체가 연락을 끊고 폐업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면, 민법 제544조 단서에 따라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지 않고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46조에 따라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진 때에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하면 제548조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고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하며, 제551조에 따라 해제와 별개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 업체에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소비자 구제 기준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결혼준비대행업 항목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이라면 계약금 환급 및 총 대행요금의 10% 배상, 개시 이후라면 손해배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웨딩 패키지 계약이 결혼준비대행 계약에 해당한다면 이 기준이 참고가 되는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을 때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 법원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에서 당사자가 조정 내용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업체가 응하지 않거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조정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결제 수단이 신용카드 할부라면 할부거래법이 별도의 무기를 줍니다. 대금을 2개월 이상 3회 이상 나누어 내는 할부계약에서 서비스가 계약상 공급 시기까지 제공되지 않았다면, 제16조에 따라 카드사에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한 뒤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2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시행령 제11조),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아직 내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이므로 이미 낸 금액은 업체를 상대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일시불로 결제했다면 이 항변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항변 이후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카드사가 연체자로 처리하는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점도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기 고소는 범의 입증이 관건이지만, 계약 해제와 반환청구·할부 항변은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가능하므로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4. 처벌은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반환과 합의 여부가 양형에 크게 작용합니다

피해자가 많아도 이득액이 합산되지는 않지만, 피해자 수만큼 별개의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앞서 본 대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웨딩 업체가 수십 쌍에게서 계약금을 받았다면 다 합쳐 5억원을 넘지 않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특경법상 이득액을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합산액으로 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여러 죄의 이득액을 합한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피해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

따라서 피해자 한 명당 계약금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인 웨딩 계약은 특경법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드물고 형법 제347조가 적용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피해자 수만큼 사기죄가 각각 성립해 경합범으로 함께 처벌되므로, 피해자가 많은 사건일수록 양형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합의했다고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금 반환과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사정이고,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 피해자가 여럿이면 피해자별로 별개의 죄이므로 합의도 피해자마다 따로 해야 그만큼의 효과가 생깁니다.


5. 고소부터 재판, 그리고 반환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예식일을 기준으로 대체 업체 확보와 증거 정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웨딩 업체 계약금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업체 소재지가 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피고소인이 잠적해 소재를 알 수 없으면 수사가 중지될 수 있으므로, 업체의 계좌와 연락처 등 소재를 특정할 자료를 고소장에 최대한 담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계약금 문제가 생겼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계약서와 견적서, 입금 내역(이체 확인증·카드 전표), 업체와 나눈 카카오톡·문자 전체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통화 녹음이 있으면 함께 정리합니다.

  2. 홈택스에서 업체의 사업자등록 상태(폐업·휴업 여부와 폐업일)를 조회하고, 촬영 스튜디오·드레스숍·예식장에 예약이 실제로 되어 있었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3. 결제 수단이 카드 할부인지 확인해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 거절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업체 사업장 주소로 계약 해제와 반환청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로 형사 고소와 민사 반환청구를 함께 진행하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업체 주소를 알 수 없더라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라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판결을 받아도 업체에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우므로 업체 명의 계좌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가압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예식일이 가깝다면 반환 절차와 별개로 대체 업체 계약을 먼저 확정하되, 그 추가 비용은 민법 제551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견적서와 계약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마치며

웨딩 계약금 문제는 “곧 연락이 오겠지”, “결혼을 앞두고 일을 크게 만들기 싫다”는 마음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업체는 재산을 정리하고, 통신과 계좌의 흔적은 흐려지며, 예식일은 다가옵니다.

계약금을 낸 예비부부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계약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와 그 뒤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입금 내역, 다른 피해자 정보가 쌓일수록 형사 고소와 민사 반환청구, 카드 할부 항변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계약금을 받은 뒤 이행하지 못해 고소당한 업체 대표 입장에서도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 영업 상태가 어땠는지, 제휴업체에 대금을 실제로 지급했는지, 일부라도 이행하거나 환불하려 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계약금 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쪽과 고소를 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계약 당시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느냐에 따라 사기와 단순 채무불이행의 경계가 갈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혹은 사기 고소를 당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 지금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금을 낸 뒤 업체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바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고소 자체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사기죄는 계약 당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계약 당시 업체의 상태와 대화 내용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기가 인정되기 어렵더라도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Q. 업체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환불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사기가 아닌 건가요?

A. 그 말만으로 사기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편취 범의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재력·환경·이행 과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계약 당시 정상 영업 중이었고 일부 이행이나 실제 반환이 있었다면 범의를 부정하는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Q. 카드로 일시불 결제했는데 카드사에 항변할 수 있나요?

A. 할부거래법상 항변권은 2개월 이상 3회 이상 나누어 내는 할부계약이 전제이므로 일시불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업체를 상대로 한 계약 해제와 반환청구, 필요하면 형사 고소로 진행합니다.

Q. 업체가 폐업했다고 하면 돈을 받을 수 없나요?

A. 폐업해도 이미 발생한 계약금 반환 채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대표 개인 재산이, 법인이라면 법인 재산이 강제집행 대상이 되고, 대표의 사기 행위가 인정되면 대표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피해 금액이 특정되고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해야 하므로, 실무적으로는 민사 반환청구와 가압류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업체 대표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자동 종결되지는 않지만, 반환과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피해자별로 별개의 사기죄이므로 각 피해자와 따로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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