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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사칭 계정의 코인 투자 권유에 속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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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사칭 계정의 코인 투자 권유에 속았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카카오톡·인스타그램 같은 메신저와 SNS에서 지인의 이름과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 쓴 계정이 접근해 코인 투자를 권유하고, 돈을 받은 뒤 사라지는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피해자분들 중 상당수는 “아는 사람이 소개해 주는 거라 믿었다”, “처음에 소액을 넣었더니 수익금이 실제로 들어와서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출금이 막히고 “수수료를 내야 풀린다”, “세금을 먼저 입금해야 한다”며 추가 송금을 요구받고, 진짜 지인에게 연락해 보면 그런 계정을 만든 적도, 코인을 권한 적도 없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이때 많은 분이 “내가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라 어쩔 수 없다”며 신고 자체를 망설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코인 투자를 내세워 투자금을 송금받은 사건에서, 상대방이 편취의 의사를 부인하더라도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과 정황사실을 경험칙에 따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속은 쪽의 부주의는 사기죄의 성립을 막지 못하고, 지인 행세를 한 계정의 행적은 그 자체로 편취 의사를 보여주는 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지인 사칭 계정의 코인 투자 권유가 어떤 경우에 사기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피해를 알게 된 직후 무엇부터 해야 돈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판례와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지인인 것처럼 속여 코인 투자를 권유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칭 자체가 기망이고, 그 말을 믿고 송금하거나 코인을 전송한 순간 피해가 완성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이 속아서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 때문에 돈이나 코인을 넘기는 처분행위를 했으며, 그 결과 행위자가 이익을 얻는 인과관계가 이어질 때 성립합니다.

지인 사칭 사건에서는 속임수가 두 겹으로 깔려 있습니다. 첫째는 신원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지인이 아닌 사람이 지인의 이름·사진·말투를 흉내 내 “나 요즘 코인으로 재미 보고 있어”라고 접근하면, 피해자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경계심을 풀게 됩니다. 둘째는 투자 내용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원금 보장, 매일 일정한 수익, 특정 코인의 상장 예정 같은 설명과 조작된 수익 화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 피해자가 송금을 결정했다면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는 뚜렷합니다.

상대가 실제로 코인을 매수해 주었는지는 성립 여부의 핵심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도, 투자를 실행할 의사도 없이 돈을 받았다면 나중에 일부 수익금을 돌려주었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또 계정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 지인의 계정 자체를 해킹해서 썼다면, 사기죄와 별도로 정보통신망 침입(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과 타인의 비밀 침해·도용(제49조)도 문제되고,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71조 제1항 제11호·제14호)으로 처벌됩니다.

지인을 사칭해 코인 투자를 권하고 돈을 받았다면, 투자를 실제로 했는지와 관계없이 처음의 속임수가 사기죄의 출발점입니다.


2. 피해자가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속은 쪽의 과실은 사기죄를 막는 사유가 아니라, 피해를 키운 사정일 뿐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전화라도 한 번 해봤어야 했는데”라는 자책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것은 속인 사람의 행위이지, 속은 사람이 얼마나 조심했느냐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이 판결은 새마을금고가 상대방의 재무상태를 실사한 뒤 대출을 실행했는데도 속았던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확인 절차를 거친 금융기관 측에 과실이 있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은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전문 기관도 이런 판단을 받는데, 지인의 이름으로 온 메시지를 믿은 개인에게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원칙은 형사책임에 관한 것이어서, 민사 손해배상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부주의가 배상액을 다투는 사유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화면과 어떤 말에 속아 송금했는지를 대화 기록으로 구체적으로 남겨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속인 사람의 사기죄는 그대로 성립합니다.


3. “실제 투자였는데 손실이 났을 뿐”이라는 항변은 정황에 따라 배척됩니다

편취 의사는 자백이 없어도 돈이 오간 전후의 정황 전체로 입증됩니다.

상대방이 붙잡히더라도 대부분 “투자금으로 실제 코인을 샀는데 시세가 떨어졌다”, “같이 투자하다 손실이 난 것”이라며 편취의 의사를 부인합니다. 사기죄의 주관적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한 직접 증거가 없으므로, 수사와 재판은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으로 이를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코인 투자를 내세워 투자금을 송금받은 사건에서 그 판단 방법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도6215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투자자를 모집한 피고인이 고율의 수익이 어떻게 가능한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실제로 수익이 나는지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원금 반환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며 투자금을 송금받은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지인 사칭 사건에서 이 법리가 적용되는 정황은 뚜렷합니다. 지인이 아닌 사람이 신원을 속였고, 계정을 만든 시점이 최근이며, 통화나 영상통화, 대면을 끝까지 피했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소액 출금은 허용하다가 큰 금액이 들어오자 출금을 막고 수수료·세금·보증금 명목으로 추가 송금을 요구한 점, 돈을 받은 계좌가 제3자 명의이거나 받자마자 여러 계좌와 지갑으로 흩어진 점, 돈을 받은 뒤 계정을 삭제하거나 차단한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황이 겹치면 “실제 투자였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편취 의사는 자백이 아니라 정황으로 입증되고, 그 정황의 대부분은 피해자가 가진 대화와 거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4. 편취 금액에 따라 처벌이 무거워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도 어려워집니다

5억원을 넘으면 특경법이 적용되고, 형사와 민사 모두 시효가 있어 미룰수록 불리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편취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되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지인 사칭 계정 하나가 여러 사람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했다면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각각 성립해 경합범(형법 제37조)으로 처벌되고,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시간도 변수입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0년이지만, 그 전에 계정이 삭제되고 계좌의 돈이 빠져나가며 접속 기록과 거래 기록도 남아 있지 않게 되면 상대를 특정하고 자금 흐름을 따라가기가 급격히 어려워집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다만 피의자가 특정된 뒤에는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양형 단계에서 참작되는 사정이므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반환을 받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5. 지급정지 신청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송금 직후의 신고와 증거 보존이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지인 사칭 코인 투자 사기는 통상 ①송금·이체 직후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신청과 경찰 신고 → ②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거주자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와 피해자 조사 → ③계좌·지갑 추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해 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수사가 기소중지로 멈출 수 있어, 특정의 단서가 될 자료를 처음부터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 등 금융회사 계좌로 송금했다면 송금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나 돈이 들어간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다만 이 법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어(제2조 제2호 단서), 코인 투자 명목이 붙은 사안은 금융회사가 지급정지 대상인지를 놓고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정지 신청과 별개로 경찰 신고를 함께 해 수사기관이 계좌 거래내역과 자금 흐름을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는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되어 가상자산도 지급정지·환급 절차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코인으로 전송한 피해 역시 이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처음부터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코인을 직접 전송했다면 블록체인에 전송 기록이 공개되어 있어 수신 지갑주소와 트랜잭션 해시만 있으면 자금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고, 그 지갑이 국내 거래소 계정이라면 수사기관이 영장(형사소송법 제215조)으로 명의자 정보와 거래내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송금받은 계좌의 명의자가 통장을 빌려준 제3자라면 사기방조(형법 제32조)와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 제3항)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이 되어, 상대를 특정하는 경로가 되기도 합니다.

피해를 알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상대에게 항의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고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지인 사칭 계정의 대화 원문, 프로필 화면, 계정 ID와 주소, 상대가 보낸 사이트 주소와 앱 설치 파일을 삭제·차단하기 전에 화면 전체를 저장합니다.

  2. 송금 내역과 거래소 출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코인을 보냈다면 수신 지갑주소와 트랜잭션 해시를 함께 확보합니다.

  3. 진짜 지인에게 직접 연락해 그 계정을 만든 적이 없다는 사실과 같은 수법의 다른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진술서를 받아 둡니다.

형사 재판 단계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에 따라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 민사소송 없이 편취금 반환을 명받을 수 있고,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으며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의 소 제기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이 내려지지 않으므로(제25조 제3항), 송금과 전송 내역을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와 민사상 가압류·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검토하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인의 이름으로 온 연락이었다는 점 때문에 “내가 너무 쉽게 믿었다”는 부끄러움이 앞서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계정은 삭제되고 돈은 여러 계좌와 지갑으로 흩어집니다.

속아서 돈을 보낸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책보다 대화 원문, 송금·전송 내역, 계정 정보를 남기고 즉시 신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이 사건에 얽혀 의심을 받는 입장도 있습니다. 통장이나 계정을 빌려주었다가 송금 통로로 쓰인 분, 코인 투자를 소개했다가 피해를 본 지인에게 책임을 추궁받는 분은 “나도 속았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고, 어떤 경위로 관여하게 됐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쪽과 혐의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확보한 자료와 진술 하나가 결론을 바꾸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돈이 흩어지기 전에 자금의 흐름을 붙잡아야 하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액이라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고소가 되나요?

A. 됩니다. 사기죄에는 금액 하한이 없습니다. 같은 계정에 여러 사람이 속았을 가능성이 높아, 소액 피해자의 신고가 피의자를 특정하고 피해를 함께 수사하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Q. 제가 확인하지 않고 송금한 잘못이 있으면 처벌이 안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 과실이 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다만 민사 손해배상에서는 부주의가 다투어질 수 있어 속은 경위를 대화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Q. 진짜 지인의 계정이 해킹돼서 벌어진 일이면 그 지인도 책임이 있나요?

A. 지인은 계정 탈취의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계정을 잘 관리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에 가담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인이 실제로 투자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공범 여부는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

Q.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고소·신고를 접수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계좌 명의·지갑주소·접속 기록으로 상대를 특정합니다. 다만 끝내 특정하지 못하면 기소중지로 수사가 멈출 수 있어 단서가 될 자료를 최대한 남겨 두어야 합니다.

Q. 코인으로 직접 전송했는데 지급정지가 되나요?

A. 현행 지급정지는 금융회사 계좌를 통한 송금·이체를 중심으로 작동하고, 2026년 10월 1일부터는 개정법이 시행되어 가상자산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어느 쪽이든 전송 즉시 신고하고 수신 지갑주소와 트랜잭션 해시를 확보해야 자금이 흩어지기 전에 수사기관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Q.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는데 그래도 사기인가요?

A.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소액을 돌려주는 것은 신뢰를 쌓아 더 큰 금액을 넣게 하는 수법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고, 처음부터 갚거나 투자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돌려받은 금액은 피해액에서 빼고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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