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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출 빙자 수수료를 보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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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출 빙자 수수료를 보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나 전화를 받고,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수수료와 보증료를 먼저 송금했다가 대출은 나오지 않고 연락만 끊겼다는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처음에 “금액이 크지 않으니 대출만 나오면 괜찮다”, “내가 직접 송금했으니 돌려받기는 어렵다”는 생각에 신고를 미뤘습니다. 그러는 사이 상대방은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신용등급 상향 비용이 추가로 든다”며 두 번째, 세 번째 송금을 요구하고, 결국 대출은 실행되지 않은 채 연락처가 차단되는 것이 전형적인 전개입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지체하는 사이 송금한 돈은 다른 계좌로 옮겨져, 나중에는 붙잡을 수 있는 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사기범의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로 흘러간 경우, 그 채권자가 편취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도 없다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송금 직후 얼마나 빨리 지급정지를 신청하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다행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본인이 직접 송금했더라도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대출을 빌미로 한 수수료 요구가 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송금 직후 무엇부터 해야 남은 돈을 붙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돈이 빠져나갔다면 어떤 경로가 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대출을 빌미로 먼저 받아 간 수수료는 사기죄로 다뤄집니다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수수료를 받아 갔다면, 그 돈은 기망으로 편취한 재물입니다.

대출 빙자 수수료 사기는 수법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문자·SNS·전화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안내한 뒤, 신용점수가 부족하다거나 기존 대출을 정리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수수료, 보증보험료, 인지세, 공증료, 신용등급 상향비, 전산 처리비 같은 명목의 돈을 먼저 개인 계좌로 보내라고 요구합니다. 돈이 들어오면 새로운 명목을 붙여 추가 송금을 요구하다가 연락을 끊는 패턴이 가장 흔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기망의 범위를 대법원은 넓게 봅니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수수료를 내면 대출이 실행된다’는 말은 피해자가 송금이라는 처분행위를 하게 만든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이 말은 기망이 되고, 그 말을 믿고 보낸 돈은 사기로 편취된 재물이 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편취의 고의입니다. 대법원은 편취의 고의를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그래서 대출 심사 없이 선입금부터 요구했는지, 송금 뒤 추가 요구가 이어졌는지, 계좌 명의인이 누구인지, 연락이 끊겼는지가 고소의 핵심 사실관계가 됩니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대출 실행 전에 수수료 명목의 돈을 개인 계좌로 받지 않으므로, 선입금 요구 자체가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강한 정황이 됩니다.

대출을 미끼로 한 선입금 요구는 ‘수수료’라는 이름을 붙여도 사기죄의 기망이 됩니다.


2. 본인이 직접 송금했더라도 지급정지를 신청해 남은 돈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대출을 가장한 행위’를 보이스피싱과 똑같이 구제 대상으로 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직접 이체했으니 은행이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하여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의하면서,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와 달리, 대출 빙자 수수료 사기는 이 법의 구제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나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거래내역 등으로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면 즉시 해당 계좌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를 해야 합니다. 상대 계좌가 다른 은행에 있더라도 제3조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그 은행에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하므로, 내가 송금한 은행에 먼저 연락하면 됩니다.

신청은 피해구제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붙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나 구술로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 금융회사는 필요하면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같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전화 신청과 함께 경찰 신고도 같은 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지급정지가 신청 시점에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을 붙잡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사기범은 입금 직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경우가 많아, 신청이 하루라도 빨라야 붙잡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집니다.

‘대출’이라는 이름이 붙은 사기도 송금한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빠를수록 붙잡을 수 있는 잔액이 커집니다.


3. 환급은 계좌에 남은 잔액 범위에서만 이뤄지고, 빠져나간 돈은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지급정지는 남은 돈을 붙잡는 절차이고, 이미 빠져나간 돈은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지급정지가 이루어지면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제5조 제1항), 금융감독원이 공고를 냅니다.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고(제9조 제1항), 금융감독원은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받을 사람과 금액을 결정해 통지하며,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제10조 제1항, 시행령 제9조 제1항). 공고 전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조 제1항).

다만 환급액의 상한은 소멸된 채권, 즉 지급정지 당시 계좌에 남아 있던 금액입니다. 같은 계좌에 여러 피해자의 돈이 들어와 총 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넘으면 각자의 피해금액 비율대로 나누어 받습니다(제10조 제2항). 그래서 지급정지가 늦어 사기범이 이미 돈을 인출했다면 환급이 불가능하거나 일부에 그칩니다. 지급정지 전에 그 계좌에 소송이 제기됐거나 압류·가압류가 집행돼 있으면 채권소멸 공고를 하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제5조 제1항 각 호). 환급을 받은 한도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므로(제12조), 환급받지 못한 부분만 따로 청구하게 됩니다.

이미 빠져나간 돈은 두 갈래로 찾습니다. 하나는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입니다. 소송촉진법 제25조는 형법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등에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피해자의 신청으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6조는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인지를 붙이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고(제25조 제3항 제3호),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청구가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제26조 제7항). 다른 하나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을 근거로 한 민사소송이며, 상대방 계좌나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그런데 돈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6187 판결).

즉 사기범이 받은 돈을 자기 채무를 갚는 데 썼고 그 상대방이 편취된 돈인 줄 몰랐다면, 그 상대방에게서 돈을 되찾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사정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소홀히 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이 어느 계좌로 흘러갔는지를 거래내역으로 추적하는 작업이 회수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환급은 지급정지 당시 계좌에 남은 잔액이 한도이고, 그 밖의 손해는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4. 상대방이 처벌받는 것과 내가 돈을 돌려받는 것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처벌 수위가 높아도 환급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으므로, 회수 절차를 처음부터 병행해야 합니다.

대출 빙자 수수료 사기의 기본 법정형은 앞서 본 형법 제347조 제1항의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문자·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대출을 가장하여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한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이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하며(제2항), 상습범은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3항).

피해 규모가 커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도 문제가 됩니다. 형법상 사기로 처벌되는 사건에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같은 수법으로 여러 사람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 내가 보낸 금액이 훨씬 큰 사건의 일부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처벌이 무겁다고 해서 내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추할 수 없게 되는 범죄가 아니어서, 피해 변제나 합의는 재판에서 양형에 참작될 뿐입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는 상대방을 특정하고 처벌을 구하는 수단, 지급정지·환급과 배상명령·민사소송은 돈을 되찾는 수단으로 나누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검거되지 않으면 수사가 중지될 수 있지만, 지급정지와 환급은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는 별도 절차라서 검거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고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이 남아 있을 때 신고해야 수사와 환급이 모두 빨라집니다.

대출 빙자 사기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거주자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신고·고소장 접수 → ②피해자 조사와 계좌·통신 자료를 통한 피의자 특정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재판에 넘겨지면 그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앞서 본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송금한 직후라면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항의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1. 송금한 은행에 전화로 지급정지(피해구제)를 신청하고,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같은 날 경찰에 신고해 수사기관의 피해신고 확인 자료를 받아 둡니다.

  2. 문자·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광고 문자와 링크, 상대방 계좌번호, 송금 영수증을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화면 캡처와 함께 보관합니다.

  3. 채권소멸 공고 여부와 환급 통지를 확인하고, 환급받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가압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기 피해 사건에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소와 지급정지·환급, 배상명령이나 민사 회수를 한 번에 설계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지킬 수 있습니다.


마치며

대출이 급한 상황에서 속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금액이 크지 않다고 스스로를 타이르다 보니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가장 값비싼 것은 수수료가 아니라, 지급정지가 가능한 시간입니다.

돈을 보낸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책보다 송금 시각, 계좌번호, 대화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급정지에서 환급, 그리고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까지 회수 가능성을 단계별로 점검해야 합니다.

반대로 대출을 받으려다 통장이나 카드를 넘겼거나, 수수료 심부름으로 돈을 대신 받아 전달한 쪽에서는 스스로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로 조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공범으로 가담했거나 자신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사람은 피해환급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제11조), 어떤 경위로 관여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대출 사기 피해자의 회수 절차와 피의자로 조사받는 쪽의 방어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며칠 사이의 대응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송금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 남은 돈을 붙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직접 계좌이체를 했는데도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고, 피해자는 송금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이체했다는 사정이 신청을 막지는 않습니다.

Q. 송금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A.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정지는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만 붙잡을 수 있어 이미 빠져나간 부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늦었더라도 지금 신청해야 남은 돈이 있다면 지킬 수 있고, 나머지는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Q.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얼마 뒤에 돈이 돌아오나요?

A.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 채권이 소멸하면,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이 결정·통지되고 금융회사가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공고 후 최소 두 달 이상은 걸린다고 보셔야 하고, 형사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Q. 상대방 계좌에 돈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으면 포기해야 하나요?

A. 환급금은 받을 수 없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검거돼 기소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돈이 흘러간 계좌를 확인해 민사소송과 가압류로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받은 제3자가 사정을 몰랐다면 대법원 판례상 청구가 막힐 수 있어 자금 흐름 추적이 중요합니다.

Q. 신분증 사진과 인증번호까지 보냈는데 추가 피해는 없을까요?

A. 대출 진행을 이유로 신분증 사본이나 인증번호를 넘기거나 앱 설치에 응했다면 명의도용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나 대출이 개설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만들어진 계좌·대출이 있는지 바로 확인하고, 발견되면 해당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Q. 대출을 받으려고 제 통장을 상대방에게 넘겼는데 그래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고 오히려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범으로 가담했거나 자신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사람은 피해환급금을 받을 수 없고, 통장·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진술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경찰에 고소하면 제 돈이 바로 돌아오나요?

A. 아닙니다. 고소는 상대방 처벌을 위한 절차이고, 돈의 회수는 지급정지·환급, 배상명령, 민사소송으로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 고소와 지급정지를 처음부터 병행하는 것이 회수에 가장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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