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건값을 돌려받으려다 피해가 2,300만 원까지 늘어난 사건
의뢰인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를 희망한다는 상대방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이용하는 안전결제 사이트를 통해 거래하자며 링크를 보냈고, 의뢰인은 해당 사이트에서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이트에서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출금이 정지되었다며 계좌 인증금과 보증금을 추가로 입금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전산 오류 해제비, 환불 수수료, 자금세탁 방지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계속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미 송금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여러 차례 송금한 결과 피해액은 약 2,3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2. 가짜 사이트와 송금계좌를 추적해 고소대리 진행
변호인은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의 주소와 화면, 입금 안내문, 계좌이체 내역 및 환불을 빌미로 추가 송금을 요구한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각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절차를 검토하는 한편, 조직적인 중고거래 사기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이 특정되었고, 해당 명의인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자신의 통장과 접근매체를 범행 조직에 넘긴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단순히 “통장을 빌려주었을 뿐 사기 범행은 몰랐다”는 주장에 대비하여 계좌 개설 및 양도 경위, 입출금 내역, 대가 수수 여부와 다른 피해자의 송금 내역까지 함께 확인하도록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3. 대포통장 명의인 특정 후 민사청구 병행
형사절차를 통해 대포통장 명의인이 특정되었지만, 형사고소만으로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통장 양도 행위와 피해 발생 사이의 관련성, 계좌 명의인의 과실 및 피해금의 귀속 여부를 계좌거래 자료를 토대로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사기 범행에 대한 형사수사와 피해금 회수를 위한 민사청구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이미 보낸 돈을 돌려받으려는 마음 때문에 추가 입금을 반복하기 쉽습니다. 출금 해제나 환불을 위해 보증금·세금·인증금 등을 먼저 보내라고 요구한다면 즉시 송금을 중단하고, 대화와 사이트 화면 및 이체확인증을 보존한 뒤 계좌 지급정지와 형사고소, 민사상 보전처분 가능성을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기 고소대리]환불하려면 추가 입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