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건만남 이후 시작된 성범죄 신고 협박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어 조건만남을 전제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상대방은 대화 과정에서 자신을 성인이라고 소개하였으나, 의뢰인이 현장에 도착하자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는 여러 명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실제 성관계나 신체접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에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시도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가족과 직장에도 관련 사실을 알리겠다면서 신고를 막고 싶으면 즉시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돈을 보내지 않자 요구 금액을 바꾸며 송금을 재촉하고,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2. 성범죄 신고와 금전 요구의 연결관계를 입증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상대방과 추가로 통화하거나 직접 협상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기존 대화와 금전 요구 내용을 그대로 보존하였습니다. 만남 전 상대방이 나이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실제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만남 장소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채팅 기록과 통화 녹취, 이동 경로, 현장 체류시간 및 결제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돈을 보내지 않으면 성범죄로 신고하겠다”는 말과 계좌번호 및 요구 금액이 연이어 전달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 의사가 범죄 피해를 호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금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공갈미수 수사 개시, 성매매 혐의는 혐의없음
의뢰인이 금전을 지급하기 전에 신속하게 대응하였으므로 상대방은 실제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신고와 가족·직장에 대한 폭로를 빌미로 구체적인 금액을 반복하여 요구한 자료가 확보되면서, 수사기관은 상대방 일행에 대하여 공갈미수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에 대해서는 실제 성관계나 신체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이동 경로와 대화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성매매 자체의 미수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이 사건 기록만으로 별도의 성매수 유인·권유행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되어 성매매 관련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섣불리 합의금을 송금하기보다 대화 전체와 이동 기록을 보존한 상태에서 협박과 금전 요구의 구조를 신속히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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