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상담글을 남기는 측은 채권자입니다 지적재산가처분 관련 사건이며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기각되어 항소를 할 예정입니다 채권자가 주장하는 증거가 부족해보이며 채무자가 위반한 사항의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의문이 든다라는 내용으로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후 1주일안으로 항소해야되는데 지적재산가처분관련 항소전문 변호사님의 진행하고싶습니다. 간단한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