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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소유 이전으로 상표권을 매입하려합니다. 전제조건: 1. 해당 상표권에 가압류가 걸려있음. 1억5천만원 2. 판매자가 공탁금 넣고 해방금액의 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 신청하기로 함. 3. 해당 상표권에는 가압류가 걸려있지만 별도의 소송(본안소송)중인 상태는 아님. 4. A회사(가압류 건 회사) 에게 B회사(당사에게 판매하려는 회사)는 갚아야 할 빚이 약 42억 정도 됨. 질문: 1. 가압류 집행 취소 신청 결정까지 소요되는 대략적인 시간 2. 채권자 항고시 항고 신청 무관하게 가압류 집행 취소 신청이 되면, 해당 상표권을 매매 할 수 있는지? 3. 구매 이후에 A회사가 당사 상대로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상표권을 구매하고싶기에 질문 드립니다. 전문가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