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침해 유죄 판결 요약 분석
디자인권 침해 유죄 판결 요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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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침해 유죄 판결 요약 분석 

손수정 변호사

[디자인권 침해 유죄 판결]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 상품 제작·판매,

제작업체 벌금 1,500만 원·

판매업체 700만 원 선고

[사건 핵심 요약]

피해자는 침대용 헤드에 관한

제1디자인·제2디자인의 디자인권자임.

피고인 A은 가구 제조업체 대표자, 피고인 B은 가구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자였음.

피고인 A과 B은 공동하여 제1·제2디자인과 동일·유사하게 디자인된 침대용 헤드를 제작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여

디자인보호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사건.

법원은

디자인권 침해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별 가담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피고인 A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B·주식회사 C 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등록된 침대용 헤드 디자인과 동일·유사하게 디자인된 제품을 제작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디자인권침해를 인정하였고

양형과 관련하여

디자인권 침해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범행 인정과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피고인별 가담 정도, 디자인권 침해 여부에 관한 법적분쟁이 상당 기간 지속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직접 제조한 피고인과 이를 납품받아 판매한 피고인, 법인에는 서로 다른 벌금이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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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전문으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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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디자인권 관련 민, 형사 사건들을 다수 담당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들로

관련 노하우 및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손수정 변호사의 디자인권침해 사건 해결 사례링크]

디자인권침해 해결 성공사례

[판결 상세 요약]

등록된 침대용 헤드 디자인과 동일·유사하게 디자인된 제품을 제작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디자인권침해를 인정하였고

양형과 관련하여

디자인권 침해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범행 인정과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피고인별 가담 정도, 디자인권 침해 여부에 관한 법적분쟁이 상당 기간 지속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직접 제조한 피고인과 이를 납품받아 판매한 피고인, 법인에는 서로 다른 벌금이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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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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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침해 해결 성공사례

[판결 전문]

1. 범 죄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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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주식회사 C는 가구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대표자이며, 피고인 A은 위 법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가구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다. 한편 피해자 E는 디자인등록번호 F 침대용 헤드(G일자. 등록, 이하 ‘제1디자인’이라 한다) 및 디자인등록번호 H 침대용 헤드(I일자 등록, 이하 ‘제2디자인’이라 한다)의 디자인권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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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타인의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공동하여, ① 제1디자인과 동일·유사하게 디자인된 침대용 헤드 물품을 제작하여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과 같이 판매하고, ② 제2디자인과 동일·유사하게 디자인된 침대용헤드 물품을 제작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과 같이 판매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B, A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의 제1디자인권 및 제2디자인권을 각 침해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B이 위와 같은 디자인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

2. 법령의 적용

​

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 피고인 A : 각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각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디자인보호법 제227조 제1호, 제220조 제1항

​

나.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다.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라.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3.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이 행한 디자인권 침해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인정하였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제조한 침대를 납품받아 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인바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낮은 점, 피해자측과 피고인측 사이에 디자인권 침해 여부에 관한 법적분쟁이 상당기간 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범행이 이루어지기도 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 C를 각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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