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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유사 제품 분쟁, 내용증명 및 가처분 가능할까?

강아지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규 업체에서 저희 제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디자인의 상품을 출시 준비 중인 상황을 확인하였고, 현재 소비자 혼동 사례가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와 직접 소통을 진행하였으나, 독자 개발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출시를 강행하려는 상황입니다.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조, 비율, 디테일 및 전체적인 시각적 인상 측면에서 실질적인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한 확인 과정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과거 저희 제품 구매 시도 및 취소 이력이 존재하는 점도 확인되어, 상대 측 주장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에도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해당 업체는 이번 주 내 제품 출시를 예정하고 있으며, 당사는 본 사안을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성과 모방 및 출처 혼동 문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 내용증명 발송 • 플랫폼 신고 대응 • 판매금지가처분 검토 까지 포함하여 전반적인 대응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관련 자료(제품 비교 이미지, 선출시 증빙, 혼동 사례, 커뮤니케이션 내역 등)는 모두 확보되어 있습니다.

2026년 3월 20일 작성됨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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