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 방송인, 기업인의 얼굴과 이름을 도용한 투자 광고를 SNS에서 보고 연락했다가, 메신저 투자 리딩방으로 옮겨가 큰돈을 송금한 뒤에야 사기임을 알게 되는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투자사기형 피싱 피해액이 1,800억 원을 넘었다는 금융당국 집계도 나왔습니다.
제가 상담한 피해자분들 중 상당수는 “유명한 분이 직접 나와서 권하는 광고인데 설마 사기겠느냐”, “플랫폼이 광고를 심사해서 올렸을 테니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을 넣고 수익이 찍힌 화면을 확인하니 금액을 키우게 되고, 출금을 요청하면 세금과 수수료를 먼저 입금하라는 요구가 이어지다가 연락이 끊기는 것이 전형적인 전개입니다. 그 뒤 플랫폼에 항의해도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와 막막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온라인 사업자의 책임을 불법 정보를 실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불법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조치하지 않고 방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왔고, 2026년 7월에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조치에 관한 대규모 플랫폼의 의무를 정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책임은 무조건 인정되는 것도, 무조건 부정되는 것도 아니며 어떤 증거를 준비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사칭 투자 광고가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되는지, 플랫폼은 어떤 요건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지, 그리고 피해를 알게 된 뒤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판례와 법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유명인을 사칭한 투자 광고로 돈을 받아낸 행위는 사기죄가 됩니다
‘유명인이 보증한다’는 거짓 신뢰가 곧 기망이고, 그 광고를 보고 송금한 순간 피해가 발생합니다.
사칭 투자 광고는 유명인의 얼굴, 이름, 방송 출연 영상을 도용해 “이 종목에 투자하면 원금과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는 인상을 만든 뒤, 메신저 대화방이나 가짜 투자 앱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그로 인한 착오, 피해자의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칭 광고 사건에서는 유명인이 이 투자를 보증한다는 거짓 신뢰가 기망이고, 그 신뢰 때문에 지정된 계좌로 돈을 보낸 것이 처분행위입니다. 광고를 본 시점, 대화방의 투자 안내, 조작된 수익 화면, 출금을 거절하며 내세운 이유가 서로 이어져 있다면 광고는 기망의 출발점으로 평가됩니다.
광고를 만든 사람과 송금을 받은 사람이 다르더라도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광고를 제작해 게시하는 역할, 대화방에서 투자를 권유하는 역할,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이 나뉘어 있어도 각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함께 실행했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 범행에 쓰인다는 사정을 알면서 돕기만 했더라도 형법 제32조에 따라 종범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원금 또는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에게서 출자금을 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같은 법 제2조, 제6조 제1항), 사기죄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명인이 보증한다는 거짓 신뢰로 송금을 받아냈다면, 광고를 만든 사람뿐 아니라 그 역할을 나눠 맡은 사람도 사기죄의 책임을 집니다.
2. 플랫폼은 광고를 실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지지 않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막지 않았는지가 기준입니다
형사책임은 ‘알면서 도왔는가’로, 민사책임은 ‘알 수 있었는데 막지 않았는가’로 판단이 갈립니다.
먼저 형사책임입니다. 플랫폼이 사기 방조로 처벌되려면 형법 제32조의 종범이 성립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형법상 방조행위를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로 보고, 방조의 고의는 내심의 사실이므로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정범이 실현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도 족하다고 봅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 그래서 같은 광고주의 사칭 광고가 이미 여러 차례 신고되었는데도 계속 노출되었는지, 신고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조치가 없었는지 같은 정황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민사책임은 문턱이 조금 낮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아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봅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다만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인과관계를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따집니다.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8703 판결).
이 기준을 사칭 광고 사건에 대입하면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플랫폼이 그 광고가 사칭·사기 광고임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둘째, 광고가 유명인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 피해자의 송금을 이끈 정도입니다. 셋째, 피해자가 송금 전에 쉽게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플랫폼이 광고 노출로 수익을 얻는 구조라는 점과 광고 승인 절차를 갖추고 있다는 점은 예견가능성을 따지는 자리에서 다투어질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결론은 광고 노출·승인 기록과 신고 이력 같은 사건별 증거에 달려 있어, 광고를 실은 회사이니 당연히 책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플랫폼 책임은 광고를 실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사칭 광고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막지 않았다는 사정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에서 가려집니다.
3. 플랫폼 책임을 주장하려면 신고와 회신 기록이 필요하고, 정보통신망법이 그 창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신고 기록이 있어야 ‘알면서 방치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되는 불법정보로 정하고 있어, 사기를 목적으로 한 사칭 광고는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를, 그 사실을 알면서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유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유명인의 영상을 합성해 만든 사칭 광고는 이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는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신고할 때 정보의 구체적 위치,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라고 보는 이유와 근거, 연락처를 적도록 합니다. 플랫폼은 신고를 접수하면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정보 삭제·접근차단, 계정 정지, 광고 수익 제한 같은 조치를 하거나 신고를 기각할 때에는 그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신고자와 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 플랫폼이 적용 대상입니다.
신고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인터넷 사업자의 삭제·차단 의무에 관한 대법원의 기준 때문입니다. 명예훼손 게시물에 관한 판결이지만, 사업자가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을 알고도 방치한 경우의 책임을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사업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이 법리를 사칭 광고에 그대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 접수 통지와 조치 결과 통지, 이의신청 기록은 플랫폼이 언제 사칭 광고임을 알게 되었고 그 뒤 얼마나 방치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신고 없이 플랫폼이 알았을 것이라고만 주장하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의 근거로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도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제1항). 다만 이는 정보를 유통한 자에 대한 규정이라 일차적으로 광고주를 겨냥한 것이고, 플랫폼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광고 노출·승인 구조와 신고 뒤 대응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송금내역으로 손해액이 확인되는 투자 피해는 손해액 증명이 어렵지 않으므로, 손해액 증명이 매우 어려울 때 법원이 5천만원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제2항은 초상·명예 훼손처럼 손해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출발점은 신고이고, 접수·조치·이의신청 기록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방치했다’는 주장의 증거가 됩니다.
4. 사기죄 처벌은 무겁지만 피해금 회수는 별개의 문제이고, 피해자의 과실도 따져집니다
범인이 유죄가 되더라도 송금한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앞서 본 대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되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사칭 광고를 앞세운 범행은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가 많아, 그 수와 피해 규모가 양형에서 무겁게 평가됩니다.
그러나 처벌과 회수는 다른 문제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사기죄 등에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으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하지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그래서 실무에서는 수취 계좌 명의인이 확인되면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예를 들어 그 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민사 배상에서는 피해자의 과실도 문제가 됩니다.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6조에 따라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야 합니다. 원금 보장이나 이례적인 고수익을 내세우는 투자 권유를 그대로 믿고 상대의 실체나 인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고액을 송금했다면 그 사정이 배상액을 줄이는 사유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이 있다고 해서 사기 피해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유명인이 광고했다는 사정은 오히려 피해자가 속을 만한 신뢰의 근거였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피해금 회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처음부터 두 갈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5. 피해를 알게 된 직후의 대응과 고소부터 재판까지의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송금 직후의 은행 신고와 증거 확보가 이후 형사·민사 절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송금 직후라면 가장 먼저 송금한 금융회사와 수취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포함한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이 그 근거인데, 같은 법 제2조 제2호 단서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어 투자 권유 형태의 사기가 이 절차의 대상이 되는지는 송금 경위에 따라 갈립니다. 그렇더라도 신고를 미루면 수취 계좌의 돈이 다른 계좌로 이전될 수 있으므로 은행 신고는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절차는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광고주가 해외에 있거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성명불상으로 고소할 수 있고, 송금 계좌와 대화 기록을 특정해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수취 계좌 명의인과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확인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증거부터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 화면(유명인 이름·영상·문구), 광고를 게시한 계정, 광고주 표시, 접속 주소를 화면 전체가 나오게 캡처하고, 광고가 내려가기 전에 보관합니다.
대화방 전체 내용, 투자 앱 화면, 송금내역과 수취 계좌 정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접수 기록을 함께 보관합니다.
플랫폼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에 따라 신고하고, 접수 통지와 조치 결과 통지를 그대로 저장해 둡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면, 회수 가능한 상대방과 경로가 어디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을 상대로 한 청구는 위 신고 기록과 광고 노출 자료가 갖춰졌을 때 비로소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마치며
사칭 투자 광고에 속은 분들은 “확인한다고 했는데 왜 속았을까”라는 자책과 “유명인이 나온 광고이니 플랫폼이 뭐라도 해주겠지”라는 기대 사이에서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광고는 내려가고, 대화방은 사라지고, 수취 계좌의 돈은 이동합니다.
속아서 송금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책임 추궁에 앞서 증거를 보전하고, 은행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순서를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광고 화면, 대화 기록, 송금내역, 신고 접수 기록이 쌓일수록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사칭 광고 사건에 이름이 얹힌 입장에서도 “투자 상담 업무인 줄 알았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계좌를 만들어 주었거나 광고 게시를 대행했다가 어느 날 경찰의 조사 통보를 받는 분들이 있는데, 사기 방조는 정을 알면서 도왔는지가 핵심이고 민사에서도 예견가능성과 상당인과관계를 따지는 만큼,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사기 피해를 입은 분과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는 분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과 자료 정리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광고 화면과 송금 기록이 남아 있는 지금이 가장 대응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첫 신고와 첫 진술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광고에 나온 유명인 본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이름과 얼굴, 영상이 무단으로 도용된 것이라면 유명인 역시 피해자이므로 사기 책임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광고에 출연하거나 수익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등 관여했다면 별개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도용인지 실제 출연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플랫폼이 광고를 심사해서 올렸다면 무조건 책임을 지나요?
A. 아닙니다. 광고를 실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칭 광고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막지 않았다는 사정과 그 사정이 송금 피해에 미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사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지만, 대법원은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봅니다.
Q. 플랫폼에 신고하면 어떤 답을 받을 수 있나요?
A.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에 따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를 접수하면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삭제·계정 정지·광고 수익 제한 등의 조치를 하거나 신고를 기각할 때는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 내용은 이후 손해배상 청구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Q. 제가 투자 위험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A. 민법 제763조와 제396조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 배상액을 정합니다. 다만 과실상계는 배상 범위의 문제일 뿐 사기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이고, 유명인 광고가 신뢰의 근거였다는 사정은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광고주가 해외에 있거나 누구인지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성명불상으로 고소하면서 송금 계좌와 대화 기록을 특정해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수취 계좌 명의인과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국내 계좌 명의인이 확인되면 그 사람은 사기의 정범이나 종범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을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확보된 수사 기록이 민사 입증에 도움이 되고, 사기죄 유죄판결 시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 배상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취 계좌가 확인되면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른 가압류로 재산 보전을 함께 검토합니다.
Q. 광고를 보고 계좌를 만들어 줬는데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사기 방조는 범행에 쓰인다는 정을 알면서 도왔는지가 핵심이고, 범행의 구체적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대화 내용,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 안내받은 업무 내용을 정리해 두고 첫 진술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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