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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칭 전화에 속은 피해금은 은행 책임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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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칭 전화에 속은 피해금은 은행 책임도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검찰·경찰·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에 속아 예금을 해지하고 큰 금액을 송금한 뒤, “은행은 왜 이 거래를 막지 못했나”를 문제 삼으려는 피해자분들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피해자분들 중 상당수는 “은행 직원이 다 보고 있었는데 그냥 보내줬으니 은행이 물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전산 기록이 다 남아 있으니 은행 책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행에 항의하면 “고객님께서 직접 이체하신 거래”라는 답이 돌아오고, 소송에 나서더라도 ‘속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법원은 피해자가 직접 송금한 사건에서도 은행이 법이 정한 임시조치 의무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했다면 은행에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 책임은 피해가 컸다는 사정이 아니라 은행이 어떤 의무를 언제 어겼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금에 대해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그리고 실제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관련 법령과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직접 이체한 돈이라면 은행에는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속아서 보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은행 책임이 생기지 않고, 은행이 법이 정한 의무를 어겼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검찰 사칭 전화로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자금을 안전계좌로 옮겨야 한다”고 속여 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가목이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입니다. 사기를 행한 자는 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처벌받고, 징역과 벌금이 함께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범이 처벌된다는 것과 은행이 배상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본인 인증을 거쳐 직접 이체를 지시했다면 은행은 예금주의 지시대로 거래를 처리한 것이어서, 그 지시가 사기 때문인지까지 일일이 심사할 일반적 의무는 없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이 금융회사에 배상책임을 지우는 ‘사고’도 접근매체의 위조·변조로 발생한 사고,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적 장치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이 세 가지로 한정됩니다. 피해자 본인이 속아서 직접 이체한 경우는 이 세 유형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행 책임을 묻는 길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은행에 부과한 개별 의무(본인확인조치·임시조치·지급정지)를 어겼는지, 그리고 그 위반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로 좁혀집니다. 아래 섹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은행 책임은 피해가 컸다는 사실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은행의 의무를 어겼는지에서 출발합니다.


2. 사기범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예금을 해지했다면 본인확인조치 위반이 쟁점입니다

본인확인조치 위반은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이 조문에 직접 적혀 있는 유형입니다.

검찰 사칭범은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원격 점검이 필요하다”며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하고 신분증 사진을 요구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예금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키우기도 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제1항은 이용자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성 예금·적금·부금 등을 해지하는 경우 은행이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이를 어긴 은행의 책임을 조문에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금융회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제2항).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조치는 은행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를 이용하거나 대면하여 확인하는 방법(또는 금융위원회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해 고시한 방법)으로 해야 하고, 이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확인이라는 취지와 신청·해지되는 거래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기범이 대출을 신청한 사건에서는 은행이 이 방법 중 무엇으로 확인했는지, 거래 내용을 고지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8월 선고에서, 자녀를 사칭한 피싱범에게 속아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고 신분증 사진을 넘긴 피해자 명의로 약 4,900만 원의 대출과 현금서비스가 실행된 사안을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사고’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며 은행과 카드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026년 6월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가 8,000만 원대 대출 사건에서 은행 2곳에 약 6,500만 원의 배상을 명했다고 보도됐습니다.

다만 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고 그 책임을 이용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약관에 있으면 책임을 이용자에게 돌릴 수 있으므로, 원격제어 앱을 설치한 경위와 경고 안내를 무시했는지가 다퉈집니다. 반면 피해자가 직접 창구나 앱에서 예금을 해지하고 이체했다면 본인확인조치 위반을 주장하기는 어렵고, 이 경우에는 다음 섹션의 임시조치 의무가 핵심이 됩니다.

사기범이 피해자 행세를 했다면 본인확인조치와 ‘사고’ 여부가, 피해자가 직접 처리했다면 임시조치가 논점입니다.


3. 은행이 의심 거래를 알고도 형식적으로만 대응했다면 임시조치 의무 위반이 문제됩니다

임시조치는 의심 거래를 ‘지연·정지’하고 확인 결과에 따라 ‘해제’하는 실질적 절차이며, 문자 한 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검찰 사칭 사건의 특징은 피해자의 계좌에 평소와 전혀 다른 거래 패턴이 남는다는 점입니다. 오래 유지한 정기예금이 갑자기 해지되고, 그 돈이 처음 보는 계좌 여러 곳으로 짧은 시간에 빠져나갑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5 제1항은 은행이 상시 자체점검으로 이용자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 계좌의 이체·송금·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임시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2조의4는 이를 위해 은행이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탐지 방법을 점검·개선하도록 규정합니다.

임시조치를 한 뒤에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본인확인조치를 해야 하며(제2항), 확인 결과 피해의심거래계좌가 아니라면 임시조치를 해제해야 합니다(제3항). 문제는 이 ‘해제’ 단계입니다. 피해자가 “주식 투자 자금”이라거나 “집 계약금”이라고 답하면 형식적으로 확인을 마치고 곧바로 풀어 주는 경우가 있는데, 다툼의 핵심은 은행이 그 답변을 믿을 만한 확인을 실제로 했는지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6년 1월 선고한 1심 판결에서, 60대 피해자가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4영업일 동안 약 15억 6천만 원을 송금한 사안에 대해 은행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은행이 임시조치를 두 차례 했지만 피해자의 설명을 듣고 해제했고, 보이스피싱 의심이 있었음에도 이후 추가 조치 없이 송금이 이어지게 두었다는 점이 형식적 대응으로 평가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액의 30%에 해당하는 약 4억 6천만 원의 배상을 명했고, 양쪽이 항소해 아직 확정된 판단은 아닙니다.

제2조의5에는 제2조의4 제2항이나 제4조 제3항과 달리 손해배상 규정이 따로 없어서, 임시조치 의무 위반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구성해 청구하게 됩니다. 이 판결이 은행 책임을 30%로 제한한 것도 피해자가 은행의 확인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답하고 경고를 따르지 않은 점이 감안됐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은행이 증빙서류 미제출 등을 이유로 이체·송금·출금 한도를 제한해 둔 계좌라면 그 한도를 풀어 달라는 요청은 제2조의6에 따라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이므로, 한도를 풀 때 은행이 무엇을 물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시조치를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떻게 했고 왜 풀었는지가 은행 책임의 핵심입니다.


4. 지급정지가 늦었다면 은행 책임이 조문에 있지만, 배상액은 여러 단계로 줄어듭니다

신청 시각과 은행의 처리 시각의 간격이 배상 여부를, 과실상계와 환급금 공제가 배상액을 가릅니다.

피해를 알게 되면 피해금을 송금한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이나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1항). 신청을 받은 은행은 거래내역 등으로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면 즉시 해당 계좌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하고(제4조 제1항), 이를 어겨 손해가 생기면 배상책임이 조문에 직접 정해져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3항).

그래서 통화 녹취와 앱 접수 기록으로 확인되는 신청 시각, 은행이 실제로 지급정지를 한 시각, 그 사이에 다른 계좌로 빠져나간 돈의 흐름이 배상 여부와 금액을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은행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액 전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첫째, 민법 제396조와 제763조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 배상액을 줄입니다. 둘째,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은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피해환급금으로 돌아오는데, 이렇게 환급받은 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합니다(제12조). 그래서 은행에 청구할 금액은 환급받고도 남은 피해액이 기준입니다. 셋째, 은행으로부터 피해금 전액을 배상받았다면 피해환급금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제11조 제1호).

한편 은행에 과실이 없어도 피해금을 보상하게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위에서 본 개별 의무 위반을 입증해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5. 지급정지 신청부터 은행 상대 소송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은행이 보존한 기록과 나의 시간표를 맞춰 보는 작업이 청구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①피해를 알게 된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 피해 신고와 고소를 접수 → ②지급정지 후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공고가 나고,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하며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이 결정(제5조·제9조·제10조) → ③형사 수사와 별도로 은행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는데, 은행 본점 소재지(민사소송법 제5조)나 불법행위지(제18조) 법원에, 수원의 영업점에서 거래한 사안이라면 수원지방법원에도 제기(제12조) → ④소송에서 문서제출신청(제344조)이나 사실조회(제294조)로 은행이 보유한 기록을 확보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만 사기범 계좌에서 이미 돈이 빠져나간 뒤에는 환급금이 없거나 적어서, 은행을 상대로 한 청구가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이 가진 기록은 소송에서 결정적입니다. 시행령 제2조의4 제3항은 은행이 임시조치의 통지·해제와 본인확인조치의 내역을 임시조치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그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가 곧 증거가 됩니다.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이체·예금 해지·대출 실행 시각, 지급정지 신청 시각, 은행과의 통화 녹취·문자·앱 알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습니다.

  2. 은행 창구나 전화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떻게 답했는지, 임시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은행이 보존한 임시조치·본인확인 내역은 소송에서 문서제출신청으로 확보할 준비를 합니다.

  3. 대출과 예금 해지를 사기범이 했는지 본인이 했는지, 신청 뒤 지급정지가 지연됐는지에 따라 청구 근거(제2조의4 제2항, 제4조 제3항, 민법 제750조)를 정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사기범에 대한 형사 고소, 피해환급금 신청, 은행 상대 민사청구를 함께 설계해야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치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분들은 “은행이 막았어야 했다”는 억울함 때문에 오히려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급정지 신청이 늦어질수록 돈은 더 멀리 이동하고, 통화 녹취나 앱 기록 같은 자료도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피해를 입은 분의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은행이 어느 단계에서 어떤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체 시각과 지급정지 시각, 은행의 확인 질문과 답변이 정리될수록 청구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반대로 피해금이 흘러 들어간 계좌의 명의인으로 지목된 분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면 의도와 무관하게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가 정한 이의제기 기간(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보이스피싱과 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쪽과 계좌 문제로 의심을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건도 은행 기록과 시간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은행 기록이 남아 있고 시효가 지나지 않은 지금,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직접 이체했는데도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가능성은 있지만 ‘속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임시조치·지급정지 같은 은행의 구체적 의무 위반이 입증돼야 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도 피해자가 직접 송금한 사안에서 은행 책임을 30%로 인정했습니다.

Q. 은행 직원이 물었을 때 “투자금”이라고 답했는데 불리한가요?

A. 불리합니다. 확인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답한 사정은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반영됩니다. 다만 은행이 그 답만 듣고 형식적으로 임시조치를 해제했는지는 별도로 다퉈볼 쟁점입니다.

Q. 지급정지 후 환급금을 받으면 은행에 또 청구할 수 없나요?

A. 환급받은 한도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합니다(제12조). 다만 환급받고도 남은 피해액은 은행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은행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A.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766조). 통화 녹취와 앱 기록은 훨씬 빨리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은행에 과실이 없어도 배상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가 시행 중인가요?

A. 아직 아닙니다.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통과되기 전에는 본문에서 본 개별 의무 위반과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Q. 형사 고소와 은행 상대 소송을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계좌 흐름과 지급정지 경과가 은행 상대 청구의 입증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병행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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