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자녀나 가족을 사칭해 “휴대전화가 고장 나 수리 중이다”, “급하게 결제할 것이 있으니 대신 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내 송금을 받아내는 이른바 메신저피싱 피해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피해자분들 중 상당수는 “내가 직접 이체한 것이니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다”, “며칠이 지났으니 돈은 이미 다 빠져나갔을 것이다”, “경찰에 신고만 해두면 돈은 나중에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첫 대응을 놓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사기범은 입금된 돈을 곧바로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가 많아서,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지 않은 채 경찰 신고만 해두고 기다리는 사이 되찾을 수 있었던 잔액마저 사라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하고 그 계좌에 남은 잔액에서 피해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두고 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돈은 사기범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인출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일 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인출된 뒤에는 계좌명의인 등을 상대로 한 민사·형사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자녀 사칭 문자로 송금한 돈을 되찾으려면 어떤 순서로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이미 인출된 돈에 대해서는 어떤 길이 남는지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돈을 찾을 수 있는지는 송금 직후 지급정지를 얼마나 빨리 신청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기범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는 동안에만 환급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자녀나 가족을 사칭한 문자로 송금을 받아내는 행위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속여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가목이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합니다.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이 법의 정의에서 빠지지만, 자녀를 사칭해 돈을 보내게 하는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자기 손으로 이체했다는 사정은 신청 요건이 아닙니다.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제3조 제1항), 속아서 스스로 이체한 것이야말로 이 유형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신청 상대는 피해금을 송금한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이나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이며,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나 말로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 은행은 거래내역을 확인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즉시 그 계좌 전부에 지급정지를 해야 하고(제4조 제1항), 피해금이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로 넘어갔다면 그 금융회사에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제3조 제4항). 경찰청에 설치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도 신고 접수와 함께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요청 및 정보제공 업무를 맡고 있으므로(제2조의7 제2항), 112 신고와 은행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절차는 계좌에 돈이 남아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사기 조직은 입금 직후 다른 계좌로 분산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가 많고, 환급의 대상은 지급정지 시점에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이므로 신청이 늦어질수록 회수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듭니다. 자녀 이름에 속았다는 자책이나 가족에게 알리기 부끄러운 마음 때문에 신고를 미루는 것이 가장 큰 손해로 이어집니다.
송금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송금한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돈을 되찾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2. 지급정지 뒤에는 서류 제출과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잔액 범위에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후 3영업일 안에 서류를 내고, 공고 2개월과 결정 14일이 지나면 환급금이 들어옵니다.
전화나 말로 먼저 신청했다면 그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항). 이 기간이 지나도 은행이 14일의 기간을 정해 서류 제출을 다시 통지하지만, 그 기간까지 내지 않으면 처음에 한 전화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므로(같은 조 제3항) 서류는 신청 당일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이 필요하다고 보면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지급정지가 이루어지면 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제5조 제1항),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에 2개월간 이를 공고합니다(시행령 제6조 제3항).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예금 채권이 소멸하고(제9조 제1항),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받을 사람과 금액을 결정해 통지하며, 통지를 받은 은행은 지체 없이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제10조 제1항). 이 구조가 가능한 이유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판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피해자의 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되었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사기범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그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일 뿐 사기범이 그 돈을 취득하였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즉 사기이용계좌에 남은 잔액은 아직 사기범의 재산이 아니라 명의인이 은행에 대해 가진 예금채권이고, 환급법은 이 채권을 소멸시켜 그 금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환급금은 소멸된 채권 금액을 넘을 수 없고, 같은 계좌에 피해자가 여럿인데 잔액이 부족하면 각자의 피해금액 비율대로 나누어 받게 되므로(제10조 제2항) 전액이 아닌 일부만 환급될 수 있습니다.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은행은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하며(제7조 제2항), 명의인이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한 돈임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등에는 지급정지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제8조 제1항).
환급은 지급정지 시점에 남아 있던 잔액의 범위에서만 이루어지고, 서류 제출 기한을 놓치면 처음의 신청도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3. 이미 빠져나간 돈은 계좌명의인과 가담자를 상대로 한 민사·형사 절차로 찾아야 합니다
명의인은 원인 없이 송금된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지위에 있습니다.
지급정지가 늦어 잔액이 이미 인출됐다면 환급 절차로는 돌려받을 돈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때 청구할 수 있는 상대는 사기범 본인, 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 인출과 전달에 가담한 사람인데, 사기범은 특정과 검거가 어렵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계좌명의인을 어떻게 특정하고 무엇을 청구하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민사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그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민법 제741조)와,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제750조)가 있습니다. 명의인의 통장 제공이 사기 방조로 인정되면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보아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제760조 제3항). 계좌명의인의 반환의무에 대한 대법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판결은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횡령이 아니라 사기죄로 처벌되고 별도의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함께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는 처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명의인의 신원과 가담 여부를 밝혀 민사 청구의 상대방과 근거를 확보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판결을 받아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지급정지가 걸린 계좌의 채권과 관련해서는 누구든지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지만 지급정지가 종료된 뒤에는 그러하지 않고, 피해자가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은 예외로 허용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2). 다만 지급정지 후 그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면 해당 계좌에 대한 채권소멸절차는 개시되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5호), 소송에 앞서 환급 절차로 해결되는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금을 받았다면 그 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소멸하므로(같은 법 제12조) 청구액은 환급받고 남은 손해로 잡아야 합니다.
환급으로 돌아오지 않은 손해는 계좌명의인 등을 특정해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으로 청구해야 하고, 그 근거를 만드는 출발점이 형사 고소입니다.
4. 사기범은 물론 통장을 넘긴 명의인과 인출책도 가담 방식에 따라 처벌됩니다
적용 법조와 형량은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사기범 본인에게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처벌하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통장·체크카드·OTP 같은 접근매체를 넘긴 명의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과 제49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빌려주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주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통장 제공이 사기를 도운 것으로 인정되면 사기방조(형법 제32조)까지 문제되고, 범행을 몰랐다는 명의인의 주장은 통장을 넘긴 경위, 받은 대가, 주고받은 대화로 판단됩니다.
현금 인출과 전달을 맡은 이른바 인출책·전달책은 가담 정도에 따라 사기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되며,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더라도 범행을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 절차는 처벌만이 아니라 회수 수단이기도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사기죄 유죄판결이 선고될 때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같은 조 제3항) 송금 내역으로 피해액을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피고인 측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이라 합의 협상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5. 신고부터 환급·소송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송금 증거와 대화 원문을 먼저 확보해야 이후 모든 단계가 끊기지 않습니다.
자녀 사칭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 신고·고소 → ②은행의 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과 계좌 추적 등 수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 이어 민사 또는 배상명령 절차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은행의 환급 절차는 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병행되므로,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수사가 중지되더라도 환급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고, 명의인의 신원이 확인되면 민사 청구도 따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은 자료 정리보다 먼저 전화로 해두고, 그다음 아래 순서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체확인증이나 은행 앱 거래내역으로 송금 일시, 금액, 받는 은행·계좌번호·예금주명을 정리해 캡처해 둡니다.
문자 대화 원문, 발신 번호, 상대방 프로필 화면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기 전에 그대로 캡처하고, 문자 속 링크를 눌렀다면 설치된 앱 이름도 기록해 둡니다.
3영업일 안에 은행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은행이 요청할 수 있는 피해신고확인서에 대비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금 편취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해 환급금으로 채워지지 않는 손해까지 실질적으로 회수할 방안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자녀 이름으로 온 문자에 속아 송금한 피해는 “내가 확인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는 자책과 가족에게 알리기 어려운 마음 때문에 첫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보낸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책하기보다, 송금 내역과 문자 원문을 확보해 지급정지, 환급, 고소, 민사 청구 중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할지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선택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통장을 넘겼다가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된 입장에서도 “대출이나 아르바이트 때문에 빌려줬을 뿐 사기인 줄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명의인은 지급정지 이후 정당한 권원을 소명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형을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3조의2), 통장을 넘긴 경위와 대가, 사기에 쓰일 것을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돈을 잃은 분과 계좌를 제공했다가 수사를 받게 된 분의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확보했느냐에 따라 회수 범위와 처벌 수위가 갈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회수 가능성과 결론이 갈리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직접 이체했는데도 피해구제 신청이 되나요?
A. 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제1항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본인이 직접 이체했다는 사정은 제외 사유가 아닙니다.
Q. 송금한 지 며칠 지났는데 지금도 지급정지가 되나요?
A. 신청은 할 수 있지만 환급 대상은 지급정지 시점에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이라 이미 빠져나갔다면 환급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남은 손해는 명의인 등을 상대로 한 민사·형사 절차로 청구하게 됩니다. 이미 공고된 사기이용계좌라면 공고 전에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도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6조 제1항).
Q. 환급금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소멸된 채권 금액이 피해금 이상이면 피해금 전액이 환급되지만, 잔액이 부족하고 같은 계좌에 피해자가 여럿이면 피해금액 비율대로 나누어 지급됩니다(제10조 제2항).
Q. 환급받은 뒤에도 남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환급금을 받으면 그 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과 그 밖의 청구권이 소멸합니다(제12조). 환급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손해는 명의인 등을 상대로 민사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문자 속 링크를 눌렀는데 앱이 깔린 것 같아요.
A.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이므로(제2조 제2호 나목) 피해구제 신청 대상입니다. 앱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기 전에 문자와 통화 기록, 설치된 앱 정보를 캡처해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Q. 경찰에 신고했으면 은행 지급정지는 자동으로 되나요?
A. 신고만으로 지급정지가 이뤄진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송금한 은행이나 사기이용계좌 은행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법이 정한 기본 경로이므로(제3조 제1항), 경찰 신고와 별개로 은행에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