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카드를 다른 용도로 쓴 게 사기로 고발됐어요 | 사기/공갈 | 로톡
연구비 카드를 다른 용도로 쓴 게 사기로 고발됐어요
법률가이드
사기/공갈세금/행정/헌법

연구비 카드를 다른 용도로 쓴 게 사기로 고발됐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연구비 집행 내역을 점검하다가 연구비 카드의 사용처가 문제되어 형사 고발로 이어지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제가 상담한 연구자분들 중 상당수는 “결국 연구실을 위해 쓴 돈이다”, “남는 비목으로 나중에 맞춰 놓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연구비 카드를 과제와 다른 용도에 결제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산이나 감사에서 사용처가 문제되어 고발장을 받아 보면 죄명이 ‘사기’로 적혀 있어 당혹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챙긴 건 없다”, “이미 다 채워 넣었다”는 해명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법원은 연구비 사건에서 사기죄는 연구비를 신청하고 지급받는 시점에 편취 의사와 기망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고, 속인 사실 없이 카드를 유용한 경우는 업무상배임·횡령의 문제로 다뤄 왔습니다. 어느 죄명이 되느냐에 따라 법정형의 상한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연구비 카드를 다른 용도로 쓴 경우 어떤 때 사기로, 어떤 때 업무상배임·횡령으로 판단되는지, 그리고 고발을 받았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연구비 카드는 용도가 정해진 자금이라 ‘다른 용도’ 사용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연구비 카드로 결제하는 순간 나가는 돈은 내 돈이 아니라, 과제 목적에 묶여 맡겨진 기관의 재산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는 아무 곳에나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3항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용도와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는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대학이라면 연구비는 대개 산학협력단이 수령·관리하고, 연구책임자는 그 안에서 승인된 비목과 범위에 따라 집행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연구비 카드가 산학협력단 등 기관 명의로 발급된 카드라면 결제 대금도 기관이 부담합니다. 결제하는 순간 연구자 개인의 돈이 아니라 기관의 재산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실무에서는 “이 과제 돈이 남아서 다른 과제 지출을 잠깐 돌렸다”, “연구실 운영에 쓴 것이니 결국 연구를 위한 돈이다”는 생각으로, 과제와 무관한 지출이나 다른 과제의 비용을 연구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결제 하나하나는 소액이어도 정산과 감사 단계에서 사용처와 증빙이 어긋나는 것이 드러나면, 기관이 사건을 형사 고발로 넘길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연구비 카드는 ‘내 카드’가 아니라, 정해진 용도에만 쓰도록 맡겨진 기관의 결제수단입니다.


2. 사기죄는 카드를 쓴 시점이 아니라 연구비를 받아낸 시점에 속였는지를 봅니다

사후에 다른 곳에 쓴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고, 신청·정산 단계의 기망과 편취 의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그로 인한 상대방의 착오, 상대방의 처분행위, 재산상 이득이 이어져야 하고, 연구비 사건에서 ‘속은 사람’은 연구비를 지급하는 산학협력단이나 관리기관입니다.

연구비 사건에서 기망을 어느 시점의 어떤 행위로 보는지에 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있어 연구책임자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연구비의 사용 용도와 귀속 여부를 기망하여 편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468 판결).

이 사건은 연구책임자가 처음부터 학생연구원들에게 개별 지급할 의사 없이 공동관리계좌를 자신이 처분할 의도를 숨기고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를 신청해 지급받은 사안이었고, 대법원은 이를 산학협력단에 대한 기망에 의한 편취행위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원래 용도에 맞게 실제로 운용한 경우라면 관련 규정 위반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기준을 연구비 카드에 대입하면, 카드 결제는 이미 배정된 연구비의 범위에서 이뤄지는 행위이므로 결제 뒤에 다른 곳에 썼다는 사정만으로는 ‘받아낼 때 속였다’는 점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기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은 결제 시점의 품의나 정산 단계의 증빙에 실제와 다른 용도·거래를 적어 낸 경우입니다. 실험재료와 기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로 비용 처리해 자금을 마련한 사안에서,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7625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로 연구비가 납품업자 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사기가 이미 성립했고 그 돈을 이후 어디에 썼는지는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사기 고발이라고 해서 그대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3999 판결은 교수가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재해 연구비를 편취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수사 당시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말고 학생들이 정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는지, 인건비 수령인이 바뀐 이유와 그 돈의 사용 경위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심리했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기망과 편취 의사는 사실관계를 하나씩 따져 들어갈 때 결과가 달라지는 쟁점이라는 뜻입니다.

사기는 ‘어디에 썼는가’가 아니라 ‘받을 때, 정산할 때 무엇을 속였는가’의 문제입니다.


3. 속임 없이 카드를 다른 용도로 쓴 경우에는 업무상배임 또는 업무상횡령으로 다뤄집니다

정산 때 속인 사실이 없다면 죄명은 사기에서 업무상배임·횡령으로 바뀔 수 있고, 나중에 채워 넣어도 성립은 막지 못합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도8095 판결은 대학교수가 판공비 지출용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지인들과의 식사대금 등 개인적 용도에 결제한 사안에서, 그 행위를 업무상횡령이 아니라 업무상배임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은 같은 형법 제356조에 규정되어 형벌에 경중의 차이가 없으므로, 죄명을 잘못 적용한 것이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이 두 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앞서 본 사기의 법정형 상한(20년 이하의 징역)보다 낮습니다. 사기로 고발된 사건이 실제로는 카드 유용에 그친다면 죄명을 다투는 것이 곧 형량의 상한을 다투는 일이 됩니다.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반복 사용한 경우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원에게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위와 같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하여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실질적 1인 주주가 향후 그 법인카드 대금을 변상, 보전해 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기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 의사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이 판결은 주식회사 임원의 법인카드 사안이지만, 정해진 업무에만 쓰도록 맡겨진 카드를 개인 용도로 쓴다는 구조는 연구비 카드와 같아서 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채워 넣으려 했다”, “기관도 알고 있었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개인적으로 챙긴 것이 아니라 연구실 운영에 썼다”는 항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의 2007도7625 판결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자금이 제 주머니로 들어갔는지가 아니라, 정해진 용도를 벗어나 처분했는지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속인 적이 없다면 사기가 아니라 업무상배임·횡령의 문제이고, 그 경우에도 사후 변상은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4. 죄명과 금액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연구비 제재가 따로 진행됩니다

법정형 상한은 사기가 업무상배임보다 높고, 참여제한·제재부가금은 형사 결과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부터 보면, 사기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가 소액씩 여러 번이었더라도 같은 기관을 상대로 같은 의도로 반복된 것이라면 합산해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연구비 사건의 특징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행정 제재가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은 제31조 제1항의 부정행위, 즉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사용 기준 위반 등을 한 경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두 처분은 함께 부과할 수 있고(제2항), 제재처분과 별도로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제3항).

제재처분에는 방어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33조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해관계 없는 사람으로 제재처분평가단을 꾸려 검토한 뒤 처분 내용을 미리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 수위는 제재사유의 중대성, 고의 유무,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제32조 제4항), 카드 사용 경위와 반환 여부가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지원받은 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도 함께 문제됩니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제41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면 제40조 제1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환 명령과 함께 반환할 금액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33조, 제33조의2). 초범 여부, 유용 경위, 반환·합의 여부는 성립 자체에는 영향이 없지만 양형과 제재 수위에서는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5. 고발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되고, 정산 증빙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사기와 업무상배임을 가르는 것은 정산 증빙이므로, 진술하기 전에 결제 내역과 제출 서류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연구비 카드 사건은 통상 ①기관 감사 결과에 따른 고발 접수(기관 소재지가 수원 관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 → ②피고발인 조사(결제 경위와 정산 증빙에 관한 진술)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피해 당사자가 아니어도 기관 감사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곧바로 고발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고발이나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해명하기 전에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문제가 된 결제 건마다 일시·가맹점·금액을 뽑아, 과제 비목과 연구비 사용 기준에 맞는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로 나눕니다.

  2. 정산 때 제출한 품의서·세금계산서·영수증이 실제 거래와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지점이 사기와 업무상배임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3. 이미 반환·정산한 금액, 기관 감사의 진행 상황, 제재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날짜(재검토 요청 기한 20일)를 정리합니다.

기관에 제출하는 소명서도 형사절차에서 참고 자료로 다뤄질 수 있으므로 정산 증빙과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한 뒤 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죄명과 금액을 다투는 형사 대응과 제재처분 재검토 요청을 함께 준비하고 반환·정산 협의까지 병행해 실질적인 피해를 줄일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연구비 카드 문제는 “연구에 쓴 돈인데 설마 형사 고발까지 가겠나”, “기관 안에서 정리하면 끝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비를 관리·감독하는 기관과 연구책임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조치보다, 어떤 결제가 어떤 증빙으로 정산되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결제 내역과 품의서, 정산 서류가 갖춰질수록 기망 여부를 가려내기 쉽고 이후 제재처분과 형사 대응의 방향도 분명해집니다.

반대로 카드 사용을 이유로 고발당한 연구자 입장에서도 “개인적으로 챙긴 것은 없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신청과 정산 단계에서 무엇을 제출했는지, 정해진 용도를 어느 범위까지 벗어났는지에 따라 죄명이 갈리고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연구비와 법인 자금의 집행·정산을 둘러싼 분쟁에서 자금을 집행한 쪽과 문제를 제기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결제 내역도 정산 증빙 한 장에 따라 사기가 되기도 하고 업무상배임이 되기도 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죄명과 대응 방향이 갈리는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구비 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고 나중에 전액 채워 넣었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쓴 뒤 변상·보전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 의사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반환·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정산 서류를 조작하지 않았는데도 사기로 고발될 수 있나요?

A.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 죄명이 사기로 적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가 되려면 연구비를 받거나 정산받는 과정의 기망과 편취 의사가 입증되어야 하고, 그런 사정이 없다면 업무상배임 등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Q. 개인이 챙긴 게 아니라 연구실 운영에 썼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그 용도 외로 쓰는 것을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으로 본 바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면 사용 기준 위반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부정행위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 내용과 경위는 양형과 제재 수위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Q. 형사 재판을 받으면 참여제한도 반드시 받나요?

A. 반드시는 아닙니다. 참여제한과 제재부가금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형사절차와 별도로 판단하며, 제재사유의 중대성·고의 유무·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전액 반환하면 고발이 취하되어 사건이 끝나나요?

A.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기·업무상배임·횡령은 고발이 취소되어도 수사와 처벌이 이어질 수 있는 죄입니다. 다만 반환과 합의는 수사 단계의 처분과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Q.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는데, 기관에 소명서를 먼저 내도 되나요?

A. 신중해야 합니다. 기관에 낸 소명서·진술서는 형사절차에서도 참고 자료로 다뤄질 수 있으므로, 정산 증빙과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한 뒤 제출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