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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서 실업급여 받은 게 적발되면 형사처벌까지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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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서 실업급여 받은 게 적발되면 형사처벌까지 가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생활비를 메우려고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배달·프리랜서 일을 했다가, 뒤늦게 고용센터의 연락을 받고 당황해서 상담을 찾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며칠 일한 거고 현금으로 받았으니 티가 나지 않는다”, “나중에 받은 만큼 돌려주면 없던 일이 된다”는 생각으로 실업인정 신청서의 근로 여부 란에 ‘없음’이라고 적은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고용센터가 전산 자료를 대조해 취업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들어가면, “깜빡했다”, “금액이 적어 신고할 일인 줄 몰랐다”는 설명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반환명령과 추가징수에 이어 형사 절차까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업급여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 사실 또는 소득 발생 사실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로 넓게 보고 있으며,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도 부정수급자를 엄중하게 제재하려는 취지에서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형사 절차로 넘어가면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일하면서 받은 실업급여가 어떤 경우에 부정수급이 되는지, 적발되면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이 각각 어떻게 이어지는지, 조사를 받게 되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일한 날의 실업급여는 신고를 빠뜨리는 순간 부정수급이 됩니다

구직급여는 ‘일하지 못한 날’에 대한 돈이므로, 일한 날을 숨기면 그 자체가 부정한 방법입니다.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 제1항). 그래서 수급자는 지정된 실업인정일마다 출석해 그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신고하고(같은 조 제2항), 그 기간 안에 취업을 했다면 그 사실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제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를 부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고, 제2호는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아르바이트, 일용직, 현금 일당, 배달 플랫폼 근무, 지인 가게 일손 돕기까지 형태가 다양하지만, 현금으로 받았다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신고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 대상이 되는 취업의 구체적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므로, 애매한 근로는 실업인정을 신청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확인하고 사실대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은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신청서에 무엇을 적었느냐입니다. 근로 사실 란에 ‘없음’이라고 적고 그 기간의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제출하는 시점에 이미 거짓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살펴볼 대법원 2020두31323 판결의 사안에서도 실업인정신청서에 ‘근로사실: 없음’이라고 적은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일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부정수급의 출발점이 됩니다.


2. 금액이 적어도, 현금으로 받았어도 ‘숨긴 사실’ 자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법원은 얼마를 벌었는지보다 일하고 소득을 얻은 사실을 감췄는지, 그 실질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항변은 “몇 만원 번 것뿐이라 부정수급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방법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구직급여를 수급받은 자가 형식상 자신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전혀 소득이 없었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이 판결은 1999년 개정 전 구 고용보험법을 다룬 것이라 조문 표현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지만, 현행 조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같은 의미로 이해됩니다. 핵심은 두 갈래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신고의무를 어긴 것만으로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고, 반대로 이름만 사업자등록이 남아 있을 뿐 실제로는 폐업 상태여서 소득이 전혀 없었다면 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정수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인터넷 사이트로 주문이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아 사이트를 폐쇄하고 사실상 폐업 상태였던 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반환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수입이나 온라인 판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하고 소득이 발생했는지가 기준이 되고, 매출·입금 내역과 거래 기록이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친구 가게를 도와주고 일당만 받았다”, “정식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다”는 사정은 취업 사실 또는 소득 발생 사실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라는 위 기준에 비추어 방어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신고 대상이 된 일을 하고 소득을 얻은 사실을 감췄는지를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금액의 많고 적음만으로 면죄부를 주지 않습니다.


3. 적발되면 받은 돈을 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추가징수와 수급 제한까지 따라옵니다

번 돈만 돌려주면 된다는 계산은 통하지 않고, 신고를 빠뜨린 기간의 구직급여 전체가 환수 대상이 됩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이와 별도로 부정수급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추가징수 상한이 5배 이하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제61조에 따라 부정한 방법을 쓴 실업인정대상기간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위반이 2회 이상이면 부정한 방법을 쓴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전면 지급 제한이 10년 안에 3회 이상 쌓이면 3년의 범위에서 새로 수급자격을 얻어도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61조 제5항).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두31323 판결의 사안이 전형적입니다. 수급자가 41일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4일 동안 일하고 40만원을 받았는데도 실업인정신청서에 ‘근로사실: 없음’이라고 적었고, 고용센터가 내부 전산망의 중복 수혜내역 조회로 이를 확인해 그 기간의 구직급여 1,909,940원 전액에 대한 반환명령을 했습니다. 원심은 실제로 번 40만원만 돌려주면 충분하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고용보험법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를 통해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부정수급자를 엄중하게 제재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두31323 판결).

대법원은 취업 사실 신고의무 위반을 처분사유로 하는 시행규칙의 반환명령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사건의 반환명령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일한 날의 소득만 정산하면 된다”는 계산은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살펴본 시행규칙 기준에는 행정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한 경우 반환 범위를 근로한 날에 대한 구직급여로 줄여주는 규정도 있어, 조사 개시 전에 자진신고를 했는지가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일한 날의 소득만 정산하면 된다는 생각과 달리, 신고를 빠뜨린 기간의 구직급여 전체와 추가징수, 수급 제한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4. 형사처벌은 별개 절차로 진행되고, 돈을 돌려줬다고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혼자 부정수급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와 공모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공모해서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무거워지고, 공모한 사업주도 각각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여기서 공모는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보고·증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포함된 경우를 말합니다(제62조 제2항).

반환명령·추가징수 같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받은 구직급여를 전부 돌려줬다고 이미 성립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반환 여부와 경위는 이후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수급 기간과 횟수, 부정수급액, 사업주와의 공모 여부, 동종 전력, 반환·조사 협조 정도가 양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요소입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어 사건 규모에 따라 약식기소로 정리되기도 하지만, 횟수가 많거나 금액이 크거나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식재판으로 넘어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공소시효입니다.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인 단독 부정수급은 공소시효가 5년, 5년 이하의 징역인 사업주 공모 사건은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몇 년 전 일이라도 이 기간 안이라면 형사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환은 양형에서 참작될 뿐 죄의 성립을 막지 못하며,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까지는 형사 책임의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5. 조사 통보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센터 조사 단계의 진술과 서류가 이후 형사 절차의 방향까지 좌우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은 통상 ①관할 고용센터의 취업 사실 조사와 확인서 작성(고용보험법 제47조 제2항) → ②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 처분 통보 → ③사건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면 피의자 조사(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 ④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처분 및 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반환명령이나 추가징수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하고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통지서의 납부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조심할 점은 조사 단계의 진술입니다. 대법원은 2020두31323 판결에서 고용보험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행정조사 절차에는 수사 절차의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18조 제2항). 결국 고용센터에서 작성하는 확인서가 사실상 첫 진술이 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수급 내역부터 확인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일, 실업인정일별로 신고한 내용, 구직급여 지급일과 지급액을 정리해 어느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무엇을 신고했는지 파악합니다.

  2. 실제로 일한 날짜와 받은 돈을 대조합니다. 근무표, 문자·메신저 기록, 통장 입금 내역으로 일한 날과 금액을 날짜별로 정리해 신고에서 빠진 기간이 어느 실업인정대상기간에 걸치는지 확인합니다.

  3. 처분 통지서와 확인서 원문을 확보해 서명 전에 검토합니다. 통지서의 처분 사유·금액·납부 기한과 이미 작성한 확인서·소명서가 사실관계와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아직 조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자진신고 여부도 함께 판단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수급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과 형사 절차 대응을 함께 검토해 전체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실업급여 문제는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인데”, “받은 만큼 돌려주면 끝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시작된 뒤에는 이미 작성한 확인서와 신청서 기재 내용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실수로 신고를 놓쳤다고 생각하는 수급자 입장에서는 먼저 어느 기간에 어떤 신고가 빠졌는지, 얼마를 받았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고 누락의 경위와 규모, 조사 개시 전 자진신고 여부에 따라 반환 범위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주 입장에서도 근로자의 수급과 관련해 거짓 신고나 증명이 있었다는 의심을 받으면 단순한 방조가 아니라 공모로 평가되어 더 무거운 법정형과 연대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저는 조사를 받는 쪽과 문제를 제기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조사 초기의 진술과 자료 정리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하루이틀 일한 것도 형사처벌까지 가나요?

A.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시행령 제80조 제1호가 정한 부정행위 유형이라 일수가 짧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두31323 판결의 사안도 41일 중 4일, 40만원 벌이였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로 이어질지, 어느 수위일지는 일한 일수·금액·반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받은 실업급여를 전부 반환하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나요?

A. 반환해도 이미 성립한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환 여부와 경위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행정상 반환명령·추가징수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Q.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대법원 2020두31323 판결이 살펴본 시행규칙 기준상 조사 개시 전 자진신고는 반환 범위를 근로한 날에 대한 구직급여로 줄여주는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116조에는 자진신고를 이유로 형을 면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신고 전에 금액과 기간을 정확히 정리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사장님이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말자고 해서 따랐는데, 사장님도 처벌되나요?

A. 사업주와 공모해 부정하게 받았다면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받은 사람과 공모한 사업주가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고, 사업주도 반환·추가징수에 연대책임을 집니다(제62조 제3항). 근로자 입장에서는 법정형과 추가징수 상한이 함께 무거워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 사기죄로도 처벌되나요?

A. 기본 적용 법조는 고용보험법 제116조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형법상 사기죄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되므로, 처음 받은 통지서와 피의자 신분 통지에 적힌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고용센터에서 조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확인서를 쓰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확인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적힌 내용이 반환 범위는 물론 이후 형사 절차의 방향까지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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