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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승계 조건을 속인 판매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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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승계 조건을 속인 판매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신차 가격과 월 유지 비용이 부담되면서 남은 리스 계약을 이어받는 이른바 ‘리스 승계’ 거래가 늘고 있고, 그만큼 승계 조건을 속였다는 분쟁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월 납입료만 그대로 이어받으면 된다”, “연체는 전혀 없고 리스사 승인은 형식일 뿐이다”라는 판매자의 설명을 믿고 승계금을 보낸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승계를 진행해 보면 실제 월 납입료가 다르거나, 판매자가 리스료를 여러 달 밀려 있었거나, 리스사 승인이 나지 않는 사정이 드러납니다. 그때 따지면 “그렇게 말한 적 없다”, “계약서에 적힌 대로다”라는 답이 돌아오고,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기망을 상대방이 알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정을 알리지 않은 소극적 행위까지 포함해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구두 설명이라도 승계 결정의 판단 기초가 된 사실이 거짓이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피해가 반복되어 합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 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리스 승계 조건을 속인 판매자를 어떤 요건에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고소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리스 승계는 판매자의 설명에 기대는 거래라 기망이 끼어들기 쉽습니다

월 납입료·잔여 개월·연체 여부 같은 승계 조건이 거짓이었다면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리스 차량의 소유권은 리스사에 있고, 이용자는 약정 기간 동안 차량을 사용·수익할 권리만 가집니다. 그래서 자동차리스 약관은 통상 리스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차량이나 계약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전대하지 못하게 하고, 무단으로 양도하면 리스사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차량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리스 승계는 바로 이 동의를 받는 절차입니다. 승계를 원하는 사람이 리스사의 신용심사를 통과하면 기존 계약자, 승계자, 리스사 세 당사자가 계약 이전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의 지위가 넘어갑니다.

문제는 승계를 결정하는 시점에 승계자가 계약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월 납입료, 잔여 개월수, 보증금·선수금, 약정 주행거리, 만기 시 인수가격, 중도해지 조건은 모두 기존 계약자와 리스사 사이의 계약 내용이라, 승계자는 판매자가 말해 주거나 보여 주는 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체 없다”, “사고 이력 없다”는 말도 판매자가 건넨 캡처 화면이 전부인 경우가 흔합니다. 여기에 승계금, 즉 웃돈이나 보증금 인수대금 명목으로 돈이 오가면서 판매자에게는 조건을 실제보다 좋게 말할 유인이 생깁니다.

실무에서 사기로 문제되는 전형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월 납입료·잔여 개월수·보증금을 실제보다 유리하게 말한 경우입니다. 둘째, 리스료 연체나 압류, 사고 이력처럼 알았다면 승계하지 않았을 사정을 숨긴 경우입니다. 셋째, 리스사 승인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 “승인은 문제없다”며 승계금부터 받은 경우입니다. 넷째, 리스사 동의 없이 차량만 넘기고 명의는 그대로 둔 채 “승계된 것과 같다”고 한 경우인데, 이때는 리스사가 무단 양도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을 회수할 위험을 승계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리스 승계는 리스사의 승인으로 완성되지만, 그 전 단계의 조건 설명은 판매자의 말에 좌우되고 그 말이 거짓이면 사기죄가 문제됩니다.


2. 승계 결정의 판단 기초가 된 사실을 속였다면 사기죄의 기망이 됩니다

계약서에 없는 구두 설명이라도, 알았다면 승계하지 않았을 사실이면 기망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차례로 이어져야 합니다. 리스 승계에서는 판매자의 설명이 기망행위, 그 설명을 믿은 승계자의 승계금 이체와 승계 계약 체결이 처분행위, 판매자가 받은 승계금이 취득한 재물 또는 이익에 해당합니다.

핵심은 기망의 범위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이 법리를 리스 승계에 대입하면 결론이 분명해집니다. 월 납입료를 낮춰 말했다면 적극적인 기망이고, 연체나 압류를 묻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면 허위 고지입니다. 묻지 않았더라도 승계자가 그 사정을 알았다면 승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면, 알리지 않은 것 자체가 기망이 됩니다. 승계 조건이 계약서에 문서로 남아 있지 않다는 사정은 방어가 되지 못합니다. 위 판결이 기망을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로 한정하지 않고 승계 여부를 정하는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이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같은 판결은 사기죄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도 봅니다.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계 후 차량은 잘 타고 있다”, “리스료는 계속 내고 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기망으로 승계금을 받아 낸 사실이 인정되면 사기죄 성립에 지장이 없고, 실제 손해의 크기는 이후 민사 배상과 양형 단계에서 따져집니다.

승계자가 알았다면 승계하지 않았을 사실을 거짓으로 말하거나 숨겼다면, 계약서에 없는 구두 설명이라도 기망이 인정됩니다.


3. 설명이 틀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알면서 속였다는 편취의 고의가 입증돼야 합니다

판매자의 고의는 자백이 없으면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으로 입증합니다.

리스 승계 분쟁에서 판매자가 가장 자주 내세우는 방어는 “나도 몰랐다”, “착오로 잘못 알려 준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사기죄는 과실로는 성립하지 않고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판매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사건의 승부처가 됩니다. 대법원은 고의의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이 판결은 차용금 사안이지만, 고의를 자백이 아닌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한다는 기준은 리스 승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승계 사건에서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은 구체적입니다. 판매자가 이미 리스료를 수개월 연체하고 리스사로부터 독촉이나 해지 예고를 받은 상태였는지, 승계를 진행하면서 그 연체를 정산하지 않았는지, 같은 차량이나 비슷한 조건으로 여러 사람에게 승계금을 받았는지, 승계금을 받은 뒤 연락을 끊었는지, 받은 돈을 리스료 정산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에 썼는지가 핵심입니다. 대화에서 “연체 없죠?”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한 기록이 있는데 리스사 자료에는 연체 이력이 남아 있다면, 그 어긋남이 고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같은 판결의 사안이 이 구조를 잘 보여 줍니다. 피고인이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해 심사를 받으면서 다른 금융회사에 동시에 진행 중인 대출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없다”고 답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저축은행에도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던 사건에서, 대법원은 제대로 고지받았다면 대출을 해 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망행위와 인과관계,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상대방이 물었는데 허위로 답한 경우가 기망의 가장 선명한 형태이고, 리스 승계에서 연체·사고 이력을 묻는 질문에 거짓으로 답한 경우가 이와 같은 구조입니다.

반대로 승계 후에도 판매자가 실제로 리스료를 계속 납부했고, 승인 지연이 리스사 사정 때문이었으며, 승계자와 성실히 협의하며 정산할 의사를 보였다면 단순한 이행 지연이나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되어 사기의 고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소 전에 “판매자가 어떤 말을 했는가”와 “그 말을 하던 시점에 판매자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리스 승계 사기는 설명이 틀렸다는 사실이 아니라, 틀린 설명을 하던 시점에 판매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싸움입니다.


4. 편취 금액과 피해자 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고,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승계금 피해가 반복되어 쌓이면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리스 승계 사기의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 즉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지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승계 한 건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단위인 경우가 많아 개별 사건만 보면 특경법 구간과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 승계를 중개하거나 반복해서 넘기는 판매자가 여러 승계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승계금과 보증금을 받았고, 단일한 범의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했다고 평가되면 포괄일죄로 묶여 합산 이득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같은 수법의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는 형량뿐 아니라 앞서 본 고의를 입증하는 정황이기도 하므로, 판매자의 다른 피해 사례를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기죄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라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일반 거래 상대방 사이의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6개월 고소기간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대화 기록이 삭제되고 판매자가 승계금을 이미 써 버려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시효보다 훨씬 빨리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초범인지, 승계금을 반환하거나 합의했는지는 사기죄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후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형사와 민사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고소 전에 대화 기록·이체내역·승계 서류를 갖추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리스 승계 사기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승계금을 보낸 승계자 본인이 고소인이 됩니다.

판매자의 승계 조건 설명이 의심된다면 감정적으로 항의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판매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문자·통화 녹음에서 월 납입료, 잔여 개월수, 연체 여부, 리스사 승인에 관한 설명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판매 게시글과 차량 소개 캡처도 함께 보관합니다.

  2. 승계금·보증금 이체내역과 승계 계약서·계약 이전 동의서를 모아, 리스사의 실제 약정 조건과 판매자의 설명이 어디서 어긋나는지 대조합니다.

  3. 리스사에 승계 심사 경과와 승계 시점 기준 미납·정산 내역을 확인하고, 같은 판매자에게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구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판매자의 기망으로 승계 계약을 맺었다면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권은 민법 제146조에 따라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취소 대신 손해배상을 구한다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게 됩니다. 다만 리스사와 맺은 승계 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제3자의 사기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취소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10조 제2항) 승계가 어떤 당사자 구조로 체결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승계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거나 재산을 처분할 조짐이 있다면 가압류 같은 보전 조치도 함께 살펴봅니다.

사기죄는 소송촉진법 제25조의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도 포함됩니다.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때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으로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어, 별도 민사소송 없이 승계금 반환을 받을 길이 열립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이체내역으로 피해 금액을 정확히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리스 승계·중고차 거래 사기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소와 승계금 반환청구를 함께 설계해 실질적인 회수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리스 승계 분쟁은 “이미 차를 타고 있고 리스료도 내고 있는데”, “판매자가 곧 해결해 주겠다고 했으니”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판매자의 연락이 끊기고 게시글과 대화 기록이 지워지면 입증은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승계 조건을 속았다고 느끼는 승계자 입장에서는 판매자의 말 자체보다, 그 말이 알면서 한 거짓이었음을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체내역, 대화 기록, 리스사 자료가 쌓일수록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판매자 입장에서도 “승계 서류에 서명했으니 문제없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설명을 했는지, 그 설명이 당시 사실과 달랐는지, 달랐다면 알고 있었는지, 이후 리스료를 어떻게 정산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쪽과 고소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거래도 ‘무엇을 알고 어떻게 설명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승계금을 보내기 전이든 이미 보낸 뒤든, 자료가 남아 있는 지금이 가장 이른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승계 계약서에 “현 상태 그대로 승계한다”고 적혀 있는데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그 문구만으로 기망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기망을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로 한정하지 않고, 상대방이 알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정을 알리지 않은 것도 기망으로 봅니다. 다만 판매자가 알고 속였는지는 대화 기록과 리스사 자료로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Q. 판매자가 “나도 몰랐다”고 하면 사기가 안 되나요?

A. 편취의 고의는 자백이 없으면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판매자의 연체 이력, 리스사의 독촉 여부, 다른 피해자, 승계금 사용처가 “몰랐다”는 주장을 뒤집는 자료가 됩니다.

Q. 승계금을 보낸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 일반 거래 상대방 사이의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6개월 고소기간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사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라 그 기간은 따로 따져야 하고, 대화 기록과 이체내역이 남아 있을 때 입증이 가능하므로 서둘러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Q. 승계 후에도 제가 리스료를 계속 내고 있는데 사기로 인정되나요?

A.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기망으로 승계금을 받아 낸 때 성립합니다. 계속 납부한 리스료는 실제 손해액 산정과 민사 배상, 양형에서 다뤄집니다.

Q. 판매자를 고소하면 제 리스료 채무도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리스사와의 승계 계약이 유효하게 남아 있다면 리스료 납부 의무는 별개로 유지됩니다. 승계 계약을 취소하거나 리스사와 협의할 수 있는지는 승계 구조와 리스사가 판매자의 기망을 알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형사 고소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은 판매자인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고의 인정 여부를 좌우하고, 승계금 반환·합의의 시점과 방식이 양형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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